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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임대차 3법 개선"
  •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임대차 3법 개선"[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방침이다.또 생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와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정부는 또 올해 3분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이나 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 근본 개편방안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I 공지유 기자
부동산정책 정상화 시동…보유세 낮추고 대출규제 푼다(종합)
  • 부동산정책 정상화 시동…보유세 낮추고 대출규제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다. 생애첫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먼저 공급은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분상제 개편 방안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이 거론된다. 또 하반기에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는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해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는 납부유예키로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도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은 다음 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추려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 6월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묘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 역시 8월말까지 법 개정이 돼야 하고 국회를 통화하면 12월 고지때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가 2020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3분기 내 확대한다. 또한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테면 현행 DSR은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으로 산정하지만 개편 후에는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생활자금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DSR배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임대차는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제1차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안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16 I 강신우 기자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종부세·보유세` 부동산 세제 손질 속도
  •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종부세·보유세` 부동산 세제 손질 속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문제로 꼽혔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연립 혹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경우(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자산가치 총액이 적더라도 (현재 보유 주택 수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는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의 사각지대였다”고 설명했다. 주택 합산 가액은 적지만 단순 주택 수의 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전체 합산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년 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는 보유세 50%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하는 가구 간에 전·월세 가격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급적이면 계약 갱신이 끝나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률을 5% 이내로 하면 임대 물건의 보유세 절반을 지원하는 법을 빨리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약속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으로 추진하는 수순이다.또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수정해 공제율 최대 80%는 유지하되 보유·거주 공제율을 조정키로 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낮추되,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높여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보유 40%, 거주 40% 등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김 의장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공제에서 보유와 관련한 공제는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거주 공제는 4%에서 6%로 올릴 것”이라면서 “총 혜택은 80%로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제 비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입법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종부세 개편과 `임대차 3법`의 개정을 마무리한 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2022.05.17 I 이상원 기자
지금부터 딱 1년…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好好’ 왜?
  • 지금부터 딱 1년…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好好’ 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정책이 1년간 시행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거래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이 여유분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매 물량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혜택을 받아 매도 시 절세효과를 보고, 무주택자는 급매물로 나온 매물을 시세 대비 싼값에 잡을 수 있다. 또한 1주택자 역시 시장에 매물량이 늘어 집값이 조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월한 시기다. ◇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15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를 1년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매물량은 5만7935건(11일 기준)으로 1달 전 매물량(5만2460건)과 비교해 10.4%나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만338건에서 11만3133건으로 12.7%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이 시행되면서 1년 내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분위기”라며 “특히 6월1일 전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이달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과 상급지로의 이동을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현행 양도세에서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세 등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더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인 이달 10일부터 집을 팔면 세금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 이를테면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하고 10억원이 오른 주택을 팔면 세금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시 6억8280만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2억5755만원을 내면 된다. 4억2525만원의 세금을 절세하는 셈이다. ◇지난달 매도…잔금일 10일 이후면 절세 가능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지난달에 팔았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인수위는 매도 계약은 하되 잔금 지급일만 5월10일 이후로 설정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지난달 13일 매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을 5월10일로 설정했다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9일로 잔금 일을 맞춘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배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다만 이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인(私人)간 계약변경으로 하루 이틀 정도 날짜를 조정해 합의하면 된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보통 등기 이전일보다 잔금 처리일이 빠르니 잔금 처리 일을 양도시점으로 본다. 여기에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까지 덤으로 절세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와 종부세 절감을 함께 보려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된다. 세법에는 사실상의 취득일로 세금을 매기고 취득일이 불분명한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안전하게 종부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5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22.05.15 I 강신우 기자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2022.05.15 I 하지나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일차…서울 아파트 매물 4.3%↑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일차…서울 아파트 매물 4.3%↑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예 조치가 시행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5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틀만에 절반가량의 매물이 쏟아진 셈이다.사진= 연합뉴스다른 지역별로는 경기(5.0%)와 인천(4.9%)은 물론 광주(7.1%), 부산(5.9%), 대전·대구(각 5.5%), 울산(4.0%)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부의 기대처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2년 이상 조정지역 내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 공제 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다.
