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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 '막차' 탄 외지인들…김포·부산에 집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가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오른 주된 이유는 몰려온 외지인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373건으로, 전달(1729건)보다 37.2%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아파트 거래 증가량 14%의 약 2.5배다. 같은 기간 서울은 거래량이 전달보다 오히려 22.2% 감소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올라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 ‘막차’를 타고 김포에 집을 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당시 제외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7월 아파트 매매가 2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0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나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지난달 외지인 매매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 비중은 17.1%(406건)였다.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김포시 장기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며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762건으로 전달(5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늘었다. 이어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또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 금지된다.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특히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연제·남구 2018년 12월 △동래·해운대·수영구 2019년 11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과 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인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 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현재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은 상세조사(감정원이 10월∼12월 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다음달 중 과열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은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임대' 끝나는 서울집 14만채…싸게 나올까(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말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임대주택으로 받던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올해 말 말소 등록 주택, 수도권 27만채…서울만 14만채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46만 7885채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서울 물량이 14만2244채(52.3%),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인천 물량은 2만1143채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부터 말소 임대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로 집계된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이번 임대주택 말소는 지난 7·10 대책의 영향이 크다. 지난 7월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악용, 시장을 교란시켜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이 말소되면서 앞으로 임대주택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제까지 임대주택(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혜택 등을 받아 왔다.(사진=연합뉴스)◇“세금 피하려 급매 내놓을 것”vs“가지고 있는 게 이득”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말소 임대 주택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세제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급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예상 외로 매도 물량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말소 임대 주택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말소 임대 주택자 매도자들 입장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의 매물이 쌓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올랐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70%(현 40%)로 인상됐다. 이 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차’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 소장의 생각이다.반면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선뜻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매물이 나온다 해도 여전히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집을 파는 것 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임대주택인 탓에 임차인이 있어 즉각 실거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 정도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해당 주택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살만한 대기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 집 언제 팔아야 절세 가능?…달라진 주택 세법 '100문 100답'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재 1세대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집을 내년 1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국세청이 17일 웹사이트와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 문답으로 풀어보는 주택관련 세금 자료를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100문100답에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국민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종부세, 부부 공동 1주택 소유 세액공제 적용 안돼종부세법은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제공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더 해주는 방식이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 임대료 상한 5%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양도세,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한채 장특공제 가능양도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국세청 제공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한 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50% 등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 말소 이후 1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한내 기존주택 처분해야취득세율은 종전에 최고 4%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때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에 12%로 대폭 상향됐다. 다만 이사 등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처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된다. 처분 기간은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그 외에는 3년이다. 국세청 제공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도 3.5%에서 12%로 인상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주택은 1%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월세 임대수입 발생시 과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 보유수,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중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이 넘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선 내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혼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1채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다면 소득세가 부과되며,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제공
- [인터뷰]이광재 "주식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稅혜택 주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뉴딜펀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장기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제안했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 자금을 기업 투자로 돌리려면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년의 공백을 깨고 정치권에 돌아온 그는 싱크탱크 ‘여시재’에서 연구했던 내용 상당 부분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다.이광재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본부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동일한 문제지를 받았다”며 “위기를 넘어서려면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데, 세금보다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주식도 단타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 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미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변동성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액면분할처럼 소액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역시 국가적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관제 펀드’ 논란에 휩싸였다.이 본부장은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위기상황이지 않나”며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이 붕괴 되려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다음은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가 2년도 남지 않았다. 뉴딜펀드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나. △정권의 중립성을 갖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다.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펀드는 정책·인프라·민간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안정적이면서 이율이 적은 사업을 발굴하고, 운용 자체는 증권사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운용하듯 할 것이다. 정부는 사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 마중물을 줄 뿐 나머지는 민간이 끌어가야 한다. -뉴딜펀드의 손실을 혈세로 보전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경제 위기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0조원을 썼다. 미래로 가야 하는데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 세금만으론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보면 정보기술(IT) 테스트베드(Test Bed·시험무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주파수까지 팔았다. 