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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들 해외펀드로..한국증시 뜰 차례인데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정부의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에 따라 해외펀드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방침의 본질이 환율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데다, 한국증시의 저평가 매력도 커지고 있어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학균 한국증권 선임연구원은 16일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은 국내증시 측면에서 호재와 악재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조치의 본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는 점에선 호재란 설명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호재와 악재 교차..자산가들 해외펀드로 쏠릴 듯 연초 대통령이 환율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세부 대책에 가깝고, 그동안 과도하게 진행됐던 달러/원 환율의 추세적 하락을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수출관련주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가 강화됐다는 점은 국내증시 측면에서 악재라고 지적했다. 국내증시에 수급 균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원은 “해외투자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를 꺼려왔던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펀드 투자 욕구를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두드러진 부진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고, 전반적인 금융 긴축 기조 흐름 속에서 시중 유동성 압박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작년 4 분기에 나타났던 극심한 해외 펀드 쏠림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생각이다. ◇ 해외 분산투자도 좋지만 한국증시 홀대까지야..서울증시 저평가 부각중 김 연구원은 그러나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자체의 투자 매력도’ 라는 점에서 한국증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즉, 2007년에는 한국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한국이 2006년 이익모멘텀이 가장 약했던 국가에서 2007년엔 이익모멘텀이 강한 국가군으로 이동하고 있고, 2006년에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메리트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밸류에이션(Valuation)상의 상대적 저평가 메리트도 여전하고, 여기에 과도하게 진행됐던 원화 강세 관련부담이 완화될 경우 시장 전반적인 이익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개방화의 진전 과정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해외자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2007년에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전일 국내증시에서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선 2007년중 외국인 매매가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04년 4분기 이후 외국인이 한국증시에서만 매도우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증시에 대한 상대적 과보유 부담이 경감됐다는 점을 첫번째 이유로 들었다. 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됐던 정보기술(IT) 섹터의 이익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주장의 배경으로 꼽았다.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이미 2006년 12월을 기점으로 기조적인 순매수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2007.01.16 I 지영한 기자
해외투자 활성화, 통화선물시장 `반색`
  • 해외투자 활성화, 통화선물시장 `반색`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정부가 내놓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에 통화선물시장이 반색하고 있다. 해외 포트폴리오(증권) 투자가 활성화되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헤지수요가 급증, 환헤지를 담당하고 있는 통화선물 시장이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재정경제부는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 해외주식 투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국내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설정한 해외펀드를 설정액의 90%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와 실물펀드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 및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크게 자유로워진 것. 국내 투신사가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대체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지(hedge)를 해야 하는데 국내은행의 선물환, 스왑 등과 함께 달러 선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투신권은 해외 펀드 설정시, 거래 조건과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권이 주로 운용하는 선물환보다는 선물사를 통한 환헤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계 투신사 한 관계자는 "최근에 해외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지만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외펀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외 펀드 설정시에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 기관별로 다르지만 달러 선물로 헤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선물 헤지가 늘어날 것이다"고 봤다. 선물사 한 관계자도 "각 해외펀드마다 헤지비율이 다르고 헤지 방법도 다르지만 선물로 헤지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해외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달러 선물 시장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달러 선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투신권의 비중은 급증했다. 작년 달러선물 거래량은 310만4641계약으로 2000년 135만5730계약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거래중 투신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30%에서 17.40%로 급팽창했다. 최근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신권의 환헤지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에 대한 경계도 있다. 앞선 외국계 투신사 관계자는 "선물의 경우 만기가 3개월밖에 안돼 계속해서 롤오버를 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게 사실이다.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 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할 경우, 선물로 헤지를 하면 증거금이 3% 수준으로 3000만달러(환율 940원 적용)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2007.01.16 I 이승우 기자
  • 날개 단 해외펀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가?
