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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MF 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7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산소수 기기(가정용 정수기)가 호평을 받자 기대에 부풀었던 A(66)씨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방문판매업 자체가 중단되며 판매 사원 월급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A씨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발버둥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의 78%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월 29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것이다.가정주부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보습학원과 분식집을 열었다. 나이 마흔에 얻은 막둥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려면 수입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적자가 계속됐다. 빚은 늘어만 갔고, 잦아진 부부싸움에 이혼 후 싱글맘이 됐다. B씨는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카드사·은행의 전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했다. B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원에 달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80%를 감면받았다.국제회의 기획업과 회의 장비 렌털, 파티 케이터링 등을 영위하던 50대 C씨의 회사에도 코로나는 재앙이었다. 팬데믹 이전에 남아있던 운영 자금으로 반년은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곧 추가로 빚을 내야 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남은 건 회사 이름과 빚뿐이었다. C씨는 “2년을 버티면서 가족 같던 직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낼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 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삶의 최후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뎠다”고 했다. 그의 재기를 도운 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나 B씨처럼 새출발기금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만3668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03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채무액 규모는 6조9216억원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중개형 채무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1월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총선 4개월 앞 나온 선거구 획정안…서울·전북↓ 인천·경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이 제시되면서,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획정안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현행 지역 선거구 수(253개)를 유지하고, 시·도별 의원정수 등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결과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분구 대상 선거구는 △부산 북구강서구갑·을→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갑·을→서구 갑·을·병 △경기 평택시갑·을→평택시갑·을·병, 하남시→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화성시갑·을·병·정 등 총 6곳이다. 경기에서만 3곳이 늘었다.반면 통합(합구) 대상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갑·을·병→노원구갑·을 △부산 남구갑·을→남구 △경기 부천시갑·을·병·정→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안산시갑·을·병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4곳의 선거구가 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씩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다. 대구·경북·강원에서도 각각 1곳씩 조정됐다.이번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검토를 이어간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선거구 조정은 의석과 당선 유·불리가 달린 만큼 개별 의원들 사이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통상 획정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된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에 획정됐다.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선거제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2일 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엔 빠를 수도 있지만, 내년 총선(4월10일)에 임박해 최종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게 됐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 1곳씩 늘면서 총 3개나 늘었다.통합(합구) 선거구도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조정되면서 2곳 감소했다.이 밖에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 감소했다. 전남도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3곳)으로 조정돼 1곳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우선 서울은 기존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로 조정된다.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 △동두천시양주시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뀐다.아울러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각각 조정된다.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기초단체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15곳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1곳(강동구갑·을) △부산 1곳(사하구갑·을) △인천 2곳(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곳(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곳(천안시갑·을·병) △전북 2곳(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곳(여수시갑·을) △경남 1곳(김해시갑·을)이다.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아울러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 “약배송 불가…추가 검토 필요”[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진료 이력이 없는 이들도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일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를 통해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그리고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 문제도 완화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부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다음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의료취약지역 범위를 확대는?△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 ·벽지 지역이 지나치게 협소해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전남 신안군에서도 재원도는 포함되고 임자도는 포함되지 않는 등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인천 강화군 등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료취약지역에 추가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초진·재진 용어가 사라진건가?△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초·재진을 진찰을 하고 나서 건보공단에 수가를 청구하는데, 그 초·재진 수가 청구 기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진료 사업지침에도 또 재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현장 의료기관에서 이 건보 청구 기준의 재진 기준과 비대면진료 시의 재진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방안 발표와 같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이면 동일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는 재진으로 보고 그것이 비대면진료 가능한 재진 환자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실제로 예약 단계에서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걸 간단히 설명하는데, 내가 초진을 받았던 그 질병인지는 의사만이 진료를 해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환자는 대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갈등과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일적으로 6개월로 조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재진 중심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재진 원칙의 중심이라는 거는 진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고, 6개월 이내에 진단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봤다.-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 불가로 서비스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범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을 했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그 법안의 절충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구상했다. 이것은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했다. 다만, 약 배송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그리고 특히 약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다. 사전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분야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 지금 현재 통계상 전국에 약국은 약 2만4700개 정도가 있다. 평일 밤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으로는 약 39%, 수도권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접근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53% 문을 열고 있다. 일요일에도 15%의 기관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 그래서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겠으나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용하면 급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할 거다.-이번에 초진 대상 확대 범위에 포함된 98개 시군구에서도 약 배송이 가능한가△약 배송은 현재와 변화가 없다. 섬, 벽지나 이동이 취약한 사람들이 약 배송 대상이다. 98개 시군구는 약 배송을 받을 수는 없다. -휴일, 야간 진료 시간 기준은△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다.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해당한다.