그 돈으로 IT통신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당시에도 거품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 힘으로 결국 외환위기를 넘어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 25%를 줬다. 시장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업으로 돈을 보내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유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일 수 있나.△주식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야 단타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할 것 아닌가. 액면 분할 같은 것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안 하면(유동성을 끌어오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을 3차, 4차, 5차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공모주 일반 배정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었다.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나. 과거엔 일반 공모주가 미달이 나는 경우도 많았다.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보내자는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적정 비중은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과거 기관투자자를 선호했던 것은 자금이 많아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장에 돈이 넘치지 않나. -금융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금융자본주의가 제조업을 압도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제조업만 있어도 안 된다.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해야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 우린 제조업 강국이니까, 금융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 줘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이 탄생해야 한다. 지금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인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국내 기관은 시드(기초)에 투자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금융투자업계에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셀트리온만 봐도 초기에 한국에서 투자를 못 받았다. 하지만 JP모간은 했다. -국제적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외국계 IB를 일부 인수해서라도 배워야 한다. 도이치뱅크, 스탠다드차타드(SC), HSBC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분적으로 인수하고, 외국 자본과 공동 사업을 늘려가면서 배워야 하지 않겠나. 서울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을 홍콩을 대체할 도시로 만들자고 했다. 그러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세금과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그렇다. 적어도 아시아에선 한국이 ‘넘버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가장 큰 것이 세금과 정주 여건이다. 세계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와 1대 1로 상담해 그들이 한국에 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만들면, 그것이 규제 개혁 메뉴표가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은 무엇인가.△교육판 넷플릭스와 디지털 집현전이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지식을 상하수도에서 물을 끌어 쓰듯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무한정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 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 해서 교실로, 방으로, 사무실로 전달하는 사업이다. 교육판 넷플릭스는 갈 길이 멀다. 1억 원의 강의료를 받는 세계적인 석학 1000명을 섭외하면 1000억이 든다. 1조 원만 들여도 세계적인 학교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11조원이 들었다. 그 돈으로 교육판 넷플릭스에 1조원씩 10년만 써도 지식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원격 의료도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원격의료보다는 스마트 의료라는 말을 쓰고 싶다. 스마트 의료가 활성화되면 1차 의료기관을 뛰어넘고 3차 병원으로 몰릴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또 하나는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금은 건강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너무 없다. 증상이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고 병원에 가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의료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이 있을 것이다. -정치 공백 기간 동안 여시재에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어디인가. △주로 국가 설계다. 기본적으론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다. 미·중 갈등, 디지털 변화, 지속불가능성 증대, 동양과 서양의 융합 네 가지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같은 미래 산업은 여시재에서 많이 다뤘던 분야다.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행복이다.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 그것을 위해선 안정적 소득과 저비용 사회가 필요하다. K-뉴딜도 이런 것을 위해서다. 디지털·그린·생명 과학의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 그 방법이다.
- "조세부담 OECD 수준으로 높여야…세수확충 로드맵 필요"
- 강병구 인하대 교수[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세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팬데믹 이후 재정의 역할과 조세개혁’이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득 과세와 자산 과세의 강화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점차 소비세를 확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윈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교수는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조세부담 차원에서 주요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은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가 5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개선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택의 경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소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 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각종 조세지출을 정비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 대상 소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보편 증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신탁에 의한 종부세 회피와 법인의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은 고용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금액 상향으로 그동안의 과표 양성화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위기대응 예산 편성으로 2020년 3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99조4000억원 증가해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향후 재정지출의 증가 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그러나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재정이 적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팬데믹 이후 재정은 단기적인 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긴 시계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편법 증여 발견되면 자금 출처 검증”김대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광재·고용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금번 세법 개정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적정한 세 부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했으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6월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저당 채무 등 변제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 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배제”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수집해 세무 검증 등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다주택 보유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거주자 1인이 1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납세자는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관련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이연(납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는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펀드 보다는 주식시장 등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CVC,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할 것”이어 김 후보자는 유튜브의 ‘뒷광고’에 대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신종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동향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사 연기·중지를 적극 수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의 납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 어려워…증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납세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탈세 엄단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 370여명을 충원했으나,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 전망에 대해 “6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는 2019년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 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세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경제주체의 수용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실무상 어려움 등에 대해 세제실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과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3.9%)은 매우 낮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좌우명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라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면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일문일답]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하향조정 희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다.