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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막차' 탄 외지인들…김포·부산에 집샀다
  • 비규제 '막차' 탄 외지인들…김포·부산에 집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가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오른 주된 이유는 몰려온 외지인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373건으로, 전달(1729건)보다 37.2%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아파트 거래 증가량 14%의 약 2.5배다. 같은 기간 서울은 거래량이 전달보다 오히려 22.2% 감소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올라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 ‘막차’를 타고 김포에 집을 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당시 제외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7월 아파트 매매가 2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0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나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지난달 외지인 매매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 비중은 17.1%(406건)였다.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김포시 장기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며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762건으로 전달(5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늘었다. 이어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2020.11.20 I 정수영 기자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
  •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또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 금지된다.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특히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연제·남구 2018년 12월 △동래·해운대·수영구 2019년 11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과 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인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 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현재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은 상세조사(감정원이 10월∼12월 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다음달 중 과열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은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9 I 신수정 기자
김포시·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상보)
  • 김포시·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상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 추세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 금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9 I 하지나 기자
윤희숙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추가”
  • 윤희숙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추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윤희숙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20~40%,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20~50%를 최대 80%범위에서 공제한다.앞서 지난 8월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함을 지적했었다.윤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보니,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5배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이번 발의안에 대해 윤 의원은 “여성의 재산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비합리적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1인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인 1주택자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부부공동명의와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0.11.02 I 권오석 기자
전세값만도 못한 대주주 3억 기준
  • [생생확대경]전세값만도 못한 대주주 3억 기준
  • 전세값이 치솟는 가운데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 있는 매물정보란.[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혼집을 전세로 구했는데 여전히 고민입니다. 전세 기간이 4년으로 늘었다지만 집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집값도 더 오를 것 같아서요”.얼마 전 결혼을 앞둔 후배와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화제는 단연 ‘내 집 마련’이었다. 30대 초반인 후배도 결혼을 앞두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 깊어 보였다. 원하는 집을 살 자금이 부족해 차선책으로 전셋집을 구하긴 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수 억원을 전세금으로 내는 부담도 컸다.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가 필수지만, 보유자금 대부분이 전세금으로 묶여 투자할 여력도 없다. 올 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속에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춘 초저금리를 지속하고 있다. 시중이 풀린 엄청난 유동성은 증권시장으로 흘러들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특히 집을 사기엔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들이 증시로 몰리며 ‘동학개미운동’의 주역이 됐다.하지만 동학개미운동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우량주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투자의 ‘구루’들은 가치·장기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학개미들은 ‘한국 증시에선 장기 투자가 통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한국 증시에 대한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정부가 증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업계에선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주식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측은 “장기투자자 우대 시 자본의 동결 효과가 발생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이 크게 귀착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사실상 정부가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부자 감세’ 정도로 치부한 셈이다.문제는 정부의 이런 시각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린 유동자금을 증시로 돌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증시에서 대주주로 규정할 3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인 5억원의 60%에 불과한 액수다. 증시에선 대주주로 분류되는 큰돈이 부동산시장에서 ‘갭 투자’에 악용될 수 있는 전세금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시장의 전세금 총액만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코스닥시장 전체 시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정부는 2030세대가 전세금으로 수 억원을 묶어두지 않고, 주식에 장기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이를 통해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증식이 가능하고, 정부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자금의 증시 유입 등 ‘1석 3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020.10.27 I 양희동 기자
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上
  • [안수남의 절세 비법]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上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를 전망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연내 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5억원 초과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시에는 현재와 동일한 42%를 적용하지만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최고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된다.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양도소득이 1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올해로 당기는 것이 절세팁(tip)이라 할 수 있겠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또 내년부터 양도하는 주택분에 대해 다주택 중과세 및 비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그동안 아파트 등 분양권은 집이 지어진 상태가 아닌 권리상태여서 집이 아닌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차 첨언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해 왔다.세제상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그 보유기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갖고 있던 집 1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해당 집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집 2채중 1채를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비과세를 적용받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니라 ‘최초 해당 집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9년에 이미 개정됐으나 아직 대다수 납세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올해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 양도분부터는 거주기간도 새롭게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추가로 거주할 수 없는 고가주택은 올해 안에 양도를 해야 세금 부담을 줄 일 수 있다.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시 추가 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하는 세율은 10%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를 20%로 인상한다. 사원용 주택은 제외한다.
