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44건
- 건산연 “중대재해법 등 규제만으로 안전문제 해결 어려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11일 주장했다.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 원인 분석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산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민관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또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 개입이 정책실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라며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허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며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주거안정 △자산형성 지원 △산업고도화 대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입지 선별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2법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때까지 4~5년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통한 세부담 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또한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공급 부문에서의 물량 확대가 중요하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빠르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갈등은 최소화하는 대신 저출산과 연계한 전매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보증시장 경쟁체계 전환 등 규제 중심에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동네방네]설맞이 150억원 규모 '중랑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랑구는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150억원 규모의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랑구청 전경(사진=중랑구청)이번에 발행되는 중랑사랑상품권은 최저 1만원부터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10% 즉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결제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원까지다.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언제든지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총 구입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시에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현재 상품권 구매·결제가 가능한 앱은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등 총 4개로 향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신한플레이‘에서도 상품권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페이+’앱 에서는 현금 구매만 가능했던 상품권을 신한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판매대행점 변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23개 구매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는 새롭게 발행되는 중랑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보유한 상품권은 오는 2월 28일까지 기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신규 앱에서 기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미리 ‘서울페이+’앱을 설치해놓은 경우에는 2월 28일 24시를 기점으로 자동이관 처리된다. 상품권 사용처는 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등 기존 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며 사용 가능 가맹점은 현재 총 1만3500여 개가 있다. 자세한 상품권 사용처는 ‘서울페이+’ 앱 및 ‘카카오맵’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품권의 사용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10% 할인과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별도 적용된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경기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구는 4회에 걸쳐 총 400억원 규모의 중랑사랑상품권과 100억원 규모의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지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 상속세 큰 폭 개편 없어여야는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놓고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개편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상속세를 놓고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높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반발도 커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세율·과표 조정,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납부연기)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030 표심 때문에 유예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주택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