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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