2020.10.24 I 박민 기자
'임대' 끝나는 서울집 14만채…싸게 나올까(종합)
  • '임대' 끝나는 서울집 14만채…싸게 나올까(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말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임대주택으로 받던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올해 말 말소 등록 주택, 수도권 27만채…서울만 14만채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46만 7885채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서울 물량이 14만2244채(52.3%),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인천 물량은 2만1143채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부터 말소 임대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로 집계된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이번 임대주택 말소는 지난 7·10 대책의 영향이 크다. 지난 7월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악용, 시장을 교란시켜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이 말소되면서 앞으로 임대주택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제까지 임대주택(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혜택 등을 받아 왔다.(사진=연합뉴스)◇“세금 피하려 급매 내놓을 것”vs“가지고 있는 게 이득”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말소 임대 주택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세제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급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예상 외로 매도 물량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말소 임대 주택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말소 임대 주택자 매도자들 입장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의 매물이 쌓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올랐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70%(현 40%)로 인상됐다. 이 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차’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 소장의 생각이다.반면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선뜻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매물이 나온다 해도 여전히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집을 파는 것 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임대주택인 탓에 임차인이 있어 즉각 실거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 정도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해당 주택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살만한 대기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2020.10.11 I 황현규 기자
연말에 풀린다는 46.8만호 서울 집값 안정제 될까?
  • 연말에 풀린다는 46.8만호 서울 집값 안정제 될까?
  •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등록임대주택 말소 물량 상당수가 매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약해지고 상투 논란이 고개를 들면서 연말부터 쏟아질 등록임대주택 말소 물량의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말소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임대주택 물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정부의 기대와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제6차 부동관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 중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0 대책의 후속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임대등록 시 4년 단기와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제혜택도 끝났다. 이미 등록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 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 주택 40만 가구가 등록말소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의 약 25%에 달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6만8000가구가 추가로 자동 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대다수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일 뿐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자동으로 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물량 중 수도권 내 아파트는 7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등록말소 되는 아파트는 최대 4만가구 남짓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역시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집값은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의 상승세와 연동됐고 강남권 아파트의 매도세와 매수세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만큼 공시가액 기준 탓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도 지역별 등록임대주택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등록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 시점인 내년 6월전이니만큼 내년 초에는 집주인들이 시장 상황을 보며 집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등록임대주택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의 실수요자 관점에선 가고 싶은 요지의 주택은 아닐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시점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0.09.21 I 김용운 기자
집 언제 팔아야 절세 가능?…달라진 주택 세법 '100문 100답'
  • 집 언제 팔아야 절세 가능?…달라진 주택 세법 '100문 100답'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재 1세대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집을 내년 1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국세청이 17일 웹사이트와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 문답으로 풀어보는 주택관련 세금 자료를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100문100답에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국민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종부세, 부부 공동 1주택 소유 세액공제 적용 안돼종부세법은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제공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더 해주는 방식이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 임대료 상한 5%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양도세,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한채 장특공제 가능양도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국세청 제공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한 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50% 등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 말소 이후 1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한내 기존주택 처분해야취득세율은 종전에 최고 4%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때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에 12%로 대폭 상향됐다. 다만 이사 등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처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된다. 처분 기간은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그 외에는 3년이다. 국세청 제공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도 3.5%에서 12%로 인상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주택은 1%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월세 임대수입 발생시 과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 보유수,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중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다.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이 넘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선 내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혼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1채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다면 소득세가 부과되며,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제공
2020.09.17 I 이진철 기자
이광재 "주식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稅혜택 주자"
  • [인터뷰]이광재 "주식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稅혜택 주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뉴딜펀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장기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제안했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 자금을 기업 투자로 돌리려면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년의 공백을 깨고 정치권에 돌아온 그는 싱크탱크 ‘여시재’에서 연구했던 내용 상당 부분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다.이광재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본부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동일한 문제지를 받았다”며 “위기를 넘어서려면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데, 세금보다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주식도 단타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 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미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변동성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액면분할처럼 소액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역시 국가적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관제 펀드’ 논란에 휩싸였다.이 본부장은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위기상황이지 않나”며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이 붕괴 되려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다음은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가 2년도 남지 않았다. 