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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정상화 시동…보유세 낮추고 대출규제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다. 생애첫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먼저 공급은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분상제 개편 방안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이 거론된다. 또 하반기에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는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해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는 납부유예키로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도 보유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은 다음 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추려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 6월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묘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 역시 8월말까지 법 개정이 돼야 하고 국회를 통화하면 12월 고지때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가 2020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3분기 내 확대한다. 또한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테면 현행 DSR은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으로 산정하지만 개편 후에는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생활자금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DSR배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임대차는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고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제1차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안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 상속세율 세계 최고, 공제받기도 어려워…韓가업승계 포기 속출
- 코로나19, 신(新) 냉전, 기후변화 등으로 비롯된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의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다행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이에 발맞춰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국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시장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상윤 최영지 기자] 송공석(70) 와토스코리아 회장은 사실상 가업승계를 포기했다. 양변기·욕실 부품 사업으로 50여 년간 외길을 걸은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지만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상속공제 제도로 5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복잡한 사후관리제도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등 저가 부품 공세에 플라스틱 부품만으로 한계를 느껴 세라믹 양변기, 수도꼭지 등 신제품에 손을 댔으나 이 경우 제조업 분류상 업종이 바뀌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상속세에 더해 가산세 폭탄까지 맞으면 회사는 타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상속세는 높고 사후관리제도 조건은 너무 까다로워 가업승계를 할 엄두도 안 난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사진=이미지투데이◇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 제한…한국이 유일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명목기준)은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에 이어 가장 높은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2등일까? 답부터 공개하자면 ‘1등’이다.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할 경우 평가가액의 20%를 할증,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탓에 한국 대기업 대주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벨기에·독일은 30% 세율을 부과한다. 물론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 관계 등을 고려해 상속세 명목세율만 단순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데에는 재계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들의 기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용 유지와 업종 변경, 최대주주 지분율, 자산 유지 등 사전·사후 관리 요건 같은 제도가 발목을 잡는 탓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한 뒤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의 경우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시행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후계자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유예 및 면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가업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과 업종 변경 제한으로 가업상속 이후 신사업을 펼칠 수도 없어 혁신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가업승계 전·후 경영기간과 업종 변경 제한 요건 등을 완화해 공제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는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인 동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만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과도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가업승계 인정요건, 사후관리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울타리 덧칠 말고 새 울타리 지어야”이미 역할을 잃은 상속세 울타리에 덧칠만 할 게 아니라 새 울타리를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에 그치지 말고 상속세 부과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게 유산취득세 부과방식 도입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처럼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본이득에 과세할 경우 삼성처럼 대주주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능력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선 경제적 적자생존의 흐름에 따라 주인이 바뀌고 인수합병(M&A)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해 지분을 팔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꼬마빌딩’이 대체 투자처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먼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개인·법인 모두 상업용 부동산 기본 취득세율은 4.6%이지만, 법인은 9.4%로 중과될 수 있어서다.신진혜 가현택스그룹 대표세무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전, 혹은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원할 경우 양도 관련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신 세무사는 “꼬마빌딩을 양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6.6~49.5%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며 “반면 법인은 11~27.5%의 법인세율(법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을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은 취득 후 2년 내 단기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법인은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따라서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매도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세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6.6~4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 15.4% 세율이 적용되나,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주주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봐서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매도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할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도를 나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급여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법인으로 꼬마빌딩 운영 시, 임대소득을 개인으로 그때마다 모두 가져올 경우 절세효과가 없지만, 법인으로 자금을 모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한 후 자금축적이 가능하다”며 “꼬마빌딩을 감가상각해 매년 납부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신진혜 대표세무사(사진=가현택스그룹)
- 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코로나 회복에 3년 소요…'특위' 필요해"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강경래 기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회복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소상공인 관련 이슈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해도 3년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이 필수적이다.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폐업과 재기 등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회장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했다.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고,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입법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오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기대가 크다”며 “영업제한 철폐도 윤 당선인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1월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0%나 늘었다.오 회장은 “‘채무조정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해 1~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별 채무를 조정해 한 곳에서 저금리로 통합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처럼 ‘소상공인 희망적금’도 만들어 돈을 모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회장과의 일문일답.-지난해 8월 제4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정신없이 보내셨다. 지난 7개월 간 소감을 말씀하신다면.