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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가업승계 매물 잡기 분주한 PE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아버지, 그냥 돈으로 주시죠.”지방에서 3대째 전통주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사업체 매각을 결심하고 한 컨설팅 펌을 찾았다. 회사가 가진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았던지라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줄까 고민했으나 상속세 문제에 골머리를 앓았고, ‘돈으로 달라’는 아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절세 차원의 인수합병(M&A)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해당 기업은 현재 매각 준비에 한창이다.(사진=픽사베이)◇ 상속세 리스크에 M&A 택하는 알짜 기업들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맞물린 가운데 국내에 이러한 유형의 가업 승계 매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과거 ‘미덕’으로 통하던 가업 승계를 하자니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문제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후계자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 자녀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너들은 더더욱이 매각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M&A 시장을 수놓은 유의미한 딜을 살펴보면 창업주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연초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 UCK파트너스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을 1년 이상 설득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회사를 인수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설빙을 창업한 정선희 대표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 80% 이상을 인수했다. 또 다른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는 지난 6월 황해령 루트로닉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19% 수준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를 온전히 품었다. 남양유업 측의 변심으로 2년 이상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온 한앤컴퍼니는 최종 승소하면서 올해 1월 남양유업 인수를 확정짓기도 했다.오너들이 자식과도 같은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주요 이유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평균치(27.1%)와 월등히 차이가 난다.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지분을 정리할 여력도 없어 눈물의 매각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밸류로 오너 마음 움직여라”…분주한 PE들상황이 이렇자 국내 PE들이 관련 기업에 M&A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된다. 꼭 시장에 등장한 매물이 아니더라도 후계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을 법한 기업을 물색하고 찾아가 물밑 협상을 벌리는 곳도 적잖다.PE들이 오너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제고’다.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어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사막 위 오아시스와도 같은 제안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오너가 딜을 소싱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고 창업주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가 키운 자식을 더 잘 키워줄 전문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업종마다 밸류에이션 전략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저수익 매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체질개선을 한 뒤 인프라를 고도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이후 글로벌 진출까지 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자본시장에선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형의 M&A가 시장에 종종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공업,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중 운용사들과 물밑협상에 한창인 곳이 많다”며 “기업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PE 입장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만 하더라도 운용사와 오너간 밸류에이션 이견으로 딜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며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딜이 종종 보일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교보생명, 작년 퇴직연금 DB형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보생명은 2023년 말 퇴직연금 DB형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누적 수익률(직전 1년 기준)이 14.43%로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3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29일 밝혔다.같은 기간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도 각각 15.78%, 14.43%로 주요 사업자 중 상위권 수익률을 나타냈다. 높은 수익률 성과의 배경은 고객에게 최적화된 투자 정보 제공과 40년 넘게 퇴직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며 축적된 노하우에서 비롯된 우수한 자산운용 능력이 꼽힌다.교보생명은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투자상품 선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매년 전체 퇴직연금 펀드를 대상으로 면밀한 평가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산 운용 성과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 같은 위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한다. 차별화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은 국내에서 최초로 매분기 운영보고회를 열고 고객사 경영층과 퇴직연금 실무자에게 시장 상황 및 수익률 등의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설명한다. 주식·채권 등 투자비율 제안이나 동일 자산군 내 상품 비교, 우수상품 추천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자산배분과 상품 리밸런싱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처한 노무 또는 세제개편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 전문 자회사인 교보DTS와 협업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산출된 금융시장 전망 값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투자상품을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고객들에 안내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DC, IRP의 경우 개인 고객 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2021년 보험업권 최초로 선보인데 이어 올 1월에는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편의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고객들은 금융시장 동향 리포트, 추천펀드 및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등 시장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적배당형을 운용 중인 DC·IRP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특히 비대면 업무처리를 선호하는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도 고객들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 몫 했다. 