뉴딜펀드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나. △정권의 중립성을 갖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다.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펀드는 정책·인프라·민간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안정적이면서 이율이 적은 사업을 발굴하고, 운용 자체는 증권사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운용하듯 할 것이다. 정부는 사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 마중물을 줄 뿐 나머지는 민간이 끌어가야 한다. -뉴딜펀드의 손실을 혈세로 보전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경제 위기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0조원을 썼다. 미래로 가야 하는데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 세금만으론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보면 정보기술(IT) 테스트베드(Test Bed·시험무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주파수까지 팔았다. 그 돈으로 IT통신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당시에도 거품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 힘으로 결국 외환위기를 넘어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 25%를 줬다. 시장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업으로 돈을 보내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유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일 수 있나.△주식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야 단타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할 것 아닌가. 액면 분할 같은 것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안 하면(유동성을 끌어오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을 3차, 4차, 5차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공모주 일반 배정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었다.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나. 과거엔 일반 공모주가 미달이 나는 경우도 많았다.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보내자는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적정 비중은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과거 기관투자자를 선호했던 것은 자금이 많아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장에 돈이 넘치지 않나. -금융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금융자본주의가 제조업을 압도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제조업만 있어도 안 된다.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해야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 우린 제조업 강국이니까, 금융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 줘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이 탄생해야 한다. 지금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인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국내 기관은 시드(기초)에 투자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금융투자업계에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셀트리온만 봐도 초기에 한국에서 투자를 못 받았다. 하지만 JP모간은 했다. -국제적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외국계 IB를 일부 인수해서라도 배워야 한다. 도이치뱅크, 스탠다드차타드(SC), HSBC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분적으로 인수하고, 외국 자본과 공동 사업을 늘려가면서 배워야 하지 않겠나. 서울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을 홍콩을 대체할 도시로 만들자고 했다. 그러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세금과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그렇다. 적어도 아시아에선 한국이 ‘넘버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가장 큰 것이 세금과 정주 여건이다. 세계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와 1대 1로 상담해 그들이 한국에 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만들면, 그것이 규제 개혁 메뉴표가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은 무엇인가.△교육판 넷플릭스와 디지털 집현전이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지식을 상하수도에서 물을 끌어 쓰듯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무한정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 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 해서 교실로, 방으로, 사무실로 전달하는 사업이다. 교육판 넷플릭스는 갈 길이 멀다. 1억 원의 강의료를 받는 세계적인 석학 1000명을 섭외하면 1000억이 든다. 1조 원만 들여도 세계적인 학교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11조원이 들었다. 그 돈으로 교육판 넷플릭스에 1조원씩 10년만 써도 지식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원격 의료도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원격의료보다는 스마트 의료라는 말을 쓰고 싶다. 스마트 의료가 활성화되면 1차 의료기관을 뛰어넘고 3차 병원으로 몰릴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또 하나는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금은 건강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너무 없다. 증상이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고 병원에 가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의료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이 있을 것이다. -정치 공백 기간 동안 여시재에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어디인가. △주로 국가 설계다. 기본적으론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다. 미·중 갈등, 디지털 변화, 지속불가능성 증대, 동양과 서양의 융합 네 가지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같은 미래 산업은 여시재에서 많이 다뤘던 분야다.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행복이다.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 그것을 위해선 안정적 소득과 저비용 사회가 필요하다. K-뉴딜도 이런 것을 위해서다. 디지털·그린·생명 과학의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 그 방법이다.
2020.09.14 I 김겨레 기자
임대차2법 시행 한달…전셋값 급등하고, 월세전환 늘었다
  • 임대차2법 시행 한달…전셋값 급등하고, 월세전환 늘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본격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기존 전세매물이 월세로 바뀌고, 전셋값은 급등하는 등 법 개정 이후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7일 직방에 따르면 개정 주택임대차법 시행일인 지난 7월31일 전후인 지난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이 기간 전세시장은 준공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단지별로 가격이 급등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전셋값은 오르고 월세는 늘고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면적 107㎡ 아파트의 경우 7월에는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나 8월에는 8억9500만원에 계약되며 한달만에 2억4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짜리 아파트도 7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 전용 114㎡ 아파트도 약 2억2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6억3000만원→8억5000만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임차인들의 선호가 높은 대치동에서는 대치아이파크 아파트 전용 119㎡짜리는 7월 18억원에서 8월 19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래미안 대치하이스턴 전용 110㎡ 아파트는 약 1억원 전세가격이 상승했다.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도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5㎡짜리는 7월 최고 4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8월엔 최고 6억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 아파트 전용 85㎡도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오른 5억원에 8월 전세거래 됐다. 월세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소형 평형 위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거래한 물건이 상당수다. 이로 인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측은 “소형면적 중심으로 월세거래가 발생하며 오히려 7월 거래가격보다 8월 거래가격이 낮은 사례가 관측되기도 했다”면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불안 등으로 7·8월 전세거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서울 마포구 일대 부동산. (사진=연합뉴스)◇정부 대책이 매물잠김·월세시대 부른다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대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장에 전세매물이 희소하다는 점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에 필수적으로 거주요건이 이번 7·10대책에 삽입되면서 매물 자체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또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결국 이 같은 점이 임대인들의 실거주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의 감소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이처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이 월세시장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형면적 중심으로 월세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의 부담이 적고, 임차인도 월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소형면적이 자리잡고 나면 중형면적으로 그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상황에서는 결국 전세라는 일종의 사금융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거주의 안정성 측면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라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감안하면 전세시장은 축소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봤다.