  • [이데일리 이진철 유동주기자] 정부가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해외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붐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비해 해외 물정이 크게 어두운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펀드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들어 일선 판매창구에서 밀어내기식 상품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펀드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선진국과 달리 주로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이머징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어, 이번 비과세 혜택이 국내외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보다는 특정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운용사의 부동산펀드 허용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글로벌 부동산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부동산투자를 독려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해 개미들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나온다.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고액 자산가 관심 높아질 듯  이번 해외투자 확대방안에서 우선 관심을 것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수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라질 경우 해외펀드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투자를 꺼려왔던 거액의 자산가들도 해외투자펀드에 자금을 앞다퉈 넣을 것으로 보인다.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에 대해선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과세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실제 해외펀드의 수익률도 세금으로 인해 크게 축소됐다”면서 “세금문제로 해외펀드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우 농협CA투신운용 마케팅 과장은 “지난해 고수익을 올린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 4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로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훈 한국증권 펀드분석팀장은 “국내펀드로 올 수 있는 자금이 해외펀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 수급에는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해외펀드로 분산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불완전 판매 여전..환율방어 위해 개미자금 내모나   이번 비과세 조치로 해외펀드로 분산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 비해 해외투자 정보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교육 등 사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을 허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외부동산에 대한 버블 경고 등의 상황을 감안,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펀드 판매창구의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보완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주식펀드와 부동산펀드가 시황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펀드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또 운용사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펀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이 현행 5조원에서 이번에 1조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외펀드 상품 출시가 부쩍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도 그동안 국내 판매가 금지돼 왔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허용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시장에 비해 해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해외 부동산의 경우 정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주의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행없이 해외규제부터 완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역외펀드 비과세 대상 제외.. 해외펀드 환매대란 술렁 한편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설정된 역외펀드가 제외됨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펀드 대부분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라는 점에서 이번 비과세 혜택은 역외펀드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투자펀드는 크게 역외펀드(Off-Shore, 해외에 근거지를 둔 펀드)와 역내펀드(On-Shore, 국내법에 기반한 해외펀드)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역내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외펀드 투자자와 외국계 운용사들은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반쪽짜리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비과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역외펀드’에서 대량환매가 일어나 ‘역내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성국 씨티은행 매니저는 “역외펀드에는 과세하고, 국내설정 해외펀드에는 과세하지 않을 경우엔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역외펀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계 운용사의 한 임원은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추진은 외국계운용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과 달리 과표기준가가 없는 등 비과세 산정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역외펀드도 비과세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2007.01.15 I 이진철 기자
  • 3월부터 해외펀드도 양도차익 비과세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늦어도 3월부터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가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부터는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해외법인에서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도 증권사들을 거치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운용사들의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1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수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펀드는 소득세 14%를 내야 하는 등 세율이 15.4%에 이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국내 펀드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실제 국내 주식에 투자한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0%의 수익률이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100% 수익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 반면 해외펀드의 경우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차익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라질 경우 해외펀드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국내 주식펀드가 상대적인 이점이 사라지게 됐다. 또 재경부는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 설정액의 90%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되는 펀드에 대해서만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중 수탁고 규모에 비례하는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완화해 운용사들의 해외출자 등 운용폭을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국내 운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판매요건이 까다로운 외국 운용사들의 펀드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낮춘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와 실물펀드 등도 다음달부터는 국내판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경부는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일반투자가`로 분류돼 국내 증권사를 통하는 등 해외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를 `기관투자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이 새롭게 기관투자가에 포함돼 다음달부터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빌려주고 은행이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을 해외증권 투자용도나 첨단기설재나 공장자동화 물품 구입 등을 위해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2007.01.15 I 이정훈 기자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다!!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증가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 대외적인 거래관계 유지 곤란 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어떻게 탈바꿈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절차 및 장단점, 조세지원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전환의 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전환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한다. 법인전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유지 및 발전 강화 ☆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 제고 ☆ 자본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 세금 절감 ☆ 노사관계의 정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비교해보면.. 법인전환방법은 법인설립시의 출자형태, 법인전환시의 조세지원 수혜여부,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서 개인기업 법인전환방법 중 조세 지원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개인기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으로서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다. 이 방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으로 출자하므로 현금부담이 크며 조세지원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3. 중소기업통합법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두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조세지원효과와 절차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나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4.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이 방법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과 절차는 동일하나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법인전환을 할 때 조세지원을 해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종세금과 수수료등이 발생하게 된다. 각종세금에는 부동산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 이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와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등이 있으며 수수료에는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보수, 회계감사보수, 공증수수료등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규정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기 문단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7.01.12 I 남택진 기자
