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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정신을 저해하고(93.6%),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96.4%)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벤처 및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최고경영자도 현재의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혁신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이런 기업이 상속세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혁신기업 상속세율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는 각각 6조원, 3만명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조원,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 혁신기업, 비혁신기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실질GDP를 기준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효과가 비혁신기업의 경우보다 6배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할때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는 각각 0.52%, 0.51%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수는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 모두 0.03%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64% 증가하게 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 재화 생산량, 이윤도 증가하고 그 결과 혁신기업수는 늘게 된다.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혁신기업수가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총 노동 수요량이 늘어 단위임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비혁신기업의 이윤은 감소해 비혁신기업수는 줄게 된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비혁신기업에 비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혁신기업이 상속세 감면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상기업의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5년 평균값을 초과할 경우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혁신기업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혁신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한국은 상속세를 높이면서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을 담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상의가 가장 중점을 둔 건의는 상속세 개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높아졌고,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적용받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이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런 뒤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2007년 재차 신설했는데, 그 세율은 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G7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31%다.상의는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를 더이상 부유세로 부르기 어려워진 게 현실인 셈이다.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15~25%, 연구개발(R&D)투자의 경우 30~50%다. 상의 측은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만 중단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 “베트남 전기차시장, 10년간 꾸준히 성장..선점 기회 열려 있어”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박민 기자]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시장을 선점할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신호탄 쏘아올린 KGM-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략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 센터장은 22일 이데일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올해는 전년보다 50% 이상 성장한 2만7000여대 판매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회사 BMI리서치(BMI Research)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베트남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25.8%의 성장률을 거듭하며 2032년 약 6만5000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2022년 2.9% 수준에서 2030년까지 13.6%로 확대되는 것이다.김 센터장은 “베트남 정부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전기차에 붙는 현행 10~15% 세율을 2027년까지 1~3%대로 낮춘 점을 꼽았다. 2027년 이후에도 15%까지 다 올리지 않고 4~11%를 유지하겠다는 게 베트남 정부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과 조립, 수입 및 사용을 위한 전환을 촉진하고, 오는 2050년에는 모든 차량을 100% 전기 및 녹색에너지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도 상당한데다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만큼 선점 기회도 열려 있는 상태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신호탄 쏘아올린 KGM-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략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현재 베트남에서는 빈그룹(Vingroup)의 자회사인 빈패스트(VinFast)와 TMT모터스(TMT Motors) 2개사가 현지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우린홍광, 스코다, 포르쉐 등이 베트남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열악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으로 꼽힌다.KG모빌리티도 베트남 푸타(FUTA)그룹 산하 킴롱모터스(Kim Long Motors)와 손잡고 내연기관차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치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당장은 내연기관 시장부터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KG모빌리티가 티볼리·코란도·토레스 등 주요 차량을 반조립 상태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받아 완성차를 생산해 판매하는 반제품조립(CKD)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택했다.이를 위해 현재 킴롱모터는 현재 베트남 중부 다낭 인근 산업단지에서 KG 모빌리티 전용 CKD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아울러 킴롱모터와 CKD 공급뿐 아니라 자동차 차체공정(Body shop), 도장공정(Paint shop), 의장공정(Assembly shop) 등 생산설비 일체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해 KG 모빌리티의 생산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올해 베트남에서 연간 1만 5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 6만대까지 확대해 6년간 총 21만200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을 거점 삼아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베트남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해 전기모델인 토레스 EVX나 현재 개발중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가업승계 매물 잡기 분주한 PE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아버지, 그냥 돈으로 주시죠.”지방에서 3대째 전통주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사업체 매각을 결심하고 한 컨설팅 펌을 찾았다. 회사가 가진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았던지라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줄까 고민했으나 상속세 문제에 골머리를 앓았고, ‘돈으로 달라’는 아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절세 차원의 인수합병(M&A)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해당 기업은 현재 매각 준비에 한창이다.