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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용이었는데..세금 폭탄에 '찬바람' 맞은 상가주택
  • 노후보장용이었는데..세금 폭탄에 '찬바람' 맞은 상가주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남 진주시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요새 고민이 많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상가주택을 매물로 내놨지만 좀처럼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서다.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집을 내놨지만 냉랭한 시장 분위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상가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임대수익률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무거워지고 있어서다. 그나마 팔리는 물건도 대부분 매도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단 조건이 달렸다.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 상가주택.(사진=뉴시스)◇매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맞고, 매수자는 절세 혜택 줄고흔히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상가 겸용 단독주택은 이름 그대로 상가와 주택이 한데 있는 건물을 말한다. 하층에 상가, 상층에 주택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상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도 세를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올해까진 주택 부분 넓이가 상가 부분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나 장기특별보유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가주택을 신규 취득하려는 다주택자 수요가 줄었다. 우선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매년 상향하겠다고 정부가 예고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값이 비싼 상가주택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주 수요층이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로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 부분에 임대용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그 충격이 더 크다.거래세의 경우도 1주택자로서의 투자 매력이 빛바래고 있다. 내년 이후 상가주택을 매도하면 주택과 상가 비율에 상관없이 주택과 상가 부분에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받았던 1가구 1주택자 절세 혜택을 못 누린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매도세는 강해졌는데 매수 수요는 그에 못 쫓아오는 게 시장 상황이다.◇“통상가로 용도변경 특약 안 걸면 매수자 외면”그나마 팔리는 물건은 건물 용도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로 바꿀 수 있는 경우다. 다주택자 중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새 투자자들 사이에서 꼬마빌딩 바람이 부는 것도 상가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요인이다. 대출 규제가 엄격한 주택과 달리 상가는 아직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꾼 건물은 4480채에 이른다. 한 세무 전문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입장에선 한 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보유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상가주택을 급매하려는 이들에게 용도변경은 필수다. 서울 강남구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요새는 잔금 전 매도인이 용도변경을 마쳐주는 특약을 걸지 않으면 매물이 나가지 않는다”며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 세입자 명도(건축물 등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가주택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전까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에 상가주택 인기가 줄어든 건 종부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 규제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상가주택 사이에 옥석 갈림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28 I 박종화 기자
‘종부세 폭탄’ 우려에 “98% 무관하다”는 정부…양도세 완화할까
  • ‘종부세 폭탄’ 우려에 “98% 무관하다”는 정부…양도세 완화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문제는 대선 정국에서도 화두가 됐다. 정부는 종부세 우려를 진화하는 한편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비를 추진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물류 대란 우려까지 번졌던 요소수 품절 사태는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 동향을 지속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9월 출생·혼인 등 인구 동향이 발표된다. ◇대선 정국, 정쟁으로 확산된 부동산 세제 논란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올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 중장기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안을 꺼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정쟁으로 확산됐다.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대부분 국민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일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음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양도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경기 의왕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요소수 수급 안정적…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품귀 사태를 겪었던 요소수는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이다. 정부에 따르면 5대 주요업체의 요소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ℓ을 상회하고 있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절반 이상 수준을 유지 중이다.해외에서도 추가로 물량을 ㅤㅎㅘㅂ고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요소 1만8700t 중 1만1310t은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됐다.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여t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다음주에도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수급 동향을 살펴 나갈 예정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단속한다.통계청은 오는 24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저출산 등의 문제가 심화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수는 전년동월대비 0.5%(111명) 감소했다. 감소폭은 1997년 12월(-0.5%) 이후 최저치지만 2015년 12월부터 6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혼인 자체가 계속 감소세고 혼인연령층도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출생아수 자체가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계청 판단이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인 지난 7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이 늘면서 8월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2.1%(312건) 감소한 1만4720건에 그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만큼 혼인건수 등이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2일(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23일(화)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4일(수)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25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6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1차관,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수소경제 위원회(부총리, 비공개)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12:00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2:00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23일(화)06:00 2021년“MDB 프로젝트 플라자”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30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4:00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16:00 2021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4일(수)12:00 2021년 9월 인구동향12:00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15:00 「한국의 OECD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16:00 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결과17:30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8:00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8호 발간11:00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12:00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19년 국민이전계정14:00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16:0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17:00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26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12:00 제7회 보건분류 합동 워크숍 개최14:00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21.11.20 I 이명철 기자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도 꼼짝 않는 1주택자
