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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글로벌자금 선진국으로 U턴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다음은 1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두바이 투자 주의보..주택 과잉공급·두바이유가 하락-"FTA 문건 절도당했다"..이혜훈 의원 주장-글로벌자금 선진국으로 U턴-서울시 건축규제 완화..구도심 주상복합비율 90%로-은행, 예금 금리 인상 ▲ 경제/종합 -괜찮은 새 일자리 여성이 휩쓸어..작년 70% 차지-한국 소·돼지 고기값 세계 최고-작년 해외부동산 구입금액 34배 증가-공정위, 기아차 노조 불공정행위 조사 ▲ 국제 -OPEC 미국 국채 101억달러 투매-부의 불균형 막으려면 의료보험·직업교육 지원 늘려라 ▲금융·재테크-우리은행,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보함사기 꼼짝마..금감원 특별조사반 설치 ▲ 기업/증권 -애널리스트 10명중 8명 "지금의 현대차 미래가 없다"-'세계최초' 한국 모바일 녹슬 위기-통신·은행주 어닝시즌 단비될까..20개기업 이번주 실적발표-외국인 최근 기술주 매도..금융·화학주 매수-메릴린치, "인도·태국 주식 팔고, 한국·브라질 사라"-역외펀드도 비과세 혜택? ▲ 부동산-혁신도시 9월부터 순차 착공-용인 흥덕 `떴다방` 유혹..43평형 웃돈 1억5000만원 ◇ 서울경제 ▲ 1면 -120층 초고층 빌딩 서울에도 들어선다-오픈마켓`세금폭탄` 비상-주상복합 주택비중도 90%까지 확대-우리은행, 중국 소매금융시장 진출 ▲ 경제/종합 -고소득 전문직에도 女風..지난해 신규 일자리 70% 차지-위안화 환율 변동폭 1~3%로 늘어날 듯-역외펀드도 비과세 혜택검토-국제수지 후진국형으로 가나..경상·자본수지 적자반전 우려-새 지폐 교환창구 `북새통` ▲ 금융 -시중은행 예금금리 속속 인상-생보상품 설계사 판매비중 증가세로-은행 줄이은 이사회 촉각 ▲ 국제 -OPEC 미국 국채 판다-화이자, 비아그라 광고 고소 위기-중국, 올해 황사 심하다 ▲산업·증권-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차기 전경련 회장 새변수로-M&A관련주 희비..포스코 강세, 동아제약 약세-상하이증시 투자열기 고조..버블 우려도-코스닥 유상증자는 빚갚기용? 투자보다는 차입금 상환에 써 ◇ 한국경제 ▲ 1면 -연예산업 5000여社 몰려..대박 꿈꾼다-우리사주 힘 세졌다..M&A변수로-서울 부도심 주상복합 규제완화..아파트비율 90%로 확대-우리은행 중국에 첫 현지법인 ▲종합 -중국 위안화 연내 변동폭 확대-정부, 대부업체 내달말까지 실태조사-"역외펀드도 비과세 검토"-북핵사태 대화 국면으로..미국 BDA 북한계좌 일부 해제 검토-OPEC 미국 국채 마구 내다판다 ▲ 국제 -도요타 "초저가車로 GM추월"-일본, 특허·기술 인수하면 세감면 ▲산업-SKC, 5년만에 성과급 400% 지급-전경련 차기회장 시계 제로..강신호 회장 경영권 분쟁 휘말려-현대차 경쟁력 일본의 60~70% 수준-삼성전자, 5.9mm 초슬림 휴대폰 나왔다-롯데백화점 vs 신세계, 상대 텃밭서 정면승부 ▲부동산-파주 교하지구 `신도시`로 단장-도봉산 입구에 `웰빙마을` 만든다-서울 부도심 주택공급 효과 미지수 ▲금융-은행권, 예금금리 일제히 인상-현금지급기 10대중 2대 "신권 인식못해" ▲증권-의류업종 힘찬 워킹..휠라코리아 미샤 등 상장채비-증시서 자금 조달 쉽지 않네..CB·BW 청약 썰렁-네오위즈 성장성 이상기류..신작게임 부진
- 입장 따라 다른 해외펀드 투자 전략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일부 해외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침이 발표됐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혼란이 많다. 22일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은 각기 투자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택하라며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기존 해외펀드 투자자라면 해외펀드 투자자 중에서도 비과세가 예정된 역내펀드 가입자라면, 환매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 좋다. 정부가 법 시행이후에 환매하면 기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비과세를 해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역외펀드나 재간접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중국이나 인도 등에 투자해 수익이 꽤 난 경우인가, 일본 등 부진한 시장에 투자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제법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섣부른 환매보다 일단 조금 기다리라는 충고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비과세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익이 별로 안난 펀드 가입자라면 어차피 세금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확정적인 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만하다는 조언이다. 다만 무조건 갈아타기가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수수료 등을 파악해 결정한다. ◇아직 해외펀드 가입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는? 기존에 역내펀드에도, 역외펀드에도 가입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라면 비과세가 확실한 해외직접투자펀드를 선택한다. 다만 삼성증권 조 연구원은 "해외직접투자펀드들이 중국 등 이머징시장의 개별국가에 치우쳤음은 감안하라"고 덧붙였다. 또 종합과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외펀드를 멀리했던 투자자들이 이번 기획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라는 조언이다. 투자 걸림돌이던 세금 문제가 해결됐고, 원칙적으로 해외펀드는 국내투자의 위험 분산 및 적극적인 수익추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상품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 아니다해외투자시 환율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지 환율로 인한 손익은 과세대상임을 잊으면 안된다. 해외주식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주식양도차익, 유동성 이자, 배당수익, 환율손익 등이다. 특히 환헷지를 하지 않는 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조 연구원은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에 같이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는 해외주식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만 비과세이고, 채권수익은 과세라는 점도 기억하라"고 지적했다.
