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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 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그간 빈집은 고령화,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 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총 13만2052호로 이 중 도시는 4만2356호, 농어촌은 8만9696호로 농어촌이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현재 30%에서 5%로 인하한다.아울러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 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선책에 따라 가령 주택 1억 원·토지 1억2000만 원 기준 농어촌 빈집 철거 시 내년도에 소유주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존 17만6400원에서 9만 원으로 49%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 주도 균형 발전 타운 조성 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감면혜택 대폭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감세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20~22년 주택분 종부세 유형별 1인당 금액(만원). (자료=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 4000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 3000억원으로 1년 전(4조 4000억원)에 견줘 25.2% 감소했다.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며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재난지원금 환수하나”…오늘 중기부 국감 쟁점은[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및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은 물론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화두는 재난지원금 환수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 중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올해 3분기 안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선(先)집행했다는 점에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추후 확인을 거쳐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만을 환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25.4% 줄었다.중기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여당은 ‘R&D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며 맞붙는 그림이 예상된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골목상권 침해도 뜨거운 감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감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함 부사장에게는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스타트업 사업 방해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에게는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자중기위는 이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따른 대응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 학원가 세무조사 정보 통째 유출…국세청, 野맹공에 늦장 감사[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실시된 학원가 세무조사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과 관련, 10일 국세청이 감사 착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 후 두 달이나 지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서 착수한 억지 조사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당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겠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원들이 관련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앞서 지난 7월 한 언론사는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일종의 ‘급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10년간 학원에서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가 130명이며, 이중 경기도의 한 교사는 10년간 총 9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여러 현직 교사가 받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국세청은 해당 보도가 나간 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세무당국 내부 유출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 81조의13(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는다.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사는 상세하게 (국세청이)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일타강사가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있다”며 “이것은 국세청이 (언론에)이야기한 것인데, 국세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 아닌지 해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특정 언론에 국세청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국세청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는 태도인가”라며 “대외적으로 (국세청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인가”하고 되물었다.또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여러 세무조사에 대해 개인의 납세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일절 침묵한 것을 언급하며 “개인의 납세정보를 철저하게 비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도 없이 밝힌 분이 김 청장”이라며 “청장께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겠다는 것은, 마치 집권자의 정치적 세무조사 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저희들은 기사의 출처를 알수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관련되는 것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여러 군데서 많이 있어서 추측을 포함해서 기사가 나간다”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고 의원으로부터 “이게 추측기사로 보이나”라고 질타를 받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을 직접 불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장은 개인납세 보호를 위해서 납세정보 및 과세정보과 관련해서는 일절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언론에는 매우 상세히 보도가 됐다”며 “이는 국세청이 누군가에 흘려줘서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감사관은 감사를 요청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세청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으나 더 큰 질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감사 대상인 거는 맞지 않나. 해당 기사를 보고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의심이 안 들었다면 감사관이 이상한 것”이라며 “감사해보라”고 요구했다. 그제야 박 감사관은 “직원들이 관련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였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점검하고 보고를 해달라”고 재차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보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유출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국세청이 기밀을 유지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전달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누설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