  •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도 꼼짝 않는 1주택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치권에서 현행 9억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본격 논의하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매물이 증여에서 시장 출하로 움직일 것이란 분석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처분을 망설였던 1주택자들의 매물 출하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래절벽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와 양도차익을 따지지 않는 세율개정도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논의 본격화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 △국내주택 △보유 2년 이상 실거래가 9억원 미만이다.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은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1639만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도 이 같은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측도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율 자체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에는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1주택자, 매매로 돌아설까…전문가 “제한적 출하 예상”시장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주택 처분을 망설였던 수요자들의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9억~12억원의 주택을 팔 때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그동안 수요자들은 시장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것보다 증여로 세금을 줄이는 ‘우회로’를 찾았다. 실제로 증여량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데다가 거래량은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 1866건)의 뒤를 이었다. 성동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현재 주택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하시는 노인분들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무기한 연기하신 분이 많다”며 “오히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낫다고 판단해 매물이 더욱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이 주택시장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분석하며 1주택자의 매물 출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매물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면적인 매물 확대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뛴 것을 감안했을 때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향”이라며 “다만 대출규제와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 규정이 동반 완화 되지 않는 이상 1주택자의 매물은 제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11.15 I 신수정 기자
오늘 가상자산·양도세·상속세 격돌…“확 깎아야” Vs “예정대로”
  • 오늘 가상자산·양도세·상속세 격돌…“확 깎아야” Vs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과세를 늦추거나 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1년 늦춰야”, 윤석열 “과세 반대”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등 주요 쟁점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치권은 당초 이같이 합의해 세법을 처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과세 수정에 나섰다. 정치권 주장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공제 수준을 대폭 늘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5000만원)와 똑같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 당연”비트코인 시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자료=빗썸)그러나 정부는 과세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대로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 이후 지난 1년간 정부가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도 격돌 부동산 양도세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늘리고 최대 10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기재부는 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연매출 범위를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부연납(납부 연기)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격돌이 예상된다.
2021.11.15 I 최훈길 기자
양도세·상속세 개편 묘수 나올까…초과세수도 관심사
  • 양도세·상속세 개편 묘수 나올까…초과세수도 관심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한다. 특히 이번 주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와 상속세법 개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6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11월 재정수지 동향이 공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초과세수 규모가 얼마인 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적절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첫날인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조세소위는 15일에 이어 17~19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또한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12일 기재부는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현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초과세수·소득분배·생산자물가도 주목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내고 올해 9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재정수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4000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추가 세수에 대해 “10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에서는 추가 세수 규모가 관심사다. 민주당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내년 1월 1인당 20만~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초과 세수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올해 걷을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방안까지 제안했다.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징수할 세수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내년으로 납부할 제도는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요건이 있어 요건이 부합되면 (유예)해줄 수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통계청이 18일 발표할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중요한 관심사다. 2분기의 경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줄어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6.3%나 줄어든 반면 상위 20%가 1.4% 증가하며 빈부 격차가 커졌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늘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만큼 소득 수준과 분배 지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9일에는 한국은행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9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생산자물가는 특히 9월에 7.5%나 올라 2011년 4월(8.1%)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한 해 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14 I 이정훈 기자
