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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 '불법 사금융과 전쟁'…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163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검찰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이익 박탈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실시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먼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선정했다.이들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활용해 이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관련인도 이전 대비 폭넓게 선정하고 최대 10년의 과세 기간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다. 주변인들의 자산 변동, 소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불법사채업자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일부는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재산 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가장 유용한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 소비자들이 올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었다. 30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8명 중 38.6%(389표)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을 꼽았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 5위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표에 그쳤다.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H證,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TAX 플랫폼' 오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고객 세금관리를 위한 텍스(TAX) 플랫폼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수익에 집중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세금관리 영역까지 확장,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번에 확인하고 세금 문의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주요 기능은 현재까지 실현된 손익과 세금의 상세내역 및 과거 세금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세금조회’, 절세상품을 통한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세현황 알아보기’, 현재 보유중인 상품의 매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세금 줄이기’, 자산의 변동에 대한 요약과 주요 세무 일정을 확인하는 ‘TAX캘린더’ 등이 있다.NH투자증권은 TAX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고액자산가 중심의 기존 세금관리 서비스를 비대면 고객까지 확장한다. 디지털을 이용한 선제적인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까지 실현된 양도손익을 확인하고 보유 주식 중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구간 이하로 손익을 낮출 수 있는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을 미리 진단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실현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파악,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다양한 TAX 플랫폼 활용가이드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한 매도 시뮬레이션,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최대화, 가입 가능 절세상품 제안 등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기 전 누락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는 NH투자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QV, 나무(NAMUH)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는 “고객에게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TAX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향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고객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교부세 25%로 늘려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59조1000억원)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게 되면서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탓에 지자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도 줄어들면서 지방세 수입마저 급감한 상태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서초구 양재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이했으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재정·세제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다 의존돼 있다”며 “올해처럼 중앙이 어려워 사후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경우 지방재정이 받는 충격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지자체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과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해 ‘세수 펑크’를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원장은 “통합기금을 사용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코로나19 때 이미 재난지원금 편성에 쓰이면서 지자체마다 여유 자금의 편차가 있는 상태”라며 “이로 인한 악순환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원장은 지방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이전 비율을 2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지자체의 70% 이상이 재정자립도 3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83년 이래 13.27%로 동결됐던 이 비율은 1999년 15%로 늘어난 뒤 2005년부터 19.24%를 유지하고 있다. 25%로 인상된다면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에서 약 86조7600억원으로 늘어난다.다음은 강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안타깝다. 지방자치 30년인데 여전히 재정과 세제가 중앙에 의존돼 있으니 이런 충격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방교부세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던 건 외환위기 이후 기억에 없다. 수도권에서 멀어지고 시·군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더 높고,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니 부동산 세제 중심인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가중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지자체의 비상금 격인 통합기금으로 세수 결손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기금은 경기가 좋을 때 여윳돈을 적립하는 개념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당연히 맞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편성 등 지난 3년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재원을 사용해 지자체마다 여유 자금의 편차가 있다. 특히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 공사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내년을 넘어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세수 펑크’ 여파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의 지방 예산 배분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체 지자체의 70% 이상이 재정자립도 3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보다 지방교부세가 더 중요한 세입원일 수밖에 없다.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 이전 비율을 25% 정도로 조정하면 지방재정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최근 지자체의 복지사업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추세라 보완이 필요하다.-5%p를 한 번에 올리는 건 급격한 변화가 아닐까.△과거 13.27%에서 15%로 올렸을 때는 순증이었지만, 15%에서 19.24%로 올렸을 때는 분권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여러 다른 요인을 조정했다. 중앙 기능을 지자체로 보내는 식으로 조정이 따른다면 현재 5%p 정도 더 올리는 것도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방교부세와 연계된다면 재원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다.-현재 20.79% 비율인 교육교부금은 얼마나 낮추는 게 적절할까. △15%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지역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교육의 역할도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 재원을 재구조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교원인건비가 60~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을 조정하는 건 선생님 숫자와 맞물리는 일이다. 잘 검토해봐야 한다.-2024년 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지방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나.△공항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시설이다. 지방공항의 경우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이 경제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다만, 현재 15개 공항 중 활주로 활용률이 두자릿수 이상 되는 곳이 5개에 그치는 등 많은 공항이 정치적으로 추진되다가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새로 지어지는 지역공항은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지원책이었다는 입장인데.△주민복리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고 지역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접근하면 해결점이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여건의 지자체는 의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에 국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궁극적으로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꼭 필요한 지점은.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재정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광역세 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지난해 예산 기준 83.3%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중이 45%에 불과하며 대부분 취득세 등 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이제 넘겨야 한다. 애초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이 지방세였고, 지방교부세(19.24%)·교육재정교부금(20.79%)·지방소비세(25.30%) 등 이미 70%가량을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다.
-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2.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3.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실질적 본점 업무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에서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 차려 운영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 145억 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취득세 중과세 탈루 실제 사례.(자료=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