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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 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 산업 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송 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 운임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적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해 정해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3년 연장·품목 연장 불가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대규모 경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서 제안한 일몰 기한 3년 연장도 무효”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정은 안전 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원 장관은 야권이 `3년 연장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인하대 아·태 물류학부 교수는 “여당도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했던 만큼, 일단 제도를 연장하되 그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허가제·지입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차 등록이 제한되자 운송회사에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성행했다. 운송회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지입제를 손 봐야 한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단계와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내부의 관행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역시 지입제 폐지를 이번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문제는 허가제와 지입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를 풀지 않고 지입제만 손을 댈 경우 화물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제를 완화하면 웃돈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산 차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박민영 인하대 교수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는 수십 년 간 고착화 한 관행인데 단기간에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12 I 박종화 기자
與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연장, 국회 선택 아닌 中企 생존 문제"
  • 與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연장, 국회 선택 아닌 中企 생존 문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은 국회의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은 남은 20일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법안 중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된다. 성일종(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인력난까지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짐”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연장 근로가 사업자에겐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근로자에겐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많이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수단”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연내 일몰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며 “민생이 걸린 추가 근로제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여명 된다”며 “이들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에겐 하루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근간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거래)할 정도로 한가한 법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실시된 이후 매년 특별연장 근로가 2019년 908건에서 2021년 2000여건으로 7배 급증하는 등 우리 기업이 주 52시간제로 인력과 근로시간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했다. 한 의원은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21%가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고, 일몰 도래시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회사가 75.5%에 달한다”며 “벤처기업의 81.9%가 30인 미만 기업으로 주 52시간제 부담을 덜기 위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연장 근로 한시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엔 이들과 함께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2022.12.12 I 경계영 기자
휘닉스제주, 단독 독채 별장 ‘힐리우스’ 112평 객실 새로 선봬
  • 휘닉스제주, 단독 독채 별장 ‘힐리우스’ 112평 객실 새로 선봬
  • 휘닉스제주 힐리우스 전경[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리조트(휘닉스 제주)의 단독 독채 별장 ‘힐리우스’가 기존 운영돼 오던 75평, 150평 타입에 이어 112평 타입 객실을 새롭게 선보인다.‘힐리우스’는 휘닉스 제주가 회원제로 운영중인 최고급 프라이빗 별장으로 전 세대 오션뷰로 설계됐다. 일출과 일몰을 나만의 별장에서 감상할 수 있어 겨울 시즌에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곳으로, 2021년부터 각 평형 별 회사보유분에 한해 비회원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힐리우스’는 전용 라운지 아고라도 운영중인데, 아고라는 스위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한 피라미드 형태의 독특한 건축물로 휘트니스센터, 야외수영장(여름시즌 운영) 등 품격있는 VIP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제주도에서도 비경으로 손꼽히는 섭지코지를 품고있어 리조트 자체가 거대한 자연공원인 휘닉스 제주는 힐리우스 별장 외에 오렌지, 블루, 레드 3개의 콘도동을 운영 중이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온수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공간 키즈플레이라운지는 투숙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최초 아르누보 미술관인 유민미술관 등 다양한 명소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춰 제주 최고의 리조트로 평가받는다. 특히 성산일출봉과 제주의 푸른바다가 한눈에 담기는 글라스하우스는 휘닉스 제주의 대표 명소인데, 글라스하우스 2층 민트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인정받은 김진래 셰프의 특별 코스요리를 제주의 푸른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보며 즐길 수 있어 제주의 프로포즈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한편 휘닉스 제주는 ‘힐리우스’ 112평 상품 오픈기념 프로모션을 23년 3월까지 진행한다. ‘힐리우스’ 이용객에게는 휘닉스 제주의 뷔페 레스토랑 ‘코지’ 4인조식 식사권과 웰컴 과일, 와인이 제공된다.