똘똘한 한채는 안심?..꼭 따져봐야 하는 장특공제
  • 똘똘한 한채는 안심?..꼭 따져봐야 하는 장특공제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통해 1주택자로 변화를 꾀하였고, 무주택자들은 ‘영끌’을 통해 1주택자로 바뀌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1주택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쏟아지는 부동산 세금정책의 칼날이 다주택자들을 향하고 있으니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분위기는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만 있으니 더 이상 칼날의 대상도 아니고 세금정책 변화에 별 영향이 없을까? 그렇지않다. 2021년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특성상 장기로 보유할 경우 양도세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마련한 제도이다. 3년이상 보유시 일반적으로 연간 2%씩 최소 6%부터 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연 8%씩 최대 10년 이상 80%까지 공제혜택이 매우 커진다.하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2020년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가능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연 4%(각각 최대 40%) 적용하게 되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한 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짧다면 장특공제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10년 보유하고 거주 2년을 한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이후 양도한다면 장특공제율 48%(보유10년 40%+거주2년 8%)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일지라도 20%가 적용된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2017년 8.2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여 거주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장특공제는 1주택자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당연히 세금 감면 혜택이 적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요건충족을 못하여(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이 된 날로 2년이상 보유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1주택자 대상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단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차례의 세법개정을 거치며 양도세 비과세요건과 장특공제요건이 복잡하게 달라져 요건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다.이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기간만 고려하고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양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리 1세대 1주택일지라도 거주를 할 수 없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반드시 양도 전에 세금계산을 해봐야 한다. 똘똘한 한 채인데 양도차익이 크다면 어떻게든 몸테크(집에 들어가 사는 것)를 해서라도 거주기간을 채우는 것이 커다란 절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법안이 추진 중인데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장특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다주택자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한다. 현행은 다주택자가 양도 후 최종 1주택자가 되더라도 최초 취득한 때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대해 1주택자 대상인 최대 80% 장특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리셋하여 기간계산을 하게 되고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므로 향후 개정내용 역시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기존 양도소득세 규제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면, 이제는 똘똘한 한 채의 고가주택 소유자들까지 범위가 확대 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내 부동산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2021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10.31 I 이승현 기자
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 [목멱칼럼]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주거불안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시장 불안은 재건축입주권 강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임대차2법 시행, 사전청약제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대기수요 발생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세는 매매와 상보적 관계라서 매매대기수요가 커질수록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지금처럼 주택구입에 대한 열망이 높고 매매와 전세가 긴밀히 연결된 주택시장에서 전세수요 증가와 주거불안 문제는 상당기간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산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세 중심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시장에 존재한다면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주기적 주거불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공공에서도 장기전세주택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서 2007년 최초로 도입했다.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저렴한 보증금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임대료 편익은 월 83만원에 이른다. 입주가구 만족도도 95.5%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평균 만족도 88.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저축을 하는 가구 비율이 67%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저축비율 35% 보다 월등히 높다.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이 주변의 민간임대시세 대비 낮아 저축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동안 자산축적을 통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및 고령가구 비율이 높은데 반해 장기전세주택은 초등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비율이 33.4%에 달한다. 이런 특징은 공공임대에 저소득, 고령1인가구가 주로 거주한다는 편견을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잔여적 모델에서 일반적 모델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제가 검토돼야 한다. 첫째, 소비자가 부담 가능해야 하고 둘째, 충분한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셋째, 지속 가능한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강남에서 10억을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시세의 50% 이하에 불과하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가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임대재고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장기전세 공급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강남3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변시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수준, 입주자 소득 등 세 가지 요소간의 균형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세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소득비례 보증금제 도입을 통해 입주자 소득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보증금 분납 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서울시는 2021~2026년까지 6년간 12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7만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53만가구로 추정되는 중산층 임대 수요에 비교하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계획량이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 그러나 중산층 임대수요를 전부 공공에서 담담할 것은 아니고 향후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을 통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세째로 장기전세주택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수준의 국고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과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왔다, 월 임대료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 사업자에게는 운영관리부분도 부담이 된다. 현재의 100% 전세 방식에서 일부 월세를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운영관리 차원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검토해볼만하다.
