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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공급된다.위례와 동동탄신도시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다. 기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싼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소형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급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로 이뤄진다. 임대주택 가운데 20만가구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인 `지분형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가구가 선보인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14년만에 부활돼 시중가의 30%수준으로 10만가구가 나오며, 시중 임대료의 60~70%수준인 국민임대 주택도 40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단지는 영구임대부터 소형분양주택, 민간 중대형 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거복지의 순환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100만가구..20만가구는 도심서 공급▲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 지방에서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근교에서 30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낮은 분양가와 우수한 도심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생태형 단지로 꾸며져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에서는 우선 이번 공급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공급하는 40만가구 가량의 물량 중 3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동(東)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 중소형 50만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지방 50만가구는 지방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동시분양 방식 `사전예약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를 새로 도입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양 70만가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평형, 호수, 개략적인 분양가를 일괄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분을 분양시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예약을 받는 사전 동시분양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선분양방식보다 1년이상 빠른 공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청약물량의 8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으로 뽑지만 동일순차내 경쟁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여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거를 예정이다.이후 본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나머지(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위례·동동탄` 유력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사전예약제 청약을 실시하며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께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신도시 지역 중 사업 진도가 더딘 곳의 일부 물량이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에서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동동탄 신도시에서 첫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해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안팎 낮추고 기존 택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방안에 담았다.
- `요주의 투자자` 증권사간 정보 공유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상습적으로 주식시장 물을 흐리는 불건전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올 5월부터 구성·운영한 공시 불공정거래제도개선 TF가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개선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수주문 등 상습적으로 불건전거래를 한 투자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증권사간 공유 대상이다. 또 A 증권사에서 이 투자자의 수탁을 거부했을 경우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시기는 언제였으며 얼마나 오래 거부했는지 등도 다른 모든 증권사에 알려준다. 이런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면, 이 불건전투자자가 또 다른 B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재차 거래하려 할 경우 해당회사는 즉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각자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전에 이 사람의 매매 패턴을 요주의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또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등, 불공정거래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다시 불공정거래로 발각됐을 경우 가중조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3년 늘리기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공모 및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유상증자시 공모가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과거주가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을 청약일에 가까운 최근시가, 예를 들어 `청약일전 3거래일 평균가`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채권이나 ELS 등을 발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일괄신고서는 간소화한다. 카드사나 증권사 등 유가증권 발행이 잦은 곳은 2개월에서 1년 등, 일정 기간 발행할 예정액만 미리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엔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발행이자율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신고서를 낼 때 발행이자율을 일정 범위로 기재한 다음, 청약일 전에 수요예측 등을 통해 발행이자율을 확정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또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기관이나 일반투자자 할 것 없이 1년내 국내로 환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여러 번, 장기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은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현재 다른 공시위반에 비해 벌점이 절반밖에 안되는 공정공시 위반 벌점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실적예측 오차가 심하고 예측 근거도 합리적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심사, 벌점을 주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에 앞서 인프라 확립 차원에서 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사전에 정비했다"고 밝혔다.
