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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더 세진다…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 부동산세 더 세진다…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부터 부동산 세 부담이 더 커진다.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1주택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특히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75%까지 오른다. 내달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할 때 집을 팔고 발생한 시세 차익에 75%가량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주택의 경우 6월 1일 확정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다만 국회 논의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과 달리 주택 매각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재산세는 인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유동적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만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자감세에 대한 반발이 커 종부세 인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6월)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30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양도세 12억 공제…“시장 현실화 반영”
  • 종부세 상위 2% 과세·양도세 12억 공제…“시장 현실화 반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등의 세재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결론을 맺진 못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도세 9억→12억, 종부세 상위 2% 제시27일 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는 양도세의 경우 2008년에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과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이같이 제시했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차등적용을 검토한다.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종부세의 경우 여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과세하자는 내용의 감경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 과세의 경우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도 높일 수 있고,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신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제시했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실거주+60세 이상+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유예방안은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을 부과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 신설을 적용한다. 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를 유지한다. 아울러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합리적 개편안…합의 서둘러야”전문가들은 양도세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여당의 개편안도 종부세 도입 취지에 녹아든다는 평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는 시장의 현실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기준점을 못 박은 특위안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면서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연구원은 “정부안은 절대적이지 않고 특정 이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제도”라면서 “납부유예제도는 어차피 나눠내는 거니 큰 의미가 없고, 공정가액비율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정책 후퇴에 가깝다”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것은 물가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특위가 최종안을 좀 더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 종부세 세율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과세가 무거워진 게 사실”이라면서 “여당입장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모두 종부세 관련 추가 과세 강화에 제동을 거는 등 세 부담을 다소 낮추거나 상한을 두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 “몇 년간 이어지던 종부세 세 부담 증가 레이스는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2021.05.27 I 정두리 기자
與, '재산세 감면' 당론 결정…LH 혁신안도 논의
  • 與, '재산세 감면' 당론 결정…LH 혁신안도 논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당론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축소, 수도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 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재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8년 이전 수준인 40%로 돌리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의 경우 의총에 복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청년 대상 LTV 상향도 유력하다. 다만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LTV 완화 대상이나 조건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당정협의를 열고 신도시 투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발표한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5.27 I 김겨레 기자
野, 무주택자 LTV 우대비율 40%p서 50%p 상향 추진
  • 野, 무주택자 LTV 우대비율 40%p서 50%p 상향 추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무주택 서민과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종합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등의 세부담도 낮춘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등을 높여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구매할 때 LTV와 DTI 우대비율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상향 조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말 종료 예정인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세부담도 낮춘다.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로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경우도 1주택자 감면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기준 90% 수준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은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은 ‘온(On)’으로 만들겠다”고 표현했다. 이어 “부모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참사에 가까웠다”며 지난 4년간 전국 집값 평균은 10.8%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권 주변인사들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상가와 주택을 매입했고 관사 재테크로 차익을 남겼다”라며 “집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공직을 던진 사람도 이 정권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최근 거듭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2021.05.24 I 송주오 기자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할까…여당, 27일 결론낸다
  •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할까…여당, 27일 결론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시장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째 세제 개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소문만 무성해진 탓이다. 여당은 우선 당내 합의 수준이 높은 방안부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정책 의총에 특위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당초 25일 예정된 정책 의총 대신 27일께 부동산 관련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에는 방미 성과와 민심 경청에 집중하고, 27일쯤 부동산 관련 문제 정책 의총을 할 계획”이라며 “의총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가되 아닌 것들은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종합부동산세는 복수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월1일 기준 강화되는 종부세를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운데 반대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3가지 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한정하는 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는 안 등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안도 복수 안이 검토된다. 재산세 감면안은 의총에 단일안으로 상정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수 의원은 재산세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주는 안이 유력하다.또 의총에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과 더불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다주택자는 다음 달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늘어난다. 이에 더해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놓고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인데, 부동산 특위는 양도차익별로 최대 공제율을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했을 때 당장 급격한 세 부담 완화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지층 여론을 고려한다면 여당에서 재산세 완화 이상을 내놓긴 힘들 것”이라며 “향후 선거 등을 감안해 우선 ‘집토끼’를 잡은 후 ‘산토끼’를 잡기 위해 올해 말 정도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05.24 I 김나리 기자
국책연구원장들, LH 사태에 “농지 개발이익 환수·양도세 강화해야”