- 불규칙한 박스권 전망..`펀더멘탈` 중심 정석대응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악재가 많았던 지난주였다. 지난 주말 코스피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DeadCross)가 발생했다. 현물시장에서 뚜렷한 매수주체가 부재한데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됐다.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엔/원 환율은 9 년3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미국 기술주의 약세로 국내 기술주도 큰 폭으로 하락, 증시하락을 부추겼다. 수급불안과 해외변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수급 여건이 단기간에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주식형 펀드와 투신등에서 자금이 유입되며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엔/원 환율의 하락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번주에도 국내외 개별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규칙한 등락이 반복되는 박스권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펀더멘탈, 실적 등을 고려하는 보수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하락 장세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수급, 느리지만 주식형펀드 중심 개선 조짐 지난 주는 현물시장의 뚜렷한 매수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선물매도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수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주식형 펀드, 투신권 등에서 자금 유입이 이뤄져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형 펀드는1400선 이상에서는 이익실현 환매가 늘어나는 반면, 1300선 근접시에는 저가 매수 성격의 자금이 유입되는 패턴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지난 주 600억원의 위탁 운용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주가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2000억원의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원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투신권에서의 자금유입 개선세가 보인다"며 "투신이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2조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베이시스의 악화로 인한 차익매도 부분을 제외할 경우 투신권은 1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투신권의 순매수가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의 걱정보다는 투신권의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또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펀드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던 해외펀드로의 자금 유입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펀드로의 자금유입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연구원은 정부의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 수급에 일정부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엔/원 환율, 부담있지만 둔화" 지난 17~18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수준에서 동결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엔/원 환율은 9 년 3 개월만에 최저치로 추락, 하락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들은 엔/원 환율하락이 기업 실적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출 기업이 일본과 경합하기 때문에 민감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과 엔/원 환율 하락은 새로운 현상이 아닐 뿐더러 경기나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주형 동양종금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부진은 엔/원 환율 부담과 이익모멘텀 개선 지연 탓"이라며 이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10대 수출품중 반도체, 승용차, TV, 화물선, PC 부품 등 5개 품목이 일본과 여전히 경합하고 있는데다 엔/원 환율의 탈동조화가 금융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엔/원 환율의 변화는 기업이익 전망이나 주가에 민감한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엔/원 환율 하락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라며 "770원대 진입이라는 절대 수준 자체가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경기 및 기업실적 자체를 흔들만한 요인이 아니므로 안정적인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엔/원 환율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황 연구원은 "향후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락 추세는 끝자락에 가깝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도 "본격적인 주가회복을 위해서는 원/엔 환율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엔/원 환율의 하락속도가 전년에 비해 감속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박스권 지속..낙폭과대, 실적호전株 주목 증권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조정 기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도 국내외 개별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불규칙한 등락이 반복되는 박스권 구도를 점쳤다. 대우증권은 "적극적인 매수 주체세력이 부재하고, 미국 기업 실적 부진이 국내 증시에 부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약세에 따른 환율압박 등의 변수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따라서 펀더멘탈, 실적 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하락 장세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종목별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의 경우 비중 축소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원은 특히 "낙폭과대주 및 실적호전주에 대한 매수는 이번 주가 하락의 저점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곤 한화증권 연구원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 시장 대응을 유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낙폭이 과대하고 실적 호전이 가능한 종목으로 매매 종목을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원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이익모멘텀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이 유리한 투자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국내는 LG전자(23일), 현대차, 현대모비스(25일), 기아차, KT(26일) 등이다. 미국에서는 TI(22일), 야후, 존슨앤존슨(23일), 맥도날드, 듀퐁, 이베이(24일), 마이크로소프트, 퀄컴(25일), 캐터필라(26일) 등이다. 경제 지표로는 국내 지난 4분기 GDP 잠정치(24일), 미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12월 기존주택판매/25일, 신규주택판매/26일)와 12월 내구재주문(26일)이 발표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FTA재협상 요구