- 송파 분양가 3.3㎡당 1000만~1100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2005년 8·31 대책 당시 발표 이후 3년여 만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계획은 당초 작년 9월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국방부 등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10개월 이상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분양 일정도 2010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또 분양가는 당초 3.3㎡당 900만원대에서 공급이 예상됐지만 용적률 축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3㎡당 1000만~1100만원선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 2010년 하반기 4200가구 첫 분양 송파(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로 선분양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재로선 2010년 10월이 유력하다. 이는 애초 내년 9월로 예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처럼 개발계획이 늦어진 데는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송파(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사전 교통계획수립, SH공사 참여를 요구해왔다. 또 국방부는 송파(위례)신도시 내에 위치한 골프장 사용을 두고 분양 직전까지 사용하거나 대체 부지를 요구,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졌다. 개발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후분양키로 한 방침을 바꿔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공정 60%이상이 끝난 뒤에 분양해야 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보다 2년이상 분양이 늦어진다"면서 선분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단독 410가구, 공동주택 1만7670가구, 2013년 단독 210가구, 공동주택 7490가구이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 당시 전면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었다. 이 경우 중소형은 청약저축가입자만,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 기회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중대형 사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전면 공영개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파신도시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안팎 정부는 중소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900만원대에서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낮아지고, 군부대 이전 비용 증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총 조성원가는 대략 8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공원 등이 조성되는 면적으로 나누면 3.3㎡당 조성원가는 약 820만~830만원선이다. 용적률이 214%임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3.3㎡당 388만원이 된다. 하지만 200% 낮아짐에 따라 택지비는 3.3㎡당 410만원선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면적 분양 아파트의 택지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비는 3.3㎡당 450만원 안팎이 된다. 공급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RC)구조인 경우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3.3㎡당 440만원이다. 여기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인 가산비용(36만원)을 더하면 3.3㎡당 분양가는 920만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과 송파신도시 최초 분양 예정시기(2010년 10월)까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 ◇송파신도시 4만6000가구,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줄어 2005년 8.31 대책 당시 송파(위례)신도시는 4만6000가구로 계획됐다가 2006년 정부는 11.15대책을 통해 4만9000가구로 3000가구를 늘렸었다. 그러나 올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인근지역과 용적률을 맞추도록 한 권고를 받아들여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주택수는 3000가구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주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주택의 평균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강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수를 줄이는 쪽을 택했다. 주택은 단독주택 620가구,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이다.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초과~85㎡이하가 1만1857가구, 85㎡초과가 1만8762가구로 중대형의 비율이 44.6%에 이른다.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3%로 정해졌다. 애초 50%이상으로 계획했던 데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 서울시는 50%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송파구는 가능한 낮춰줄 것을 요청해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막판에 서울시가 양보해 최대한 낮췄다.
- (종목돋보기)STX의 3078억 유상증자 용도는?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STX(011810)의 대규모 유상증자 용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를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계열사들의 유상증자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STX는 지난 16일 30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보통주 539만1225주를 주당 5만7100원에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청약예정일은 오는 8월18~19일, 납입일은 같은달 25일이다. 회사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상환과 대련조선, 유전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7일 "이번 유상증자 규모로 볼 때 필요한 자금 대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예정돼 있는 대우조선해양 M&A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STX그룹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STX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사전 포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경우 STX의 유상증자 규모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기타 계열사들의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유상증자 발표 당일 STX는 물론 STX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이같은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일 STX는 14.95% 내린 6만2600원을 기록했고, STX조선은 12.0% 하락한 2만9700원, STX엔진은 13.5% 하락한 4만2450원, STX팬오션은 5.0% 하락한 1980원에 장을 마쳤다.송 애널리스트는 "STX팬오션(028670)은 공식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STX조선(067250)과 STX엔진(077970) 등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란 점에서 STX그룹이 대우조선해양 M&A에 참여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대우조선해양의 M&A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포스코, GS그룹, 두산그룹, 한화그룹, 동국제강 등이 공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 M&A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매각 대금은 산업은행(31.27%) 및 자산관리공사(19.11%)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총 6조~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STX, 프랑스 정부와 조선·방위산업 협력☞STX엔진·엔파코·중공업 신용등급 일괄상향-한기평☞STX그룹, '2008 한국사회공헌대상' 2개 부문 수상