  • 국책연구원장들, LH 사태에 “농지 개발이익 환수·양도세 강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 및 이용·전용에 제한을 두는 등 이용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은 농지 개발 시 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기준을 개편해 농지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1일 오후 열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종합토론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21일 오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유튜브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강현수 국토연구원(국토연) 원장은 농지 특성상 시장 경제 논리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만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강 원장은 “농지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땅이지만 시장 경제 가격으로는 너무 낮다”며 “사람(소유자)보다 땅(농지)을 규제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임을 감안할 때 농지를 국공유지로 만들어 탈상품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농지의 국공유지화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면 용도 변경을 까다롭게 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강 원장은 “공공이 대규모 농지 전용을 쉽게 한다면 미리 (사전정보를) 알아 농지를 취득하는 투기를 막기가 어렵다”며 “농지 전용에 맞는 대가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지금처럼 하나하나 조항을 만드는 (열거주의 방식보다) 아주 예외적 조항을 빼는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가야 효과적”이라고 전했다.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원장은 양도세 감면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농활동이 중요 경제활동으로서 국가가 보호 측면만 너무 생각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세제에 대한) 남용 사례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현재 농지는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김 원장은 “자경기간을 늘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다는 개선안이 있는데 이를 합쳐서 자경기간에 비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자경 기간은) 최대한 20~30년은 하고 양도차익 자체도 일반주택처럼 적정 규모 이상은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김홍상 농경연 원장도 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8년 자경 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농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법안이 제기되는데 사전 규제 강화와 취득과정의 엄격한 관리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큰 숙제”라고 말했다.그는 또 “농업계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공익직불제와 맞물려 농업인 정의, 정책대상 범위, 영농행위 관련 지원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지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김승종 국토연 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규제 형평성 제공을 기본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제한 강화, 농지 이용·전용 규제 강화, 규제 손실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김수석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 보전 프로그램 개발, 개발용지 공급방식 변경, 농지 제도 규제 원리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이동식 조세연 초빙연구위원(경북대 교수)은 농업법인·자연인 과세 제도, 개별 세목별 재검토,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등 과세특례 재검토를 제안했다.
2021.05.21 I 이명철 기자
文 "죽비 맞고 정신 번쩍"…당정, 부동산 정책전환 속도낼까
  • 文 "죽비 맞고 정신 번쩍"…당정, 부동산 정책전환 속도낼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집권 4년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펴온 문재인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부동산 세제 감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실패 사실상 인정…“실수요자 부담완화 방점”10일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은 단연 부동산 문제였다. 문 정부 들어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 기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15%, KB국민은행 기준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랐다. 지난해 7월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했지만,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고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 실패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등 부동산 관련 발언에는 시종일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등의 자기성찰식 표현을 마다하지 않았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결국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언급하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투기 차단’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중심을 실수요자에 두는 등 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잡겠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관건은 종부세…6월 전 제도개선 가능할까문 대통령의 이 날 발언은 당정의 제도 개선 행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당정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인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경우 LTV와 DTI를 최대 50%까지 적용해주고 있다.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원, 집값 9억원으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규제완화로 당정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세 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끌어올리면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지게 돼 약 26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종부세 관련 논의는 5월 중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논란이 계속될 경우 고지서 발송 전인 11월까지도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 기점으로 규제 완화 당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라면서도 “종부세의 경우 사안이 민감한 만큼 6월 이전 결론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로 전가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면서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종부세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존 정책 기조를 아예 바꿀 순 없을테니 1가구 1주택 규제 완화 이외에는 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다수 의원들은 종부세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내 기획재정부 주도 아래 종부세 기준 상향은 세법 개정안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5.10 I 정두리 기자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 부동산세 두고 '내홍'
  •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 부동산세 두고 '내홍'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일정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이날 공개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와 30일까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세 신고도 관심거리다. ◇부동산정책 두고 둘로 갈린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오전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5명을 특위 위원으로,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웅래·남인순·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서울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은 16%에서 2.6%로, 전국 기준으로는 3.8%에서 1.8%로 감소한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3.8%(52만4620가구·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잠정치)에 불과한데 그것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경제 정상궤도 재진입 여부 관심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GDP가 코로나19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작년 2분기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2.1%)와 4분기(1.2%)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의 경우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3%대 중반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을 대신해 동일인(총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이냐다. 당초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인이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쿠팡 창업자이면서 의결권 76.7%를 보유한 김범석 의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위반이라는 반발이 일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 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3조 어떻게 낼까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신고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는 이날까지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18조9000억원대에 달하는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컬렉션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만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컬렉션 주요 작품으로 꼽히며 세간의 관심을 끈 문화재와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마크 로스코의 ‘붉은색 위에 흰색’(1956·왼쪽부터 시계방향),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1937), 리히터의 ‘두 개의 촛불’(1982),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Ⅲ’(1960),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제217호)와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청화매죽문항아리’(국보 제219호). (사진=문화재청·삼성미술관 리움).