  • 기존 아파트 재건축, 새 주택 취득으로 안봐
  • [조선일보 제공] Q. 장철수(가명)씨는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1998년도에 취득한 잠원동 소재 아파트가 2004년 중 재건축에 들어갔다. 재건축아파트는 2007년 3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2주택 매도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지 1년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광장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장씨의 배우자인 나상실(가명)씨는 2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잠원동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광장동 아파트를 매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A. 올해부터 2주택 처분시에는 양도세가 중과세되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할 경우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장씨도 잠원동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준공된 지 1년 이내에 광장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안 중 하나다.기존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준공될 때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 매수 시점을 취득일로 봐야 한다. 즉, 장씨도 이미 예전부터 2주택을 보유하여 왔으므로 잠원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광장동 아파트는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그렇다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인 나상실씨 말대로 잠원동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 광장동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장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장씨의 경우처럼 2004년도에 재건축이 시작되었다면 준공될 때까지는 잠원동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씨는 잠원동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는 2007년 3월까지 광장동 아파트를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토지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가부지 매입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택지개발로 풀리는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토지보상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2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오랫동안 예치할 경우 상가부지 매입시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한 결과 보상금이 인근지역 땅값을 자극하는 경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올해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다른 국책사업지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부재지주 1억원이상, 채권보상 의무화(작년 3월) ▲대체토지 취득시 취득·등록세 비과세 지역 해당 시·도로 축소(작년말) ▲현물보상 병행 실시(3월말 시행) ▲보상금 장기예치시 인센티브(올 상반기) 등 보상제도 개선방안이 마무리되면 대규모 국책사업과 택지개발로 풀리는 토지보상금 중 20-30%정도는 채권이나 현물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풀린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작년의 경우 행정도시에서 풀린 보상금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중 일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더라도 수도권 연간 부동산 거래액이 330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때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2007.01.09 I 남창균 기자
  • 미분양 임대주택도 양도세 부과 대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대용 주택이라도 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8일 `미분양 상태로 3년 이상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세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3층짜리와 5층짜리 단독주택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지난 99년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3년 보유후 양도하고 1가구1주택자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가 별도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3주택자로 판정,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고지했다.이에 대해 A씨는 "나머지 2채의 주택은 직접 신축한 미분양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이라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려 했지만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 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또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만이 아닌 상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들을 신축해 3년 이상 장기간 임대한 사실 등을 볼 때 임대수익을 위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판매되지 않은 주택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1가구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건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07.01.09 I 이정훈 기자
  • 지주회사 이중과세 해결..LG·GS 순익 증가-우리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지주회사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이중과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됐다고 4일 평가했다.  이에 따라 LG(003550)와 GS(078930)홀딩스는 650억~850억원 내외의 특별이익을 4분기에 계상하게 되며, 200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현금흐름 및 순이익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할인요소였던 이중과세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지난 12월말 지주회사 세제 관련 조세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배당수입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자회사 지분율이 40~100% 미만(비상장의 경우 80~100% 미만)인 지주회사는 2008년까지 익금불산입률이 90%로, 2009년부터는 100%로 조정되어 더 이상 이중과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자회사 지분율이 30~40% 미만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2007년에 70%로, 2008년에는 80%로 조정하게 되었다. -개정효과 일시 반영시 4분기에 특별이익 계상 조세특례법 개정효과를 일시에 반영하게 된다면 과거에 누적된 이연법인세 계정이 조정되는데, 이 경우 대표적 지주회사인 LG와 GS홀딩스는 650~850억원 내외의 특별이익을 4분기에 계상하게 된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현금흐름 및 순이익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GS홀딩스와 LG의 2008년 현금흐름상 세금감면 효과는 각각 113억과 86억원이며(2007년의 경우 각각 45억원과 34억원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증가 효과는 각각 319억원과 51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록 이들 기업의 전체 순이익 규모와 비교했을 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상에서 분명한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의 회계처리 정책을 확인한 이후 당사는 수익 전망치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주회사 법규상 리스크로 간주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출총제 및 지주회사 요건 완화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입법 예고되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기존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10조원 이상 기업집단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 및 출자한도(기존 순자산가치의 25%->40%)를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지분율 요건을(기존 30%->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지주회사 설립요건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출총제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 등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2월 국회 논의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개정안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출총제 대상기업이 기존 463개에서 24개로 축소되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은 기존 16.0조원에서 32.9조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타법인 출자여력이 일정부분 확대될 전망이다. (이훈 애널리스트)
2007.01.04 I 배장호 기자
  • 김포 주택과 서울 다세대, 뭘 먼저 팔지?