2022.05.11 I 지영의 기자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세부담 '2.7억→1.3억'
  •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세부담 '2.7억→1.3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간 유예된다.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는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택을 양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계산하는 일명 ‘리셋’ 제도가 폐지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본격 추진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월 중 해당 조치 실시를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현행 소득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세 부담이 지나치고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개정안에 따르면 10일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배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 줄고 6월 1일 이전 매도할 경우 보유세 부담도 낮아져 매물 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10년간 보유했던 주택 한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본세율만 적용 시에는 절반 정도인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A씨가 3주택자였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3억2285만원에 달했지만 기본 세율일 경우에는 1억89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리셋’ 폐지, 일시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모든 주택을 양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리셋제도도 바뀐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 제도에선 3개 주택을 보유한 B씨가 두 개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이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남아 있던 주택이 이미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괄 리셋하는 것이다.기재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 불편과 민원이 많고 다시 계산하는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개선키로 했다.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만약 B씨가 1주택이 된 시점에 마지막 남은 주택 보유·거주기간이 2년이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게 된다. 실제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제도가 합리화되고 1주택자가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다. 개정안은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전원의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둘 수 있고 전입 과정에서 세대원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이달 10~17일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급을 적용하는 만큼 10일부터 양도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2022.05.10 I 이명철 기자
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보유기간 `리셋` 제도 폐지한다
  • 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보유기간 `리셋` 제도 폐지한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일(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이때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시작하는 일명 ‘리셋’ 제도가 폐지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기본세율 적용 받는 다주택자들, 매물 출회 기대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개정 사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세 가지다. 개정은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을 밝힌 만큼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추겠다는 취지다.우선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10일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배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키로 했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 줄고 6월 1일 이전 매도할 경우 보유세 부담도 낮아져 매물 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미지=기재부)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10년간 보유했던 주택 한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본세율만 적용 시에는 절반 정도인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가 3주택자였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3억2285만원에 달했지만 기본 세율일 경우에는 1억89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민원 많던 ‘리셋’ 없어지고 일시 2주택 비과세 확대모든 주택을 양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리셋’ 제도도 바뀐다. 개정안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현행 제도에선 3개 주택을 보유한 B씨가 두 개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이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남아있던 주택이 이미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괄 ‘리셋’하는 것이다.기재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 불편과 민원이 많고 다시 계산하는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개선키로 했다. 주택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만약 B씨가 1주택이 된 시점에 마지막 남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이 2년이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게 된다. 실제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제도가 합리화되고 1주택자가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다.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다.개정안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전원의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둘 수 있고 전입 과정에서 세대원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이달 10~17일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급을 적용하는 만큼 10일부터 양도분까지 모두 포함된다.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 이전 관련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현재(위쪽)와 개정. (이미지=기재부)
2022.05.09 I 이명철 기자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요새 고민이 많다. 주택 수를 줄여야 할지, 판다면 언제 팔아야할지를 두고서다. A씨 아파트값이 몇 년 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했다. 그전까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팔기도 부담스러웠지만 새 정부가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선택지가 늘었다.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지만 조금 더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게 A씨 마음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2022.4.21.(사진=연합뉴스)◇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A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모처럼 양도세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준다. 현행 세제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씩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5%인 것을 생각하면 많게는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까지 포함하면 세금 부담은 양도차익의 최대 82.5%까지 늘어난다.정부가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건 유예기간 동안 양도세 걱정 없이 집을 ‘팔라’는 시그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발표하며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런 설명대로 양도세 중과 세율이 유예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세율 자체도 낮아질 뿐더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 기간·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4~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대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유예조치로 다주택자도 수혜를 보게 됐다. 세율은 물론 세액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마래푸’ 3주택자 양도세 절반으로현재 18억9000만원을 호가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을 예로 들자. 5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 시세는 8억6000만원 정도였다. 