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44건

건산연 “중대재해법 등 규제만으로 안전문제 해결 어려워”
  • 건산연 “중대재해법 등 규제만으로 안전문제 해결 어려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11일 주장했다.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 원인 분석 관계기관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산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민관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또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 개입이 정책실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라며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허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며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주거안정 △자산형성 지원 △산업고도화 대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입지 선별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2법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때까지 4~5년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통한 세부담 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또한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공급 부문에서의 물량 확대가 중요하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빠르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갈등은 최소화하는 대신 저출산과 연계한 전매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보증시장 경쟁체계 전환 등 규제 중심에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1 I 강신우 기자
설맞이 150억원 규모 '중랑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 [동네방네]설맞이 150억원 규모 '중랑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랑구는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150억원 규모의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랑구청 전경(사진=중랑구청)이번에 발행되는 중랑사랑상품권은 최저 1만원부터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10% 즉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결제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원까지다.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언제든지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총 구입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시에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현재 상품권 구매·결제가 가능한 앱은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등 총 4개로 향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신한플레이‘에서도 상품권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페이+’앱 에서는 현금 구매만 가능했던 상품권을 신한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판매대행점 변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23개 구매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는 새롭게 발행되는 중랑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보유한 상품권은 오는 2월 28일까지 기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신규 앱에서 기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미리 ‘서울페이+’앱을 설치해놓은 경우에는 2월 28일 24시를 기점으로 자동이관 처리된다. 상품권 사용처는 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등 기존 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며 사용 가능 가맹점은 현재 총 1만3500여 개가 있다. 자세한 상품권 사용처는 ‘서울페이+’ 앱 및 ‘카카오맵’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품권의 사용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10% 할인과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별도 적용된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경기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구는 4회에 걸쳐 총 400억원 규모의 중랑사랑상품권과 100억원 규모의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2022.01.23 I 김은비 기자
"아는 만큼 아낀다"…올해 달라진 부동산 세재혜택은?
  • [절세비법]"아는 만큼 아낀다"…올해 달라진 부동산 세재혜택은?
  • [박재석 세무사]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해 7월에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일(작년 12월 8일)로 수정했습니다.두 번째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다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때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인 경우로만 한정했지만 올해부터 직계비속 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해 공제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줬습니다.네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대상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지만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습니다.또한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녹지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배가 적용됩니다.다섯 번째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가 작년 3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발표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 중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습니. 마지막으로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 부분(상가)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연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은 주택으로 주택외 부분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고가(12억 초과) 겸용주택만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2.01.15 I 신민준 기자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01.09 I 하지나 기자
양도세는 5년, 종부세는 2년...상속주택 보완책 '엇박자'
  • 양도세는 5년, 종부세는 2년...상속주택 보완책 '엇박자'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최대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분·가격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두던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 적고 저렴한 상속주택이더라도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일대 빌라 모습. (사진=연합뉴스)◇상속주택, 소유 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재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 간(지방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존 조항은 폐지한다. 시행은 다음 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뤄진다.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 3년) 이내라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새 규정대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종부세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세금 산정 기준)에 그대로 합산된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단독명의 기준 11억원) 등도 받을 수 없다.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속주택 소재지와 기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종부세가 중과된다. 특히 상속 지분 20% 이하·공시가 3억원 이하일 때 상속 주택 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서 기간 제한 없이 제외하던 규정 폐지로 인해 지분이 적고 공시가격이 낮은 상속주택도 종부세 중과를 무한정 피하기 어렵게 됐다.◇소수 지분 보유도 어려워져…“결국 팔라는 것”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을 어머니 및 형제들과 나눠 상속받게 됐다는 A씨는 “형제 간이더라도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개정은 지분이 적고 공시가가 3억을 넘지 않은 경우라도 결국 유예기간 내에 다 처분하라는 얘기”라며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도 주택 소유 현황이 다 다르고 합의하기 쉽지 않은데다 지역에 따라 집을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수 지분일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나아가 이번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5년 규정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원래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 중과 유예 기간이 2~3년으로 정해지게 되면서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과 관계없이 2~3년 내에 팔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2022.01.07 I 김나리 기자
