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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너 몰린 공정위, 마지막 출총제 카드는?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과 관련, 정부와 재계, 정치권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지막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당초 3~5년내 해소토록 강제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처분 명령을 뺐고, 비환상형 출자는 최소 20여개 개별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키로 한 발 물러섰다.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기업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지주회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병행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소급적용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여전하고 세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안이 도출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뿐 아니라 국회내에서도 순환출자 금지에 출총제까지 유지되면 이중 규제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 같은 마지막 카드가 확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해도 "강제 매각 안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형태라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강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적용대상에 대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호출자제한 적용대상과 같은 58개 그룹이 그 대상. 이중 총수가 있으면서 이미 환상형 순환출자가 형성된 그룹은 18곳이며, 출자 규모가 적은 3곳을 제외하면 총 15곳이 순환출자 금지 소급 적용시 집중 타겟이 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005380), SK(003600),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동부, 현대, 대림, 동양, 현대백화점, 영풍, 한솔그룹 등 15곳에 출자규모가 적은 코오롱, 태광, 현대산업개발까지 합치면 18곳이다. 그러나 순환출자 금지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권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많은 반대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도 "기존 출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합의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방향은 확정하고, 기존 출자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보다는 의결권 제한이나 자발적인 해소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권 위원장은 "기존에는 3~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지분 해소에 강제 규정이 없다면 유예기간이 필요없을 것"이라며 강제 지분 매각 방침을 철회했음을 시사했다. ◇비환상형은 출총제 유지.."최소 20개 개별기업만 적용" 피라미드형, 방사형 등 비환상형 출자 규제에 대해 고심하던 권 위원장은 최소 20개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당초 공정위는 출총제 적용 그룹(자산총액 6조원)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 출자를 제한해 출총제 기업을 현행 343개에서 30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권 위원장은 여기서 나아가 출총제 적용 그룹의 자산총액 규모를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발 더 물러섰다. 즉, 비환상형 출자의 경우 그룹의 자산총액이 10조원이고 그중에서도 자산이 2조가 넘는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 출총제 적용 대상 회사 수를 20여개로 줄일 수 있다는 것. 공정위가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현행 출총제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당초 약속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센티브· 지주회사 요건 완화 `병행` 권 위원장은 악성 출자는 규제하되, 세제 인센티브나 지주회사 요건 완화와 같은 회유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는 "대안 마련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의원 입법이 발의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지분율 요건 완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비상장 계열사 50%에서 40%, 상장 계열사 30%에서 20%로 각각 10%포인트씩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처협의 · 국회통과 `산 넘어 산` 공정위가 이 같은 출총제 대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대로 정부안이 확정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 권 위원장은 부처간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지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데다 출총제 유지 방침에는 부처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당근으로 내건 세금 인센티브조차 재경부에서는 "과세형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다르고 같은 당 안에서도 각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회에서 공정위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중핵기업 출총제 유지`안에 찬성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상태다. 권 위원장은 "당과의 협의는 더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의 의견은 스팩트럼이 넓다"고 말했다.