2021.10.27 I 정두리 기자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직장인 김 모(43)씨는 주말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임장(현장 탐방)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이나 세금, 청약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여윳돈을 불리기 좋은 재테크로 판단해서다. 앞서 2년 전 투자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자수익이 쏠쏠하게 나자 수도권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까지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씨가 첫 투자한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2022년9월 입주예정) 아파트다. 재작년 분양권을 2억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3억6645만원에 이른다. 분양가 대비 웃돈만 1억5000만원이 붙은 셈이다. 그는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 ’ 눈독 들이는 투자자들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팔자세’가 늘어나는 등 불장이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다만 이른바 ‘현금부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마뜩치않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非)규제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 1%, 양도세 일반과세로 규제가 덜해 비규제지역 투자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등 비규제지역 임장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없이 3~5년 내 수익을 거둬들이거나 6개월 내 초단기 매매(초단타)도 유행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국 236개 시·군·구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70여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등이며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경남 양산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심해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어려워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거래로 재편됐다.규제를 뜯어보면 먼저 대출 면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청약은 재당첨제한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당첨시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세금 면에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기본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투자가 사실상 꽉 막히면서 비규제지역이 뜨고 있다. 분양만 했다하면 청약경쟁률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존 신축 아파트 값도 급등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한 강릉시 ‘교통하늘채 스카이파크’ 1순위 청약에는 367가구 모집에 총 2만49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4㎡형에서 기록한 106.8대1을 보였다. 앞서 8월 강릉시 교동에서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에도 760가구 모집에 3만5625명이 몰리면서 역대 강원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주시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역대급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69가구 모집에 총 3만618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77.14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진주시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최고 경쟁률은 1만463명이 몰리며 107.86대1의 경쟁률을 보인 101㎡ 타입이 기록했다. ◇김해·원주 등 1억 미만 주택 ‘활활’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매수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은 상위권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1위는 김해시로 20일 기준 3개월 전과 비교해 298건이 늘었고 이어 원주시(230건), 충남 아산시(212건) 순이다. 김해시 관동동 부영e그린9차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최근 2억원(9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01.6%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50만원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원주시에선 명륜동 현대1차(전용 102㎡) 아파트가 최근 1억4000만원(8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16.2%로 매매가 전셋값보다 2000만원 가량 싸다.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1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과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이 뜨자 분양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 지방에서만 4만566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034가구보다 862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 1만8162가구, 지방중소도시 2만7498가구 등이다. 주요 청약물량을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포항 아이파크’ 1144가구를, GS건설은 강원 동해시의 첫 자이 브랜드인 ‘동해자이’ 670가구를, 삼성물산은 11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일반분양 2331가구)를 분양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희소가치가 생겼고 교통호재 등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웃돈도 수도권 못지 않다”며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지역은 집값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1.10.23 I 강신우 기자
공동명의 vs 단독명의…종부세 줄이는 비결은
  • 공동명의 vs 단독명의…종부세 줄이는 비결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놓고 관심 갖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로 종부세 과세방법을 바꾸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이 특례는 앞으로 매년 9월 16~30일 사이 신청할 수 있다.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을 합친 12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공제금액적으로 유리하다. 단독명의 1주택자 공제액은 9억원에서 상향됐지만 여전히 이보다 낮은 11억원이다.다만 공동명의자는 그동안 단독명의 1주택자와 달리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5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없어 불리한 경우가 있었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친 종부세 공제 최고 한도는 80%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단독명의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공동명의자들이 주택을 구입한 초반에는 공동명의 이점을 누리다가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비용 없이 단독명의처럼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게 돼서다.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고령일수록, 장기보유한 경우일수록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며 “다만 이는 공시가격과 세 부담 상한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 방식에 의한 세금과 공동명의에 의한 세금을 비교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DB)공제율을 정할 때는 나이와 보유기간의 판단은 지분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해볼 수 있다.공동명의와 단독명의 혜택에 별 차이가 없다면 우선 공동명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우 팀장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추후 단독명의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며 “하지만 부부 둘 중 한 명이 공동명의인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명의 계산방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종부세가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있을 때도 남은 1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명의가 낫다는 조언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신고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등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외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처럼 11억원을 공제받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6월 1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며 “따라서 임대주택 외 남은 1주택에 살지 않는다면 연령이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2021.09.26 I 김나리 기자