“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 “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해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2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를 만나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가겸용주택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봤다.상가겸용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복합된 건물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상가겸용주택은 그간 상가 연면적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줬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고가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천 세무사는 “지난해 상가겸용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됐고 올해 12월에는 양도 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상가 부분은 비과세 적용이 안되고 장특공제도 최대 30%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자료=천경욱 세무사)천 세무사는 이에 따라 상가겸용주택 양도 시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 부담이 상승하고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10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 및 거주한 상가겸용주택을 3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면 올해 처분했을 때보다 내년에 처분했을 때 세 부담이 약 3.75배 상승한다”고 추산했다.특히 가격대가 12억원선에 몰려있는 상가겸용주택들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천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택 연면적 60㎡, 상가 연면적 40㎡으로 구성된 상가겸용주택을 5억원에 취득하고 10년간 보유·거주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 온 소유주가 내년 1월 이를 12억1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세로 내야하는 금액은 7258만4600원이다. 반면 해당 주택 매매가를 11억9000만원으로 낮추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0원이다. 매매가는 2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내야 할 양도세는 7000만원이 넘게 달라지는 셈이다. 천 세무사는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분 양도가액 7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상가분 양도가액 4억84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때문”이라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땐 전체 비과세를 적용해 내야 할 부담세액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상가겸용주택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양도세만 감안해선 안된다는 게 천 세무사의 조언이다. 그는 “이번에 양도세 관련 내용이 개정됐다고 해서 양도세 부분만 봐선 안된다”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적인 취득, 보유, 양도, 상속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상가겸용주택 주택부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며 “상가겸용주택은 특히 상속이 발생했을 때 종부세 중과가 되면서 상속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이 잦아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상가겸용주택 관련 1주택 요건과 취득, 보유, 양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획=김나리 기자 촬영·편집=조대현·이솔지·박지은PD
2021.12.30 I 김나리 기자
송영길 “文,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야"
  • 송영길 “文,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송 대표는 이날 오전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변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규제 중심으로 진행해 왔고 공급책과 금융 정책이 없었다”며 “공급이 되더라도 청년·신혼부부는 실제로 주택을 살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기에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송 대표는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를 상기시키고 싶다”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를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3시간가량 찬반 논쟁을 한 뒤 투표에 부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때도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며 “그런데 최근 이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당내 논의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그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장특공제)를 언급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로 10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세가) 80%까지 공제되는데 문제는 1주택자의 기산점”이라며 “1주택을 갖고 있다가 2주택이 된 기간도 장기 특별 공제기간으로 계산이 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기산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 법안을 개정하는 대신 (이 후보가 제시한) 6·3·3 방식으로 1년 동안 100%·50%·20%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 강조했다.6·3·3 방식은 기간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말한다.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경우 중과 100% 면제, 3개월 뒤인 9개월 이내는 50% 면제, 그 이후 3개월 뒤인 12개월 이내면 25% 면제, 그 이후가 지나면 원래대로 물린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송 대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국민의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한다”며 “1가구 2주택 문제도 시골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시골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맞춰 1가구 2주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그는 “부모님을 시골 여관에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면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면서 “탄력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1 I 이상원 기자
與 윤후덕 "주택 가격 '꼭지점'…다주택자 규제 완화 與野 동의할 것"
  • 與 윤후덕 "주택 가격 '꼭지점'…다주택자 규제 완화 與野 동의할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1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논란을 두고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 변화되는 시점 쯤에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격 꼭지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도의 적기”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이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그 상황을 좀 해소해서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 가격이 하향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은 연이어서 기준 금리를 두 번 올렸다. 미국의 경우 내년 1·4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유동성과 직결돼있다. `1년 전에는 효과가 없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제가 (기재부 위원장으로) 사회봉을 갖고 의결한 법이다. 책임이 무겁고 경과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양도세 개정 방향은 `원 플러스 원`(1+1)이었다”며 “여기에 1가구 1주택이 된 순간부터 누리는 1주택에는 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야당과 협의를 하면서 앞의 것은 통과가 됐고, 뒤의 것은 통과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마지막 1주택이 남았을 때부터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이 두개를 한 세트로 구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6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양도세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1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처분 시기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해주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의 중과율만 적용하는 식이다.윤 의원은 야당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의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의 대다수 의원님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협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중과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측면의 세제라고 판단한다. 그 부분으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21.12.14 I 배진솔 기자
과거 헌재 판결 살펴보니
  • 과거 헌재 판결 살펴보니[종부세 위헌 논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만 19건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일하게 지난 2008년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시에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인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 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없는 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헌 판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그 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반면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우선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보면 과세표준이나 세부담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종부세 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각하했다. 청구인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개정된 종부세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헌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이중과세도 주목할만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해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당시 종부세 공시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다보니 이중과세 구간이 생겼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이며, 내년에는 100%가 된다. 다만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조세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021.12.13 I 하지나 기자
(영상)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주택시장 영향은?