2020.09.07 I 정두리 기자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 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정부는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오너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 있는 회원업체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이기 때문에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는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되어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을 갖고 있다.또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면 기업은 자산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은 유보소득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춰 미래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금융기관 차입조건 완화나 사업용 자산 취득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토지자산 △준공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 충당금 등을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0.09.03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보유세 더 세진다…내년 종부세 5조 ‘역대 최대’
  • 부동산 보유세 더 세진다…내년 종부세 5조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가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세 부담이 해외보다 작아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급격한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지난 달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대폭 오른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이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지만 부동산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한국이 0.16%(2018년 기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2017년 13개 국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9.02 I 최훈길 기자
부동산 보유세 더 세진다…정부 “OECD보다 낮아”
  • 부동산 보유세 더 세진다…정부 “OECD보다 낮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현행 세 부담이 해외보다 적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들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지난달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대폭 오른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지만 부동산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한국이 0.16%(2018년 기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2017년 13개 국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01 I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다음 타깃은?…외국인 투기 잡는 법 '봇물'
  • 다주택자 다음 타깃은?…외국인 투기 잡는 법 '봇물'
  •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주택자 다음으로 정부의 규제 타깃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의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법안 대부분이 외국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부동산 대출 규제 등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30일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관련 부동산 세제 법안은 6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가하거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26%를 적용하는 지방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에 5%를 추가 과세하는 소득세법도 발의했다. 외국인 관련 부동산 법안은 여야 막론하고 제기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최춘식 의원의 경우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 중과토록 하는 한편, 양도세율 역시 기존 세율에서 10%를 더하도록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 역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표준세율에 10%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국인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증가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2273건으로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매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며 “외국인 실거주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 역시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별과세 및 규제를 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취득세율 20%를 적용한다. 내국인의 경우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추가 취득세율 15%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도 외국인 취득세 20%를 적용한다. 호주에서는 외국인이 50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정부에 신고하고,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08.31 I 하지나 기자
"조세부담 OECD 수준으로 높여야…세수확충 로드맵 필요"
  • "조세부담 OECD 수준으로 높여야…세수확충 로드맵 필요"
  • 강병구 인하대 교수[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세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팬데믹 이후 재정의 역할과 조세개혁’이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득 과세와 자산 과세의 강화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점차 소비세를 확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윈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교수는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조세부담 차원에서 주요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은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가 5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개선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택의 경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소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 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각종 조세지출을 정비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 대상 소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보편 증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신탁에 의한 종부세 회피와 법인의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은 고용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금액 상향으로 그동안의 과표 양성화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위기대응 예산 편성으로 2020년 3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99조4000억원 증가해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향후 재정지출의 증가 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그러나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재정이 적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팬데믹 이후 재정은 단기적인 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긴 시계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5 I 이진철 기자
고령자 세금 깎아준다더니…공동명의는 안된다?
