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날개 단 해외펀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가?
- [이데일리 이진철 유동주기자] 정부가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해외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붐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비해 해외 물정이 크게 어두운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펀드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들어 일선 판매창구에서 밀어내기식 상품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펀드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선진국과 달리 주로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이머징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어, 이번 비과세 혜택이 국내외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보다는 특정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 허용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글로벌 부동산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부동산투자를 독려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해 개미들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나온다.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고액 자산가 관심 높아질 듯 이번 해외투자 확대방안에서 우선 관심을 것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수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라질 경우 해외펀드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투자를 꺼려왔던 거액의 자산가들도 해외투자펀드에 자금을 앞다퉈 넣을 것으로 보인다.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에 대해선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과세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실제 해외펀드의 수익률도 세금으로 인해 크게 축소됐다”면서 “세금문제로 해외펀드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우 농협CA투신운용 마케팅 과장은 “지난해 고수익을 올린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 4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로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분석팀장은 “국내펀드로 올 수 있는 자금이 해외펀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 수급에는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해외펀드로 분산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불완전 판매 여전..환율방어 위해 개미자금 내모나 이번 비과세 조치로 해외펀드로 분산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 비해 해외투자 정보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교육 등 사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펀드 판매창구의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보완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주식펀드와 부동산펀드가 시황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펀드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또 운용사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펀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이 현행 5조원에서 이번에 1조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외펀드 상품 출시가 부쩍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도 그동안 국내 판매가 금지돼 왔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허용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시장에 비해 해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해외 부동산의 경우 정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주의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행없이 해외규제부터 완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역외펀드 비과세 대상 제외.. 해외펀드 환매대란 술렁 한편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설정된 역외펀드가 제외됨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펀드 대부분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라는 점에서 이번 비과세 혜택은 역외펀드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투자펀드는 크게 역외펀드(Off-Shore, 해외에 근거지를 둔 펀드)와 역내펀드(On-Shore, 국내법에 기반한 해외펀드)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역내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외펀드 투자자와 외국계 운용사들은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반쪽짜리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비과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역외펀드’에서 대량환매가 일어나 ‘역내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성국 씨티은행 매니저는 “역외펀드에는 과세하고, 국내설정 해외펀드에는 과세하지 않을 경우엔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역외펀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계 운용사의 한 임원은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추진은 외국계운용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과 달리 과표기준가가 없는 등 비과세 산정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역외펀드도 비과세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다!!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증가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 대외적인 거래관계 유지 곤란 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어떻게 탈바꿈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절차 및 장단점, 조세지원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전환의 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전환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한다. 법인전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유지 및 발전 강화 ☆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 제고 ☆ 자본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 세금 절감 ☆ 노사관계의 정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비교해보면.. 법인전환방법은 법인설립시의 출자형태, 법인전환시의 조세지원 수혜여부,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서 개인기업 법인전환방법 중 조세 지원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개인기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으로서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다. 이 방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으로 출자하므로 현금부담이 크며 조세지원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3. 중소기업통합법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두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조세지원효과와 절차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나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4.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이 방법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과 절차는 동일하나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법인전환을 할 때 조세지원을 해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종세금과 수수료등이 발생하게 된다. 각종세금에는 부동산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 이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와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등이 있으며 수수료에는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보수, 회계감사보수, 공증수수료등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규정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기 문단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지주회사 이중과세 해결..LG·GS 순익 증가-우리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지주회사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이중과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됐다고 4일 평가했다. 이에 따라 LG(003550)와 GS(078930)홀딩스는 650억~850억원 내외의 특별이익을 4분기에 계상하게 되며, 200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현금흐름 및 순이익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할인요소였던 이중과세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지난 12월말 지주회사 세제 관련 조세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배당수입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자회사 지분율이 40~100% 미만(비상장의 경우 80~100% 미만)인 지주회사는 2008년까지 익금불산입률이 90%로, 2009년부터는 100%로 조정되어 더 이상 이중과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자회사 지분율이 30~40% 미만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2007년에 70%로, 2008년에는 80%로 조정하게 되었다. -개정효과 일시 반영시 4분기에 특별이익 계상 조세특례법 개정효과를 일시에 반영하게 된다면 과거에 누적된 이연법인세 계정이 조정되는데, 이 경우 대표적 지주회사인 LG와 GS홀딩스는 650~850억원 내외의 특별이익을 4분기에 계상하게 된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현금흐름 및 순이익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GS홀딩스와 LG의 2008년 현금흐름상 세금감면 효과는 각각 113억과 86억원이며(2007년의 경우 각각 45억원과 34억원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증가 효과는 각각 319억원과 51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록 이들 기업의 전체 순이익 규모와 비교했을 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상에서 분명한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의 회계처리 정책을 확인한 이후 당사는 수익 전망치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주회사 법규상 리스크로 간주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출총제 및 지주회사 요건 완화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입법 예고되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기존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10조원 이상 기업집단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 및 출자한도(기존 순자산가치의 25%->40%)를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지분율 요건을(기존 30%->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지주회사 설립요건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출총제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 등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2월 국회 논의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개정안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출총제 대상기업이 기존 463개에서 24개로 축소되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은 기존 16.0조원에서 32.9조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타법인 출자여력이 일정부분 확대될 전망이다. (이훈 애널리스트)