홍남기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없다…실수요자 대출피해 최소화 강구"
  • 홍남기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없다…실수요자 대출피해 최소화 강구"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며 정치권 일각에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와 회의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자체를 89%, 90% 식으로 확대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의제기가 쏟아졌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이 10만 7000건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이의신청은 40만건에 달했고, 그 가운데 90% 가량을 인정했다”며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어 이의신청한 내용이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모호한 경우에 가능한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수용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별지급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상자가 88%로 정해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대출 비중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다”며 “실수요자 대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돼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지난 7월만에 이주열 한은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출 규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간 폴리시 믹스(=정책 공조)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 요인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양도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과 장특공제를 축소해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계류돼 있다”며 “세금을 경감하냐, 더 부과하냐의 관점을 떠나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3 I 원다연 기자
홍남기, 부동산 양도세 개정 `신중`…"완화 포함돼 정말 많이 논의해야"
  • 홍남기, 부동산 양도세 개정 `신중`…"완화 포함돼 정말 많이 논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섣불리 개정했다가 부동산 안정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양도세 개정 관련해 질문을 받자 “(개정안에) 경감 조치와 강화 조치가 같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개정안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실상 장특공제가 축소돼 양도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법 관련 (국회) 소위가 10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걸 뭐라고 딱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경감·완화 조치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경감해 주는 조치,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조치가 같이 있어서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을 덜 경감시키냐, 더 경감시키냐는 문제를 떠나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봐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민생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1.09.13 I 최훈길 기자
주택 양도세 개편 격돌…“1주택 부담 완화” Vs “부자감세”
  • 주택 양도세 개편 격돌…“1주택 부담 완화” Vs “부자감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주택 양도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을 낮추되,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세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하는 게 쟁점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양도세 개편에 대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논의했다. 여야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특공제 시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실상 장특공제가 축소된다. 여당은 12억원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13년 전인 2008년”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24% 올랐고 주택가격도 30% 상승했다. 비과세 기준이 13년간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양도세 12억원 기준을 적용받는 가구는 3.6%뿐”이라며 부자감세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축소에 반발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곳의 집값도 올라 지금은 이사 가기도 힘든데 장특공제까지 올리냐”며 “집값 오른 게 서민 잘못이 아닌데 세금을 올려 더 증세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1세대 1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는 이사 수요, 이런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줄 것인지 문제, 1세대 1주택자라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8.25 I 최훈길 기자
종부세·양도세 낮춘다…막판 쟁점 놓고 오늘 담판
  • 종부세·양도세 낮춘다…막판 쟁점 놓고 오늘 담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놓고 막바지 논의에 나선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놓고 이견이 커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작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양도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개정안만 논의했는데 합의 없이 회의가 끝났다”며 “19일 조세소위에서 재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리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정해진 공제액 9억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률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전례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고 맞서고 있다.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반올림 규정도 쟁점이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공시가가 10억 6800만원이라 이 반올림 규정대로라면, 상위 2%가 아닌데도 반올림 탓에 11억원 초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양도세도 여야 이견이 있지만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관건이다. 여야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는데 공감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이번달 안에 처리할 것 같다”며 “양도세도 지도부에 보고 했기 때문에 이번달 말부터 논의해서 빠르면 이번 달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1.08.19 I 최훈길 기자
종부세·양도세 격돌…與, ‘8월 처리’ 속도전
  • 종부세·양도세 격돌…與, ‘8월 처리’ 속도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의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모섭. (사진=노진환 기자)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개정안만 논의했는데 합의 없이 회의가 끝났다”며 “19일 조세소위에서 재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정해진 공제액 9억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률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전례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고 맞서고 있다.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반올림 규정도 쟁점이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공시가가 10억 6800만원이라 이 반올림 규정대로라면, 상위 2%가 아닌데도 반올림 탓에 11억원 초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양도세도 여야 이견이 있지만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관건이다. 여야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는데 공감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이번달 안에 처리할 것 같다”며 “양도세도 지도부에 보고 했기 때문에 이번달 말부터 논의해서 빠르면 이번 달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1.08.17 I 최훈길 기자