그 사이 10억3000만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이 생긴 셈이다. 5년 전 이 가격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형을 산 사람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집을 판다면 2주택자는 6억6272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억757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각각 65%, 7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10일 이후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준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3억8817만원으로 줄어든다. 2주택자는 2억7455만원, 3주택자는 3억8757만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300만원까지 적용해 세율이 4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기회에 집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판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6월 1일 전 급매” vs. “시간 갖고 매각” vs. “신중하게 관망”일각에선 다음 달 전에 물건을 정리할 것을 권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6월 1일을 넘기면 집을 팔더라도 올해분 보유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6월 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급하게 집을 팔려면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점도 부담거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 거래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며 “5월 안에 매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집을 매각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세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세가 점차 완화되더라도 종부세,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는 크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재산세-종부세 통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이유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신중론은 편다. 함 실장은 “보유세 부담이 크거나 추가적인 시세 차익에 기대가 없는 분이라면 파는 게 맞는다”면서도 “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을 갖고 있거나 새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각을 보류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1년을 전·후반기로 나눌 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후반기에 매각 타이밍을 결정하고 전반기는 관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장기 보유 주택일수록 절세 효과 커...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매도 고려를이왕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지급일을 미루는 게 급선무다. 10일 이전에 집을 매매했더라도 잔금을 10일 이후에 치르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달 10~31일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보유세 부과는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다음 단계는 정리할 집과 순서를 고르는 것이다. 절세 효과가 큰 집, 즉 양도세 중과 유예 전후 세금 차이가 큰 집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큰 집이나 보유 기간이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고 4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 다만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 등을 따져보고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 매도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같은 해에 집을 여러 채 매도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있는 만큼 매각 연도를 나누는 게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각각 매수 가격보다 1억원씩 오른 집 두 채를 판다고 가정하자. 두 채를 모두 올해 안에 팔면 총 양도소득으로 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봐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올해와 내년 한 채씩 나눠팔면 각각 1억원에 대해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합산과세를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격이 떨어진 집과 오른 집을 같이 팔면 양도소득을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김종필 세무사는 “합산과세를 고려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 매도하는 게 세율 누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도 “내년에 집을 판다면 시세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와 매도 차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5.07 I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윤정부 출범 맞춰 10일로 당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윤정부 출범 맞춰 10일로 당긴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일명 ‘리셋’ 문제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한은 1년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중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가 거절함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한 후 1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한 결과 적용 시기를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로 맞추기로 했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0일 새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시행하면 소급 일자를 10일로 맞추면 이때부터 양도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현행 소득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판다면 최고 75%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올라가게 된다.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만 해당 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법률에서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그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고 1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세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리셋’ 규정도 개선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다.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자는 취지인데 분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기재부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는 데다 실질 거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시 보유기간을 채워야 하는 문제 등이 있는 만큼 개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2022.05.04 I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폭탄' 韓…美·英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폭탄' 韓…美·英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친구 사이인 A와 B씨는 집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5년전 똘똘한 한채 강남 아파트를 12억원에 매수했던 A씨는 최근 29억원에 집을 팔고 양도세로 2억24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냈다. 5년 보유·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B씨는 5년전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강북에 9억2000만원으로 아파트 3채를 샀는데 가격이 올라 총 21억5000만원 규모가 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양도세가 무려 5억7000만원 가량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양도세 차등과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소득세 체계하에 있지만 소득과세보다는 시장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다 보니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최고 세율 82.5%…유례 찾기 어려워25일 국토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나 투기지역 여부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은 자본이득세에 대해 연방소득세체계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에 합산해 일반소득세율 10~37%를 적용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장기양도소득세율(0~20%)을 적용한다.영국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19%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보유시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자본 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차익에 따라 2~6% 추가 과세한다. 싱가포르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단기보유 거래에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시 12% 적용되고 1~2년 8%, 2~3년 4% 적용된다. 3년 이상은 비과세한다. 