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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마감]대주주양도세 완화 무산에…840선 밑으로 '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정책방향 전환) 기대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며 840선 밑으로 떨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를 제외한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걸쳐 약세가 나타났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포인트(0.27%) 하락한 838.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17포인트(0.50%) 오른 844.76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상승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6%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9%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다.전날 파월 의장 발언이 연말 상승랠리 동력이 됐다. 그는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개인 매물이 출회됐고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 매도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999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0억원, 216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7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인터넷이 4%대 올랐고 금융도 3.95%, 기타제조는 2% 강세였다. 섬유의류, 종이목재, 금속, 운송장비 및 부품, 방송서비스는 1% 넘게 올랐다. 반면 음식료 및 담배는 2.63% 내렸다. 반도체와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의료 및 정밀기기, 비금속은 1%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반은 강세였다. 에코프로(086520)가 4.26% 오른 6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에코프로비엠(247540)도 1.88% 오른 32만6000원에 마감했다. 엘앤에프(066970)와 포스코DX(022100)도 각각 1.66%, 1.15% 올랐다. HLB(028300) HPSP(403870)도 1% 넘게 올랐다. 종목별로는 씨씨에스(066790) 코이즈(121850) 카이노스메드(284620) 유아이디(069330) 베셀(177350) 아이티센(124500) 와이더플래닛(321820)이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0억621만주, 거래대금은 9조4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 78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67개 종목이 하락했다. 9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일단락됐다.초과배당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놓고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조항에 충돌이 있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답변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됐다. ◇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 ‘일단락’…국세청 “이월결손금 공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법인세법 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배당소득공제 가능성↑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달랐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자료=국세청)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고 답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혀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답변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로 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회 소위부터 막힌 횡재세법…與 홀로 상대한 野김성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횡재, ‘뜻밖에 재물을 얻다’는 의미의 단어가 법안 별칭에 붙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상생 금융 기여금’을 걷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고금리 시기에 높아진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버는 금융회사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횡재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야심작이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4역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복병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상정돼 논의되던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횡재세법 심의 동안 정부·여당과 맞섰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김성주 의원뿐이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의록으로만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법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중과제,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윤창현·김희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종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던 초과이익공유제가 결국 업계 반대로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 안정성 문제부터 해외 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 안정 등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희곤 의원 역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시장경제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법률로 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적자를 보면 정부가 다 메워줘야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잇단 반대 논리에 김 의원은 “발의자의 한 사람이니까” “발의자로서 얘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주면 좋겠다” 등 말을 꺼내며 홀로 방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과세 지적에 대해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돼있지만 누구도 이중·삼중 과제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고 이중 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 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대 다(多)’ 토론 끝에 결국 횡재세법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가 열리던 지난 5일, 횡재세법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횡재세법, 과연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
-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규제 완화는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고 어디까지 자유화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도 어디까지 법령에서 규제할 것인지 기준이 없으면 실행이 안된다. 기준이 필요하다면 왕성한 경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특정 국가, 예컨대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정 국가를 정하고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경제 활동을 자유화하는 방법이다. 규제 정책에 대한 기준 국가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기준국가를 정했으면 각 부처는 기준 국가 수준에 맞는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도록 하되, 규제 완화가 초래할 위험을 흡수할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편상 기준 국가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 내에 설치된 ‘규제 완화 추진실’에서 별도 심의해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 감사원은 정책 감사를 축소하는 대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부처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지금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큰 소리를 치고 민간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소명하게 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케이팝(K-Pop) 산업을 보면 다른 산업도 가능한 일이다. 경제활동을 경쟁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만큼 기업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지배 대주주가 이사회 멤버 전원을 선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다수의 이사는 지배대주주가 선임하지만, 소수의 이사는 소수 주주가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채용과 승진, 그리고 후계자 선정도 지배대주주의 가족이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고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 대주주의 가족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주식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경영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완화 불이익 계층, ‘안심 소득’으로 보호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완화를 하다보면 불이익을 보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물론 복지제도 전반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복지프로그램들은 세정 능력도 미흡하고 IT기술도 없었던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져서 진화해 온 것들이다. 그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현재의 세정 능력과 IT 기술 수준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를 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복지제도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 전 밀튼 프리드만이 제안한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는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작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예컨대 기준 소득은 100만원, 부의소득세 세율은 50%로 가정하자. 현재 고소득층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게 하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금과 같이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100만원이 안될 때에는 월 소득 액수와 100만원과의 차이의 50%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이미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부의소득세는 소득 크기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 합리적이다.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도 없고 투명하며 집행 비용도 저렴하다. 한 번 심사에서 통과되면 기득권화 되는 문제도 없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적용해야 한다. 출생 순간부터 보조금 대상이다.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 가구별로 시행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가구별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소요 재원을 줄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 ‘안심소득’ 도입시 국민연금 개편도 쉬워진다부의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목적의 소득세 인적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정비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의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개편도 한층 수월해진다. 부의소득세가 국민연금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 기여율을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해도 연금소진년도를 몇 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운용수익율을 더 높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희망적인 가정은 실현되기 어렵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한 소득대체율 목표는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부의소득세의 도입을 전제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만을 지급하되, 정부가 최저 운용수익율(현재 수익율 수준인 5% 또는 5.5%)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이 기여금의 50%을 지급해주고 정부가 최저 수익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 인센티브는 충분하다. 기여금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제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족분은 별도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부족분만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일괄 인수하는 방법이 무난하다. 일반재정의 부채는 늘어나지만 연금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투명성은 그 만큼 커진다. ◇ 저출산 문제 총괄하는 ‘인구청’ 신설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이도 높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책임지는 ‘인구청’과 같은 총괄조직이 있어야 한다. 돌봄서비스산업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보다도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전국의 유휴 인력을 소정의 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로 육성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외국인 인력 도입도 더 늘려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입시가 아닌 괜찮은 직업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수형 서울대 교수는 그의 책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은 대학입시가 아니고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괜찮은 직업을 갖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력 단절 문제도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채용을 포함한 기업의 인력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 등 일정 부분 인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예컨대 모범 사례에는 채용·승진 등 인사 관리 측면에서의 다출산 가정 출신 우대, 육아휴직 사용 및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우대, 소수주주 권한을 확대한 이사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적으론 다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 비혼·비출산은 개인 자유이므로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이지만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 어떤 개혁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닮았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학계·연구소·관료 등 전문가들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 '불법 사금융과 전쟁'…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163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검찰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이익 박탈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실시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먼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선정했다.이들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활용해 이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관련인도 이전 대비 폭넓게 선정하고 최대 10년의 과세 기간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다. 주변인들의 자산 변동, 소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불법사채업자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일부는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재산 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가장 유용한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 소비자들이 올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었다. 30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8명 중 38.6%(389표)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을 꼽았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 5위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표에 그쳤다.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