  • [기자수첩]고령자 세금 깎아준다더니…공동명의는 안된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세 기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1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분양주택 소급적용’ 논란을 빚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렸던 ‘부부공동명의’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내놔 고령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일대 전경(사진=이데일리DB)정부는 고령자를 배려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내년)로 확대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인 세대는 ‘만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마찬가지로 부부공동명의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이 유권해석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두 가지 모두 관련법상 ‘1인 1주택’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어 ‘2인 1주택’인 부부공동명의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다. 이는 윤진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부동산시장에서 부부공동명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하게 됐고, 부부공동소유에 대한 공제금액을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1주택을 1인 명의로 보유하면 공시가 9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얻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컸다. 또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도 6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세대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력 상승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층이 보유한 1주택이라해도,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하다. 고가주택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하지만, 부부공동명의가 가져온 사회적 효과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2020.08.24 I 김용운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편법 증여 발견되면 자금 출처 검증”김대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광재·고용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금번 세법 개정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적정한 세 부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했으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6월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저당 채무 등 변제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 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배제”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수집해 세무 검증 등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다주택 보유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거주자 1인이 1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납세자는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관련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이연(납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는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펀드 보다는 주식시장 등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CVC,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할 것”이어 김 후보자는 유튜브의 ‘뒷광고’에 대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신종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동향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사 연기·중지를 적극 수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의 납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 어려워…증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납세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탈세 엄단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 370여명을 충원했으나,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 전망에 대해 “6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는 2019년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 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세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경제주체의 수용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실무상 어려움 등에 대해 세제실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과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3.9%)은 매우 낮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좌우명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라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면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8.19 I 최훈길 기자
"허울뿐인 일자리".. 정부 단기 일자리 외면하는 청년들
  • "허울뿐인 일자리".. 정부 단기 일자리 외면하는 청년들
  • "어차피 '단기 일자리'라 감흥이 없다"최악의 고용절벽시대를 맞아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단기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단기 일자리가 임시방편에 불과해서다.정부는 지난 4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55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야는 약 20만개. 공공 부문의 데이터·콘텐츠 구축 (7만9000명), 민간 부문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11만명)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직접 일자리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단기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단기 일자리가 고용 절벽현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가 더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장기적·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기업이 청년과 2~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정부는 해당 사업으로 11만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의무는 없지만 노동부는 "지원 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조건에도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정민형(26·남)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더 드는 셈인데 굳이 기업이 나서서 정규직 전환을 해줄지는 의문”이라면서 “(단기 일자리) 취업이 되어도 정규직 구직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전문대를 졸업하고 2년때 취업을 준비 중인 민소영(24·여) 씨도 “취준생에게는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정규직이 필요한 것이지 몇 개월 일하다 끝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한탄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간단한 코딩·정보화 능력이 필요한 단기 직군에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이들에게 들여야 할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한다는데 마다할 기업이 있겠느냐”며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회사조차 단기 일자리로 선발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단순 업무보단 의미 있는 경험을”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인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역시 이달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중 약 7만9000명 규모의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구축 분야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선발한다.그러나 일각에선 ‘단순 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지난 10일까지 1400여명의 초급 인력을 선발하는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일자리 사업’에서는 “국내논문 PDF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구축”하는 단순한 업무를 진행한다.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까지 8000여명의 청년을 모집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의 업무 정의서도 인턴 업무를 '컴퓨터 및 엑셀 활용 등 기본지식 정보화역량을 보유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단순 작업이 아니라 고품질 공공 데이터 개방과 품질개선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천모씨(26·여)는 공공 일자리 지원을 망설이다 포기했다. 천씨는 “한시가 급한 입장에선 단순한 업무보단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가 ‘시간 때우기식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언을 해 지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돈을 풀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정부는 지난 2018년 예산 1058억원을 들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만들었다. 당시 국립대 학생 1243명을 채용해 빈 강의실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탐방로 해변 정리 업무에 17억원, 숲 가꾸기 업무에 12억원을 투입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기초자료’를 통해 “1~2개월간 진행된 단기 일자리 사업이 대다수였다”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장기 실업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이러한 단기 일자리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취업률 통계 수치를 개선하는 것에만 치우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실제 성과는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성 교수는 “직무 교육·훈련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의 정규직에 맞는 인적 자본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의 주 분야인 빅데이터·IT 분야 규제 완화 및 인재 육성을 통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선행돼야 고용 창출이 뒤따라 올 것”이라며 “무턱대고 돈을 풀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8.12 I 박지연 기자
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하향조정 희망"