- (CEO 칼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 독자 여러분께 새해 첫날에 인사 드리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지난 시간을 위해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만큼 우리 현실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항상 소리가 나고 시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경제 쪽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경제는 성장률 4.4%로 그리 좋은 편이 아닐 것이라는 KDI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경제적 이슈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정책에 대하여 조언을 감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얼마 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 어려운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조사를 하고 안하고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표를 유추해보면 “당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적당히 탈세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라. 단 들키지만 말고”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세의 원칙은 '공평과세'인데 조사를 하던 안 하던 성실히 납세를 하는 기업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혜택을 보는 기업은 탈세를 했던 기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탈세를 해도 괜찮다고 독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또 말꼬리 잡고 흔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탈세를 하는 기업과 성실히 납세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탈세를 하면 당장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약 20%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최소 15%~20%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유통을 거치다 보면 한번 탈세를 한 제화나 제품은 최종단계까지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 여러 사람들을 조세범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납세자의 역할은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유통단계에까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성실납세자가 인정받고, 우대받고, 존경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자를 부추기는 듯한 정책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납세자 지정제도'입니다. 성실납세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자청해서 세무조사를 청구하여 조사결과가 정말로 성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정부는 해당기업을 성실납세자로 지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탈세자의 균형을 위해 납세액의 일정액을(약 10%)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성실납세자가 결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세를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도 내고, 명예도 얻고, 실익도 얻는 일석 삼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성실납세자(기업)가 생산하는 제품(제조업의 경우)에는 광고나 상품에 성실납세자라는 표기를 할 수 있게 하여 품질뿐만 아니라 성실성과 신뢰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성실납세자(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물적, 인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3대 자본이 됩니다. 무형의 자본인 신뢰는 그 가치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기에 각 기업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몇 년 전 미국의 엔론사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미국은 ‘Sarbanes-Oxley’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흉내 내어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회계에 관한 법률)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토록 개정하여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납세와 주주 보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탈세가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탈세를 하여 주주의 이익을 절대로 높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실납세는 곧 투명성으로 이어지고 투명성이 곧 주주는 물론 종업원, 소비자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알리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성실납세기업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 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기업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기업이 국가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 주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업가들과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고용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해들어 새삼스레 되새겨 봅니다. 송공석 사장<약력>66년 대서초등학교 졸업2001년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3년 고입 검정고시2004년 대입검정고시2004년 8월 고려대 경영학과 합격 와토스코리아1973년 남영공업사 설립1997년 와토스코리아로 상호변경2001년 발명의 날 산업포장 수상2003년 유망중소기업 선정2005년 11월 코스닥 신규상장
- (펀드투자)내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제도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내년부터 개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도 익일매수제도가 적용된다. 또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로 차익거래 위주로 운용되던 사모펀드의 위축이 불가피해보인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 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1억원까지 5%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그동안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으로 한정됐던 역외(off shore)펀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이 26일 정리한 `내년부터 바뀌는 펀드 관련 제도` 내용 전문이다. -개인용 MMF익일매수제도 시행 법인MMF의 익일거래제도에 이어 내년 3월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매수 및 익일환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든지 자금입출금이 가능했던 MMF의 상품성에 다소간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MMF의 수시입출상품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기초자산을 MMF로 사용하는 CMA에 대해서는 당일거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은 증권사의 CMA와 RP, 은행의 MMDA 등을 활용하고 단기자금은 MMF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전략일 것이다. 또한, 익일매매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MMF를 제외한 펀드상품의 대부분은 3~4일 이상의 환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폐지 직접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주식형펀드가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투자자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거래세면제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소수의 특정인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공모펀드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09년부터 폐지할 예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규모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운용되던 펀드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이하 채권을 10%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1억원까지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비거주자는 한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근 비오이하이디스와 팬택계열의 크레딧 이슈로 인해 투기등급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채권편입이 10%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이 정도의 편입비율로는 수익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액투자자의 경우에는 5% 분리과세는 작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역외펀드의 판매대상 확대 해외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On-Shore)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역외펀드는 투자대상이 유가증권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역외펀드도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이 국내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요건 규정을 완화하였다. 현재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운용사의 역외펀드만 판매되었으나 운용자산 규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를 허용하여 해외진출 활성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해외펀드의 선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서 해외ETF를 도입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쉽게 해외자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 부과 여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펀드시장 판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