  • [조선일보 제공] Q>홍길동(55세)씨는 수도권에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기준시가 1억8000만원인 다세대 주택과 김포시 고촌면에 기준시가 1억7000만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4년을 보유했고 지금 매각하면 5000만원의 매매차익이 기대됩니다. 임대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두 주택 모두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큰 아파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A>다주택을 보유해도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중과세(50% 또는 60%)를 피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기타지역에 소재한 주택, 광역시의 군 지역에 소재한 주택, 그리고 경기도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들이다. 다만 매각할 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주택의 중과세를 판단할 때도 카운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주택도 매각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2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50%의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을 먼저 팔 때는 50%의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3주택 보유자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도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두 채(A, B)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기준시가 7000만원이고, B는 기준시가 2억원이다. 만약 A 주택을 먼저 매각한다면 일반세율(9~36%)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B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50%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위의 홍길동씨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한 채가 경기도의 읍·면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어떠한 주택을 먼저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중과(50%)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김포 주택을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두 채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도 첫 번째 매각 주택의 경우 일정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두 번째 주택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려야 한다. 김포 주택은 서울 주택과 달리 2년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똑똑한 엄마의 ‘교테크’ 5계명
  • [조선일보 제공] 올봄 초등학생 학부모가 되는 최선경(34·서울 서초구)씨. 마음은 설레면서도 걱정이 앞선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서다. 최씨처럼 장래 교육비 걱정에 막막한 현대판 맹모(孟母)들을 위해, 우리은행 김태성 PB(프라이빗뱅커·부자고객 자산운용 전문가)가 제안하는 ‘敎(교)테크’(교육비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1.교육비 ‘올인’ 투자는 피해라 교육비도 내집 마련 수준의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직장 생활은 늦게 시작하는데 정년(停年)은 짧아졌고 노후는 길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30~40대는 과거 50~60대처럼 무작정 자녀 교육에만 올인(all in)하다간 ‘교육빚 인생’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일단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가 사교육비 부담이 적어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약 10년간(초등+중등) 연 6~8%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운용한다면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가 왔을 때 낭패 보지 않는다. 가령 8세 때부터 매월 30만원씩 납입해 연 수익률 6% 정도를 올린다면, 중학교 입학 무렵엔 이자만 최대 394만원, 대학 입학 땐 최대 1566만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현재 수익률이 연 6% 이상 나오는 금융상품으론 적립식펀드와 저축은행 특판예금 등이 있다. 2.언제 얼마나 필요할지부터 따져라 교육비 재테크의 1단계는 자녀 나이를 고려해 목표액과 투자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김태성 PB는 3세 아이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필요한 평균 교육비(양육비 제외)가 약 1억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여기에 사교육비 변수를 더하면 필요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따라서 김 PB는 “교육자금은 필요한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만큼,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분산투자)를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령 5세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비 마련을 목표로 세웠다면 투자기간은 3년이다. 3년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3년 만기 예금상품 등에 가입해 돈을 굴리는 것이다. 3년짜리 예금 금리는 연 5%가 넘어 1년 만기보다 금리가 0.1~0.2%포인트 높다. 3.장기간엔 공격적 투자가 제격 교육비 재테크의 중대한 원칙은 단계별 투자다. 투자기간이 짧으면 안정적으로, 길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투자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 배당주 펀드, 채권 펀드, 절세형 예·적금 등 변동성이 적은 금융상품이 효과적이다. 반면 10년 이상이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 상품이 괜찮다. 중간에 약간 손실이 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치주 펀드나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장기주택마련펀드 등을 노려볼 만하다. 4.교육보험은 찬밥 취급하라 9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보험은 부모들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더 이상 교육보험은 해결책이 아니다. 과거 교육보험 가입자 중에 물가상승률과 교육비 인상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실망한 엄마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자녀 위험 보장을 위해서라면 월 1만원대의 저렴한 순수보장형 보험에 가입하고, 남은 돈은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학자금을 마련하는 게 현명한 엄마의 선택이다. 5.사교육비는 과감히 도려내자 남들이 학원 보내고 과외 받는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했다간 부부의 노후가 불행해진다. 교육비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해 사교육비를 아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청·구청 등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무료강좌나 교육방송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에게 “너한테는 이만큼만 투자할 수 있다”고 과감히 털어놓자. (김태성 PB의 '교테크' 7법칙)교육비에 올인(다걸기)하지 말라. 물가상승률+α를 생각하라. 수익성 확실한 상품을 골라라. 매월 10만원씩 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 노후자금과 함께 생각하라.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깐깐하게 따져라.우리 집 금융 주치의를 만들라.