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토 초기단계이며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정책은 상당부분 타임래그(시간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거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런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 능력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능력 없다면 다주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무원에 대한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일문일답.-부동산 논란으로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거취 논란에 대해 솔직한 말씀 듣고 싶다.△그 답에 말을 하면 내일 신문이 다 그걸로 도배하지 않겠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고 싶다.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방금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주 부동산 점검회의 때 논의되나?△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의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제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코로나 19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차 3 법을 한꺼번에 꺼내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당장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권의 과욕 아닌가.△정부로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 6월 중하순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을 보였을 때 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몇 차례 강력한 대책 시행하면 4~6개월 동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불안정해서 이번엔 과거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역시 수요대책을 부동산세법을 주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공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부로서도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최대한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대책과 공급대책이 같이 제공되다 보니 질문과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임대차 3 법은 8~10년 전부터 쭉 제기된 사안이다. 논의된 사안들이 함께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수요대책, 공급대책, 전월세 대책이 같이 한꺼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해소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달라. 매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는데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하겠다. 흐지부지 안되도록 대책 발표가 그대로 시행되도로 의지 갖고 추진하겠다.-세법 개정 별개로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 유지하고 있다. 지역 규제 타깃은 모든 거주자인데, LTV 40%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받는 등의 문제 있다. 앞으로 지역단위 규제 계속 유지할 건가? 만약 유지하면 규제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 있나.△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하면서 실수요자, 무주택자, 1 주택자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정성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완화 정책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검토할 단계 아니다.-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현재 부동산 집값 급등 책임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발언 나왔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가 규제완화나 대출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지도 궁금하다.△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은 타임래그를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 대책도 시간이 걸리는 정책 많아서 과거 정부 시행된 것이 지금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걸리는 것도 있다. 그걸 묵 자르듯이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거 같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의 완급이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기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영향이 스필오버돼 넘어온 것과 정부 정책효과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상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2017년 정권 출범할 때부터 집값 안정화를 많이 말했다. 두루뭉술하다. 3~4년 지난 지금 효과 안 나타나는 지금 정책적 목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안정’을 말했다. 전체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본다. 정책담당자로선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정부로선 1차 목적은 불안정성 제거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이 더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조합 측에선 초과이익 환수 대신 기존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기존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 기존 규제를 장기적으로 완화할 생각 있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기사가 많지만 내용 뜯어보면 현행방식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다. 이 점을 조합 측에 설명하고 싶다. 조합원 이익이 현행방식보다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LH는 시공사가 아니라 LH는 공공성 강화 위한 여러 형태 역할할 것이다. 임대주택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늘어나지만 일반 물량도 늘어난다.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어제 서울시 말대로 많은 문의가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미 문의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허수라는 건 다시 한번 짚어봐 달라.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서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10월 발표하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 중저가 주택 기준은 9억 이하인가. 오늘 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폭우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경 편성한다고 했다. 어떤 입장인가? 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10월 재산세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는 ‘중저가’로만 돼 있다. 9억원 이하인지 6억원 이하인지 말하긴 어렵다.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로 했으니 그부분 감안돼 결정될 것 같지만 아직 결정이 안돼 딱 말하긴 어렵다. 부처 간 협의할때 잘 유념하겠다.폭우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경우엔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재난예비비 1조9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일반 예비비 7000억원도 이미 확보해 합계 2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책비나 코로나19 병원보상 관련 재원, 고용 충격 지원대책 등에도 쓰여질 돈이라 전부 집중호우 재난대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예산 편성도 있고 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선 부채를 감내할수 있는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복구는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다리 복구 등은 1년 이상 걸려서 꼭 올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다. 부총리는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안 팔았다. 국민들이 ‘집을 얻기 위해 직을 팔았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2주택자는 어떻게 보나. 그 사람이 나쁜 건가.△고위 공무원이 전국에 1800명 정도 된다. 고위공무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주택공급에 보탬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공급,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좋겠단 취지다. 고위공직자의 최소한의 솔선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도 제가 1급 이상 분들은 거기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들에 대해선 강요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간부급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동참적 분위기가 있다. 일단 저부터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갖고 있다고 지적받아서 일단 주택 매도 계약을 해 다주택을 해소했다.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요공급 균형 요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투기세력에 의한 왜곡이나 가격 잘 작동이 안 하는 보완 정도로 정부가 세제와 규제 정책을 쓰는 것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다주택으로 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 이익 노리거나 투기수단으로 생각해 불로소득 가지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일시적으로 2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세제에 의해서 구제책 갖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가능한 한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증세해도 된다는 건가. 부동산 시장에서 1인 가구, 청약저축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익이 충돌한다. 어떤 관점에서 선순위 후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하다.△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일련의 대책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율 0.1%포인트 인상 외에는 전혀 건드린 것이 없고, 오히려 공제 규모가 늘어났다. 다만 재산세는 가격 오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랐다. 세금 중과는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차익의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 낮추는 것에 1차 목표를 뒀다. 과거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능력 없는 경우는 다주택을 점차 해소할 것이라고 본다.모든 정책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또 반대의 경우 문제점도 있다. 저희가 조율하고 회의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중 최선으로 마련한 정책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 고민과 효과에 대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 여러분이 지적해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정책을 논의할 때 치밀한 고민 있었다. 그런 부작용을 0으로 만들고 정책을 만들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