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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본 '허와 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60%를 해제한 이번 규제 완화의 초점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데 있다.하지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토지시장에서 대표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통했다. 하지만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자취를 감추면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왔다.이번에 서울지역 절반 크기가 허가구역에서 해제 되면서 일정부분 토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제 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로, 변경된 허가구역의 비중은 우리나라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게 된다.특히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의 포승·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의 수성의료지구가 해제됐다.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는 서울 양원·항동·고덕강일, 경기 성남고등·광명시흥·하남감일·하남감북·과천정보지식타운·의정부고산, 대구 도남이 풀렸다.지자체 사업지에서는 덕성일반산단,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덕은도시개발, 월곶도시개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46.642㎢), 대구(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1.2㎢), 경남(7.39㎢) 등이 해제됐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유지)됐다.단기간 토지가격이 폭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간 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관련 법안이다.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오히려 내년부터 10%포인트 높아지는데다, 주택에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도 없다.당장 토지부문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문제가 여전하다.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도 개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지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 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그러나 관련 법규가 뒷받침 되지 않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토지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함께 하게 된다.
- 내년 ‘세금 폭탄’ 온다…세금,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년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컸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021년 1월)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한편,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 상향 (2021년 1월)&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2021년 1월)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 1월)& 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021년 1월)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1월)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021년 6월)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2021년 1월)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2021년 1월)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 내년 보유세·양도세 더 오른다…종부세 역대 최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른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더 오른다…부동산 세수입 수조원대 급증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를 전망이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금융당국 "새해, 주식 장기 보유시 稅 혜택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개인들의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올 한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증권시장 유입이 활발했던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선회해 관련 방안을 금융당국과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동학개미’ 높이 평가한 文대통령 발언…기재부 입장 변화 영향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 정책 방향 부처별 핵심과제’를 통해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0.23%, 2023년엔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란 분석이다.당초 기재부는 ‘주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신설에 대해 자본 동결 효과에 따른 거래 위축과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었다. 또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빈도 단타 매매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 억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 등을 이유로 들어 거래세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증시 선진국의 경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가 없고,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우리보다 거래세가 낮고 양도세는 없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부과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중 과세로 인한 불만을 일부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내년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제 혜택 관련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높게 평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여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 등이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양도차익을 과세할 때 중장기 투자자에 대해선 과세 일정부분을 면제해준다든지,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7월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연간 수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美·英 방식 장기 투자 ‘분리’·‘비과세’ 참고할듯업계에선 금융위와 기재부 등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미국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하면 모든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함께 주식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해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새해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전수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법·위규사항 발생 시 검사·제재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12·16대책 1년]전국 집값 뜀박질…"시장 왜곡 부른 실패작"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은 ‘집값 안정 기여’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다.주춤하던 부동산은 국지적으로 슬금슬금 오르더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잇단 후속조치에도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세부담 확대에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전국 집값이 뛰고 있는 현 상황은 12·16대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가 부채질한 집값 상승세를 잡으려면 당장 12·16 대책 일부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도강, 수용성, 오동평…풍선효과 릴레이 정부는 12·16대책에서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먼저 집을 살 수 있는 돈줄을 묶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등에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췄다.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는 원천금지했다. 시장은 ‘풍선효과’로 반응했다. 9억원 아래 아파트들의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졌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의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노원, 도봉구, 강북구) 아파트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수용성’도 12·16대책이 낳은 신조어다. 서울 밖 비규제지역인 수원, 용인, 성남시 집값이 교통호재까지 업어 크게 부풀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수원 아파트값이 2월 둘째주 한 주 사이 2%가 넘는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결국 2·20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하지만 ‘안시성(안산·시흥·화성)’, ‘오동평(오산·동탄·평택)’,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등 풍선효과 지역은 계속 나왔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 규제의 내성이 생겨 12·16대책 효과는 시장에서 한 달여 밖에 가지 않았다”며 “강남권은 일시적으로 냉각됐지만 이외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 랠리를 불러왔다”고 했다. 그는 “12·16대책에서 강남을 묶자 서울 강북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후 2·20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넓히자 다시 그 바깥으로 집값이 뛰는 연쇄효과가 벌어진 것”이라며 “규제의 사각지대로 ‘투기수요’가 꾸준히 이동해 대책의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책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린 추가 주택 구입을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시중의 유동자금이 많고 저금리현상 장기화 등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생기면서 중저가 주택 구입으로 이동하는 것까진 막기 어려웠다”고 평했다.◇대출 묶고 세부담 올렸는데 집값 올라…“양도세라도 풀어라”12·16대책의 가장 큰 역효과는 역설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단 점이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다. 정부는 대책에서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높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매물 유도로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당근책’이었다. 그러나 일단 매물이 예상보다 적었다. 마지노선이었던 올해 6월에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전달보다 75% 증가했을 뿐 시장 전체에 체감할 만한 영향은 주지 못했단 평가가 많다. 6월 이후엔 늘어난 세부담 몫까지 얹어지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를 올린 뒤 정말 부담이 커졌다는 걸 체감하도록 시간차를 뒀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면 매물이 더 늘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순서를 바꾸지 않았고, 유동성의 크기를 간과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 대신 세금을 늘려서 수요를 옥죄다보니 공급이 위축돼 시장이 왜곡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등까지 더해서 가계소득보다 세금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서 가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12·16대책 일부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병탁 팀장은 “양도세 완화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며 “보유세 부담을 충분히 인식했으니 오히려 매각할 기회로 볼 가능성이 있고, 1년 새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 (가격을) 받아주는 사람이 줄어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까지 시행해 시장 혼란이 커지고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만 냈다”며 “종부세 강화 등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대책들은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알못 탈출기]투기과열지구 대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시가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구 수성시는 세제가 강화됐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되고, 세부담 상한도 상향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회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된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반면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직전월부터 소급해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하거나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하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공통적으로 1주택자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투기과열지구가 조금 더 엄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까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5억원 초과시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DTI도 40%로 제한됩니다. 전매제한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이 이뤄지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분양권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규제가 엄격해집니다.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3년이상 보유기간에 따라(1주택자 최대 80%)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구간에 따라 최대 0.8%포인트가 추과 과세되고, 세부담 상한도 300%로 상향 조정됩니다.
- 비규제 '막차' 탄 외지인들…김포·부산에 집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가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오른 주된 이유는 몰려온 외지인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373건으로, 전달(1729건)보다 37.2%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아파트 거래 증가량 14%의 약 2.5배다. 같은 기간 서울은 거래량이 전달보다 오히려 22.2% 감소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올라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 ‘막차’를 타고 김포에 집을 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당시 제외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7월 아파트 매매가 2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0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나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지난달 외지인 매매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 비중은 17.1%(406건)였다.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김포시 장기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며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762건으로 전달(5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늘었다. 이어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