특히 주요국 대부분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비과세를 받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한 채에 한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거주 주택 매각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개인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일본은 3000만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하지만 주택수에 따른 과세 체계는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지역 여부나 주택가격, 주택수에 따라 차등과세를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 포함시 최고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주택수·투기지역 따라 중과세 조세형평성 어긋나…“폐지해야”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위 사례처럼 1주택인 경우와 3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자산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해외 주요국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과세하고 중과하지 않는다.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세 특례를 주는 추세”라며 “비과세나 일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 소유수나 투기지역이냐에 따라 중과세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이에 따라 “주택거래 동결 효과가 커지고 징벌적인 세부담만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세금 차이에서 오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주택과 관련해서 한국처럼 복잡하고 여러겹으로 과세체계가 얽혀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중과체계를 끌어들이고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도 바뀌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집, 똑같은 차익이라도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틈을 이용해 절세나 탈세 등도 나올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중과체계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6 I 오희나 기자
상속세율 세계 최고, 공제받기도 어려워…韓가업승계 포기 속출
  • 상속세율 세계 최고, 공제받기도 어려워…韓가업승계 포기 속출
  • 코로나19, 신(新) 냉전, 기후변화 등으로 비롯된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의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다행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이에 발맞춰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국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시장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상윤 최영지 기자] 송공석(70) 와토스코리아 회장은 사실상 가업승계를 포기했다. 양변기·욕실 부품 사업으로 50여 년간 외길을 걸은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지만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상속공제 제도로 5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복잡한 사후관리제도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등 저가 부품 공세에 플라스틱 부품만으로 한계를 느껴 세라믹 양변기, 수도꼭지 등 신제품에 손을 댔으나 이 경우 제조업 분류상 업종이 바뀌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상속세에 더해 가산세 폭탄까지 맞으면 회사는 타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상속세는 높고 사후관리제도 조건은 너무 까다로워 가업승계를 할 엄두도 안 난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사진=이미지투데이◇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 제한…한국이 유일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명목기준)은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에 이어 가장 높은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2등일까? 답부터 공개하자면 ‘1등’이다.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할 경우 평가가액의 20%를 할증,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탓에 한국 대기업 대주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벨기에·독일은 30% 세율을 부과한다. 물론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 관계 등을 고려해 상속세 명목세율만 단순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데에는 재계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들의 기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용 유지와 업종 변경, 최대주주 지분율, 자산 유지 등 사전·사후 관리 요건 같은 제도가 발목을 잡는 탓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한 뒤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의 경우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시행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후계자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유예 및 면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가업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과 업종 변경 제한으로 가업상속 이후 신사업을 펼칠 수도 없어 혁신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가업승계 전·후 경영기간과 업종 변경 제한 요건 등을 완화해 공제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는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인 동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만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과도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가업승계 인정요건, 사후관리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울타리 덧칠 말고 새 울타리 지어야”이미 역할을 잃은 상속세 울타리에 덧칠만 할 게 아니라 새 울타리를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에 그치지 말고 상속세 부과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게 유산취득세 부과방식 도입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처럼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본이득에 과세할 경우 삼성처럼 대주주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능력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선 경제적 적자생존의 흐름에 따라 주인이 바뀌고 인수합병(M&A)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해 지분을 팔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2.04.22 I 김상윤 기자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꼬마빌딩’이 대체 투자처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먼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개인·법인 모두 상업용 부동산 기본 취득세율은 4.6%이지만, 법인은 9.4%로 중과될 수 있어서다.신진혜 가현택스그룹 대표세무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전, 혹은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원할 경우 양도 관련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신 세무사는 “꼬마빌딩을 양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6.6~49.5%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며 “반면 법인은 11~27.5%의 법인세율(법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을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은 취득 후 2년 내 단기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법인은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따라서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매도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세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6.6~4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 15.4% 세율이 적용되나,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주주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봐서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매도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할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도를 나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급여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법인으로 꼬마빌딩 운영 시, 임대소득을 개인으로 그때마다 모두 가져올 경우 절세효과가 없지만, 법인으로 자금을 모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한 후 자금축적이 가능하다”며 “꼬마빌딩을 감가상각해 매년 납부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신진혜 대표세무사(사진=가현택스그룹)
2022.04.17 I 김나리 기자
3월 매도계약 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할까요?