- [이데일리 이대희기자] 다음은 1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과 너무 다른 일본의 교육개혁 -현대차 노조 또다른 횡포 -日 금리인상 또 보류 -아파트값 1억씩 뚝뚝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안해" ▲종합 -두바이유 14개월만에 40달러대 -美 부자특강 인기..5일에 800만원 -1.11대책 일주일..부동산시장은 -수도권 규제하면 기업들 중국간다 -분양가상한제 덫에 걸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치 -임채정 국회의장 盧대통령에 쓴소리 -연합사 해체후 유엔사가 전시대비 -6자회담 조기재개 기대감 ▲국제 -중국에도 세금·준조세 폭탄 -이라크 전쟁 비용 총 3600억달러 -中 해외투자 지난해 32% 증가 ▲금융·재테크 -대선까지 부동산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 -우리금융 회장·행장 누가되나 -시내버스 타다 사고나면 보험금 두배 ▲기업과 증권 -소니에릭슨에 쫓기는 애니콜 -인텔, 中 다롄에 반도체공장 추진 -공기업 규모비해 사회적책임 미흡 -청계천 복원기술 中서 통했다 -자기 PR 잘해야 승진 -인터넷 서버 사용료 싸진다 -"CMA는 마술통장" -신세계 작년 장사 잘했다 -비과세 혜택 해외펀드 별로 없네 -ELS 원금 손실 왜? -경영권 장사꾼 주의보 -실적전망 공시 다 믿지마세요 -혼조場선 자산주가 매력적 -외환은행 연내 재매각 힘들듯 ▲부동산 -1.11 대책 후 희비 엇갈려..시행업체 울상, 인테리어 대박 -분당급 신도시 2009년 12월 분양 -계동 현대사옥 역사문화지구 편입 ▲소비생활 -원산지·`품`마크부터 확인하세요 ◇서울경제 ▲1면 -빚? "파산신청하면 되지…" -美, FTA재협상 요구 -분당급 신도시 첫 분양 1년이상 앞당겨질듯 -日 기준금리 6개월째 0.25% 동결 ▲종합 -"현대차 노·사 결탁 대리점에 독과점 지위 남용"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이젠 공격경영" -올 BTL사업 3조5000억 집행 -아파트값 담합 35개단지 적발 -참여정부, 부동산 백서 만든다 ▲금융 -은행 "환헤지 中企 잡아라" -하이브리드 채권 보험사도 발행한다 ▲정치 -우리-한나라, 손학규놓고 `舌戰` -"좌측통행이 경쟁력 떨어뜨려" ▲국제 -애플 실적·주가 따로노네 -`심판의 날 시계` 2분 더 가까워져 ▲산업 -현대重 협력기업 납품대금 5000만원까지 현금결제 -박삼구 회장 베트남 사업 `열정` -LG "전면LCD폰 시장 선점하자" -온라인 광고시장 `쑥쑥` ▲증권 -日 미쓰비시, 포스코株 대거 매입 -국민연금 올 주식투자 자금 첫 집행 -횟집 사장이 투자대회 1등 -비철금속株 재상승 시동 -"LG상사 저평가..매수기회" -최평규 S&T회장, C&상선서 손뗄듯 -주요주주들 `도덕적 해이` 심각 ▲사회 -`담배소송` 선고 25일로 연기 -서울 출생아 늘었다 ▲부동산 -분양시장 "용인을 주목하라" ◇한국경제 ▲1면 -삼성 휴대폰, 소니에릭슨에 밀려 -이상고온, 경제 `딥 임팩트` -"FTA 美와 안되도 EU·中 있다" ▲종합 -`크라우드소싱`으로 창업했어요 -서울시민 행복지수 세계 10大도시중 최하위 -덜미 잡히는 한국 대표산업 -`新국가자본주의`파고 높다 ▲정치 -盧대통령 `청와대 브리핑` 직접 챙긴다 -與 `대통합 신당` 추진 잠정 결론 ▲국제 -日 "소비회복 불확실" 금리동결..언제 올릴까 -다보스포럼 24~28일 열린다 ▲사회 -현대 계동 15층 사옥, 4층이하 재건축만 가능 -"두산重, 유조선 엔진 결함 배상" ▲산업 -삼성 임원인사 이후..`3대 궁금증` 어떻게 되나 -효성그룹, 3세들 전진배치 -동원그룹도 2세경영 가속도 -포토프린터 10만원대면 산다 -LG 프라다폰 내달 유럽행 -美서 양방향 TV서비스, 삼성전자·타임워너 -T-50機 국산SW로 조종한다 ▲부동산 -천안시 분양가 규제 소송 패소 ▲금융 -"투자·보험..주거래금융사 두세요" -알리안츠생명, 한국인CEO 선임 ▲증권 -코스닥 `주인` 매일 바뀐다 -펀드 `럭셔리` 바람 -숨은 자산株 "힘 좀 써볼까" ▲문화 -영화수출 급감 -독일 드레스덴 `합창의 전설`이 온다
- (edaily리포트)정부의 선의(善義)를 믿습니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저축의 시대’가 저물고 ‘투자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계의 자금도 예금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제 해외로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소위 ‘해외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취해지자,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부 지영한 기자가 전합니다. [편집자주] 요즘 해외펀드에 비과세 조치가 내려지면서 자산운용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하니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펀드운용사나 판매사의 입장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외펀드라도 국내에서 만들어져 운용중인 해외펀드에만 비과세가 주어지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해외펀드에 대해선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해외에서 만들어져 운용하는 펀드들은 역외펀드(Off Shore)라고 하고, 국내에서 설정돼 운용되는 펀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역내펀드(On Shore)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역내펀드는 토종운용사들이, 역외펀드는 외국계운용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다보니 토종운용사들의 해외펀드로는 자금이 밀려들 것이고, 외국계운용사쪽에선 환매가 쇄도할지 모른다는 관측인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세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조치로 이해합니다. 우선 잘 알려진대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달러를 나라 밖에으로 내보냄으로써 환율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구요. 또 하나는 국내에 집중된 투자자산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마지막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완성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중 맨 마지막 추론의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역외펀드를 수입해 팔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 들어와 운용사를 세우고 펀드를 직접 설정해 운용하라’는 내용이겠죠. 아마도 기자의 가정이 맞다고 보면 정책 입안자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에 스스로 뿌듯해 할지 모릅니다. - 해외펀드 비과세는 선의(善義)로 믿고 싶지만 걱정이 앞서 기자의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실제 환율방어에 기여할지, 아니면 동북아 금융허브에 일조할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로 도움을 줄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펀드가 기회만큼이나 위험이 큰 투자상품이라고 보면, 달걀을 한바구니에 담는 것 만큼 위험 것은 없으니까요. 자산운용팀장을 맡고 있는 기자는 이데일리가 의욕적으로 전개했던 테마기획 ‘퇴직연금시대(2005년)’와 ‘투자의날을만들자(2006년)’에 참여해 우리 가계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공적연금이 흔들리고 있고, 장수(長壽), 즉 오래사는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국민들의 자조(自助)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저금리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피부로 알게된 것이죠. 이런 와중에 2004년부터 간접투자인 펀드 붐이 일어난 것에 대해 기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선 위험을 조금 감내하고라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니까요. 