  • (펀드투자)해외펀드 비과세 검토..날개다나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펀드의 분산투자 대안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투자펀드의 매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투자 전문펀드의 능력을 근원적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다"면서 "정부규제가 상당한 부분에서 해외투자 펀드의 손발을 묶고 있으며, 수익률 면에서 불리해지도록 하는 조세체계도 있다"고 지적했다.권 부총리는 따라서 "규제와 수익률 관련 부분이 개선된다면 자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 증권투자가 차별을 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에 대해 국내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국내 주식에 투자한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0%의 수익률이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100% 수익 모두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해외 주식펀드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이다. 또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박동우 농협CA투신운용 마케팅 과장은 "지난해 고수익을 올린 중국과 인도 등의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 4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실제로 일부 고액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중도 환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해외주식펀드에 대해 비과세가 시행된다면 운용사나 판매사,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외투자 펀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대부분 해외 주식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외투자펀드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지와 더불어 비과세 대상을 어느 상품까지 포함시킬 지 여부를 변수로 꼽았다.안선영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비과세 혜택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투자펀드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안 애널리스트는 "해외투자펀드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며 "다만 비과세 혜택보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충족시킬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완수 대한투자증권 상품전략부 과장은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해외에서 직접 운용하는 펀드와 국내에서 운용하는 재간접 펀드 등 다양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어느 범위로 둘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상품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7.01.03 I 이진철 기자
(CEO 칼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 (CEO 칼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 독자 여러분께 새해 첫날에 인사 드리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지난 시간을 위해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만큼 우리 현실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항상 소리가 나고 시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경제 쪽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경제는 성장률 4.4%로 그리 좋은 편이 아닐 것이라는 KDI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경제적 이슈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정책에 대하여 조언을 감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얼마 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 어려운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조사를 하고 안하고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표를 유추해보면 “당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적당히 탈세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라. 단 들키지만 말고”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세의 원칙은 '공평과세'인데 조사를 하던 안 하던 성실히 납세를 하는 기업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혜택을 보는 기업은 탈세를 했던 기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탈세를 해도 괜찮다고 독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또 말꼬리 잡고 흔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탈세를 하는 기업과 성실히 납세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탈세를 하면 당장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약 20%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최소 15%~20%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유통을 거치다 보면 한번 탈세를 한 제화나 제품은 최종단계까지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 여러 사람들을 조세범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납세자의 역할은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유통단계에까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성실납세자가 인정받고, 우대받고, 존경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자를 부추기는 듯한 정책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납세자 지정제도'입니다. 성실납세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자청해서 세무조사를 청구하여 조사결과가 정말로 성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정부는 해당기업을 성실납세자로 지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nbsp;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탈세자의 균형을 위해 납세액의 일정액을(약 10%)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성실납세자가 결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세를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도 내고, 명예도 얻고, 실익도 얻는 일석 삼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성실납세자(기업)가 생산하는 제품(제조업의 경우)에는 광고나 상품에 성실납세자라는 표기를 할 수 있게 하여 품질뿐만 아니라 성실성과 신뢰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성실납세자(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물적, 인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3대 자본이 됩니다. 무형의 자본인 신뢰는 그 가치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기에 각 기업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몇 년 전 미국의 엔론사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미국은 ‘Sarbanes-Oxley’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흉내 내어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회계에 관한 법률)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토록 개정하여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납세와 주주 보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탈세가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탈세를 하여 주주의 이익을 절대로 높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nbsp;성실납세는 곧 투명성으로 이어지고 투명성이 곧 주주는 물론 종업원, 소비자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알리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성실납세기업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 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기업과 그&nbsp;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야&nbsp;합니다. 성실한 기업이 국가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 주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업가들과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nbsp;그래야만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nbsp;기업은&nbsp;고용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해들어 새삼스레 되새겨 봅니다. &nbsp;송공석 사장<약력>66년 대서초등학교 졸업2001년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3년 고입 검정고시2004년 대입검정고시2004년 8월 고려대 경영학과 합격 와토스코리아1973년 남영공업사 설립1997년 와토스코리아로 상호변경2001년 발명의 날 산업포장 수상2003년 유망중소기업 선정2005년 11월 코스닥 신규상장