  • [복덕방기자들]3월 매도계약 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할까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3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稅’라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다. 앞으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구독자 사연들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번째 사연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3월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계약일과 양도일은 다르다”면서 “양도일, 즉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3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법 시행일까지 잔금 지급일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월로부터 2개월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할 세금의 20%가 부과되고,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10만분의 22가 붙는다. 이 세무사는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가 없어서 신고가 늦어질수록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사연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시세 14억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2억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서 “12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 14분의2만큼 과세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억원에 매수한 경우를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사고판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14억원에서 7억원을 뺀 7억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 기준인 12억원을 적용한 14분의 2만큼, 즉 1억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주택 수가 모두 합해서 1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된다. 또 2년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2.04.13 I 하지나 기자
SK '준공 지연' 사례 더는 없다…尹인수위 "기업·정부 원팀"
  • SK '준공 지연' 사례 더는 없다…尹인수위 "기업·정부 원팀"
  • [이데일리 최영지 김상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인재 육성과 함께 규제 해소·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초격차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껏 기대감이 묻어났다. 다만, 이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선 정부부처와 기업 간 협력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규제 해소·투자 확대’ 기대감 크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공약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제스쳐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껏 속도를 내지 못하는 투자 규제 해소와 인력난 등 문제 해결이 앞으로 속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인수위가 2019년 용인 일대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SK하이닉스가 지자체 행정 절차 등으로 착공이 여전히 지연되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중앙정부로 한데 모아 속도전에 나서야만, 향후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반도체 산업 육성뿐 아니라 보호를 위해 기업과 정부부처 간 민관 합동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과 팔라듐은 물론, 반도체용 냉각수인 쿨런트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공급망 체계 강화가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만 제품의 국산화가 가능한지, 해외 공장을 유치할 건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는 정부 부처가 여럿 연계돼 있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인력 유출 막으려면 조직문화 개선”업계에서는 인력 부족난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년 신입·경력 채용으로 인력을 뽑고 있지만 바로 반도체 설계 등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박 교수도 “학부·대학원 인재를 키워도 기업에서 재교육을 해야 하니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업체들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과 함께 전국에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통해 1년에 1만명 이상의 우수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인력 확보에 앞서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정보기기(IT)업계로의 인력 이동도 잦아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연봉 문제도 있지만 창의성이 필수적인 만큼 자유롭게 연구하는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존 제조기업 문화에서는 이같은 역량이 나올 수 없어 인력 확보뿐 아니라 유출을 막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용인시)◇“美·유럽처럼 투자 인센티브 확대해야”인수위는 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가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카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의 경우 6%에서 20%,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보유 해외 기업 인수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투자 기업에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도 투자액의 최대 40%를 기업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다.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에서는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및 반도체 설계분야인 팹리스에서는 후발주자에 불과하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은 18.3%로, 1위인 대만의 TSMC 52.1%에 비해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다.