통상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대상도 여러 곳으로 분산해야만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 국내주식에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자산을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이런 측면에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선의(善意)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는 ‘이게 아닌 듯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정부의 선의(善意)를 믿고 싶지만 왠지 순진한 국민들이 자칫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면,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해외펀드들은 중국과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 이머징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기본원칙은 분산투자인데, 자칫 이번 조치가 중국과 인도 등에 ‘몰빵’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선 창구에선 ‘비과세’상품이라며 밀어내기식 판매에 팔을 걷어부칠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외펀드를 수입해 팔아온 외국계 운용사들도 해외본사의 상품을 앞다퉈 복제해 팔게 될텐데요, 이들의 본사에선 시장성(?)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될 펀드, 즉 중국이나 인도펀드만을 복제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래 저래 중국 인도로 몰빵 투자가 부추켜질 수 있는 것이죠. - 누군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기자는 펀드의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높고 낮은지 따지기에 앞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펀드 수수료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꺾기식’으로 펀드에 가입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과금을 내러갔다가 얼떨결에 펀드에 가입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는 작년 12월 피델리티, 뱅가드, 메릴린치, 씨티은행 등 미국 유수의 자산운용사와 일선 판매창구를 방문해 펀드가 어떻게 팔리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보호를 신앙처럼 말하더군요. 투자상담사가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엔 그 기록이 전미증권업협회(NASD)사이트에 공개됩니다. 투자상담사의 밥줄을 아예 끊어 버리는 식이죠. 미국의 판매창구에선 1~2시간 정도의 상담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들은 투자상담의 50%가 투자교육이라고 말하더군요. 투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펀드를 팔면 죄악이라는 것이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5일 재경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발표가 있은 직후,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이틀 후 감독원 차원에서 해외투자상품 투자자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으레 있는 립서비스 정도로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기자는 정말로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왕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만큼 부작용 없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칫 해외투자에서 큰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환율방어와 국가시책 등 대의(?)를 위해 국민들을 사지(死地)에 내몰았다는 원망이 쏟아질 수 있겠죠. 선의(善義)가 해악(害惡)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수익률 따라 연금액 달라지는, 변액보험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 은퇴설계를 위한 3층 보장제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3층 보장제도[국가보장(국민연금)->기업보장(퇴직금, 퇴직연금)->개인보장(개인연금)]를 확립하고 있다. 1층 보장제도는 칼럼을 통해 말씀 드렸던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이다. ◈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제도는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제도로 개인연금과 변액(연금)보험이다. 개인연금은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했으면 개인연금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으면 연금저축이다. 개인연금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상품으로 현재 신규가입은 안되고 추가 불입만 가능하며, 연간 불입액의 72만원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 지급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수령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한다. 실제 개인연금 상품가입의 포인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리 투자를 고려한다면 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복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로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나야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조사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금저축 수익률 결과를 보면 혼합형(채권 90%, 주식 10%이하)과 채권형(채권 100%)의 수익률 차이가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채권형의 연 4%에 불과한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망스럽기만 하다. 10년 이상의 장기상품으로서 이처럼 수익률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연금수령액도 2배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채권형에서 안정형 연금상품으로의 갈아타기도 권해 볼 만하다. 따라서 가입포인트를 안정성에만 두지 말고 수익률도 따져가면서 비교 후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이 결정, 변액보험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금융시장의 개편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통적 연금상품의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시장수익률을 반영하고 인플레이션을 헷지 하면서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변액보험이 시판되자 가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2004년 이후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시장에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위험사항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의 증가와 2006년 주식시장의 하락과 함께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으나,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그 위상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에는 펀드의 변경기능, 자금의 분산투자, 종목의 분산투자, 기간의 분산투자,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일부상품), 중도인출기능(일부 상품) 등 다양한 손실(Risk) 방지 기능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한다면 저금리시대에 이보다 더 훌륭한 장기투자 상품은 없으며, 물가상승률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하락을 방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일부 판매자의 완전판매와 투자자의 정확한 이해가 도모된다면 노후 준비에 더없이 좋은 상품이다. ◈ 변액보험의 종류와 특징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모아 펀드(기금)를 조성한 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을 말한다. 