2006.11.08 I 하수정 기자
  • 중앙아시아서 우라늄 캔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우라늄 연간 총수요의 10%(500톤)을 확보키로 했다.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수출을 늘려 무역액을 현재 11억 달러에서 오는 2015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아울러 도로·항만·주택개발사업 등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진출해 2015년까지 연간 건설 수주액을 현행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함께 빠른 경제성장으로 국제사회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강화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이번 종합대책은 노무현 대통령(2004년 6월)과 한명숙 총리(2006년 9월)의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지실태조사와 현지공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우라늄 연간 총수요의 10%(500톤)를 확보하고 카자흐스탄의 잠빌광구와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 가스전 탐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공동위를 활용해 에너지 사업과 정보통신(IT), 건설교통, 플랜트 등을 묶어 동반진출(팩키지 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IT·건설·자원개발·경제협력을 통합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의 비교우위 상품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수출에 주력해 교역액을 오는 2015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이후엔 아제르바이잔에 무역관을 신설하고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은행의 수출금융(전대금융)을 확대키로 했다.건설부문에 있어선 아시안 횡단철도(TAR) 사업 협력을 위한 `TAR 정부간 협정`에 올해 안으로 서명하고 한국-카자흐스탄 철도공사간 협력 양해각서(MOU)도 2008년까지 체결하며 카자흐스탄과는 2010년까지 정기 항공노선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중앙아시아지역 주요인사와 여론 주도층과의 인적 교류를 위한 창구기관으로 `중앙아시아 포럼(가칭)`을 내년중에 설립키로 했다.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 산하에 `개발경험 전수 소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 70주년 행사와 우즈벡의 고려인 독거노인 양로원 설립도 지원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3국을 `전략적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올해 내로 아르제바이잔, 키르기즈와 투자보장협정을 맺는 한편 2009년까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부터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2006.11.07 I 문영재 기자
  • 11월 3일 그후… "집사겠다" 문의 늘고 단독주택 인기
  • [조선일보 제공] 지난 3일 저녁 경기도 구리시의 한 중개업소.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날이었지만, 직장인 최모(48)씨는 큰 고민 없이 구리시 45평형 아파트를 예정대로 계약했다. 추석 연휴 전만 해도 6억 50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8억원까지 뛴 상태. 최씨는 “집값이 곧 잡힐 것이란 정부 말만 믿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당하란 말이냐”며 계약서를 챙겼다. 정부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드문 가운데, 오히려 집을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최소 2,3주는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헛공약을 하도 남발하다 보니 국민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정부 대책에도 꿈쩍 않는 이상과열 지속=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선 일요일인 5일 문을 연 중개업소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강북구 ‘OK공인중개’ 송웅섭 사장은 “정부 발표 이후에도 구입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정부 대책과 관계없이 움직이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주 집값이 1.46%나 뛰었지만 매수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경기도 일산신도시 백석동의 한 중개업소에서도 지난 4일 두 건의 매매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됐다. 