2022.04.12 I 최영지 기자
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6월전 매매하면 2.6억 아껴
  • 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6월전 매매하면 2.6억 아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점에 대한 다주택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중과 배제가 이뤄질 경우 주택 처분을 앞둔 다주택자라면 5월 중 1주택으로 전환해야 양도소득세·보유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수억원대 양도세나 보유세가 오갈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일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다주택자 A씨, 2억원대 세금 줄일 기회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배제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대안도 마련했다.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의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자의 세금 절감 효과는 크다. 부동산세금 계산서비스업체인 셀리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10년 보유한 공시가액 15억원짜리 B주택을 팔아 8억5000만원의 차익을 경우 중과세 적용 전후 양도세 차이가 2억6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10년전 10억5000만원에 매입한 B주택을 19억원에 팔 예정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과세표준(8억4750만원)상 42% 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62%인 약 4억9000만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5억3900만원의 과세 부담을 진다.하지만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약 2억7400만원으로 감소, 2억65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중 중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A씨의 매도 계약 역시 5월 이후로 미뤄야 큰 이득이 되는 셈이다.6월 1일인 보유세 기산일을 감안하면 처분 마지노선은 5월말까지다. 6월까지 매도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6월에도 2주택자로 남아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A씨가 B주택과 함께 7년 보유한 공시가 7억원짜리 C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은 각각 3922만원, 667만원 총 4589만원이다.그러나 6월 전에 A주택을 매각했다면 1세대 1주택가 돼 재산세 136만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B주택을 매각했더라도 종부세는 34만원으로 감소한다. 종부세율 최고 세율이 다주택자는 6.0%인 반면 1주택자는 3.0%고 기본 공제도 각각 6억원, 11억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인수위 “다주택자 부담 줄여야 시장 안정화”인수위가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만큼 늦어도 5월 11일부터 적용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문제는 시간이다.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현 정부 정책대로라면 5월까지 1주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주택을 팔 경우 많게는 수억원대 양도세 절감 혜택을 놓치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보유세는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한다.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4월 중과 배제의 이유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양도세·보유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 매물이 5월에만 집중하면 전후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수위가 예고한 1년 중과 배제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 여건을 감안할 때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물량을 공급하기에 부족하다”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장기로는 폐지가 맞고 최소한 공약대로 2년 배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4.04 I 이명철 기자
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코로나 회복에 3년 소요…'특위' 필요해"
  • 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코로나 회복에 3년 소요…'특위' 필요해"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강경래 기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회복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소상공인 관련 이슈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해도 3년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이 필수적이다.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폐업과 재기 등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회장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했다.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고,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입법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오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기대가 크다”며 “영업제한 철폐도 윤 당선인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1월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0%나 늘었다.오 회장은 “‘채무조정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해 1~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별 채무를 조정해 한 곳에서 저금리로 통합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처럼 ‘소상공인 희망적금’도 만들어 돈을 모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회장과의 일문일답.-지난해 8월 제4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정신없이 보내셨다. 지난 7개월 간 소감을 말씀하신다면.△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연합회 역량을 집중하던 시기에 취임했는데, 지난 7개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 코로나19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소상공인을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고,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연합회가 주장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 영업제한 해제 등의 많은 부분이 수용되지는 못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새 정부에서 지금까지 연합회가 제기해왔던 문제들이 해결의 전기를 찾길 기대한다.-정부가 인원 제한만 소폭 완화한 채 거리두기 정책을 이어가는데, 영업제한 철폐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영업규제는 무의미한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시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기에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0조원 추경안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연합회는 어떤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신지.△연합회는 대선 이후에 논평을 내고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 채무 재조정 등 윤 당선인 공약사항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최근 50조원 규모 2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국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연합회에서도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지난 2020년도부터 인원·시간제한으로 누적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만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손실보상률을 90%까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보상 산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100%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30%, 50%, 70% 등 매출액 감소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정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사각지대 업종인 여행, 숙박, 전시, 스포츠 등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대출 채무를 조정하고 한 곳으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인 ‘채무조정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2금융권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별 채무를 조정해 한 곳에서 저금리로 통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을 보장하고 최대한도 1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 도입도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안정지원금과 폐업 재기 도전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또 청년도약계좌처럼 정부의 예산 및 사회적 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적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본인이 50%를 부담해 적금식으로 돈을 모아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필요 예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코로나19가 종식해도 3년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선 당시 모든 이슈와 정책을 관리할 소상공인회복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관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특별위 위원을 구성해서 손실보상, 채무 조정, 폐업과 재기 등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번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기존 노랑우산공제회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조합을 설립해 향후 또 올지 모를 팬데믹에 대비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도 등 노동정책 개선도 이슈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5인 미만 소상공인과 삼성·SK 등 글로벌 대기업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규모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기준도 변경해야 한다. 