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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매물 동결 방지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13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으로 인당 330만원 가량의 세액을 고지받았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등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전년(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4000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한 2조원이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이다.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 고지세액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0명, 2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 83.0%로 전년(83.7%)과 비슷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전년대비 7만7000명(50.3%), 2017년 대비 19만4000명(542%) 각각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효과로 평균 세액은 전년대비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을 기록했다.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왼쪽, 만명)과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이미지=기재부)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됐을 때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요건은 일시 2주택자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만4000명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에 도입한 일시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1만4000명) 주택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 가능하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는 더 이상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년만에 31.0%(2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으로 보면 8%로, 주택을 갖고 있는 100명 중 8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122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000원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4조 4000억원)과 유사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137만원 줄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고지 세액은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9000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3%(7만 7000명)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 4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고, 2017년에 비해선 2347억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3000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인 12만 1000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조치에 나섰지만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66만 6000명, 고지액은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통과시 추정 과세 대상 및 과세 고지액. (자료=기획재정부)
- [Q&A]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돼 과세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22만명, 고지새엑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 꼴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반영하고 일부 특례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으니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Q. 종부세 과세 어떻게 하나,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2차로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고지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겨이 기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공시된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 적용 방식은A.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된다.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A.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Q. 지방 저가 주택 판단 여부는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하는 것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A.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주택 등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Q.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Q. 종부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A.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세금 절세의 방안으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요청으로‘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부터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해 세금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매도인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바,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최근 몇년간 속칭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이유도 있는데, 건물 매매사례를 분석해보면, 특히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상태가 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즉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고 잔금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올 10월21일 이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및 세금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즉,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부로 예규를 변경하여 2022.10.21. 계약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 것이다.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尹,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오찬…“반도체에 우리 생사 달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는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생사가 달려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해당사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반도체에 각별한 관심 드러내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 학계, 산업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을 참석자 중 먼저 거명하며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우리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다.또 “당에서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께서 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 (국회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달라”며 “저도 반도체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여는 등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왔다. 특히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를 공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이날 오찬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 김영식·양금희·조명희·윤주경 의원, 외부 인사로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정덕균 서울대 교수,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19일 산자위서 논의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K칩스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며 여·야·정(정부)·산(산업계)·학(학계)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K칩스법은 계류 중이고 반도체 산업은 구체적 실행의 영역에서 다시 막연한 낙관의 영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시대, 한 나라의 주권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한다. 미중을 포함한 경쟁국들이 반도체기술 패권을 두고 전쟁 중인 지금, 지지부진한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과 인재육성책을 바라보며 관련 전문가들은 하루하루가 노심초사”라며 “강대국들이 기술패권으로 신식민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K칩스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국가의 미래산업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기술적 역량이고 둘째는 국민적 공감이며 셋째는 지도자의 의지”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온 국민이 그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통령도 ‘반도체 초 강대국 도약’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위 차원에서 지난달 4일 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단계에서부터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현행(6%)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최대 30%로 확대했다.국회는 우선 오는 19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는 정부 측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또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면서 단기간 내 법안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