주요한 특징은 장기적 인플레이션 헷지를 통해 실질 가치가 보장되며, 보험료의 일부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보험상품이다. 변액 종신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은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며 만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항상 최저보증사망보험금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의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이 일정하여 인플레이션의 따른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는 반면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원래 가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기타 특약은 기존의 종신보험의 특약과 동일하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은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보험의 자유입출금 기능, 그리고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처럼 단순한 구조의 장점을 결합시킨 상품이다. 변액 연금(Variable Annuity)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적립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펀드형태로 연금 개시 시점까지 적립 운용하고 연금지급 개시까지 적립 운용하고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종신연금(또는 확정연금, 상속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 변액보험의 오해 vs 진실 Q)변액보험은 적립식 펀드보다 수료가 비싸다? A)변액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후 펀드에 투자하며, 사업비는 상품 및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5~7년간 부과된다. 그리고 특별계정의 운영수수료는 0.6~1.0% 정도이다. 반면, 펀드는 2%의 수수료라고 했을 때 0.0054%(2% ÷ 365일)를 매일 펀드평가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다.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차감되는 기간 동안에는 적립식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나, 사업비가 모두 차감된 후에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기(5년 이내)적인 목적자금(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는 적립식 펀드가 유리하며, 연금 및 교육자금 형태의 장기(10년 이상)목적자금이라면 변액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어 투자기간 및 목적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Q)언제든지 보험료를 인출하여 쓸 수 있다? A) 간혹 은행예금상품처럼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의 인출기능은 1-2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적립금을 기준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횟수는 1년에 12번 정도이다. 변액보험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이 의무화되는 의무 납입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야 자유 납입이 가능해 기본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단,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월대체공제액을 공제한다. 변액보험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기에 사업비를 부과하는 상품이어서, 단기적으로 해약시 상당한 원금 손실을 볼수 있다. Q)펀드 변경기능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하다? A)변액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펀드변경 기능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시황에 따라 주식시장이 강세이면 주식형으로 전환하고, 약세이면 채권형으로 전환을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주식시장의 IQ는 1000이어서 주가의 향방을 전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자주 펀드를 변경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Q)변액보험은 적립식 펀드와 같은 것인가?A)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장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보험으로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과는 다르다. Q)변액보험은 2년만 납입하면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나? A)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원금이 무조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다. Q)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까? A)원칙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은 미래의 예상수익률을 알 수 없으므로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미래 수익률은 말 그대로 가정치일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Q)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A)변액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실적 배당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영실적과 관계 없이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Q) 변액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이 보전될까? A)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도해약을 했을 때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변액보험은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환급금이 달라지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과거의 수익률은 좋았는지,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등의 운용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믿을 만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상품인 변액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간접투자의 3대원칙인 위험의 축소를 위한 종목분산투자, 평균단가 인하효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시간분산, 단기투자에서 오는 변동성의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장기투자는 항상 명심해야 할 투자 원칙이다. 