2021.04.26 I 김정민 기자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 지도부를 구성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검토하며 부동산 정책 수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손꼽히고 있어서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부동산 세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되면서 현재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공시가가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 등을 감안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수정까지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정책 수정 폭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새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태영호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 [e법안 프리즘]태영호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유·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 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번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효과와 10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숨통을 터 매물잠김을 해소함으로써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04.05 I 권오석 기자
땅 투기해 번 돈 세금폭탄으로 '몰수'…"투기차단" Vs "거래 절벽"
  • 땅 투기해 번 돈 세금폭탄으로 '몰수'…"투기차단" Vs "거래 절벽"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보유 기간이 짧은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20%포인트 오른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의 토지 거래 시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오를 예정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정부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이해충돌이나 사익추구를 포함한 윤리경영 배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년 미만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 70%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클 것이란 부동산 불패신화를 무너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2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의 토지는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부터다. 또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의 기본세율인 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배제되고,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제도도 폐지한다.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할 때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하도록 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토지시장의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태수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입구를 막고, 양도세 강화로 출구를 막은 셈”이라며 “결국 서울처럼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 토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공공기관 성과급 걸린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배점 확대 LH 등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 직원의 성과급과 연동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의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 현재 윤리경영 지표는 3점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다른 지표에 비해 윤리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치 이행 노력과 성과도 윤리경영 평가내용에 반영해 배점 자체를 높인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이해충돌·사익추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청렴교육과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등의 지표도 신설하고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LH의 경우에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내내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기관인 A등급으로 선정돼 정부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대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반영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또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부동산 등록을 시작으로 금융 자산 등 여타 재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촉발시킨 LH의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LH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30 I 최정훈 기자
LH·관련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재산등록도 의무화
  • LH·관련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재산등록도 의무화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관련 직무 대상자는 사실상 국내 전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친적으로 제한된다. 공직자 재산을 살펴볼 기구도 인사혁신처에 신설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도 대폭 인상한다.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LH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국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기관별 운영결과를 매년 점검한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시, 투기의혹 정밀 조사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올해부터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30만명은 인사처에, 나머지 공직자 130만명은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부동산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의심사례를 집중심사하기 위한 별도 기관도 설립한다. 인사처 내에 신설될 ‘공직자 집중심사단’은 경찰·국세청 인력을 파견받아 공직자 재산을 검토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도 강화한다. LH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를 추진하도록 했다.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켜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 조사를 위해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다음달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시엔 발표 전후 투기 의심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단기거래량 급증, 지분쪼개기 등 의심사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LH 임직원의 개발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한다.정부 4대 영역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자료=기획재정부)정부는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 방식을 도입해 기획부동산과 상습 투기자 등을 철저히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와 1인 매매법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도 도입한다.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나무를 심는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한다. 정상 식재된 수목도 최소수준만 보상한다.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가액을 보상금액으로 책정한다.◇주택공급 자격, ‘고시일 이전 거주자’→‘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엔 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 제외한다. 단기적인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도 실시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의 경우 대토보상에서 제외한다. 이주자택지나 주택공급 대상자격의 공급 대상을 기존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강화한다. 또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선정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를 추진한다.아울러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해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교란행위 리니언시(자진신고 처벌완화)도 확대해 자진신고시 부당이등액에 대한 3~5배의 가중처벌 적용을 배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관련 세제 강화를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수익도 대폭 낮춘다. 내년 1월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20%포인트 적용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 토지의 경우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진다.또 개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다만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감면 대상을 축소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에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인 △비공개·내부정보 이용 △시세조작행위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에 대해선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한다. 이들 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기로 했다.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가 확인된 공직자나 LH 직원에 대해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미공개 정보 처벌 대상에 ‘정보를 받은 제3자’ 등도 추가했다. 4대 교란행위 가담자의 경우 유관기관 취업과 관련 업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에서 퇴출한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엔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단호한 각오, 부동산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의지”라며 “국민들께서 힘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03.29 I 한광범 기자