2022.12.12 I 강경록 기자
  • [사설]막 내린 화물연대 파업...제 발등 찍는 '불법' 다신 없어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경제계가 물류대란을 벗어났다. 화물연대는 파업 계속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종료에 62%가 찬성하자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국민 여론도 ‘부정’으로 기울어진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로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라는 요구가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기투항한 셈이다.정부와 여당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고수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파업 초기에는 협상에 나섰지만 물류대란이 길어지자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시멘트 분야와 철강·정유 분야를 각각 대상으로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 직전에 내놓았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도 거둬들였다.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안이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파업을 철회한 뒤에도 정부의 강경대응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부산신항에서 새총으로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한 피의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들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피해액이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관련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역대급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행동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안전운임제 사수를 주장하며 더 싸우겠다고 그제 정부 규탄·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동력은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며 화물연대를 비호하고 나섰지만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력해 난항이 예상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자신들의 발등만 찍는 것이라는 사실을 화물연대와 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
2022.12.12 I 양승득 기자
명분·실리 잃은채 빈손 회물연대 '사면초가'…정부·기업, 손해배상 줄소송 예고
  • 명분·실리 잃은채 빈손 회물연대 '사면초가'…정부·기업, 손해배상 줄소송 예고
  • [이데일리 오희나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명분·실리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고사하고, 파업 전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시 받는 모양새가 됐다. 사실상 ‘빈손’으로 현장에 복귀한 것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뿐 아니라 ‘법과 원칙 대응’을 고수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총파업 철회로 협상 동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친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 불리한 형국이다. 기업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파업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정부·기업, 화물연대 상대 ‘줄소송’ 예고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며 “그간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기업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화물연대를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따져 묻겠다는 태도다. 현재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일종의 ‘사업자 담합’이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면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 기조와 ‘싸늘한 여론’ 등이다. 정부는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시멘트 분야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령 범위를 확대하며 노조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바라보는 싸늘한 국민 시선도 파업 철회로 이어진 요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화물연대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생계 문제로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 등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점도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野 ‘3년 연장안 수용’ 파업 철회 결정적 영향…노동계 “투쟁은 지속”노동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화물연대 등 노동자 문제에 대해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화물 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하겠다”고 언급했다.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결정한 건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가 총파업 종료를 선언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뒤로 연기하겠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품목·차종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결국 파업 전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파업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안전운임제 협상 ‘안갯속’…정부·여당 응할지 ‘미지수’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속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제 품목확대는 물론 안전운임제 연장도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등 올해 말까지 이렇게 된 거 보면 앞으로 협상에서도 정부가 상당 부분 강경하게 나갈 키(열쇠)를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태도를 바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화물연대 투쟁 동력과 안전운임제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정부 대응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누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 때문에 파업을 한 거였는데 결국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다.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교수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으니까 정부에서도 안 만나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약간은 유리한 입장이 됐으니 압력으로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게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2.12.11 I 오희나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철회했지만…공공운수노조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
  • 화물연대 파업 철회했지만…공공운수노조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이후에도 서울에서는 집회가 이어졌다.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과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등을 주장하면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전날 화물연대 현장 복귀 후 진행한 첫번째 집회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불법적 탄압에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들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화물연대 투쟁을 이어받아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대회사를 통해서 강조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화물연대는 위태로운 물류 산업을 지키고 화물 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외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대회를 진행한 뒤 여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했다. 이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전날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2022.12.10 I 안혜신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철회했지만 '불씨'는 남아…“투쟁 이어갈 것”
  • 화물연대 파업 철회했지만 '불씨'는 남아…“투쟁 이어갈 것”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파업을 15일 만에 종료했지만,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2개차로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2개 차로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국회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약 1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협박하겠다고 한다”며 “화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사상 초유의 위헌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앞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반드시 삭제하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을 받았다”며 “더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함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를 위해 흔들림없이 걸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2.10 I 이용성 기자
'빈손' 화물연대 파업 철회…법·원칙 대응에 동력 잃어(종합)
  • '빈손' 화물연대 파업 철회…법·원칙 대응에 동력 잃어(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사실상 ‘빈손’으로 현장에 복귀한 것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뿐 아니라 ‘법과 원칙 대응’을 고수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총파업 철회로 협상 동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에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 불리한 형국이다.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화물연대, ‘파업 철회·복귀’…조합원 투표결과 62% 찬성화물연대가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 실제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4명(13.6%)가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이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 무효표는 21명(0.58%)으로 집계됐다. 이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총투표가 종료된 이후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현장으로 복귀했다.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성명서’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종잇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만 반복한다면 화물연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결정한 건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화물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 ‘법과 원칙대응’ 기조…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 강한 투쟁 의지를 보였던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로 선회한 데는 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 기조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시멘트 분야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전날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령 범위를 확대하며 노조에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일부도 업무에 복귀하면서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자 파업 동력이 떨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시멘트 운송량은 18만t(톤)으로 평년 동월(18만8000t) 대비 96% 수준을 회복했고,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5%까지 올라간 상태였다.화물연대의 파업을 바라보는 싸늘한 국민 시선도 파업 철회로 이어진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화물연대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반면에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여론은 71%를 차지했다.또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생계 문제로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 등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해서 나가는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 협상 ‘안갯속’…정부·여당 응할지 ‘미지수’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속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제 품목확대는 물론 안전운임제 연장도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등 올해 말까지 이렇게 된 거 보면 앞으로 협상에서도 정부가 상당 부분 강경하게 나갈 키(열쇠)를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화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화물연대 투쟁 동력과 안전운임제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정부 대응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누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 때문에 파업을 한 거였는데 결국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며 “안전운임제를 3년 뒤에라도 연장하거나 확대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강 교수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으니까 정부에서도 안 만나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약간은 유리한 입장이 됐으니 압력으로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게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2.09 I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종합)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데 대해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보름만에 끝낸 파업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경한 노조 대응의 일환으로 읽힌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한다”면서 “대화 테이블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 제도의 개선에 관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이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같은 노동문화 개선 필요하다는 점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며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노동문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2022.12.09 I 박태진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떼법 안 통해" 野 "정부 약속 지켜야"
  • 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떼법 안 통해" 野 "정부 약속 지켜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더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에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한 총파업 종료 관련 조합원 투표 결과,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2.09 I 경계영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철회·복귀…조합원 투표결과 62% 찬성(상보)
  • 화물연대, 파업 철회·복귀…조합원 투표결과 62% 찬성(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화물연대 조합원.(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는 9일 오전 진행된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전북본부 따르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화물연대 관계자는 “이후 투쟁 계획과 상세한 입장은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전체 조합원 의사를 모으기로 했다. 이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결정한 직후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소멸한다.