경제수장은 격리 중인데…종부세·양도세 입법전쟁 시작
  • 경제수장은 격리 중인데…종부세·양도세 입법전쟁 시작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8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첫날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중 소위를 통과해야 할 상황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이런 가운데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발생한 부총리실 비서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1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가뜩이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뤄졌던 `홍남기 패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들 법안 논의도 여야 간 공방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기재위,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법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8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는 17일 오후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아직 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틀 뒤인 19일 오전 중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도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에 열리며, 종부세법와 소득세법 등을 8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으로서는 이번 주 중 소위 처리를 마쳐야 한다. 특히 종부세 납부 일정이 12월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기재위에서 중점 논의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2009년에 정해진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밝힌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발언을 감안할 때 `상위 2%`안에 정부도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량이 아닌 정률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식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고 맞서고 있다.또한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도 쟁점이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 문제 삼고 있다. 실제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공시가가 10억6800만원이라 이 반올림 규정대로라면, 상위 2%가 아닌데도 반올림 탓에 11억원 초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주목된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데엔 여야가 공감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쟁점은 있다.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견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기준을 특정 금액으로 묶으면 매년 집값 변동에 따라 논쟁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양도세 완화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묶어 힘겹게 당내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할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김태주 세제실장이 어떻게 양 측 이견을 조율해 낼 지도 관건이다. ◇2분기 가계동향·7월 생산자물가 주목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 거시경제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지표들도 차례로 공개된다. 우선 20일에 발표되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은 기재부가 진단하는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해지면 이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7월 그린북에서도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 성장률 4.2%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달성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이보다 하루 이른 19일에는 통계청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에서는 소득 5분위별 소득·지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같은 기간 9.9% 증가하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971만 4000원으로 2.8% 줄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20일에는 한국은행이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직전 달인 지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9.06으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간 바 있다. 만약 7월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확인된다면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도 계속 오름세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도 5월 이후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한은 실무진이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08.16 I 이정훈 기자
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⑬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양도소득세 세율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6월부터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 세율이 강화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은 10%포인트씩 세율이 상향됐구요. 1주택자도 1년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2년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던 것을 60% 단일세율로 적용키로 했습니다.분양권도 변화가 많죠. 예전에는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보유기간이 길어도 무조건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도 과세표준을 하나 더 신설(10억원 초과)하면서 45%까지 강화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살펴볼게요.양도소득을 알려면 양도차익, 즉 시세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가격에 취득가격을 뺀 것이 바로 양도차익입니다. 취득가격에는 필요경비도 포함합니다.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취득후 소송비용, 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 기본공제를 뺍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되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죠. 정부여당이 이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현행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는 최대 10년, 80%까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보유만 하면 매년 8%씩 공제율이 올라갔는데, 올해부터는 보유 4%·거주 4%를 해야 매년 8%씩 공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주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보유 공제율만 줄어듭니다. 5억원 미만은 보유 공제율이 최대 40%로 변화가 없지만 △5억~10억원 미만은 최대 30% △10억~15억원 미만 20% △15억원 초과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원래는 3년 이상 보유시 연 8%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점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1가구 1주택자지만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는 연 2%씩 15년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되는 일반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미등기 양도시(등기이전 안한 경우), 해외소재 부동산인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장특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제한없이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 소득별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구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2021.08.15 I 하지나 기자
종부세·양도세 부과 윤곽 나온다…국회 논의 본격화
