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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세 3법, 與 단독 처리…“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증세 3법, 與 단독 처리…“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세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제공국회는 3일 저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이 커 돈이 몰리고 있다.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게 7·10대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 혼란이 일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문제다. 상응하는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2020.08.03 I 최훈길 기자
임대차3법 이어 ‘증세 3법’ 격돌…“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 임대차3법 이어 ‘증세 3법’ 격돌…“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는 “번 부동산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사위에 참석해 부동산 3법 관련한 처리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이 반영된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2020.08.03 I 최훈길 기자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고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 2배, 양도세 72%…이달부터 취득세 강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6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오는 5~6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심권 유휴부지와 공실 활용, 용적률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되 (서울·수도권의) 대대적인 재개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7월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한편 통계청은 오는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는 소매판매가 살아나는 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플러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3일 법사위, 4일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6일 차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복권 정책을 총괄하는 안일환 2차관은 6일 기재부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주간 주요일정△3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4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1차관, 한국거래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안일환 2차관, 구로역)△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0:00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4일(화)08: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KIEP)△5일(수)12:00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12:00 2020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 회의 결과△6일(목)1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KIEP)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7일(금)08:30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12:00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8월)
2020.08.01 I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 일방통행 시장혼란 조세저항 불씨되나
  • 임대차 3법 일방통행 시장혼란 조세저항 불씨되나
  • 사진은 26일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용운·황현규 기자]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관련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개정 관련 심사와 논의 등을 생략한 채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개정된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 입법에 따른 시장 혼란과 조세저항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안 ‘속전속결’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았다. 이로써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의결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본 2년, 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의 5% 내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임대료 인상률 폭은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3법 외에도 전날 기획재정위에서는 오는 2021년 과세분부터 3주택이상(조정지역 2주택)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법인 보유의 주택양도세율을 20%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물건부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행안위에서도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에만 초점…시장 혼란 불가피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상임위 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생략하고 ‘속도’만 강조하다보니 정부와 여당이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졸속 입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만 매몰되 개정법안들의 적용 시기 등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3법의 토대가 되는 전월세신고제이다. 임대차 3법은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입법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차 3법의 동시 시행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의 시스템 미비 등으로 내년에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늦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한동안 반쪽자리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한 임대료 데이타를 토대로 임대상한률을 정해야 해서다.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당분간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입주 할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를 증빙하기 위한 방안 등은 법률 입안 과정에서 세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올리는 개정안은 법 시행 직후 적용을 하지만 7·10대책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단기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탓에 너무 급진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며 “특히 자신의 집 전세보증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법안들이 세세하지 않아 구멍이 많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입자의 권리보장이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가려받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무엇보다 전월세신고제가 추후에 시행되고 나머지 임대차 2법이 먼저 시행되면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관련 법안들의 시행일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2020.07.30 I 김용운 기자
부동산 증세 강행…“투기 차단” Vs “12배 세금폭탄”(종합)
  • 부동산 증세 강행…“투기 차단” Vs “12배 세금폭탄”(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2배, 취득세를 최대 12배 강화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방 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부담은 수도권보다 줄이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는 낮춘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했다. ◇종부세 2배, 양도세 62→72%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기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양도세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반영된 셈이다. ◇김현미 “중저가 재산세 완화, 10월 발표”취득세도 정부안이 일부 완화돼 처리됐다. 지난 28일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를 취득세를 내게 된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4%에서 12%로 취득세가 인상된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7·10대책에서 발표한 정부 원안대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7월10일까지 계약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법 시행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여론을 고려해 수정한 것이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3년 동안 1322%(53만5753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홍남기 “1%에 종부세” Vs 추경호 “화풀이 정책”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출처=더불어민주당]
2020.07.30 I 최훈길 기자
"세금이 아니라 벌금" 부동산 중과세 항의 도심 촛불집회 열려
  • "세금이 아니라 벌금" 부동산 중과세 항의 도심 촛불집회 열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 이날 열린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예금보험공사 북측 청계천 도로와 인도에 모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선보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피켓에 적힌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주최 측은 이날 모인 인원을 약 5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사진=연합뉴스)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단상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라며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 호응을 얻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는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는 정부가 지방의 주택시장을 전혀 모른다면서 지방에서는 6개월 안에 집이 팔리지 않아 유주택자가 주택을 매입 한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최측은 단상에서 최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시민이 신발을 던졌던 것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집회 참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보호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진행됐으며 주최측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사진=연합뉴스)