변창흠 집,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8550원' 낸다
  • 변창흠 집,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8550원' 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수장인 국토부 장관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셈이다.다만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500만원으로 9억원을 겨우 넘어선 데다 장기보유자 공제 등이 적용돼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 자체는 1만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현대오페라하우스 전경(사진=김나리기자)16일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변 장관이 현재 소유·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9억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5300만원에 비해 38.59%가 인상된 금액이다.현행법상 단독명의 1주택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로 이 아파트를 보유 중인 변 장관도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다만 이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변 장관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 자체는 1만원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데일리가 한 세무법인에 의뢰해 변 장관 아파트의 올해 종부세 및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변 장관이 올해 내야하는 종부세는 855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종부세는 9억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500만원인 탓에 종부세를 5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인 변 장관은 2006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1965년생으로 만 60세 이상이 받는 고령자 공제는 받지 않지만, 이로 인해 금액이 더 줄었다.변 장관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올해 보유세 합계 총액은 218만5368원으로 51만2208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유세 상승률은 전년 대비 40.64%다.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여파를 국토부 장관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변 장관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따라가기엔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올해 1월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 장관 옆집에 위치한 전용 105.74㎡ 매물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변 장관 집보다 크기가 더 작은 매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 장관 아파트 시세는 최소 15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단지인 방배현대홈타운은 시세가 18억원대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긴 했어도 아직 시세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다. 실제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변 장관 옆집의 공시가격도 올해 일부 오르긴 했으나 6억9300만원에 그쳤다.앞서 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공시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거래가 거의 없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주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가 낮고 공시가격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공시가격을 책정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 아파트 거래액 등을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6 I 김나리 기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 분위기…1주택자 ‘뿔났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 분위기…1주택자 ‘뿔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야 의견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자 1주택자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작년 8월 종부세 공제율을 상향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령자 공제율은 60~65세는 종전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늘어났다. 공제한도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종부세 할인율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간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대로면 몇년 내에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낼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폭탄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 오나봅니다. 이제 부자만 아파트 살 수 있겠네요”라며 토로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더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2021.03.01 I 정두리 기자
작년 세입 눈높이 12조원 낮췄지만…‘세수 펑크’ 우려 여전
  • 작년 세입 눈높이 12조원 낮췄지만…‘세수 펑크’ 우려 여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로 기업·가계 피해가 커지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세수 결손)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4000억원의 세입 경정(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을 실시했지만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다. 올해도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지출 소요는 큰데 수입 회복 여부는 불투명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연말 연초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올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 올해 주요 세법을 개정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대정도 추진한다.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입 줄어드는데 지출 급증…재정건전성↓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9일 2020회계연도 국세 세입 등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총수입을 481조80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470조7000억원을 줄였다.국세수입은 292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12조3000억원 가량 낮아졌는데 3차 추경 당시 11조4000억원 세입 경정을 실시한 영향이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수 감소분을 보충한 것이다.당시 세입 경정은 사상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세수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세입 경정에 따라 정부 예상대비 거둬들인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95.7%)은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높지만 한달새 100%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연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기업과 가계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2019년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못 미쳐 문재인 정부 첫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2년 연속 ‘세수 펑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했고 통상 12월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도율 100% 달성에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올해도 재정의 ‘보릿고개’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발표 시 국세수입을 전년도 본예산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든 282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총지출은 43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기금을 제외) 적자는 109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재정 지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소상공인 등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피해계층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 역할을 했지만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부착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포스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작년 취업자 21만여명 감소…쉬었음·취포자 사상최대통계청은 10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가 여전한 올해초 고용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만8000명 줄어 외환위기였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월별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1998년1~1999년 4월(16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에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의 일거리가 없어진 영향이 컸다.