  • 종부세·양도세 부과 윤곽 나온다…국회 논의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다음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여당은 주택 공시가액 상위 2%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억원 단위를 반올림하는 일명 ‘사사오입’ 방안 등이 관건이다.코로나19 4차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진단도 관심사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면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본회의 앞두고 종부세법·소득세법 논의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본회의는 25일 개최된다”며 “종부세법와 소득세법 등도 8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종부세법의 경우 오는 17일과 1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종부세 납부 일정이 12월인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국회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방안이다.정부도 ‘상위 2%’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3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주택가액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관련해 “2009년에 설정된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천만원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가 임박하면서 ‘원안 유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회복 차질 우려…4.2% 성장 달성 가능할까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세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연이어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주춤하는 양상”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2일에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했지만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경우 달성 여부도 불확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오는 20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현재 경기를 진단할 예정이다.7월 그린북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 성장률 4.2%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달성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통계청은 19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에서는 소득 5분위별 소득·지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같은 기간 9.9% 증가하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971만 4000원으로 2.8% 줄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다만 이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지원에 따른 것으로 시장소득 어려움은 계속되는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7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8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9일(목)07: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차관, 국회)△2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간 보도 계획△17일(화)10: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10:00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방향△18일(수)12:00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9일(목)09:30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10:30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8월 최근 경제동향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17:00 2021년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021.08.14 I 이명철 기자
“1천만원 줄테니 잔금일 미루자”…양도세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
  • “1천만원 줄테니 잔금일 미루자”…양도세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갈아타기에 나선 최모(38)씨는 지난 7월말 마포구 공덕동 A아파트를 매도했다. 이후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시가)을 상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가량 잔금 일을 미루기로 매수인과 특약을 맺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하면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이 계약 내용이다. ◇法통과땐 수천만원 절감…양도일 조정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시장에서는 관련 법 통과 이후로 매도 일정이나 잔금 일을 미루는 분위기다.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4억원이고 양도차익이 7억원인 주택의 경우 60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뜸만 들이니 답답하다” “8월말 법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나” “매도 계약만 한 상태인데 잔금 일을 미뤄야하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가구1주택자들은 국회의 소득세법률안 처리 일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소득세법은 해당 법안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과세양도소득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양도 때’부터는 언제일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매도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매도 계약을 먼저 했어도 잔금계약일이나 등기 이전일이 법률안 통과 이후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매도를 아예 보류하거나 미리 매도 계약을 한 매도자들은 잔금 일을 매수자 여건에 따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덕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 통과 전후를 기준으로 양도세 수 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데 가만히 있을 매도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출 일정 등의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달가량 매도-매수자와 잔금일을 조정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안갯속 국회일정…“매물잠김 나타날 수도” 8월 국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번 주 중 여야간 협의해 국회 일정을 잡으면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간 협의해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이 나온다. 다만 조세소위에선 이번 양도세법을 기존 논의하던 종부세법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위 통과마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처리 일정이 9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조세소위에서 8월15일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종부세법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심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기존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보이면서 야당과의 협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등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처리가 이뤄져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얻기 위해 기존 예비 매도자들 사이에서 보류 기류가 거세지면 일시적 매물 잠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표 이후 세법 시행까지 기간을 단축해야 시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8.09 I 강신우 기자
`홀로 살아남은 비애`…홍남기, 부동산·고용에 `현타`