2020.07.25 I 김용운 기자
부동산 증세 본격화…“1주택도 인상” Vs “집값 못잡아”
  • 부동산 증세 본격화…“1주택도 인상” Vs “집값 못잡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보유 과세 강화방안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더 세질 전망이다. 여당이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야당은 반시장적 꼼수 증세라며 부동산 감세를 촉구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 “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2일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처럼 분양권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를 적용받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최대 45%로 10%포인트 높인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與 “1주택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4%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12%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박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되면 1주택자 취득세도 오른다. 다만 박 의원은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를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달 발의한 법안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 대상자인 고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1주택자 과세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시기도 2021년 6월 1일 이후로 너무 늦다”며 6월 전에 양도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그러나 야당은 부동산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0.5%포인트·재산세 30%·양도세 인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 △1가구 1주택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50~90% 감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70%로 상향 등을 촉구했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부동산을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실거주자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높이면 집값은 못잡고 정치적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너무 잦은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며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적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인 35억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오른다. 다만 시가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2020.07.23 I 최훈길 기자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부동산 세부담 높여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보다 기본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낮추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기재부 제공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46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57만명 자영업자 혜택정부는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증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세수 증가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이다. 반면 세수 감소요인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이다.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나 경제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걷는 보편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2020.07.22 I 이진철 기자
7·10대책보다 더 세진다…"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
  • 7·10대책보다 더 세진다…"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임재현 세제실장과 함께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더 세질 전망이다. 여당이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기재부 “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2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2일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처럼 분양권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를 적용받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최대 45%로 10%포인트 높인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與 “1주택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4%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12%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박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되면 1주택자 취득세도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인 35억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오른다. 다만 시가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2020.07.22 I 최훈길 기자
똘똘한 한 채도 세금폭탄…강남 35억 보유세 '2899만원'
  • 똘똘한 한 채도 세금폭탄…강남 35억 보유세 '2899만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35억 보유세 2899만원, 9억은 148만원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대 증가한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현행 0.5~3.2% 종부세를 0.6~6.0%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오른다. 일례로 A 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보다 64.7%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사실상 세금 폭탄이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1383만호) 중 95.2%(1317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에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29.6%) 가량 증가한다. C 씨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22일 정부안 발표, 국회서 강화될 가능성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없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만약 2009년에 취득한 10억원 아파트가 올해 15억원으로 올랐다면, 주택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가 454만원에 그친다. 9억원 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를, 9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 최종안은 오는 22일 공개된다.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교흥·강병원·박홍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과세, 대출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1000만원 넘게 오르지만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출처=기획재정부][출처=기획재정부]
2020.07.20 I 최훈길 기자
7·10 대책 나흘만…與, 취득세 인상 엄포 `최고 12%까지`
  • 7·10 대책 나흘만…與, 취득세 인상 엄포 `최고 12%까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권이 7·10 대책 나흘만에 또다시 증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에 나설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증여 시 취득세는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증여 우회로에 대해선 7·10 대책 전 이미 당과 정부가 준비를 해놨다”며 “행정안전부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7·10 대책으론 부족하다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전국에 200명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를 올리는 시늉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유세, 거래세를 모두 대폭 올려야 한다”며 “다주택자 취득세도 15%까지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도 거론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고용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다주택도 문제지만 무주택 1주택자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비과세 혜택 축소·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과세 방식을 보유 기간이 아닌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승근 산업기술대 교수도 “1세대 1주택 제도가 도리어 주거 불안정을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부터 손 봐서 예외적인 상황을 줄여야 한다”며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7월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면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했지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제도는 기존 혜택까지 폐지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상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고 맹비난했다.