일산 ‘한빛 공인중개’ 김익찬 사장은 “집을 사러 온 분들은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신도시 분양가 인하의 혜택을 자신이 누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요일에 4,5명의 손님이 다녀갔다는 과천시 ‘별양공인중개’ 김현숙 사장 역시 “대부분의 고객들이 정부 발표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지 여부와 재건축 아파트 구입시기에 관해 문의를 하고 갔다”고 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자 단독주택으로 눈길을 돌리는 실수요자도 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실로암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다세대 규제 완화를 언급한 탓인지 지난 주말엔 단독주택 구입을 문의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google_ad_section_end -->◆전문가들도, 내집 마련 시기 놓고 엇갈린 전망 =정부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주 아파트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 시세조사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1.26%나 올라 2000년 이 업체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정부가 엄포를 놓았던 1가구 2주택자 중과세나 부동산종합보유세의 ‘약발’도 전혀 먹히지 않는 형국이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팀장은 “1가구 2주택자들은 대부분 한 채를 팔았거나 장기 보유 쪽으로 정리를 끝낸 상태”라며 “시장엔 오히려 내년 대선(大選)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하고 정부 대책마저 통하지 않자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비정상적인 만큼 주택 구입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 3일 장마감후 종목뉴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지난 3일 장마감뒤 나온 주요 종목뉴스다. ▲케이씨텍(029460)= 펌프 사업부문 케이케이테크에 20억원 받고 영업양도키로. 케이케이테크는 지난 3월 일본 카시야마와 합작해 설립해 만든 법인. ▲대상(001680)= 3분기 매출 2818억7400만원, 전년비 1.8%↑. 영업이익도 7.8% 확대된 129억2100만원 기록. 순이익은 49.3% 줄어든 49억100만원에 그침. ▲SK케미칼(006120)= 오는 9일 3분기 실적 공시. ▲동부제강(016380)= 당진에 열연공장 신설 검토중. ▲금호산업(002990)= 이연구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부사장 대표이사에 추가 선임. ▲진흥기업(002780)= 96억3200만원 규모 유상증자 조달자금, 협력업체의 공사비 및 자재비 등으로 지급한 지급어음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참이앤티(009310)= 반도체 장비업체인 씨싸이언스 흡수합병 결의. ▲모나미(005360)= 당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영진약품(003520)공업=구조조정 돌입, 자회사 영진약품판매 흡수합병하고 평택 소재 토지 등 매각키로. ▲블루코드(043610)테크놀로지= 550만달러 해외전환사채 발행 결의. 차환자금으로 사용계획. ▲젠컴이앤아이(060900)= 436만주 규모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서 발생한 실권주 109만주, 우상면 등 16인에게 배정키로.▲씨피엔(048130)= 스위치제조업체 남애전자 지분 65.25%, 208억2600만원에 인수키로. 이와 함께 타법인 지분 취득용으로 1650만주 82억5000만원 규모 일반공모증자 추진. ▲실미디어(052310)= 277만5000주(19억9800만원) 규모 일반공모증자 실시. ▲대주레포츠(071530)= 임시주주총회 개최. 회사명 보더스티엠으로 변경. 김택씨 등 신임 이사진 선임. 민정환 FT 대표이사 대표이사 선임. ▲큐로컴(040350)= 지난해 10월 발행한 25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청구따라 상환키로. ▲마이크로로봇(037380)= YB파트너스 등서 77만3375주 장내매도, 보유주식 42만1600주(2.38%)로 감소. ▲이노메탈(070080)= 30억원 전환사채 공모 발행키로. ▲인터파크(035080)= 11월중으로 금융기관서 300억원 단기 차입키로. 기업분할 및 온라인 게임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사용 계획. ▲에스엔씨(026220)= 이상급등종목 지정 예고. ▲평산(089480)= 오는 20∼22일 런던, 밀라노 해외 기업 설명회 개최. ▲세스넷(065180)= 화성바이오팜 등 2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지분율 31.64%. ▲쎄라텍(041550)= 허상 대표이사 사임. ▲동진에코텍(054250)= 최근 주가 급락 사유 6일 오후까지 공시요구. ▲아이레보(072430)= 3분기 적자전환. 매출 64억8300만원으로 전년비 47% 감소하고 영업손익은 17억2000만원 손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7500만원 이익서 적자전환. 순손실도 17억4400만원 기록. ▲이니시스(035600)= 3분기 매출 147억2300만원, 전년비 25.1%↑. 영업익 6억300만원, 8.5%↓.▲알토닉스(023670)= 6일 유상증자 권리락 실시. 기준가 380원.▲피델릭스(032580)= 2004년 10월 체결한 79억4600만원 규모 단말기 공급 계약 해지. ▲케이엘테크(082390)= 대전사업장 노동쟁의로 생산활동 중단된 상태. 지난 상반기 생산실적의 59.5%, 150억원을 대전사업장에서 생산했슴. ▲동진에코텍(054250)= 오는 8일 전환사채 전환주 981만주 상장. 전환가 805원. ▲미디어솔루션(038390)= 구본호씨 등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150만주, 6일 상장. 50만주는 즉시 매매가능. 발행가 7000원. ▲동부정보기술(044640)= 3분기 영업익 32억3500만원, 전년비 77% 증가. 매출은 382억7900만원으로 28% 확대. ▲유진데이타(052810)= 김중찬 대표이사 등 최대주주측 보유주식 45만주(17.62%) 감소. 강남세무서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내리면서 주식으로 세금 납부. ▲두림티앤씨(033330)= 800만달러 규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키로. ▲엔케이바이오(019260)인터내셔널= 26억7900만원 규모 전환사채 3일 전환청구. 전환가 1891원 전환주 142만주(4.76%) 오는 13일 상장. 2일 전환청구 주식 89만주도 13일 상장.