학업이나 가사 등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는 253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며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사상 최대인 60만5000명에 달했다.9일에는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율을 일반 주택 보유자는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법인 종부세율은 일괄 6.0%로 높였다.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60%에서 70%로 상향했다.시행규칙은 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반영하게 된다. 시행규칙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세부 업종 등을 정확히 규정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8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세종청사)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2차관, 비공개)△9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21년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서울시)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1차관, 세종청사)14:00 20년도 세입·세출 마감행사(2차관, 비공개)△10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1. 2)△8일(월)12:00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7:00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발간회 개최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9일(화)10:00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10:00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12:00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14:00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14:00 홍남기 부총리, 설 맞이 민생 현장 방문15:00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0일(수)08:00 2021년 1월 고용동향09:00 2021년 1월 고용동향 분석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2월호 발간10:00 「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발간10:00 세계경제 포커스-유럽 주요국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 회복 전망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2021.02.06 I 이명철 기자
불합리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바뀐다
  • [안수남의 절세 비법]불합리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바뀐다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정부는 지난 몇년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온갖 정책을 다 동원했다.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중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 정책에도 주택가격은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쓸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계속 동원했다. 특히 올해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추가로 10%씩 인상되어 일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 세계 최고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8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되는 극한 세금이 부과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난 1월 6일 발표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21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그동안 다주택자의 주택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중과세가 됐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한다. 현재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도 감면 해주고 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유 또는 거주요건도 적용되지 않은 특혜를 주고 비사업용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과 배치되게 유독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없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나 수용되는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이후에 협의양도를 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이 대체주택을 취득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했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해당 특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이 규정은 법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어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과세를 해왔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많은 세무전문가들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았고, 과세가 이루어지자 해당 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3주택자지만 보유한 2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대상인 주택 한채에 대해 9억원까지는 실수요목적으로 소유했다고 보아 비과세를 해주고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기목적으로 소유했다고 보아 중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동일 양도 주택, 즉 하나의 과세 물건에 대해서 일부는 비과세, 일부는 오히려 중과세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다 보니 필자는 ‘인어주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불렀다.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불합리한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보유주택 중 비과세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주택을 보유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적용시기를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규정의 개정 전 양도 주택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이 사안은 기존에 중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중과세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아니다. 별도 규정된 바가 없던 사례를 유권해석으로 과세를 했고 그 유권해석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중과세 배제 규정에 명시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중과세된 경우로써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를 해서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2021.01.16 I 박민 기자
윤후덕 “부동산 안정 위해 조정대상지역 증여세 할증과세 필요”
  • 윤후덕 “부동산 안정 위해 조정대상지역 증여세 할증과세 필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과세 등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에 전달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제안’에는 소득세법과 상증세법 일부 규정 개정을 비롯해 과세 회피가 목적인 불법적 행태에 대한 특단 대응, 취득세·보유세·양도세제 강화 검토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6~45%+10~20%, 6월부터 ‘+20~30%’)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양도보다 증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부 증여’ 행태로 과세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과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잠식해 2021년 상반기 정책기대효과를 반감시키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서민가계에 박탈감을 안기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증여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긴급대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증여를 경유해 주택을 처분하는 과세 회피 행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쪼개기·명의신탁·위장전입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한 특단 대응도 제안했다. 과도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법인 쪼개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다주택자의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대해 사문화된 부동산실명법이 아닌,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 강화와 가산세 강화도 포함됐다.아울러 부부가 2주택 보유시 어떤 식으로 보유하든 동일한 종부세가 나오도록하는 입법 개선안,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적용요건 강화,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부동산매매업 양도세 혜택 조정,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의 시가 기준 변경 등도 포함됐다.