최근 변액보험 관련 민원의 증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가입 시 유의사항의 홍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10년 이상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대비책인 만큼 변액보험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겠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해외펀드 비과세…은행별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정부가 해외투자펀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행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아래 은행별 비과세펀드 참고) 해외펀드는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설립해 원화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로 해외에 설립돼 달러로 외국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와 대비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50개 해외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 중인 신한은행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봉쥬르 차이나 펀드', '봉쥬르 유럽 배당 펀드', '탑스 글로벌 밸런스 혼합 펀드', '미래에셋 인디아 디스커버리 펀드' 등 4종류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봉쥬르 차이나 펀드'를 주력 해외펀드 상품으로 선정, 1조 6445억원의 판매고를 자랑하고 있다. 신한은행을 통해 해외 투자상품에 가입한 고객 대부분은 뜻밖의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73개 해외 투자상품을 판매 중인 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해외 펀드는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펀드'로 9300억원이 판매됐다.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펀드'는 역외펀드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국민은행에서 판매 중인 비과세 해외 펀드는 'KB스타 글로벌 고배당 주식투자신탁 제1호', '농협CA 코리아재팬 올스타 혼합자투자신탁 6-1호', 'PCA 글로벌 리더스 주식형 투자신탁' 등으로 판매액이 미미한 실정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서 많이 팔린 해외 펀드도 모두 역외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들이다. 하나은행의 주력 해외 펀드는 '대한파워엔진브릭스 해외재간접펀드'로 2301억원이 판매됐다. 이 펀드는 재간접펀드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역내펀드인 '대한파워일본배당주펀드'와 'PCA글로벌리더스펀드'의 판매액은 각각 488억원, 53억원에 머물렀다. 외환은행의 대표적인 해외 펀드는 역외펀드인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펀드'로 3820억원이 판매됐다. 반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슈로더 브릭스펀드'는 1330억원 판매되는 데 그쳤다.
- "베트남 분산투자처는 아세안 국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최근 중국과 인도에 이어 베트남에 투자하는 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주식시장은 미래 성장성에 비해 아직은 미성숙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기회만큼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장매력이 높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를 아세안 국가의 주식으로 분산시키는 펀드상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CA투신운용은 17일 관계사인 CAAM 싱가포르의 펀드매니저를 초청해 최근 출시한 ‘베트남아세안 플러스펀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CAAM 싱가포르의 레지날드 탄 수석 펀드매니저(사진)는 이날 설명회에서 "베트남은 성장성이 매우 큰 매력적인 시장에는 틀림없지만, 아직까지는 미성숙된 시장이므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위험을 아세안 국가의 선별된 기업주식에 분산투자를 통해 줄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 매니저는 "베트남은 지난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 진입했다"면서 "베트남정부의 개혁 프로그램도 성공리에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베트남 주식시장은 호치민증권거래센터를 기준으로 작년말 현재 108개 기업이 상장되고 시가총액도 12~13조원에 달하는 등 1년새 20배가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확대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007년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 매니저는 또한 “아세안 시장은 올해가 97년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급속한 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외환보유고 확보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속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협CA투신운용은 최근 출시한 `베트남아세안 플러스펀드`가 베트남에 대한 리스크를 아세안시장 및 국내시장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베트남아세안 플러스펀드`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 주식에 40%, 베트남 20%, 국내주식 20%, 유동성 20%의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고 있다. 양해만 농협CA투신운용 펀드매니저는 "현재는 베트남 시장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낮다"면서 "앞으로 성장세에 따라 아세안과 국내 시장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 비중을 40%까지 늘려 안정적인 펀드운용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매니저는 또 "환매제한 기간과 가입액수의 제한이 없고, 환헷지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도 장점"이라며 "최근 정부의 해외펀드 수익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CA투신의 ‘베트남아세안 플러스펀드’는 작년 12월20일 설정 이후 현재까지 200억원의 판매액을 나타내고 있다. 펀드형태는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으로 출시돼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적립식 혹은 거치식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국내 투자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한 관리는 농협CA투신에서 담당하고, 베트남과 아세안 투자는 해당지역에서 17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보유한 농협CA투신의 관계사인 CAAM 싱가포르에서 맡고 있다.