- 상장사 해외 일반공모 사전 시장조사 허용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가 해외 일반공모를 하거나 국내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증자 후 1개월, 2개월, 3개월되는 시점에서 제3자배정자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공시할 필요도 없어진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실무 가이드라인 중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해외 일반공모 등 4개 가이드라인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상장사들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일반공모할 때 유가증권 공모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심을 타진하는 등의 사전 시장조사행위(Tapping)가 허용된다. 특히 CB, BW, EB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를 위해 16일 이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신고서 제출에 앞서 발행하려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장 수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특정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사실상의 사모증자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하면서 마치 공모발행인 것처럼 꾸며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사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납입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되는 시점에 제3자 배정자들의 당초 배정주식수, 매각주식수, 총매각액, 매각평균단가, 현재 보유잔고 등을 확인해 자율공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증자 이후 '제3자 배정자(3개월 이상 보호예수 대상자 제외)들의 보유주식 매각상황을 파악해 공시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들은 주식 인수인들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공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소가 관리종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6개월 보호예수 개정 작년말...긴급하게 했던 것 정리했던것...법규에도 없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에서 관리종목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할 때 6개월 보호예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사실상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유전개발모범공시기준도 개정해 유전개발사업의 진행단계별 추진사항중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 ''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중고생 사장님 최소 1만5천명"
-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모 고교의 3학년 최모(18)군은 상표법 위반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최군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G인터넷쇼핑몰의 '10대 사장님'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버버리·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옷과 신발을 팔았다. 쇼핑몰을 연 지 6개월 만에 2만여 점, 4억6000만원어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군이 인터넷상에서 '성공한 10대 사장'으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지난해 10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들이 최군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방으로 들이닥쳐 최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외국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군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짝퉁'을 파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신평화시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쇼핑몰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고르기 위해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10대 '대박' 꿈, 자칫하면 악몽으로 인터넷과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10대들의 쇼핑몰 창업 성공기가 소개되면서 '대박'의 꿈을 좇는 10대들이 적지 않다. 자사(自社) 홈페이지에서 개인 쇼핑몰을 무료로 개설해주는 솔루션 업체 '카페24' 한 군데에 등록된 10대 쇼핑몰 운영자만 5200여명. 'G마켓'이나 '옥션' 등에 개설된 것까지 합치면 '10대 사장'이 최소한 1만5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쇼핑몰 창업컨설팅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그러나 10대 쇼핑몰 운영자들 중에는 상거래 관련 법규를 몰라 무심코 범한 실수로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 운영에 매달리다, 학교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인천에 사는 이영우(17·고2)군은 영어·수학 등 유명 학원강사의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해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뻔했다. 이군이 판매했던 동영상의 저작권자인 학원 강사가 지난 1월 이군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군은 그 학원 강사에게 동영상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생인 김은미(15)양의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구제 청바지(빈티지 청바지)'를 파는 쇼핑몰을 운영해오다, 100여 만원 사기를 당하고 최근 쇼핑몰을 닫았다. 김양은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물건 배송은 동대문시장의 한 상인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청바지를 주문했던 40여명으로부터 "왜 돈만 받고 청바지를 보내지 않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거래했던 상인이 김양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상인과 거래 내역을 증명할 서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양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환불해줬다. 김양은 "쇼핑몰 운영에 시간을 빼앗겨서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성적이 5개월 사이에 20등으로 떨어졌다"며 "쇼핑몰 운영이 공부와 병행하기엔 너무 벅차 쉽게 뛰어들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쇼핑몰엔 법정 대리인 필요" '10대 사장'의 꿈을 좇다가, 덫에 빠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지만 10대들의 쇼핑몰 창업에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쇼핑몰을 설치해주는 업체도 있고, G마켓이나 옥션 등에서도 1만2000원만 내면 개인 온라인 상점을 열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10대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대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의 '청약철회'(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뒤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조항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객과 다투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 삼괴고등학교의 비즈쿨 담당 이난희(여·49) 교사는 "중·고등학생들이 극소수의 성공담에 현혹돼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며 "인터넷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피고 프로가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미성년자가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감독이 뒤따르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쇼핑물 휴먼사이트 주의하세요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서울시는 확인된 쇼핑몰 이외에도 휴면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피해 발생사이트에 대해서는 호스팅업체 등과 연계하여 