△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연합회 역량을 집중하던 시기에 취임했는데, 지난 7개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 코로나19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소상공인을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고,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연합회가 주장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 영업제한 해제 등의 많은 부분이 수용되지는 못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새 정부에서 지금까지 연합회가 제기해왔던 문제들이 해결의 전기를 찾길 기대한다.-정부가 인원 제한만 소폭 완화한 채 거리두기 정책을 이어가는데, 영업제한 철폐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영업규제는 무의미한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시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기에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0조원 추경안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연합회는 어떤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신지.△연합회는 대선 이후에 논평을 내고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 채무 재조정 등 윤 당선인 공약사항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최근 50조원 규모 2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국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연합회에서도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지난 2020년도부터 인원·시간제한으로 누적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만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손실보상률을 90%까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보상 산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100%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30%, 50%, 70% 등 매출액 감소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정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사각지대 업종인 여행, 숙박, 전시, 스포츠 등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대출 채무를 조정하고 한 곳으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인 ‘채무조정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2금융권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별 채무를 조정해 한 곳에서 저금리로 통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을 보장하고 최대한도 1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 도입도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안정지원금과 폐업 재기 도전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또 청년도약계좌처럼 정부의 예산 및 사회적 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적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본인이 50%를 부담해 적금식으로 돈을 모아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필요 예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코로나19가 종식해도 3년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선 당시 모든 이슈와 정책을 관리할 소상공인회복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관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특별위 위원을 구성해서 손실보상, 채무 조정, 폐업과 재기 등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번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기존 노랑우산공제회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조합을 설립해 향후 또 올지 모를 팬데믹에 대비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도 등 노동정책 개선도 이슈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5인 미만 소상공인과 삼성·SK 등 글로벌 대기업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규모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기준도 변경해야 한다. 기업 역량에 따라 줄 수 있는 급여도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최저임금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되고 일정 부분 급여는 정부가 복지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해 근로자를 보호해야지, 소상공인이 근로자 복지까지 왜 다 책임져야 하나. 일본은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탄력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계속 고용이 줄고 있다. 650만 소상공인 중에서 450만이 ‘나홀로’ 사업장이다. 또 중대재해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팬데믹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적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오 회장은…△1955년 전북 부안 출생 △한성대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 석사 △수빈아카데미 대표이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방인권 기자)
- [인터뷰]"올해 대선보다 '유동성'이 변수…소상공인 안전판 최우선"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대선은 특별한 이슈일 뿐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유동성’이라고 본다.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이 유동성 공급에서 축소로,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의 성격을 띠는 만큼 안전성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겠다.”이도윤 노란우산공제 CIO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코로나19 장기화에 가입자 수 증가…‘안전성’ 최우선 가치”지난해 6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KBIZ) 공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도윤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 CIO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영역을 늘려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됐던 유동성을 이제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과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만큼 올해 당국이 물가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노란우산의 운용자산규모(AUM)는 17조7442억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17조3163원을 뛰어넘었고, 운용수익률도 4.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14조5441억원)보다 약 22%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8년(9조4771억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가입자 수도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23만7167명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28만8570명으로 5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 CIO는 “코로나19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안전망 확보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등에 업고 노란우산은 올해도 수익률 3.62%를 목표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방침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 발생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납부 여력이 다른 공제회보다 취약해지는 동시에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적정 유동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2025년까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금 줄이는 대신 대체투자를 늘리는 자산배분 계획안을 마련해 이행 중인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고 있고 자산 규모도 월평균 2500억원씩 1년에 총 3조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밸류애드 자산 투자 계획…ESG형 채권 위탁사 선정 예정최근 코로나19에도 풍부한 자금 유동성과 자산 매입에 대한 경쟁 심화 등으로 대체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은 코어(Core) 자산 투자보다는 밸류애드(Value Add) 전략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감안해 점진적인 관점에서 우량 해외운용사 선정, 수익률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코어 자산은 입주율이 높고 안정적인 우량 자산을, 밸류애드는 공실률이 높고 노후화됐지만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뜻한다.이 CIO는 “현재 오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우량 운용사 블라인드 펀드 시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건의 부동산 밸류애드 전략 펀드에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 긴축 시행과 금리상승 등을 고려해 선진국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PDF(사모대출펀드)와 인수금융 투자 매력도 높아졌다”며 “안정적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VC(벤처캐피털) 대비 PE(사모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투자금 회수에도 성공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17년 5월에 지분 투자한 호주 캔버라에 있는 주정부 기관 오피스 빌딩을 지난해 12월 엑시트(자금회수)했다. 전체 지분 투자금액 약 260억원 중 노란우산 투자액이 약 200억원으로 순내부수익률(Net IRR)은 12~13% 수준이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노란우산도 위탁사를 선정할 때 ESG 관련 항목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CIO는 “올해 채권 위탁운용사를 진행할 때도 ESG를 반영할 예정이며 ESG 관련 섹터를 포함한 해외채권펀드도 시장 상황에 맞춰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CIO는 “실무자 중심의 상품 검토 회의체를 신설해 다양한 섹터의 직원이 단일 상품을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며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운용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이 CIO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다. 그는 지난 1990년 한국투자신탁 입사 후 2005년에 한국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4년간 경찰공제회 CIO로 지낸 후 지난해 6월부터 노란우산공제회 CIO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