2006.11.06 I 김세형 기자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활용②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세법 적용에 있어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nbsp;판단해야 한다.&nbsp;유추하거나 확장 적용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국민 주거 안정도모`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경우 세법 규정으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실무 적용 조항을 갖고 있어&nbsp;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난 주에는 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개념과 절세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nbsp;이번 주에는&nbsp;발생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상속 받아 두 채의 집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한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 받은 주택은 일반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nbsp;따라서 일반&nbsp;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 받은 주택이라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 양도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노부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보유하게 된 경우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nbsp;1세대 1주택으로 본다.&nbsp;▲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 일반 주택을 1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이농·귀농 등의 사유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재건축·재개발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붐이 일면서&nbsp;관련 아파트들의 거래가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nbsp;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관련한&nbsp;1세대 1주택의 적용은 어떻게 이뤄질까?&nbsp;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 권리가 있으나&nbsp;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nbsp;·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나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상&nbsp;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nbsp;1세대 1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과 활용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해&nbsp;응용하면&nbsp;나름대로 큰 폭의 절세와 이를 통한 재테크가 가능하다.&nbsp;다음 주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6.11.03 I 남택진 기자
‘잔인한 가을’내집마련 전략을 수정하라
  • ‘잔인한 가을’내집마련 전략을 수정하라
  • [조선일보 제공] 추석 전후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은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집값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데다 매물 부족 현상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입주량만으로 보면 내년에도 집값이 불안해 보인다. 서울은 2004년 6만 가구에서 내년에 3만 가구로, 경기도는 12만 가구에서 내년 6만6000가구로 급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2010년 이후 신도시가 대거 입주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3,4년 후를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도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당장 사고 싶다면 비교적 매물이 많이 나오는 입주한 지 3년이 지난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입주 4년차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다.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한 연립주택·단독주택도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재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여력도 있는 편이다. ◆매물 비교적 많은 4년차 아파트 어디에 있나 ‘스피드뱅크’ 이지연 연구원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3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입주 4년차가 되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다”며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로 고치지 않고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는 2104가구의 대단지로,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걸어서 9분 거리에 있다. 2003년 말에 입주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 2단지는 7개동 657가구. 6호선 수색역과 가깝다. 고양시 관산동 주공그린빌은 16개동 총 1192가구로 3호선 구파발역과 삼송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있다. 소형평형 위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 범박동 현대홈타운 1·2단지는 1560 가구(18~45평형)로 1호선 역곡역이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다. ◆길게 보면 연립·빌라도 주목할 만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아파트 중심이다. 