2020.07.14 I 김겨레 기자
‘두채에 30억’ 종부세 6800만원대…40억짜리 1주택은 882만원
  • ‘두채에 30억’ 종부세 6800만원대…40억짜리 1주택은 882만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에 총 30억원치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내년엔 종합부동산세로 6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재산세는 별도다. 반면 40억원짜리 고가주택 1채를 10년간 보유했다면 약 1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폭탄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사진 왼쪽 첫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폭은 다주택 여부와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예를 들어 1주택자인 65세 A씨가 서울에 시세 36억원짜리 아파트를 10년간 보유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756만원이다. 내년 A씨의 집 공시가격이 31억원에서 34억원으로 10%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그가 내야 할 종부세는 882만원으로 16.7%(126만원) 증가한다. 반면 58세의 B씨가 같은 주택을 3년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55.4%(1048만원) 늘어난다. 1주택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최대 30%) 및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최대 40%)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유뮤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갈린다. 합산 시세가 1주택자와 비슷해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크다.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다.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5억원, 13억원에서 내년 16억5000만원, 14억원으로 오른 서울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C씨는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2650만원에서 내년 6856만원으로 158.7%(4206만원)나 급증하게 된다.서울·대구·부산에 위치한 아파트 3가구를 갖고 있는 D씨의 경우 올해와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5억원에서 16억5000만원, 13억원에서 14억5000만원, 8억7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늘었다면 합산 공시가격은 36억70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이 된다. 이때 종부세는 올해 4179만원에서 내년 1억754만원으로 157.3%(6575만원) 껑충 뛴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양도세도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다. 15억원짜리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5억원을 남겼다고 가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1년 미만 보유했던 E씨는 양도세가 현행 기준이라면 1억9900만원에서 개정 후 3억4825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F씨는 1억7360만원에서 2억9850만원으로 각각 74.7%(1억4925만원), 71.9%(1억2490만원) 오른다.반면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하고 같은기간 거주한 G씨는 양도세가 5970만원으로 변동 없다.12·16대책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면서 10년간 주택을 보유했어도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다르다.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 후 20억원에 팔았어도 10년 내내 거주한 H씨의 양도세는 2273만원으로 개정 전후가 같지만 2년만 거주하고 8년은 임대한 I씨는 양도세가 8833만원으로 288.6%(6560만원)나 오르게 된다.양도세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의 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12억원에 산 주택이 20억원이 돼 양도차익이 8억원 발생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지만 증여세는 이보다 많은 6억4000만원이다. 다만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0.07.14 I 이명철 기자
정부 "세금폭탄? 0.4% 다주택자만 부담"
  • [일문일답]정부 "세금폭탄? 0.4% 다주택자만 부담"
  •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13일 7·10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런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보유세 부담 증가와 거래세 강화로 퇴로를 차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7·10대책은 주택 투기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021년 6월1일 이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또 7·10 대책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 고각주택 일부에서만 발생한다”며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7·10 부동산 대책 관련 제기된 문제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가?△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1% 수준이다.-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를 차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정부의 확고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정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 세부담도 증가하나?△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 인상이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는 크게 발생한다.-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중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이 있다. 대비책은?△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원 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적되므로 현실적 부담이 더 크다.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선?△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주택 일부에서만 발생한다.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다. 전반적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된다.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주택공급 관련 향후 계획은?△정부는 7·10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재부·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추진체계를 갖출 것이다. 특히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금주부터 본격 논의 진행 계획이다.
2020.07.13 I 한광범 기자
‘두채에 30억’ 종부세 6800만원대…40억짜리 1주택은 882만원
  • ‘두채에 30억’ 종부세 6800만원대…40억짜리 1주택은 882만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폭탄이 쏟아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실수요자는 세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40억원짜리의 고가주택이어도 10년간 갖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은 10%대에 그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거주요건 충족시 세부담이 변화 없다는 것이다.홍남기(사진 왼쪽 첫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폭은 다주택 여부와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예를 들어 65세의 A씨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1가구를 10년간 갖고 있고 공시가격이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는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16.7%(126만원) 오른다. 58세의 B씨가 같은 주택을 3년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55.4%(1048만원) 늘어난다. 1주택 장기보유와 고령자에 대한 세제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합산 시세가 1주택자와 비슷해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크다.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다.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5억원, 13억원에서 내년 16억5000만원, 14억원으로 오른 서울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C씨는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2650만원에서 내년 6856만원으로 158.7%(4206만원)나 급증하게 된다.서울·대구·부산에 위치한 아파트 3가구를 갖고 있는 D씨의 경우 올해와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5억원에서 16억5000만원, 13억원에서 14억5000만원, 8억7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늘었다면 합산 공시가격은 36억70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이 된다. 이때 종부세는 올해 4179만원에서 내년 1억754만원으로 157.3%(6575만원) 껑충 뛴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양도세도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다. 15억원짜리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5억원을 남겼다고 가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1년 미만 보유했던 E씨는 양도세가 현행 기준이라면 1억9900만원에서 개정 후 3억4825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F씨는 1억7360만원에서 2억9850만원으로 각각 74.7%(1억4925만원), 71.9%(1억2490만원) 오른다.반면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하고 같은기간 거주한 G씨는 양도세가 5970만원으로 변동 없다.12·16대책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면서 10년간 주택을 보유했어도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다르다.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 후 20억원에 팔았어도 10년 내내 거주한 H씨의 양도세는 2273만원으로 개정 전후가 같지만 2년만 거주하고 8년은 임대한 I씨는 양도세가 8833만원으로 288.6%(6560만원)나 오르게 된다.양도세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의 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12억원에 산 주택이 20억원이 돼 양도차익이 8억원 발생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지만 증여세는 이보다 많은 6억4000만원이다. 다만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0.07.13 I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싼집부터 팔아라"…1주택자는?