-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재진기준 대폭 손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5일부터는 진료 이력이 없는 이들도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일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진료를 받는다.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됐다. 이에 대해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 사례와 같이 대면진료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했다.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시범사업 기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은, 금중대 유보분 9조원 남겨…"추후 지원 방식 결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다음달 종료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9조원 규모의 유보분을 남겨두기로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등 기존 프래그램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도 유보분이 19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을 감액한 9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한도 유보분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엔 3000억원으로 조정된다.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 한시적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12월부터 한도 유보분이 19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금통위는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긴축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 및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는 현행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한은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경제 상황을 봐 검토할 예정이다.자료=한국은행
-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궁즉답]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바닥은 벌써부터 총선 전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음 국회에 남아야 한다’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에게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구 예비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링’ 격인 ‘선거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직 22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구가 253개인데, 그 경계선 조정을 아직 못 끝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선거구는 인구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거구는 매 총선마다 바뀝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행정구역과 다릅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각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인구 수를 정해놓고 그 범위 이상으로 인구가 많으면 쪼개고, 인구가 부족하면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시에는 같은 강서구이지만 강서갑, 강서을, 강서병으로 나뉩니다. 강원도나 영호남처럼 드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은 시군구가 한 데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당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를 두고 있습니다. 22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3만5521명, 최대 27만1042명입니다. 최대 지역구가 최소 지역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범위 밖의 지역구라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인구가 가장 큰 기준이다보니 선거구 면적이 한 없이 쪼개지거나, 또 한 없이 넓어지곤 합니다. 가장 작은 동대문을 지역구는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이곳 후보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걸어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상황 (출처=이데일리DB)반대 경우가 홍천·횡성·영월·평창인데 그 넓이가 540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 면적(605제곱킬로미터)의 9배에 달합니다. 높은 산들이 굽이굽이 있다보니 한참을 다녀도 유권자 만나기 쉽지 않죠. 이런 이유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들은 이런 선거구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업무는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 2022년 10월 꾸려졌습니다.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곧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거구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쪼개야 하는 선거구가 18곳, 인구가 모자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선거구가 11곳입니다. 나머지 1곳은 부산 북구강서구인데 인구가 늘면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의 에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 선거구입니다. 새롭게 획정해야합니다. 선거구 인구 범위도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하한인구 수를 13만5521명, 상한 인구 수를 27만1042명으로 뒀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국 인구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눴을 때 평균 20만3281명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하한 편차를 33.3%를 준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 어디 지역구를 합치고 어디를 새로 만들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점이죠. ◇‘국회의원=이해당사자’...양보와 타협 어려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나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지지부진합니다. 법으로 정한 시한에서 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어떤 합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도 지난 7월에 열린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중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첫 회의부터 결론이 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왜 합의가 뒤늦어졌을까요? 우선은 선거구 합의가 매우 민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30곳만 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실 있던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없앤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그 국회의원의 ‘밥그릇’이 사라집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 농어촌 지역이 기반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를 못하죠. 비슷한 이유로 서울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민감한 ‘밥그릇’을 외부 누군가 건들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외부의 제3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이 직접 합의가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권이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했을 때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한 것 한 가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어겼으니, 제재나 처벌은 없냐’ 이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4조의2 제1항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던 2016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예단한 것일까요? 처벌 조항이 없고, 처벌을 받을 주체가 없다보니 ‘법 위반’을 뭉게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굳이 국회의원들을 변호하자면 너무 바쁘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외에 너무나 많은 입법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 관계가 경색되면 대화와 타협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당장 시급한 과제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예산심의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구에 배분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한 정당 고위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도 30~40일 앞두고 획정될 듯 뭉게도 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죽 이래왔다’라는 것이죠.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획정됐습니다. 21대가 39일 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정도에만 획정되어도 ‘빠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선거전에 어떻게 되든 합의만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늘어지면서 눈물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신인들입니다. 얼굴 알릴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그렇게 하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유지가 된다”면서 “정치신인들만 속 타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자는 목소리도 수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을 처벌할 조항을 과연 만들까요? 기업이 법을 어기면 CEO나 총수가 책임을 지는데, 국회 정당인들한테는 좀 어렵긴 합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선거 직전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