2021.01.13 I 이정현 기자
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 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보유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주 목적이지만 좀처럼 부동산 시장 투자열기는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난관이 산적해 있다.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 장중 300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진국민 주식투자’ 열기에 편승한 정치권은 정부의 과세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무릅 쓴 증세정책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유세 부담 껑충…투기 수요 차단 ‘글쎄’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이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우선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율이 일반 주택 보유자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법인은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여기에 20%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다주택자는 최고 7.2%의 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시가 30억원 규모 다주택 보유자의 예를 들며 올해 종부세는 약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두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거래세인 양도세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각각 상향했다.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은 아파트 시장 열풍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40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걷어야 할지 왜 걷어야 할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수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 형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이날 마련한 시행령은 세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법인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단일 최고세율(3·6%)이 아닌 0.6~6.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은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는데 세 부담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일시 1주택 1분양권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중과적용 배제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스피 3000 목전” 개미들 조세 저항 걱정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현재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보유금액 합산 기준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금융투자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2023년 주식 양도세 과세와 대주주 합산 과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손실액은 5년간 이월 공제하는 완충 방안을 만들었고 가족 합산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보유금액 기준) 10억원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수행이 대폭 축소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위기극복…세금 감면으로 기업투자 유인 반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등 9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됐는데 시행령은 대상을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투자 시 공제 혜택(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을 받게 됐다.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설비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세액 공제율을 2%포인트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본격 증세 논의가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나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올리기보다 감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세금을 걷어 현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증세 논의를 하기 보다는 중복 복지지출을 조절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에 먼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2021.01.07 I 이명철 기자
1주택 1분양권→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인정
  • 1주택 1분양권→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인정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 1주택자가 추가로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명의의 1주택은 그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법 중 양도세상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다.분양권을 입주권처럼 주택으로 인정키로 한 이유는 주택·입주권·분양권간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분양권이 입주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음에 따라 개정안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 1주택 1분양권 특례도 마련했다.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양도하지 못했을 때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및 신규주택 완공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주택자 중과 제외를 적용키로 했다.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을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6억원의 공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법인의 임대주택 등 활성화를 돕기 위해 단일 최고세율 적용 제외 대상도 확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0.6~6.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 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앞으로는 1주택자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하고 9억원 기본 공제와 60세 이상 고령자 특별공제(20~40%), 5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20~50%)를 적용키로 했다. 부부중 지분율이 큰 납세 의무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을 적용한다.
2021.01.06 I 이명철 기자
새해 부동산稅 폭탄이 두렵다…"절세 전략, 이것부터"
  • 새해 부동산稅 폭탄이 두렵다…"절세 전략, 이것부터"
  • 서울 외곽 지역과 고양시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한 세법과 제도가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와 절세,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에 세심한 노하우가 요구된다.◇종부세·양도세 강화…세부담 줄이는 전략은 먼저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종부세가 커지면서 부담이 늘어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일반세율은 과거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과거 ‘기본세율+10~20%포인트(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 5월 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다주택자가 고려할 수 있는 증여도 절세 방법이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와의 차이점을 고려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것이다.자녀에게 10억원의 아파트를 일반 증여한다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가 전세보증금 5억원까지 같이 물려받게 되면, 증여재산 10억원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돼 8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다만 부담부증여시에는 일반증여와 다르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줄어드는 증여세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큰 경우 택하면 된다.1주택자들도 종부세 산정시 적용받는 공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과거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율은 1주택자(실수요)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상향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p 올라 최대 80%가 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진 각 6억원씩 공제받는 현재 방식이 더 낫다”면서 “12억원이 넘는다면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에 거주요건 고려해야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은 거주요건에 유의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살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매매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 할 때도 실거주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높은 편인데, 현금흐름이 막히면 버티기 쉽지 않다”며 “1주택자 역시 내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가 바뀌고 거주기간 요건도 강화돼 주택 구매 시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1.04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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