기업 역량에 따라 줄 수 있는 급여도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최저임금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되고 일정 부분 급여는 정부가 복지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해 근로자를 보호해야지, 소상공인이 근로자 복지까지 왜 다 책임져야 하나. 일본은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탄력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계속 고용이 줄고 있다. 650만 소상공인 중에서 450만이 ‘나홀로’ 사업장이다. 또 중대재해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팬데믹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적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오 회장은…△1955년 전북 부안 출생 △한성대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 석사 △수빈아카데미 대표이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방인권 기자)
2022.03.28 I 이후섭 기자
1주택자 되면 작년 공시가 적용..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 1주택자 되면 작년 공시가 적용..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금 폭탄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17.22% 상승하면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정부는 공시가격 동결을 꺼내들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과시 지난해 공시가격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제외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증가한 공시가격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작년보다 더 큰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3㎡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1억2119만원으로 추정된다. 작년보다 2148만원이 늘어난다.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다만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이미 역대급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현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43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총 2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3675건, 2018년 1만5397건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유세 부담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더 크다”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즉시 처분하는 것보다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6월 전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보유세 경감 대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세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23 I 하지나 기자
"올해 대선보다 '유동성'이 변수…소상공인 안전판 최우선"
  • [인터뷰]"올해 대선보다 '유동성'이 변수…소상공인 안전판 최우선"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대선은 특별한 이슈일 뿐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유동성’이라고 본다.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이 유동성 공급에서 축소로,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의 성격을 띠는 만큼 안전성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겠다.”이도윤 노란우산공제 CIO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코로나19 장기화에 가입자 수 증가…‘안전성’ 최우선 가치”지난해 6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KBIZ) 공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도윤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 CIO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영역을 늘려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됐던 유동성을 이제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과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만큼 올해 당국이 물가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노란우산의 운용자산규모(AUM)는 17조7442억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17조3163원을 뛰어넘었고, 운용수익률도 4.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14조5441억원)보다 약 22%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8년(9조4771억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가입자 수도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23만7167명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28만8570명으로 5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 CIO는 “코로나19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안전망 확보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등에 업고 노란우산은 올해도 수익률 3.62%를 목표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방침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 발생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납부 여력이 다른 공제회보다 취약해지는 동시에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적정 유동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2025년까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금 줄이는 대신 대체투자를 늘리는 자산배분 계획안을 마련해 이행 중인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고 있고 자산 규모도 월평균 2500억원씩 1년에 총 3조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밸류애드 자산 투자 계획…ESG형 채권 위탁사 선정 예정최근 코로나19에도 풍부한 자금 유동성과 자산 매입에 대한 경쟁 심화 등으로 대체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은 코어(Core) 자산 투자보다는 밸류애드(Value Add) 전략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감안해 점진적인 관점에서 우량 해외운용사 선정, 수익률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코어 자산은 입주율이 높고 안정적인 우량 자산을, 밸류애드는 공실률이 높고 노후화됐지만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뜻한다.이 CIO는 “현재 오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우량 운용사 블라인드 펀드 시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건의 부동산 밸류애드 전략 펀드에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 긴축 시행과 금리상승 등을 고려해 선진국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PDF(사모대출펀드)와 인수금융 투자 매력도 높아졌다”며 “안정적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VC(벤처캐피털) 대비 PE(사모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투자금 회수에도 성공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17년 5월에 지분 투자한 호주 캔버라에 있는 주정부 기관 오피스 빌딩을 지난해 12월 엑시트(자금회수)했다. 전체 지분 투자금액 약 260억원 중 노란우산 투자액이 약 200억원으로 순내부수익률(Net IRR)은 12~13% 수준이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노란우산도 위탁사를 선정할 때 ESG 관련 항목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CIO는 “올해 채권 위탁운용사를 진행할 때도 ESG를 반영할 예정이며 ESG 관련 섹터를 포함한 해외채권펀드도 시장 상황에 맞춰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CIO는 “실무자 중심의 상품 검토 회의체를 신설해 다양한 섹터의 직원이 단일 상품을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며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운용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이 CIO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다. 그는 지난 1990년 한국투자신탁 입사 후 2005년에 한국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4년간 경찰공제회 CIO로 지낸 후 지난해 6월부터 노란우산공제회 CIO를 맡고 있다.
2022.02.21 I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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