2022.12.09 I 황병서 기자
안전운임제, 與 "원점검토"에도…野 국토위서 '3년 연장' 강행(종합)
  • 안전운임제, 與 "원점검토"에도…野 국토위서 '3년 연장' 강행(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화물자동차 근로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을 거부하며 “입법쇼”라고 반발했다. ◇안전운임제 2025년까지…野 단독 의결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돼 당초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전체회의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파업)를 풀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법안소위엔 지난 2일 증인 출석 요구서가 채택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만 출석했다. 어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당초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대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화물연대가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운송을 16일째 거부해 4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에선 불출석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양해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 바꾸기를 했다”며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해 노동자에게 굴욕을 강요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와 ‘3년 연장’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에 접근했는데 정부 의견을 들은 후 3년 연장이 정부안 아니라는 말 바꾸기 주장을 전했다”며 “여당 간사가 3년 연장안을 발의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합의 처리 않는 것은 대통령실 일방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토위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한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 적용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국토위 산하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무 복귀가 우선”…법사위 통과 ‘불투명’여당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전체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토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에서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라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민주당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묵과·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재(왼쪽에서 네 번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강행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회의진행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안전운임제 3년 더'…野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 통과
  • '안전운임제 3년 더'…野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화물자동차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기한이 3년 더 연장돼 2025년까지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인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의결은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한 지난 2일 소위 회의에서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회의장에서 항의하고 회의 개회 직전 퇴장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새벽부터 화물연대가 총투표를 진행하며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을 전격 수용해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교통소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도 오늘도 여당이 불참해 큰 실망이고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파업하라고 등 떠민 것은 지난 6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화와 해결 없이 문제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라며 “법안을 심사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소위를 거부한 여당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도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소위에 출석해 “정부는 당초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대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화물연대가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운송을 16일째 거부해 4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전체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에서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라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민주당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묵과·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與 "野, 또 민노총 하수인 역할…사과하라"
  • `안전운임제 3년 연장` 與 "野, 또 민노총 하수인 역할…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사측이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투표 결과는 9일 정오쯤 발표될 예정이다.(사진=뉴스1)국토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고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을 시도하자, 소위 참석을 거부하며 이 같은 성명서를 제출했다.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이들은 “지난 15일간,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은 4조원을 육박한다”며 “현장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협박과 폭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물류현장이 화물연대의 무법천지가 됐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이들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부추기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12.09 I 이상원 기자
박민수 복지차관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원, 재연장"…10.5조 규모
  • 박민수 복지차관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원, 재연장"…10.5조 규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 기한이 재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박 2차관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몰 기한 연장을) 논의 중이고, 아마 일몰 연장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다. 해당 조항은 법률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31일로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태다.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10조 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일몰 기한은 연장된다.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투명성을 높이거나 국고 지원을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박 2차관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보장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고, 국외 영주권자의 부모 등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편할 계획이다.박 2차관은 “건보재정은 누적 준비금이 20조원으로 올해도 약 2조 8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면서 “내년에 재정 여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더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기조, 즉 ‘문재인 케어’ 폐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관의 새는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수도꼭지를 잠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 비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가를 올리면 본인부담이 일부 오를 수 있는데, 필수의료 보상에 대한 본인부담에 큰 변화가 없도록 본인부담률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박경훈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찬반 투표 돌입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찬반 투표 돌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총파업 16일째를 이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오전 9시께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낮 12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는 전날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모으기로 했다.화물연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소멸한다. 총파업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여당에서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2022.12.09 I 황병서 기자
野,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 野,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지난 2일 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한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원 장관과 어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품목 확대 없이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파업 철회 결정이 난 뒤에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마치고 ‘선 복귀 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단독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2022.12.09 I 김영환 기자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무효"
  •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무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다. 원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원 장관은 인천검단 공사현장에 방문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점검을 단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다.
2022.12.09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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