단독주택·연립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연립주택은 집값 상승폭이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겸한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구시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 건교부도 아파트 재건축과는 달리, 단독·연립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는 최근 덕풍·신장동 일원 노후 주택지 17만7000여 평을 고층 아파트단지로 재개발하는 내용의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최근 성남의 구시가지는 성남시가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땅값도 큰 폭으로 뛰었다. 2,3년 전 평당 800만~900만원이던 대지 20평짜리 다가구주택(3층)이 평당 1500만~1600만원으로 배 가까이 급등했다. 서초구 방배동·사당동, 송파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연립·빌라투자는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실 거주하면서 5~10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 상품”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찰, 이강원 前 행장 영장 청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유럽이 젊어진다-노대통령 "북한은 영원히 적이 될 수 없는 상대"-검찰, 이강원 전 행장 영장 청구-고건씨 내달 신당 창당할 듯 ▲종합 -6자회담전 북한 돈줄 풀릴까-자동차 신규등록 크게 줄었다 -시들어가던 유럽 노동개혁으로 살아났다 -재경부-한은 경기처방 따로노네 -기업대출도 부동산에 쏠린다-대기업 독과점 갈수록 심화-성장률 3%로 추락하나..LG경제연구원-노대통령 "내년 FTA 동시다발 진행"-해외투자 "껑충"..투자유치 "주춤"▲정치·외교안보 -고건의 통합신당 정계개편 주도하나 ▲국제 -글로벌자금 채권.금으로 몰린다-시티, 중국 광둥개발은행 인수-웹사이트, 1억개 돌파 ▲금융·재테크 -자동차 특약보험료 조정-금리변동 위험 최소화한다-할인점서 차보험 가입해요 ▲기업과 증권 -MP3+1=MP4..삼성.LG.애플도 시장 탐색 나서-베트남에 공들이는 최태원회장-GE플라스틱 성남에 기술센터-대학생들 앞에선 구본무 LG그룹 회장 -모방상표출원 이젠 그만..특허청 심사기준 강화-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필리핀조선소 조기준공 지시 -LG패션 창립총회, 구본걸 대표 선임▲증권·코스닥 -신한금융지주 3분기 실적 선방-대우건설 '몸값' 하네..영업익 2082억원 창사이래 최대 -효성 흑자전환..순이익 153억원-두산중공업 매출 늘었지만..수주물량 수익성 낮아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280% 증가-외국계펀드 CB.BW 단타조심 -퀀텀펀드 로저스 회장 "정치인 바보같은 행동 안하면 한국증시에 많은 돈 유입"▲부동산 -택지지구 땅 2400만평 나온다 ◇서울경제 ▲1면 -수도권 공장규제 안풀면 기업 10곳중 4곳 해외이전-대검, 이강원 전행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부시 "김정일, 5개국 결속 흔든다"-노대통령 "내년중 EU.중국과도 FTA 협상"▲종합 -필수공정 하청주면 조달시장서 퇴출-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퇴직위로급 세부담 준다-원.달러 환율 8일째 하락-공장총량.권역규제. 부담금 "3중족쇄"-미국 6자회담전 선별해제 가능성-이강원 외환은 전 행장 영장청구 헐값 매각 몸통 곧 드러날 듯-재경부 "공급확대 이후 8.31대책 평가를"..자화자찬은 언제고...-'순환출자규제 강행 바람잡기' 논란..공정위 보고서 -외환보유액 넉달째 증가-종부세 과세불복 잇달아 기각-LG경제연구원 "성장률, 내년 상반기 3%대 추락"-홍준표 의원 "아파트 반값 입법 추진"▲금융 -보헙개발원 준감독기관화 추진 -부산은행, 홍콩서 2억달러 외환차입-개인신용대출 시장 잡아라..저축은행-할부금융 경쟁 가열▲국제 -마젤란펀드 `바닥없는 추락` -중국, 나이지리아 83억달러 철도 부설 -국제금값 7주만에 최고치 ▲산업 -최태원 SK그룹 회장 "베트남 에너지, 정보통신 적극 투자할 것" -효성 "글로벌 일류기업 되자" -삼성전자 "LCD사업 제 2도약"-통신업체들 신도시 공략 잰걸음-LG전자 `샤인` 빅히트 예감 -노틸러스 효성 베트남 시장 진출-에그머니! 박터지는 계란시장 -LG패션 홀로서기 나섰다..신임사장 구본걸 현 부사장 ▲증권 -현대중공업 `어닝 서프라이즈`..3분기 영업익 2267억원-대우건설 3분기 영업이익 "사상최대"-아세아제지 강세 ◇한국경제 ▲1면 -임대 100만가구건설도 `삐걱`..시흥.광명.군포 등 7곳 3년째 착공도 못해-미국, BDA 북한자금 선별적 해제 검토-KDI, 수도권 규제 쓴소리 "친 시장적으로 개선돼야"-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 구속 영장▲종합 -"내년 중 EU.중국과 FTA 협상 개시"-KT, 금융업 본격 진출..KT캐피탈 설립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삐걱..그린벨트에 무리한 추진-참여정부, 집값 잡기 사실상 포기 -북한 금융제재 풀리나 -KDI "경제 3대 현안" 제 목소리 낸다 ▲국제 -자원보고 카스피해를 잡아라.."미분양 눈씻고 봐도 없어요"-일 경제 개방폭 넓힌다▲산업 -던힐-KT&G "네가 베꼈잖아"-삼성 16Gb 낸드플래시도 `대박`조짐 -SK, 7~8개 계열사 베트남 진출-효성, 조용한 `불혹 잔치`-LG전자 `애칭 마케팅` 으로 재미-삼성 "8세대 LCD 우리가 먼저 간다"-SK케미칼, 발기부전 신약 개발▲증권-현대중공업, 대장주 이름값-대우건설 사상 최대 실적-가스공, 4만원 고지 올랐다-신한.우리 "기대이상"..국민 "실망" 체면구겨-한신정 "울고" 한기평 "웃고"-미래에셋운용, 이달 종목교체 활발 -삼성그룹 임원들 코스닥주주된다
