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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미래 100만 메가시티 걸맞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실효성 큰 정책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탄소중립 전환과 자원선순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에 나선 경기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말이다.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점프벼룩시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북한강 등 총 313㎞에 이르는 122개의 하천이 흐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비롯해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이 있는 수도권 대표 생태도시 중 하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친환경그린에너지, 자원선순환인프라 구축, 친수공간 조성 등 미래 100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수소도시 조성도남양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청정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특히 왕숙2지구는 3기신도시 중 최초로 수소도시로 조성된다.지난 1월 열린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LH사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또 국가 의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1788대 보급계획과 공공시설 74개소에 초고속 충전시설 등 235기를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지역 상생 교두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10년 내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이 절실한 만큼 주민과 함께 그려온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의 이런 계획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필수적 조치다.지자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하루 처리량 2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조감도=남양주시 제공)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10t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0t △재활용선별시설 100t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0t 규모로 시는 올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8월 순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단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우려를 반감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시민참여 통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배출’로 변경했다.기존 혼합 방식이 무단투기·다량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올해부터 와부·진접·화도 등 주요 3개 권역으로 분리해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개편·시행한 결과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의 공동주택 확대 보급도 추진한다.아울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이한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대상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시행해 투명페트병과 의류, 폐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을 종량제 봉투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소각·매립하던 가을철 낙엽 역시 별도 수거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 연간 4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진접읍 환경혁신단 주민들이 ‘쓰담데이’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에코-네트워크를 구성해 ‘쓰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아파트 봉사단과 지역상인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일상 속 재충전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남양주시는 도심 속 하천과 시민 건강을 잇는 어싱로드(‘earthing’과 ‘road’의 결합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는 의미) 조성을 추진한다.왕숙천 장현공원과 사능천 등 2개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하천에서 재충전하는 다양한 공간 마련을 위해 7개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과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당장 올해부터는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과 사능천(유천교~사능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왕숙천·장현천·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구운천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 소통창구도 마련해 지역별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상수원 보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양주시는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북한강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지역인 환경정비구역은 주택의 연면적 확대나 소매점 신축,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만큼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조안면 등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의 일부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 시는 하수도 정비로 확대된 면적 31만1033㎡를 포함해 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다.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 사업비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친환경 선도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남양주 슈퍼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환경복지”라며 “올해 계획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으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청기와훼미리맨션 정비사업 이후 조감도(사진=서울시)시는 전날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시흥동 청기와 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및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를 적용했다.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청기와훼미리맨션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같은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먼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대다수 '수도권 입지 희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산업과 지정을 검토 중인 미래차·로봇산업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 입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해당 산업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반시설 및 관련 기업 접근성과 인력 유치 편의성이 주를 이뤘다.30일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6개 산업이 각각 운영하는 6개 협회의 회원사(1323개 기업)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334개 기업이 응답해 응답률 25.2%를 기록했으며, 종사자 수 100명 미만이 79.3%, 100명 이상~200명 미만, 200명 이상이 각각 9.9%, 10.8%를 차지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본사 입지 결정 요인.(자료=경기연구원)응답 기업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기회가 생긴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4.9%가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5.1% 중 76.5%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주요 시설을 본사, 생산시설(공장 등), 연구시설(연구소 등)로 구분하고 각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 최대 세 가지까지 우선순위를 매겨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본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생산시설의 경우 본사와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용이한 인력 유치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졌다.연구시설은 본사와의 접근성,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기반시설, 용이한 인력 유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 입지를 선택했고,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경기도를 택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기업임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첨단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인력 유치와 수익률 극대화를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 역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근로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인해 비수도권에 입지해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산업 입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로 인해 수도권 내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법적 제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경제적 제약으로 꼽힌다. 경기연구원은 활발한 기업 활동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의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방안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를 현실화하거나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보전부담금 산정 시 지가차액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수도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않는 개선안도 덧붙였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직주 불균형이 악화됐다”며 “주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개발사업 시 사업 면적의 일부를 자족기능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도시지역 곳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직주 근접 지향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촌·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재건축 추진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