  • [일문일답]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하향조정 희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다.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토 초기단계이며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정책은 상당부분 타임래그(시간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거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런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 능력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능력 없다면 다주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무원에 대한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일문일답.-부동산 논란으로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거취 논란에 대해 솔직한 말씀 듣고 싶다.△그 답에 말을 하면 내일 신문이 다 그걸로 도배하지 않겠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고 싶다.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방금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주 부동산 점검회의 때 논의되나?△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의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제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코로나 19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차 3 법을 한꺼번에 꺼내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당장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권의 과욕 아닌가.△정부로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 6월 중하순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을 보였을 때 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몇 차례 강력한 대책 시행하면 4~6개월 동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불안정해서 이번엔 과거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역시 수요대책을 부동산세법을 주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공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부로서도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최대한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대책과 공급대책이 같이 제공되다 보니 질문과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임대차 3 법은 8~10년 전부터 쭉 제기된 사안이다. 논의된 사안들이 함께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수요대책, 공급대책, 전월세 대책이 같이 한꺼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해소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달라. 매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는데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하겠다. 흐지부지 안되도록 대책 발표가 그대로 시행되도로 의지 갖고 추진하겠다.-세법 개정 별개로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 유지하고 있다. 지역 규제 타깃은 모든 거주자인데, LTV 40%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받는 등의 문제 있다. 앞으로 지역단위 규제 계속 유지할 건가? 만약 유지하면 규제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 있나.△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하면서 실수요자, 무주택자, 1 주택자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정성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완화 정책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검토할 단계 아니다.-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현재 부동산 집값 급등 책임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발언 나왔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가 규제완화나 대출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지도 궁금하다.△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은 타임래그를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 대책도 시간이 걸리는 정책 많아서 과거 정부 시행된 것이 지금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걸리는 것도 있다. 그걸 묵 자르듯이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거 같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의 완급이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기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영향이 스필오버돼 넘어온 것과 정부 정책효과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상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2017년 정권 출범할 때부터 집값 안정화를 많이 말했다. 두루뭉술하다. 3~4년 지난 지금 효과 안 나타나는 지금 정책적 목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안정’을 말했다. 전체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본다. 정책담당자로선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정부로선 1차 목적은 불안정성 제거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이 더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조합 측에선 초과이익 환수 대신 기존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기존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 기존 규제를 장기적으로 완화할 생각 있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기사가 많지만 내용 뜯어보면 현행방식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다. 이 점을 조합 측에 설명하고 싶다. 조합원 이익이 현행방식보다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LH는 시공사가 아니라 LH는 공공성 강화 위한 여러 형태 역할할 것이다. 임대주택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늘어나지만 일반 물량도 늘어난다.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어제 서울시 말대로 많은 문의가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미 문의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허수라는 건 다시 한번 짚어봐 달라.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서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10월 발표하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 중저가 주택 기준은 9억 이하인가. 오늘 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폭우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경 편성한다고 했다. 어떤 입장인가? 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10월 재산세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는 ‘중저가’로만 돼 있다. 9억원 이하인지 6억원 이하인지 말하긴 어렵다.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로 했으니 그부분 감안돼 결정될 것 같지만 아직 결정이 안돼 딱 말하긴 어렵다. 부처 간 협의할때 잘 유념하겠다.폭우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경우엔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재난예비비 1조9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일반 예비비 7000억원도 이미 확보해 합계 2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책비나 코로나19 병원보상 관련 재원, 고용 충격 지원대책 등에도 쓰여질 돈이라 전부 집중호우 재난대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예산 편성도 있고 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선 부채를 감내할수 있는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복구는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다리 복구 등은 1년 이상 걸려서 꼭 올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다. 부총리는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안 팔았다. 국민들이 ‘집을 얻기 위해 직을 팔았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2주택자는 어떻게 보나. 그 사람이 나쁜 건가.△고위 공무원이 전국에 1800명 정도 된다. 고위공무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주택공급에 보탬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공급,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좋겠단 취지다. 고위공직자의 최소한의 솔선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도 제가 1급 이상 분들은 거기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들에 대해선 강요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간부급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동참적 분위기가 있다. 일단 저부터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갖고 있다고 지적받아서 일단 주택 매도 계약을 해 다주택을 해소했다.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요공급 균형 요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투기세력에 의한 왜곡이나 가격 잘 작동이 안 하는 보완 정도로 정부가 세제와 규제 정책을 쓰는 것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다주택으로 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 이익 노리거나 투기수단으로 생각해 불로소득 가지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일시적으로 2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세제에 의해서 구제책 갖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가능한 한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증세해도 된다는 건가. 부동산 시장에서 1인 가구, 청약저축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익이 충돌한다. 어떤 관점에서 선순위 후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하다.△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일련의 대책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율 0.1%포인트 인상 외에는 전혀 건드린 것이 없고, 오히려 공제 규모가 늘어났다. 다만 재산세는 가격 오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랐다. 세금 중과는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차익의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 낮추는 것에 1차 목표를 뒀다. 과거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능력 없는 경우는 다주택을 점차 해소할 것이라고 본다.모든 정책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또 반대의 경우 문제점도 있다. 저희가 조율하고 회의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중 최선으로 마련한 정책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 고민과 효과에 대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 여러분이 지적해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정책을 논의할 때 치밀한 고민 있었다. 그런 부작용을 0으로 만들고 정책을 만들 수는 없었다.
2020.08.1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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