- (`07세제개편)⑥대기업 계열사간 편법거래 포괄 과세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고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7월부터 약국 조제료만 건보공단 원천징수 대상 현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친 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조제료만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국의 수입여건이 바뀐 점 등을 고려,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에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일주일안에 대금지불하면 먼저 받은 세금계산서도 인정 현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할 때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후 일주일에서 한달 안에만 대금을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 당사자간 계약서와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별도 기재 ▲ 대금청기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보관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등의 세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재경부는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해왔다. ◆ 해외로 나가는 선박·항공기 용역에 부가세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재경부는 현재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과 마찬가지로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가능토록 했다. 영세율 적용대상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했다.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금지 현재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파생상품을 이용,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또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개인사업자 등의 행위나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게 되면 법인세 등이 과세되게 된다. ◆ 대기업 계열사간 증·감자로 편법적 이익배분 못한다 현재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나눠갖는 행위도 앞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재벌그룹 계열사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 나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한 규정을 법인세법에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기말평가손익 과세소득에 반영 지금까지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스왑의 기말평가손익만 과세소득에 반영했던 것을 앞으로는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의 기말평가손익에 대해 과세소득이 반영된다. 또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한해, 환위험 회피목적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인정키로했다. ◆ 韓銀 외화채권 양도시 외화대금을 원화로 바꿀때 과세 재경부는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 한국은행에 한해 외화채권 매매시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 원화로 바꾼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하지만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외화채권 양도시 가치상승분과 환율변동분을 합한 총 매매차익 모두를 과세소득에 반영토록했다. ◆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조합단계서 판정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현행 출자자 단계에서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출자자가 아닌 전체펀드 차원, 즉 조합 단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일본에서 일부 외국계 펀드가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개별 투자자별로 지분을 분산시켜 과세를 회피한 바 있어 이러한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는 외국인 양도자와 특수관계자가 직전 5년 기간중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 대인보험도 미보고발생손해액 손금산입 가능그동안 대물보험에만 인정했던 지급준비금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인정이 대인보험에까지 확대된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을 일시에 이정할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계획이다. ◆ 기부금 함부로 쓰면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앞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원취지에 어긋나게 기부금을 사용할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재경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국세청에 의해 기부금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비공익적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07세제개편)④가배정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또 그동안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에게 그동안 면제해줬던 특별소비세를 걷는 규정이 폐지된다. 아울러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된다. ◆ 가배정된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비과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가배정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지난 2005년 9월 개정된 것으로 기존에 가배정 받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도 배당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의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 ▲ 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경우에만 한정했었다. ◆ 장애인 사망시 유족이 자동차 특소세 안내도 된다 재경부는 노인과 장애인·농민 복지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해주다가 장애인 사망 이후에는 유족들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추징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그동안은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소유한 후 5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했었다. ◆ 국가·지자체 운영 구내식당에 부가세 면제 재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직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었다. 