(사진=픽사베이)◇ 상속세 리스크에 M&A 택하는 알짜 기업들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맞물린 가운데 국내에 이러한 유형의 가업 승계 매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과거 ‘미덕’으로 통하던 가업 승계를 하자니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문제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후계자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 자녀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너들은 더더욱이 매각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M&A 시장을 수놓은 유의미한 딜을 살펴보면 창업주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연초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 UCK파트너스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을 1년 이상 설득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회사를 인수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설빙을 창업한 정선희 대표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 80% 이상을 인수했다. 또 다른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는 지난 6월 황해령 루트로닉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19% 수준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를 온전히 품었다. 남양유업 측의 변심으로 2년 이상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온 한앤컴퍼니는 최종 승소하면서 올해 1월 남양유업 인수를 확정짓기도 했다.오너들이 자식과도 같은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주요 이유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평균치(27.1%)와 월등히 차이가 난다.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지분을 정리할 여력도 없어 눈물의 매각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밸류로 오너 마음 움직여라”…분주한 PE들상황이 이렇자 국내 PE들이 관련 기업에 M&A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된다. 꼭 시장에 등장한 매물이 아니더라도 후계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을 법한 기업을 물색하고 찾아가 물밑 협상을 벌리는 곳도 적잖다.PE들이 오너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제고’다.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어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사막 위 오아시스와도 같은 제안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오너가 딜을 소싱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고 창업주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가 키운 자식을 더 잘 키워줄 전문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업종마다 밸류에이션 전략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저수익 매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체질개선을 한 뒤 인프라를 고도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이후 글로벌 진출까지 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자본시장에선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형의 M&A가 시장에 종종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공업,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중 운용사들과 물밑협상에 한창인 곳이 많다”며 “기업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PE 입장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만 하더라도 운용사와 오너간 밸류에이션 이견으로 딜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며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딜이 종종 보일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 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 39.9%인데…韓 무려 58.2%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적정한 선에서 세(稅) 부담이 있으면 낼 텐데, 상속 재산의 반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조세 회피 행태를 보이게 된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7일 이데일리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상속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아예 국적을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낡은 상속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조세 경쟁이다. 주요국들이 일제히 상속 부담을 낮추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금은 (조세 회피 행태가) 일부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주요국들 실효 상속세율 추정해보니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규모는 얼마나 큰 것일까.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의 실효 세율 추정을 보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대다. 18조2000억원의 상장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하고 총 세액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경우 약 10조5900억원(실효세율 58.2%)으로 추정됐다.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를 하면 21조8400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적용해 나온 수치다. 할증평가를 거치면서 실효 세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그나마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는 미국의 경우 39.9%로 추정됐다. 1206만달러(약 159억원) 통합공제 이후 최고세율(상속 규모 100만달러 초과시) 40%를 적용한 결과다. 독일과 영국의 실효 세율은 각각 30.0%, 20.0%에 불과했다. 일단 독일의 최고세율은 30%에 그친다. 상속 주식 18조2000억원에 인적공제와 특별생계비공제 등을 거친 후 30%를 적용하면 총 세액 추정액은 약 5조4600억원이다. 한국의 절반 정도다. 영국은 사업자산공제가 상장 주식의 50%까지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면 추정액은 약 3조6400억원이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세 부담은 더 작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자본이득세를 내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는 가업 승계를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임 박사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기업 승계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한국 알짜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상속세 완화 추세인데…韓 뒷걸음질현재 국제적인 상속세 동향은 완화 혹은 폐지다. 상속세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상속 부담을 줄여줘 자본 해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소득 재분배에 오히려 더 낫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4개국에 이른다. 그나마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유산취득형이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만 유산형으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보고 각자 상속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작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많은 세무사들이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한다”며 “내가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과세 원칙(응능부담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가업 승계 지원 역시 한국이 가장 까다롭다. 한국은 1997년 당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해 주요국들과 비교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적용 대상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유지 등의 사후 요건까지 있다. 물려받은 사업의 장래성이 낮다고 해도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본업’(상증세법상 주된 업종)은 바꿀 수 없는 셈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조세 담당 변호사는 “업종을 바꾸면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있다”며 “(산업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렇다”고 전했다.국세통계연보, 한경연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21년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공제 금액은 347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독일의 경우 1만1874건에 달했다. 공제 금액은 약 248억유로(약 35조6600억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