  • `홀로 살아남은 비애`…홍남기, 부동산·고용에 `현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과 고용시장에서 `현타`(현실자각 타임의 준말로, 헛된 꿈에 빠져 있다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시간)를 맞았다. “집값이 최고 수준에 다 왔으니 집 사는 데 신중하라”는 대국민 담화에도 계속 치솟는 집값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할 7월 고용지표 때문이다.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올 들어 계속된 경제팀 개각 과정에서도 나홀로 살아남은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과 고용시장에서 총대를 메야할 상황이다. 이 쯤 되면 홀로 살아남은 자의 비애인 셈이다. ◇`집 사선 안된다`는 홍 부총리, 야속한 시장`청와대에서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던 홍 부총리 해명의 사실여부를 차치하고서 라도, 그 자체로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가 느끼는 압박감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주 금융위원장 교체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경제팀이 줄줄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홀로 유임된 그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홍 부총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사실상 `지금 집을 사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던졌 건만, 한국부동산원에 공개한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9로, 전주보다 0.3포인트 또 올랐다. 올 3월 첫째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였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11.9까지 올랐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집값 통계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주 0.37% 올라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2019년 1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였다.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우군이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헛발질이다. 지난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을 초래해 집값을 더 뛰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기재부는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당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번의 정부 패싱인 셈이다. 이번 주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이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 지가 관건이다.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번 주 11일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대국민 담화 발표 2주일 만에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당장의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홍 부총리의 입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여당의 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입장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살아나던 고용마저…4차 대유행에 꺾이나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벌써 한 달 이상 신규 확진자 1000명 이상 수준이 이어지면서 7월 고용지표에서 또 한 번의 고용 쇼크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통계청은 11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이어져 온 고용시장 개선세가 7월부터는 꺾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6월에는 취업자가 27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 1년 내내 감소하다가 올해 3월(31만4000명)부터 증가 전환해 4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4월 65만2000명으로 6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뒤 5월 61만9000명에 이어 6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7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더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도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적용됐던 만큼 고용시장 또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계청 역시 6월 고용동향 발표 당시 “7월 고용동향에 도소매업·숙박업 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홍 부총리도 “고용 회복이 더딘 부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초과세수 규모, 가계대출 추이도 관심사그 밖에 이번 주 11일에 홍 부총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날 회동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또 기획재정부는 11일에 6월 재정동향을 내놓는다. 정부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심사인데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상반기 전체 초과세수 규모가 얼마일 지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또 같은 날 한국은행은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가계와 기업대출 추이 등을 공개한다. 앞서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4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모주 청약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가 커져 6월 역시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08.08 I 이정훈 기자
알면 돈 버는 ‘임대사업제도’…한번에 정리합니다
  • [복덕방기자들]알면 돈 버는 ‘임대사업제도’…한번에 정리합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불가능할까?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집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임대사업제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면서 유형별로, 기간별로 세제 혜택까지 달라질 정도다. 복덕방기자들은 6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을 만나 임대사업자들도 모르는 임대사업제도를 정리했다. -현재 가능한 임대 유형은 무엇인가요△먼저 작년 7·10 대책 이후 모든 유형의 신규 단기 임대가 불가능해졌다. 즉 장기 임대만 가능하며 의무 임대 기간 또한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중요한 건 아파트는 장기 임대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기 임대는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가능하다. 또 최근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 등록이 가능해졌다.-작년 7·10대책 이전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자격은 말소되는 건가요△모든 사업자가 바로 말소되는 건 아니고, 폐지 유형에 속하는 모든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자진 말소가 가능하다.-말소가 되면 이제까지 받던 과세 특례도 모두 사라지나요?△세금별로 다르다. 먼저 자격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임대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도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양도세는 조건별로 다르다. 기존 장기임대사업자(8년)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을 모두 채우고 말소됐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된다. 즉 임대사업 등록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말소 이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기존에 자신이 살던 거주주택을 매도할 땐 어떤 세제 혜택을 받나△가장 질문이 많은 케이스다. 이 경우에는 거주주택이라고 하는데, 조건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생에 1번만 적용되며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자동말소의 경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진말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 후에 자진 말소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임대차법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대사업 주택에도 적용되나?△그렇다. 만약 8년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8년 임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셈이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원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묵시적 갱신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할 시 자동으로 ‘2년 연장’으로 간주된다. 만약 세입자가 1년의 연장만 원할 시엔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안전하다.-작년 7·10대책으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추후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료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나?△이것은 확실하지 않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으니 임대료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양도세 등 과세특례에 영향이 없는가에 대해선 아직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다. 자동말소 됐거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혹시 모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 추가 질문과 자세한 답변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8.06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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