  • (영상)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주택시장 영향은?
  • 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앵커> 오늘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파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지혜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앵커> 오늘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죠? <기자> 네. 오늘부터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격이 5억원이었고, 매도 가격이 12억원인 경우 매매차익 7억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되는 겁니다. 13억원에 매도하더라도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인 만큼 오늘 잔금을 치르는 세대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앵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수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거나 실거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 세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내 주택 소유자의 85% 정도가 1주택자인만큼 거래가 꽉 막혔던 주택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주택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인터뷰: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1주택자가 주택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출 규제 환경이나 취득세,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주거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6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1.12.08 I 이지혜 기자
오늘부터 잔금 치르면 12억이하 양도세 `제로`…매물 잠김 풀릴까
  • 오늘부터 잔금 치르면 12억이하 양도세 `제로`…매물 잠김 풀릴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8일)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등 정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가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당정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인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계산 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도 양도세 완화와 같은 8일 양도분부터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주택 소유자의 85% 가량이 1주택자인 만큼 갈아타기 수요 등이 더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추가로 나올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매도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적용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시행까지 2주 가량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 예정보다 20일 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하지만 시장에 주택 매물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일시 완화 같은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종합부동산세 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양도세 중과 등으로 보유 주택을 팔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세제 완화 조치로 퇴로를 열어주면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주택 매물 부족 현상에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공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를 일시적으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후) 다시 사들이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2.08 I 이명철 기자
1주택자, 내일부터 12억이하에 아파트 팔면 양도세 `제로`(상보)
  • 1주택자, 내일부터 12억이하에 아파트 팔면 양도세 `제로`(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일(8일)부터 12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매물 잠김 효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다. 주택 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금까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2억원 이하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당정은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관보 게재까지 2주 가량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3일) 정부로 이송했으며 7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시행시기도 공포일로 정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20일 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만약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인 양도차익 등 에 대한 계산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해당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마찬가지로 공포일인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21.12.07 I 이명철 기자
‘양도세 9억→12억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 ‘양도세 9억→12억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8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사진=연합뉴스)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당초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규정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 공포 시점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법안 시행일을 두고 주택 매매 시장에서 혼란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르면 8일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서 대개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국회는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해둔 상태다. 이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20일 전후로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빨라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께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예를 들어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2021.12.06 I 김나리 기자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달 조세소위, 기재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이날 국회는 1주택 양도세 완화안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이번에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양도세 완화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해,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2021.12.02 I 최훈길 기자
與,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도 검토.."거래절벽 풀릴까"
  • 與,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도 검토.."거래절벽 풀릴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그동안 주택 매매를 막아왔던 양도소득세 부담이 내달부터 다소 완화된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거래절벽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3억에 산 집 15억에 팔면 양도세 8909만→3463만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 및 거주)한 집을 시가 12억원 이하에 팔면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도 가격이 12억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양도세 부담도 가벼워진다.1주택자가 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집을 10억원에 팔면 지금은 양도세(필요경비 공제·지방소득세 제외)로 48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매도 가격을 15억원으로 높여도 양도세 부담이 8909만원에서 3463만원으로 감소한다.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뀐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여야는 물가 상승에 맞춰 비과세 기준을 상향, 1주택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008년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아파트 중간값(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이 10월 기준 9억6550만원에 이른다. 정명호 기재위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주택자 양도세 경감 없인 매물 유도 한계”일각에선 양도세 비과세 확대가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면 그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매매를 주저했던 1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만으론 시장 물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잉여 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주택자 물량으론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경감을 해줬으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물건을 내놨겠지만 지금으로선 갈아타기 거래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김성환 의원의)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매물 잠김’ 우려에 장특공제 개편은 보류민주당이 냈던 소득세 개정안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장특공제) 개편은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까진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자는 게 민주당 안(案)이었다.