사이트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물품대금 입금 후 미배송,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히고 있는 휴면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18개 업체중 서울(자치구)에 등록한 나리다솜, 투걸, 바디스튜디오 등 9개 업체에 대하여 폐업조치, 사이트폐쇄 등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대구 등 타 자치단체에 등록한 9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 휴면사이트란 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사이트지만 상품구입표시, 대금결제방법 등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정상영업 중인 쇼핑몰로 오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 휴먼쇼핑물 사이트 이렇게 대비해야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면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품구입 전 해당업체의 거래 안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당업체의 게시판에 환불거부, 배송지연 등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시에는 현금 계좌이체를 피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현금 계좌이체를 해야 할 경우 결제확인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해야만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쇼핑몰에 대하여 사업자정보와 해당 쇼핑몰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사용여부,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전자상거래 시 사전에 확인할 수 25가지 정보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안정성과 고수익, ELS 투자가이드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글로벌증시의 조정세가 길어지면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EL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기업이 생산활동이 계속되는 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지만, 주식이나 펀드에서 적잖은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에게 펀드에의 추가투자는 부담스러운 상품일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는 투자하고 있는 주가지수(혹은 벤치마크지수)가 투자시점 대비 상승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ELS는 일정부분까지 하락해도 원금을 보장받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 ELS(주가연계증권) 어떤 상품일까?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은 주가나 종합지수와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종합주가지수와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ELS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위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으나, 2005년부터 견조한 증시 환경에 높은 조기 상환률과 더불어 안정·고수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3년 4조원에 불과했던 발행금액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2007년의 경우 24조 5천억원에 달할 만큼 인기 금융상품이 되었다. 과거에는 기초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던 반면 2007년에는 KOSPI200과Nikkei225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갈수록 TSE REIT·DJ Euro stoxx50·HSCEI와 같은 해외증시 관련 Index 등 기초자산으로 편입되는 상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ELS, ELF, ELD의 차이점?ELS구조와 유사한 형제상품으로 ELF와 ELD라는 상품이 있다.ELS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청약을 통해 가입하며, 상환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은 확실히 지급되는 상품이며, ELF(Equity Linked Fund)는 ELS를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만든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ELD(Equity Linked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주가를 연동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원금보장 형이며 상품의 다양성은 낮은 편이며, 특히 원금보장에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어떠한 조건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 주식 vs. 펀드 vs. ELS, 목돈투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목돈을 투자해서 17%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품가격이 매수가격 대비 17%이상 상승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고 했을 때550,000원에 매수한 삼성전자의 주식이 최소한 643,500원이 되어야 17%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펀드 투자 또한 마찬가지, 주식편입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에 종합주가지수가 1,663포인트일 때 가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도 펀드에서 17%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945포인트 대에서 환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ELS는 다양한 조기상환 조건의 기회가 주어지는데다 조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상환 가능 조건을 낮추거나(스텝다운),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하는 등(원금보장형) 상품의 선택에 따라 위험도와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안정 지향적 투자자에게도 적합하며, 주식형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 ELS 상품 실전에 활용하기 막상 ELS에서 제시하는 고금리를 보면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지만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많은 않다. 그 중 하나가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중인 상품을 예로 들어 ELS에 보다 쉽게 다가가 보자. 이 상품은 우리투자증권에서 판매중인 상품으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는 3년이고, 매 6개월마다 17%의 금리를 ‘줄까? 말까?’ 결정을 한다. 그 기준이 되는 종목은 지수가 아닌 개별주식으로 삼성전자와 KT의 주가이다. 이처럼 모든 ELS는 초기 상품 공시 때부터 만기와 수익률, 기초자산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만기: 상품의 만기가 3년이라고 해서 3년을 꼬박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상환(만기는 3년이지만, 만기이전이라도 조기상환 평가일에 조건이 충족이 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고 상환되는 것) 조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에서 원금과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일단 조기상환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금과 수익률을 받고 상품은 소멸하게 된다. 금리조건이 좋다고 해서 상환을 안받고 계속 투자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금을 지급받고 나면 다른 상품에 다시 청약해야 한다. ⊙기초자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2개의 주식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사례이다. 삼성전자와 KT의 주가가 매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조기상환 조건의 가격 이상 유지가 되면 조기상환이 된다. ⊙연 수익률: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만기 이전인 6개월 시점에서 받게 되는 연 환산수익률이다. 6개월 시점에서 조기상환이 될 경우의 실제 수익률은 17%가 아닌 8.5%(17%의 6개월 분의 금리)이다. ⊙조기상환 조건: 조기상환이란 만기(3년) 이전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6개월 단위로 연계된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해 주는 조건이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의 기준가격이 555,000원, KT가 47,850원이라고 하자. ELS가 설정되고 나서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조기상환 조건인 85% 이상(삼성전자가 467,500원, KT가 40,673원)이면 연 17.0%의 수익률을 받게 된다. 