이번 조치는 법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단,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에는 과세된다. ◆ 교수·강사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한편, 일몰시한을 폐지돼 사실상 상설화된다. 그동안은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5%,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 인력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월 20만원으로 일원화 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15년 이상 기한연장해도 가능 앞으로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범위를 확대해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이 주택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도 손비 인정한다 올해부터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손비가 인정된다. 현재는 기업체의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범위 내에서만 손비인정을 해주고 있다. ◆ 수용으로 2년안에 새 농지 취득하면 양도세 감면 농민이 수용으로 인해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대체농지를 2년내에 취득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수용은 계획하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양도보다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수용 후 대체농지 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총발행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한 어업주업법인을 추가했다. ◆ 식당 구입 농수산물, 부가세 더 깎아준다 재경부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3분의 3에서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 (`07세제개편)①문답풀이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 것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와 운용 용역은 간접투자회사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재 자산운용회사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사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이유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도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거래는?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상이다.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력을 감안하여 대상거래의 범위를 결정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지만,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란 예를 들어 음식과 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을 말한다. -신고 및 확인 방법은?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근거로 통신판매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미등록, 과소 신고로 인해 세원관리의 헛점으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여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성실사업자 특례대상 범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또는 ERP, POS 등의 도입으로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가운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전자어음이란 무엇이며 도입 효과는?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을 도입할 경우 위-변조가 원천 불가능해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 완료되므로 따로 어음 용지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해 부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우선,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고 업종별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미만이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니며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부양자녀·총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장려금 신청액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부양자녀·총소득·재산현황과 신청자격 관련 사항을 기재한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 등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액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만원단위로 기입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말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 유무와 근로소득을 확인,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안에 환급해야 한다.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총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기한연장으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내용은? ▲통화스왑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 선물, 옵션 등)의 기말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또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행, 금감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한해서는 환위험 회피목적을 불문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한다.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내용은? ▲현재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기보고손해액+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하나 대인보험의 경우,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인보험의 경우에도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토록했다. 다만, 일시에 인정할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므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