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서두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으면 현행보다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했다.국민의힘 등 야당은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여당 개편안을 반대했다. 여야는 장특공제 개편에 관해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1.11.30 I 박종화 기자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지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 상속세 큰 폭 개편 없어여야는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놓고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개편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상속세를 놓고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높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반발도 커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세율·과표 조정,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납부연기)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030 표심 때문에 유예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주택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1.11.29 I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청년표심잡기에 與野합의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청년표심잡기에 與野합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연기됐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운 청년층의 표심을 위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에도 합의했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인 28일 소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해당안은 이날 소위를 넘어 3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소소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다.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 기본공제액인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증권 조세 기준에 비해 세금이 과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 없이 0.23%의 증권거래세만 부과됐고,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을 뿐, 공제액 기준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데다,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지 않냐는 인식에서다.한편 여야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정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을 반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2021.11.29 I 김정현 기자
노웅래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계속 추진할 것"
  • 노웅래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계속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김정현 이성기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과세 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 유예된 셈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전날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조세소위의 또 다른 현안인 양도소득세 완화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뜻을 같이 했다.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은 향후 가상자산 분류 기준부터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9 I 이성기 기자
2030 표심에…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맞손'
  • 2030 표심에…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맞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은 모양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여야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전날인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조세소위의 또 다른 현안인 양도소득세 완화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뜻을 같이 했다.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은 향후 가상자산 분류기준부터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1.11.29 I 김정현 기자
노후보장용이었는데..세금 폭탄에 '찬바람' 맞은 상가주택
  • 노후보장용이었는데..세금 폭탄에 '찬바람' 맞은 상가주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남 진주시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요새 고민이 많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상가주택을 매물로 내놨지만 좀처럼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서다.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집을 내놨지만 냉랭한 시장 분위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상가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임대수익률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무거워지고 있어서다. 그나마 팔리는 물건도 대부분 매도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단 조건이 달렸다.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 상가주택.(사진=뉴시스)◇매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맞고, 매수자는 절세 혜택 줄고흔히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상가 겸용 단독주택은 이름 그대로 상가와 주택이 한데 있는 건물을 말한다. 하층에 상가, 상층에 주택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상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도 세를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올해까진 주택 부분 넓이가 상가 부분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나 장기특별보유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가주택을 신규 취득하려는 다주택자 수요가 줄었다. 우선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매년 상향하겠다고 정부가 예고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값이 비싼 상가주택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주 수요층이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로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 부분에 임대용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그 충격이 더 크다.거래세의 경우도 1주택자로서의 투자 매력이 빛바래고 있다. 내년 이후 상가주택을 매도하면 주택과 상가 비율에 상관없이 주택과 상가 부분에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받았던 1가구 1주택자 절세 혜택을 못 누린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매도세는 강해졌는데 매수 수요는 그에 못 쫓아오는 게 시장 상황이다.◇“통상가로 용도변경 특약 안 걸면 매수자 외면”그나마 팔리는 물건은 건물 용도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로 바꿀 수 있는 경우다. 다주택자 중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새 투자자들 사이에서 꼬마빌딩 바람이 부는 것도 상가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요인이다. 대출 규제가 엄격한 주택과 달리 상가는 아직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꾼 건물은 4480채에 이른다. 한 세무 전문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입장에선 한 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보유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상가주택을 급매하려는 이들에게 용도변경은 필수다. 서울 강남구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요새는 잔금 전 매도인이 용도변경을 마쳐주는 특약을 걸지 않으면 매물이 나가지 않는다”며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 세입자 명도(건축물 등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가주택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전까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에 상가주택 인기가 줄어든 건 종부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 규제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상가주택 사이에 옥석 갈림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28 I 박종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