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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
  •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이 지목된 만큼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도 제공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5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에 관해 다뤘다. 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그룹별로 묶어 제한하고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쳐 판단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증여재산공제는 쉽게 말해 재산을 동일 그룹 내에서 받을 때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 기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본다고 기억하면 된다”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준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부터 보면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중 증여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은 현재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는다면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내에 증여해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즉, 2023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나 이어서 말씀드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추가로 의결한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거의 동일한데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에 통합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은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각각 1억6000만원씩 공제받으면 3억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이 세무사는 “우선 본인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인(혹은 시아버지)으로부터 5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추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4.01.05 I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30 I 이윤화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9.01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8.15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
  •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2 I 이윤화 기자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1 I 이윤화 기자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등엔 ‘마이너스 프리미엄(P)’이 붙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4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떠오른 마이너스 피, 경매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마이너스 피와 관련해 어떤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첫 번째 사연은 마이너스피 분양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고 분양권 1개를 취득했는데 현재 3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전부 대출을 실행해 1억 8000만원 가량 지불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생긴 상태라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아들인 저어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최근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없다면 감정평가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봤을 때 중도금대출 1억8000만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2억원에 채무 1억8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채무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채무를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자녀가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익에서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인데, 프리미엄 2000만원 주고 산 분양권이 현재 마이너스프리미엄 1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이너스 피 관련 두 번째 사례는 오피스텔 관련 사연이다. B씨는 “분양가 2억5000만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 하는데, 마이너스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1000만원 가량 나는 상황”이라면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 세무사는 “분양권을 자체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면서 “그 분양권에 의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분양가 2억 50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을 차감한 2억4000만원에 4.6% 만큼의 취득세, 11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
  •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세)’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날 사연은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소득 신고와 절세 방법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통상적으로 주택임대라고 하는 것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0.2%만큼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월세가 곧 매출액이 된다. 보증금이 일부 있는 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만 합산한다. 전세보증금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3주택자부터다. 이 세무사는 “3주택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매출에 합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는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합산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이밖에 실제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1 I 하지나 기자
'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2102만원
  • '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2102만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정된다.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 6%까지 부과했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7%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특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크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처에도 최근 집값이 급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2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 제외…기본공제도 6억→9억 18일 이데일리가 바뀐 종부세 기준으로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에게 의뢰해 산출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26억6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18억80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6998만원에서 2102만원으로 30%가량 종부세가 줄었다.강동구 길동우성 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6억5900만원)와 강북구 길음 뉴타운 9단지 래미안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8억36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765만원에서 내년 147만원으로 80%(618만원) 줄어들었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세율도 1.6% 중과세율에서 0.7% 일반세율로 완화했기 때문이다.앞으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이지만 이를 2020년 기준인 69%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여야는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부터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겼는데 이를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로 일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이어 여야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세율도 최저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이뿐만 아니라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 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로 과세키로 합의했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장 큰 변수는 금리…거래활성화엔 한계 다만 시장에서는 종부세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큰 데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을 기록하며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59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도 648건에 불과해 1000건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매수심리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현재 경착륙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일정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현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져온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 대책이 당장 거래량을 늘리거나 거래정상화를 이끌어내기엔 힘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보유세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정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세 부담이 커지면 증여나 일부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12.18 I 하지나 기자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지역·투기관리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다주택자는 대부분 중과 규정에서 제외돼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규제지역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해제 효력이 발생한 26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한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일반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현재 3주택자가 시세 차익이 5억원 정도 되는 경기도 안성의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3억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세는 1억5000만원으로, 2억원 가량 줄어든다.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중요하다”며 “물론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규정이 유예된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당장 세금 절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내년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로 2주택자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또한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비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취득세도 저렴해진다. 특히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1~3%)를 적용받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면 과거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율이 9%로 90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3.5%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 약 3500만원 정도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만약 반대로 파주에 주택 1채가 있고 서울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면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 시 신규 주택 소재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먼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2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보유세도 많이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올해 감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배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과배제 혜택은 임대주택뿐 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이미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해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동두천에 있는 주택을 팔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서울에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0.16 I 하지나 기자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대형평수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적기라고 조언한다. ◇17억 집 팔고 20억 집 산 일시적 2주택자, 세금 3.2억 줄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했는데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해 8년을 보유·거주한 A씨(55세)는 최근 인근에 더 큰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20억원(공시가격 17억원)의 집을 매수했다. 이후 종전주택은 내달 중 17억원(공시가격 13억원)에 팔기로 했다.이전 규정대로라면 A씨는 취득세로 1억68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적용받아 취득세율이 8%(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면서 6600만원이 된다. 1억2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양도세는 더 크다. 최근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으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2억315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3654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최근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2주택자는 여전히 공제금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면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함께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1주택자의 세 경감 효과가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를 들어 A씨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세율 3.6%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으로 줄고, 세율도 1.2%가 부과된다. 종부세 합산금액(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3358만원에서 652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모두 합치면 3억200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갈아타기 수요자 숨통…시장안정화 효과도 특히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을 늘려준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평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은 17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90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처분도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미 1년이 지나서 비과세를 포기했던 분은 이번 개정 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년은 안 된 분, 전입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분에게 희소식이다”고 말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갈아타기 실거주자의 숨통을 틔워준 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실제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물이 생기면서 가상의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상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제한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에 갈아타기를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과 새로 들어가는 대출 사이에 대출하는 사람의 DSR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7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04 I 하지나 기자
"부모한테 주택자금 빌렸는데 증여세 냈다고?"
  • "부모한테 주택자금 빌렸는데 증여세 냈다고?"[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모 자녀간 금전대차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자칫 증여세를 부과해야할 수도 있다. 13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자녀가 집을 사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보편적으로 4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이 실제 그 당시에 작성한 서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돈을 갚을 의지가 있고, 갚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한 자녀에게 적당한 재산이 있으면 수시로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자지급의 목적이 증여가 아닌 차용을 입증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웬만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모 자녀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매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매매대금을 이체한 이체영수증과 매매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소득 자료도 준비해둬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적정 거래가격은 시가이지만 최대 70%, 3억원 한도내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시가의 95%만 벗어나도 시가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2022.05.13 I 하지나 기자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
  •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번째는 시세이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또한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거래 절벽으로 6개월 전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2년 전까지는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만들어두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므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30%가 더 가산되고,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나 더 가산된다”면서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만 추가되는 것이고, 취득세도 한번만 내면 되니깐 꽤나 절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1 I 하지나 기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 [복덕방기자들]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부부 공동명의는 반드시 양도세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1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첫번째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사연이었다. 오피스텔 보유는 4년차, 아파트 보유는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먼저 어떤 것부터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나중에 아파트를 파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라면서 “비교적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서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아파트를 추가로 2년 더 보유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당시 오피스텔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아 한다”면서 “이어 매년 임대료 상승률이 5%를 초과하면 안되고 매입 시기와 관계없이 아파트에서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한다”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증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적은 오피스텔이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기존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임대보증금만큼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증여세 절세 효과도 있다”면서 “다만 자녀가 실제 분가를 하고,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15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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