그런데 6/1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기준가격의 85%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그 다음 6개월(기초대비 18/24개월)로 기회는 넘어가며 이때는 80% 이상의 주가가 유지되면 된다. 그래도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30/36개월째에는 75%이상이면 연 17.0%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처럼 조기상환 조건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조건을 Step-Down형이라고 하며 최근 ELS 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기상환 조건: 만기까지 조기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만기인 36개월째에 주가가 75% 이상이면 3년 동안 총 51.0%(년 17% X 3년)의 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만기시 주가가 70%대에 머물러 있다면 3년 동안 주가가 6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원금손실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한번이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60% 이하로 하락했고 만기에 70%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면, 하락한 폭만큼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36개월 동안 60%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에 30%(년 10% X 3년)의 수익을 받게 된다. ◈ ELS 투자 시 주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1. 수익률보다는 연계된(Linked) 주식 또는 지수의 전망을 확인하라. 기초가 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따라 고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만기 시에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2005년경에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는 ELS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원금마저 날리는 예도 있으며, 특정종목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ELS의 경우 주가 하락폭이 커 원금보장선(60%)을 깼기 때문에 만기 시에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기초자산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 지고 있으므로 수익률보다는 기초자산의 전망을 먼저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 2. 투자 기간과 조기상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라. ELS는 조기상환이 되지 않으면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장기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단기간(1년 이내)에 꼭 써야 할 목적자금이라면 만기 3년의 ELS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3.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 ELS의 실제 상품구성을 보면 참으로 복잡하다. 대부분의 ELS는 90% 이상이 국공채 등의 채권을 편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5%내외를 옵션에 투자를 한다. 하나의 ELS에 여러 종류의 옵션으로 수익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의 금융공학 상품이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상품운용상의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다. ELS 투자결정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닌 기초자산이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한들, 조기상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한들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조기상환이 안되거나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ELS투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헷갈리는 증시, 적립식 펀드가 답이다!
- 못믿을 신평사.."문제없다" 열흘뒤 우영 부도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LCD 부품업체 우영(012460)이 지난 29일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신용평가사의 회사 분석능력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18일 우영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신용등급을 `BB-`로 평정했다. 이들 신평사의 등급정의에 따르면 `BB`수준의 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에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에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부도가 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부도사태가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에 이뤄진 평가다. 부도를 내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우영은 BB- 등급을 토대로 6억5000만원의 BW를 발행했다. 유가증권 예비발행 신고때 제시한 150억원에는 크게 모자라는 금액이었지만, 신평사 등급을 믿고 BW를 인수한 투자자들로서는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이번 BW발행 주관 증권사인 한양증권에 따르면, 발행채권 모두는 사전에 청약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 한양증권측은 투자자들을 대표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그렇게 갑자기 부도가 날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삼성전자라는 고정거래처가 있고 매출이 1월초와 비교할 때 약간 감소했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등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신평사들의 등급평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우영은 전체 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회사”라며 “운전자금 부담 등으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면 BB등급대는 다소 과했다”라고 평가했다. 투기등급에 대한 평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투자등급과 달리 등급간 차이를 구분 짓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자의적인 평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져 일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신용평가사들이 투기등급에 대해서는 등급간 차별성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투기등급 비중이 30% 이상인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시장은 이 비중이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 유의미한 통계치을 얻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펀더멘털이 열악해 싱글B 등급을 받더라도 (연이은 M&A에 따른 현금유입에 힘입어) 높은 부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영과 같은 규모의 회사를 그런 회사들과 같이 낮은 등급으로 평정할 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획일적인 신평사의 등급평정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투기등급의 경우에는 정량적 분석만큼이나 정성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등급의 아웃라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며 "현금흐름과 경영상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거쳐 등급이 평정되는 원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기평과 한신평은 부도가 확정된 지난 29일과 3일 우영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BW신용등급을 `BB-`에서 `D`로 강등했다. 부도가 난 뒤에서야 등급을 강등한 것이다.▶ 관련기사 ◀☞신평사, 우영 신용등급 `D`로 강등..`부도공시`☞상장폐지 우영, 정리매매 4~12일☞LCD부품社 우영 결국 부도..징후는 없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