  • "다주택자, 싼집부터 팔아라"…1주택자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집을 팔 때는 지방에 있는 소형부터 팔아라.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라. 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라.”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로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법인·단기투자자의 부동산 매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내건 시한인 내년 5월31일 이전에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회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에,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도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이데일리 DB]◇ 다주택자 “저가 주택부터 처분해야”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대책’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느 경고장보다 수위가 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요율이 0.8~3.2%에서 1.2~6.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시세 합이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 또 시가 75억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또 같은 기간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의 72%(지방세 별도)를 양도소득세로 토해내야 한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3년 전 6억원에 산 10억원짜리 주택을 내년 5월31일 이전에 판다면 양도세는 2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내년 6월1일 이후 판다면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취득세도 3주택이상의 경우 최대 12%로 늘어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샀을 경우 2주택자는 8%를 적용해 8000만원을, 3주택자는 12%로 1억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양지영R&C연구소장은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서울보단 수도권, 수도권보단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노영민 청와대 정책실장의 2주택 처분 방식이 바람직하단 얘기다. 청주와 서울 서초구에 각각 한 채씩 2채를 보유한 노 실장은 청주에 3억원이 채 안되는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주집을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서초구 아파트는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 15억 가까이 되는 서초 집을 먼저 팔 경우 중과세율(42%)을 적용받아 그만큼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1주택자의 경우도 종부세 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주택자(비규제지역 2주택자 포함)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현재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40%씩 적용해 10년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했다면 공제율이 36%로 줄어든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어나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보유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17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2년 거주) 기간을 채운 뒤 시세차익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하는 게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란 조언이다.무주택자에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공공택지 내 주택은 15%, 민간택지엔 7%를 각각 배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무주택자의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 구입시 취득세도 50%,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받는다. 규제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10%포인트 가산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양지영 소장은 “무주택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6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기회”라며 “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07.13 I 정수영 기자
오락가락 섣부른 대책…시장에 안 먹힌다(종합)
  • [서민 울리는 정부]오락가락 섣부른 대책…시장에 안 먹힌다(종합)
  • 사진은 추천매물을 소개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황현규 기자] “세제혜택으로 임대사업 장려해 놓고선 이제와서 ‘무효’라는 게 말이 되나. 너무 어이없어서 실소가 나온다.” (서울 노원구 주택임대사업자 A씨)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집값 급등에 집 장만이 힘들어진 무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까지 모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논란, 정책 실패를 남탓으로 돌리는 모습 등 시장에 신뢰를 잃으면서 정책 효과 역시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탓 정부…집값 오른건, 전 정부·국회 탓?정부정책이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논란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국회로 돌린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값은 연일 상승세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대책 실패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부동산 대책은)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거기만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둘러싼 정부 인사들의 발언도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달 초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는)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라며 “세종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초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여론 악화를 극으로 달했다. 노 실장은 뒤늦게 서초구 아파트를 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노 실장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이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었다. 지방까지 더하면 18명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참모 64명 중 28%가 다주택자이다.◇규제도 ‘오락가락’…어느장단에 춤추랴일관성 없는 부동산대책도 불신을 키운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다. 정부 여당은 3년 전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이를 모두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축소하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도 강화했다. 규제를 완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이다.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정부는 비록 세금 혜택을 신설하진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며 “이제와서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명백한 말바꾸기”라고 꼬집었다.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역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오락가락했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 강화하면서 대책 발표 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되면서 2020년부터 처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지어 지난 12·16 대책에서는 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0년만 채우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특공제 요건이 ‘10년 보유 및 거주’로 강화됐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편입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잔금대출의 소급 적용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실거주자에 한해서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잔금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잔금대출 축소로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그동안 예외 검토 중인 것이 없다는 금융당국 역시 한발 물러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정부 정책에 신뢰성이 있다면 정책 예고만으로도 시장이 반응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21번째에 이르는 정부 정책에도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09 I 하지나 기자
오락가락 섣부른 대책…시장에 안 먹힌다
  • [서민 울리는 정부]오락가락 섣부른 대책…시장에 안 먹힌다
