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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디컴퍼니,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급기업 ‘4년 연속’ 선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빙로봇 기업 브이디컴퍼니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사진=브이디컴퍼니)함판식 브이디컴퍼니 대표는 “브이디컴퍼니는 서빙로봇과 브이디메뉴, 브이디키오스크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서로 연동을 통해 매장 운영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스마트화를 달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도 두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솔루션만으로는 상점이 스마트해지는데 한계가 있다. 브이디컴퍼니는 2021년부터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해 지난 2023년 한 해 전국 65개 소상공인 매장에 자사의 솔루션을 공급했다. 올해에는 국내 외식업장에 최적화된 ‘브이디메뉴’(테이블오더), ‘브이디키오스크’(키오스크), ‘브이디셔틀’(주류·음료 무인 서빙 솔루션) 등을 제공, 매장 자동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브이디셔틀’은 국내 최초의 주류·음료 무인 서빙 솔루션이다. 점원이나 점주가 주문을 받지 않고도 테이블오더, 음료냉장고, 서빙로봇이 서로 연동해 주문부터 서빙까지 전 과정을 무인으로 운영한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이다. 올해에는 약 5680개 점포 지원 규모로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까지,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서류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해 다음 달부터 기술보급 등을 본격 지원한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아 매장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다.
- 최상목 부총리 "與 부가세 인하 등 요청,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1일 “요청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의 사과 농가를 찾아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과 등의 생육 과정을 점검한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장 방문을 앞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가세 관련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검토하겠다”며 “다만 재정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에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선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용품, 라면과 즉석밥 등 가공식품, 설탕과 밀가루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이날 오전 유세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잇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 공약’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세율 한시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으며, 지원의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이날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 아래에 실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에서 내달부터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과일 가격 등의 강세로 인해 두 달만에 3%대로 돌아온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모든 나라들이 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근원물가는 미국보다 훨씬 낮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농산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능하면 지난 2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가공식품 업체에서도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에 동참해줬고 이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러한 노력이 확산되며, 국민을 위한 물가 안정화 추이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오른 사과 등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유통구조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존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외에 오프라인에서는 유통구조 간 경쟁을 유발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농산물 역시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된 만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등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과 농축산물 할인 등을 위해 현재까지 총 20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측면이나 유통구조 등 노력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부모님이 사주신 혼수물품, 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결혼한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세탁기와 건조기, TV, 무선청소기, 에어콘,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총 2000만원 상당 전자제품을 혼수용품 명목으로 선물받았다. 앞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원의 현금지원도 받을 예정인 A씨는 선물받은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았다.(사진 = 게티이미지)29일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탁기와 건조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은 A씨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다. 하지만 혼수용품 명목으로 줬다고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혼수용품 비과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고가의 보석 등을 혼수용품으로 받았다면 관련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축의금의 경우, 축의금을 낸 사람과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가 중요하다. 먼저 축의금을 낸 이가 신랑·신부와 친분이 있다면 이는 신랑·신부가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 상증세법(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액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 다만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결혼당사자가 하객 1인당 50만원 미만을 축의금으로 받았다면 과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0~20만 정도 통상적인 액수를 결혼축의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신부와 전혀 친분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혼주인 부모가 자신에게 귀속된 하객에게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혼당사자와 관련된 하객에게 받은 축의금과 부모님(혼주) 관련된 이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부모)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에 추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누구에게 축의금을 받았는지와 액수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 최상목 "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해야…상속세 부담 완화, 합리적 방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투자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참석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ISA 등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며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통해 우리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경우 기금 등의 운용 성과 개선도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참석자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에 대해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우리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중요하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최 부총리는“앞으로도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주 전문가 간담회, 금일 기관투자자 간담회에 이어 내주에는 외국인투자자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한국은 상속세를 높이면서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을 담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상의가 가장 중점을 둔 건의는 상속세 개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높아졌고,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적용받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이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런 뒤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2007년 재차 신설했는데, 그 세율은 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G7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31%다.상의는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를 더이상 부유세로 부르기 어려워진 게 현실인 셈이다.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15~25%, 연구개발(R&D)투자의 경우 30~50%다. 상의 측은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만 중단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