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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고…“끝까지 싸울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치 기조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파업의 원인이자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해소의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도, 국민의힘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이날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4일에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화물운송 종사자는 40~45만명 수준이고, 정부가 발표하는 파업 참여자는 4~5000명인데, 이게 재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현정의 위원장은 “도로 위에 1년에 700명씩 죽어가는 게 화물 노동자의 삶”이라며 “과로, 과적, 과속을 막고 생존권과 도로 안전 사수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중심에는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가 있다. 이 제도는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시행 이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시작됐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법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정됐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 적용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귀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현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의 발표는 민주당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원내대표가 원 구성 즉시 곧바로 논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원 구성 이후에도 또 민생특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랑 논의하지도 우리도 수용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에 비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멘트 분야의 경우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됐다.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석유화학 분야는 튼튼하고 파업에 잘 움직이고 있는 품목 중 하나로, BCT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조합원이 복귀하면서 단기적인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ILO의 개입도 단순한 의견 조회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라며, 협약이 위반되면 한-EU FTA 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지난 6일에 이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회 찾은 중소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는 영세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이들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이었다.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 넘어 '노조법 2·3조 개정'까지…"정당한 쟁의권 보장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낡은 노동법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어 1000명이 넘는 법률가, 교수와 연구자들도 빠른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과와 교수, 연구자들이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인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추진단(추진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화물연대는 물론, 노동계 전반에 가해지는 탄압에 정당한 파업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외쳤다. 추진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1000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에 전국에서 총 1042명의 법률가(변호사·노무사), 교수와 연구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가 올해 안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등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 2·3조가 노동조합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일명 ‘노란봉투법’)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해진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 역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선재원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낡은 노동법이 악용돼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제는 연구자와 교수들도 나서게 됐다”며 “정당한 노동자들에게 탄압을 허용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며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1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 발언도 나왔다. 서범진 변호사는 “지난 20여년간 현실과 괴리된 노조법이 쟁의할 권리를 막고 있고, 경제를 명목으로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화물연대 역시 현재 투쟁 중이지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형사 처벌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중요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처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곧 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물론,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예시로 들며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진단은 선언문을 통해 “이미 국내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근거는 충분하다”며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원청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47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손배 청구를 당했고, 화물연대 역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법치만 얘기하는 대신 노동자인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했다.
- 與 "민노총 파업, 실상 반정권 투쟁…파업 중단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파업을 진행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명분은 반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은 반민생·반정권 투쟁”이라며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의 파업이 종료돼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민노총은 전체 노동자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의 특권만을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왔고, 여기에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불법을 조장했다”며 “이제 국민은 인내심 바닥을 드러냈고 특히 MZ세대는 민노총 퇴출을 외치며 민노총의 릴레이 파업을 저지했다, 민노총의 대각성·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민노총의 총파업 구호는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파업”이라며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의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등 관련 주요 업종의 피해액은 3조가 훨씬 넘어섰고 한파 속에서 자동차 휘발유 경유 뿐만 아니라 보일러 등유 공급까지 어려워진다면 국민들의 생활에 더욱 큰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민노총은 총파업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노조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민노총의 총투쟁에 대해 “쟁의 행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기득권을 투쟁이 아닌지,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 정치 투쟁이 아닌지 거울에 비춰보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비상식적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 민노총 입맛에 맞는 청부 입법을 하며 민노총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길을 걷고 있다”며 지난 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화물차 사고·사망자 수가 늘었는데도 이를 영구히 시행하라면서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았다”며 “민주당은 표를 의식해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제1 야당답게 화물연대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