  • 사진은 추천매물을 소개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신만 크게 키우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서 정책 효과 역시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다. 정부 여당은 3년 전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이를 모두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민간임대사업자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 정책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비롯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도 모두 추징한다. 여당이 총선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역시 말그대로 ‘공약(空約’이 됐다. 정부는 20대 국회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역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오락가락했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 강화하면서 대책 발표 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되면서 2020년부터 처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지어 지난 12·16 대책에서는 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0년만 채우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특공제 요건이 ‘10년 보유 및 거주’로 강화됐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편입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잔금대출의 소급 적용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실거주자에 한해서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잔금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잔금대출 축소로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그동안 예외 검토 중인 것이 없다는 금융당국 역시 한발 물러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신뢰성이 있다면 정책 예고만으로도 시장이 반응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21번째에 이르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09 I 하지나 기자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양도세 강화 속도조절하나
  •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양도세 강화 속도조절하나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이르면 금주에 발표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당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매물 잠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제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며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할 것”이라며 “대책 발표 시기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도세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당정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오는 15~16일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7.09 I 최훈길 기자
“내놓기만 하면 팔린다”…노영민 반포집 차익 ‘12억’
  • “내놓기만 하면 팔린다”…노영민 반포집 차익 ‘12억’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에 호가가 크게 뛰었죠. 살 사람은 많은데 지금 매물이 없어요.”(반포동 M공인)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집’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를 이달 내 처분하기로 했다. 애초 서울집을 팔기로 했다가 청주집을 처분하기로 번복하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사수’라는 논란이 인지 6일 만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 전경.(사진=강신우 기자)8일 부동산시장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반포동과 청주 가경동에 아파트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청주와 서울 아파트 순으로 팔면 부부합산 양도세는 약 28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2주택 상태에서 청주집을 먼저 매각 후 서울집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서울집 차익 12억·청주집은 7000만원 먼저 이미 매각(구두계약)한 청주집을 보면 이 물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 진로’(전용135㎡·1999년 준공) 아파트다. 노 실장은 2003년 매입 후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흥덕을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이곳에 거주했다. 노 실장은 ‘가경 진로’를 지난 5일 2억5000만원에 팔았다.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시세 2억8300만원보다 3300만원 저렴하고 최근 실거래가(6월11일) 2억9600만원보다 4600만원 싼 급매물이다. 노 실장이 이 물건을 매입할 당시 평균 시세는 1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집계를 시작한 2006년1월(2억3400만원) 이후부터 현재까지(2020년6월) 약 14년6개월간 20.94%(4900만원) 미미한 오름세를 보였다. ‘가경 진로’ 처분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약 7000만원이다. 한신서래아파트 15억원에 매각시 내야할 양도세. 이데일리DB.노 실장의 서울집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신 서래’(전용 46㎡·1988년 준공) 아파트다. 그는 이 아파트는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최근 실거래가(2019년 10월3일)는 10억원이다. 노 실장이 매입 후 14년간 257.14%(7억2000만원)나 뛰었다. 다만 이곳 중개업계에서는 현재 호가가 15억에 형성돼 있어 10억원에는 매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반포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이달 초 거래된 물건이 11억원대이고 현재 호가가 12억에서 최고 15억원까지 형성돼 있지만 주인들이 물건을 내놨다가 다시 다 거둬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 소유 물건이 나오길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가 많다”고 덧붙였다.◇“청주집 먼저 팔아야 절세 혜택볼 수 있어”노 실장이 ‘한신 서래’를 최대 호가인 15억원에 팔면 12억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더욱이 청주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서 실거래가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상승분인 3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14년간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80%) 혜택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최종 양도세는 부부합산 2800만(2년 이상 실거주 가정)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청주집을 팔지 않은 2주택 상태에서 서울집을 팔면 양도차익 12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돼 6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청주집 공시가가 3억원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가 아닌 양도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장특공제도 인정돼 3억원 수준으로 세금이 낮아진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절세혜택으로만 보면 비교적 양도 차익이 적은 청주집을 먼저 팔고 차익이 큰 반포집을 팔아야 1주택자 혜택인 9억 미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노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고 청주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2020.07.08 I 강신우 기자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폭탄…소득 없는 퇴직자 어쩌나
  •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폭탄…소득 없는 퇴직자 어쩌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금주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거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與 “이번 주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선택할 것이다. 대책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른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학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해야”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잇따랐고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감소와 맞물려 있어 파격적인 실수요자 지원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는데 취득세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7.08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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