교보생명은 유튜브 채널 ‘교보생명 퇴직연금’을 통해 고객들이 투자, 퇴직연금 업무처리, 절세 전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안정적인 재무건전성도 교보생명 퇴직연금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교보생명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9년 연속 A1 등급, 피치로부터 11년 연속 A+ 등급 등 금융권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 조길홍 교보생명 법인사업본부장은 “퇴직연금은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교보생명이 추구하는 ‘삶의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이웃사랑 이야기’라는 생명보험 정신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소중한 노후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에게 안전한 자산관리 컨설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증권, 세무·부동산 전문 컨설팅 조직인 ‘Tax센터’ 신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금융투자를 비롯해 절세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Tax센터’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삼성증권삼성증권은 수십년간 쌓은 절세(투자)전략과 세무사례들을 집결해 초부유층 맞춤형 고도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초 패밀리오피스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전담지점인 ‘SNI패밀리오피스센터’를 오픈했는데, ‘Tax센터’는 세무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들 슈퍼리치 고객에게 특화된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들을 집중 제공한다.Tax센터장에는 초부유층 자산가들의 가업승계와 절세 플랜 전반을 총괄해온 세무학 박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예나 센터장이 임명됐다. 이외에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대형회계법인 출신의 공인회계사, 미국회계사 등 세무관련 평균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모여 국내는 물론 해외 조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국제 부동산자산관리사, 미국 상업용부동산 투자분석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돼 자산가들의 니즈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Tax센터는 세무·부동산·포트폴리오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측면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를 고려할 때 단편적인 가치판단·평가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재산, 나이, 상황을 고려해 최유효활용방안이나 매입·매각 전략 수립, 절세 플랜 등 다양한 방향의 니즈를 컨설팅한다. 세계적인 부동산 종합서비스회사인 CBRE, Knight Frank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부동산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세무측면에서는 금융투자, 증여·상속, 부동산 관련 등 맞춤형 절세전략 제안, 국내 및 해외 조세이슈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하고, 외부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나 대주주양도세, 증여세 등 신고대행까지 완결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가업승계나 유언장 작성 등 법률이슈와 관련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각 분야 국내 최고의 법인들과 협약을 맺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Tax센터는 초부유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외에도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법인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서비스 ‘워크플레이스 WM’을 집중 지원한다. 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RSU 등의 주식보상을 행사하는 경우 실제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Tax센터는 이외에도 일반고객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가같이세(세금과 부동산에 대해 알면 부(富)가 같이한다는 뜻)’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속 업로드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유튜브 댓글로 입력하면 그 주제를 다음 콘텐츠로 선택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은 “관련 컨설팅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고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경험했다”며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님들께 삼성증권 Tax센터만의 맞춤형 솔루션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이벤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디지털PB 서비스와 세무‧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누구나! 자산관리컨설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디지털PB 서비스 △상속‧증여 등 세무상담 서비스 △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를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고객들은 △보유 금융상품 진단 및 절세 금융상품 소개 △가업승계, 토지보상 및 가족 간 자산이전 △중소형 빌딩 매입‧매도, 개발자문 등의 VIP 서비스를 제공받는다.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디지털PB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2023년 WM본부 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고 상속‧증여, 부동산투자자문 및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VIP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특히, 하나은행에 1억원 이상 예치 손님 중 전담 PB가 없는 비대면 주거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나 화상을 통해 자산관리 상담 및 디지털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PB 서비스’는 자산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받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과 젊은 손님들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절세 컨설팅, 가업승계, 토지보상 등 특화 솔루션과 함께 상업용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부동산 가치평가 등을 제공하는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투자자문 및 상속‧증여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VIP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절세 가보자고"···삼성생명, 2월 다이렉트 보험 이벤트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이 오는 29일까지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에서 NEW연금저축 보험료 계산·공유 이벤트 및 금융, 건강상품 대상 보험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삼성생명)‘NEW연금저축보험 계산 이벤트’는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 ‘올해는 절세 가보자고!’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인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의 예상 보험료를 계산한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요기요 2만원권을 증정한다. 또 보험료 계산결과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5000원을 지급한다.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다이렉트의 대표상품인 금융형 3종(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 삼성 인터넷 저축보험2.2)과 건강상품 2종(인터넷 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인터넷 다(多)Dream건강보험) 첫 가입고객 대상으로 3만원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3만원 경품은 신세계상품권, 네이버페이, 슬리머니, GS칼텍스 주유권 중 선택이 가능하다. 기존 동일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상품은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건강상품은 월 보험료 4만원 이상 가입 및 2회차 납입 및 정상 유지 시 4월에 경품을 증정한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이 아쉬웠던 고객이라면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자금 마련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다이렉트 이벤트를 통해 경품 혜택까지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