2007.01.02 I 임종윤 기자
  • 정부 "근로소득세 감면 바람직하지 않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감면 논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근로소득세 세수구조가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로자 중에 절반 정도가 면세점 이하인 상태"라며 근소세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허 실장은 "1인당 평균 연간 16만원 이하 정도를 내는 근로자도 30% 정도가 돼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80%정도가 1인당 평균 납부 세금이 16만원 정도이므로 근소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 주장에 대해 그는 "부동산시장 불안 문제가 지금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다"며 "근로자나 자영자 세금내는 수준과 비교할 때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양도차익의 10%안쪽으로 세금을 내는 정도의 부담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밝혔다.허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고 나아가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거래세 부담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종부세가 징수되는 만큼 취득 등록세가 실과세로 전환이 돼 늘어난 세액만큼 두 가지를 합해 생기는 여력이 있으면 계속 거래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계속 낮춰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6.12.29 I 정재웅 기자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고용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제도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고전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를 토지·노동·자본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토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의미하며 노동은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 &nbsp;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은 생산 활동을 위해 인적자원을 취득하는 행위이지만,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은 근로를 통해 임금 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경제 구성원들은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나 자본을 대량으로 소유 하고 있지는 못하며, 따라서 노동을 통한 임금 수입의 확보야 말로 많은 경제 구성원들에 있어서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대 시키고, 이를 통해 가계 경제를 안정시킴으로써 전체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고용의 안정과 증대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사회적으로 많은 고용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절차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의 지원대상 업종을 창업하는 내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리고 고용 창출형 창업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1호의 세액에 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감면한다.&nbsp;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한편 고용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국 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보면 생산활동의 지장을 초래 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와 사회적 제도적 부패를 들고 있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씩 깍아 내리고 있으며, 사회적 제도적 부패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1.4%포인트씩 줄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nbsp;지난 3년간 우리는 연 3∼4%대의 경제 성장율에 머물렀는데, 우리 사회가 각종의 명시적 암묵적 규제를 혁파했다면 연 5∼6%대의 성장이 가능했을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일자리는 대략 9만개 정도 창출 된다고 한다. 각종의 비 상식적인 규제와 부패만 없애도 연간 약18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규제만 제대로 풀었어도 실업과 고용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 증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과제이지만, 먼저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의 규제와 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6.12.29 I 남택진 기자
  • 재건축분양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건축으로 받은 분양권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처분에 대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4년 문제의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2002년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5년 분양권을 9억4000만원에 양도한 A씨는 기존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만큼을 뺀 양도세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제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권을 종전 주택의 연속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또 "분양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6.12.28 I 이정훈 기자
  • 수도권 읍면 3억원 이하 양도세중과 회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50%로 중과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보는 아파트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도농복합 읍, 면지역과 지방광역시 군지역 등에 속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i .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역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8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은 모두 53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은 현재 올해 집값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평형도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곳이 많다. 파주시 교하읍 현대아이파크 1차(1274가구)의 경우 가장 큰 평수인 60평형의 시세가 현재 6억-7억원 선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96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9월 파주신도시 한라비발디 분양과 신도시 확대 개발 발표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반면 공시가격은 지난 4월에 발표된 때문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강변삼익 37평형도 공시가격이 시세가 3억3000만-3억7000만원 선인데 비해 공시가격은 2억5200만원이며, 김포시 고촌면 오룡마을한화(432가구)도 49평형 공시가격이 아직 매매가(4억5000만-5억3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2억3200만원이다. 지방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적지 않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한신1차(556가구)는 37평형 시세가 현재 1억2500만-1억4000만원, 공시가격이 8600만원에 불과하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주공그린빌 32평형도 공시가격이 1억700만원이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현재로선 도농복합 읍. 면 단위 소재 주택이나 수도권의 시 단위 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내년 4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산정될 경우 상당수가 중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그 전에 매매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28 I 윤진섭 기자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세요"
