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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통과 수혜, 대형건설사에 집중"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내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을 확보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기대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라며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신규택지공급 속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된 지역은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와 대구 칠곡, 수성, 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됐다. 서울은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도봉구 창동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면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혜택은 용적률 상향과 도시,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면제)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특별법에 해당될 지역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조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1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꼽히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며 “용적률 규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적 상한선 상승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것으로 봤다. 조 연구원은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하면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란 판단이다.
- 강서·강동·관악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주택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먼저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넓히고(4~6m→10m),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상향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공원은 이전 및 확대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폭 8~12m로 넓어진다.강서구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1168세대 모아주택과 3500㎡ 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80면)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친화적인 동선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 1개소인 관악구 청룡동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로,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미만→2만㎡ 미만), 노후도 요건 완화(67% 이상→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