  •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nbsp;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령이&nbsp;대폭 바뀐다.&nbsp;종부세와 양도세 등&nbsp;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분양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nbsp;내집 마련&nbsp;수요자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nbsp;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nbsp;◇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nbsp; 또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1가구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60%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nbsp;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 시세의 100%까지, 매해 10%씩 높이는 로드맵을 실행중이다.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nbsp;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nbsp;분양받은 주택을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20년.&nbsp;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에는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아파트 주방기구, 위생기구공사 등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옥탑방 양성화 종료 = 내년 1월 8일로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종료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봉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자가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 비율이 90%에서 80%로 완화된다. 특히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일명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실거래가 신고기간&nbsp;연장 =&nbsp;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 쪽만 신고해도 가능하다. ◇'평→㎡' 의무화 = 내년 7월부터는 아파트 광고나 매매계약서 등에 넓이를 나타내는 `평`을 쓸 수 없다.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축주택 비과세 종료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6.12.26 I 윤도진 기자
  • (펀드투자)내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제도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내년부터 개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도 익일매수제도가 적용된다. 또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로 차익거래 위주로 운용되던 사모펀드의 위축이 불가피해보인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 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1억원까지 5%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그동안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으로 한정됐던 역외(off shore)펀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이 26일 정리한 `내년부터 바뀌는 펀드 관련 제도` 내용 전문이다. -개인용 MMF익일매수제도 시행 법인MMF의 익일거래제도에 이어 내년 3월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매수 및 익일환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든지 자금입출금이 가능했던 MMF의 상품성에 다소간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MMF의 수시입출상품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기초자산을 MMF로 사용하는 CMA에 대해서는 당일거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은 증권사의 CMA와 RP, 은행의 MMDA 등을 활용하고 단기자금은 MMF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전략일 것이다. 또한, 익일매매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MMF를 제외한 펀드상품의 대부분은 3~4일 이상의 환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폐지 직접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주식형펀드가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투자자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거래세면제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소수의 특정인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공모펀드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09년부터 폐지할 예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규모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운용되던 펀드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이하 채권을 10%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1억원까지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비거주자는 한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근 비오이하이디스와 팬택계열의 크레딧 이슈로 인해 투기등급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채권편입이 10%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이 정도의 편입비율로는 수익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액투자자의 경우에는 5% 분리과세는 작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역외펀드의 판매대상 확대 해외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On-Shore)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역외펀드는 투자대상이 유가증권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역외펀드도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이 국내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요건 규정을 완화하였다. 현재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운용사의 역외펀드만 판매되었으나 운용자산 규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를 허용하여 해외진출 활성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해외펀드의 선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서 해외ETF를 도입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쉽게 해외자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 부과 여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펀드시장 판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어 보인다.&nbsp;
2006.12.26 I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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