2006.11.02 I 윤진섭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투자자금의 회수, 환매의 기술!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투자자금의 회수, 환매의 기술!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펀드 자동이체일을&nbsp;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그럼,&nbsp; 환매는 월초에? vs 월말에?환매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nbsp; ◈ 펀드의 매수/환매 적용시점&nbsp;◈ 펀드 환매시점 언제가 좋을까?직접투자는 물론 간접투자의 일종인 펀드도 가입 시점 못지않게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도/환매 타이밍이어서 그 시점과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따라서 '적립식펀드 불입일은 언제로 할까?',&nbsp; '환매는 어느 시점에서 할까?'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어서 거기에 맞춰 매수 및 환매시점에 대한 통계학적인 분석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다.하지만 주가는 랜덤워크(Random Walk : 특별한 주기에 따라 정해진 흐름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때 그때의 재료와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가설)하므로 특정한 날에 매수해서 이익이 나고, 환매 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이 난다고 콕 찍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물론 그 표본집합이 작을수록 그러한 현상을 통계근거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길수록 큰 편차는 없으리라!부동산이나 각종 정부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풍선효과라는 게 있지 않은가? 가뜩이나 수익에 목말라 있는 투자자에게 '언제 매수를 혹은 환매를 하면 높은 수익이 높다더라'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그 시점으로 몰려 결국에는 그 효과는 이내 반감된다는 것!펀드 환매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에 따라 그리고 '선취펀드인지 후취펀드인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겠으나 일반적으로 '적립식펀드이면서 후취펀드'라고 가정하여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펀드 환매의 의미환매의 사전적인 의미는 '투자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가입된 투자신탁을 매도함으로서 신탁의 중도해약'을 일컫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펀드는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70%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펀드 환매의 고민은 환매수수료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최근 주가의 큰 폭 조정이 있고 나서 간만에 맛보는 펀드 수익에 환매유혹을 느끼게 마련이지만 최근 3개월 불입분에 대해서 수익금의 70%를 자진납세하는 것이 솔직히 아깝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펀드투자가 대중화 되면서 적절한 펀드 환매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 가고 있다. 투자금의 ‘회수’와 이익의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환매는 펀드투자의 핵심으로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Tip과&nbsp;사항들을 점검해 보자.◈ 목표수익률 도달시의 환매행복한 고민이며 모두가 바라는 환매 방법으로 위에서 지적했듯이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무작위로 반복하는 과정중 만기이전 이라도 펀드가입시 목표로 했던 수익률이 달성이 되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기계적으로 그 수익을 확정하는 환매방법이다.'더 오르지 않을까?', '환매하고 나서 더 올라버리면 어떡하지?'등의 고민은 지우고 유동성이 풍부한 MMF나 RP에 넣어두고 최소한 4%대의 수익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하지만 만기까지 목표수익률이 달성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재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원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만기 도달시의 환매가장 일반적인 환매의 방법으로서 자신이 정한 만기시점까지 투자를 한 다음 일시에 투자금을 환매하는 것으로서 펀드 투자에 나서기 전에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과 적절한 투자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과거 수익률 추이를 보아왔을 때 투자기간중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 펀드 불입여부와 투자자금을 변경하는 것보다 만기까지 계획을 준수한 경우 더 높은 투자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각종 조사에서 검증되었으며, 이 방법은 전문 재무설계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시황에 따른 적극적인 환매전략가장 적극적인 펀드환매 방법으로서 ‘포뮬러 플랜’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주식시장의 중기투자 형태인 스윙매매전략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여 펀드 수익이 나면 환매하고, 주가하락으로 펀드가 쌀 때 재매수하거나 불입금액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환매수수료가 없는 펀드를 선정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하지만 시황예측을 잘못했을 경우 실패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격과 시간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간접투자인 펀드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일견 맞지 않는 위험한 방법 중 하나이다.◈ 부분환매도 가능하다!일반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만기 이전에 투자금중 환매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 안된 경우 환매수수료를 물게 돼 있어서 환매수수료가 면제된 자금만 환매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방법이다.대부분의 펀드는 자산 중 일부를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며, 적립식펀드를 가입하고 있으면서 계속 펀드투자는 하고 싶지만, 일부 자금이 필요한 경우 현재 수익률을 확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만한 환매방법이다.일반적으로 불입기간이 3개월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3개월 이전 불입금에 대해서만 환매하는 것이며 비정기적으로 투자자금의 일부를 환매하는 방법이다. ◈ 해외 주식형펀드의 환매필자는 현재 글로벌증시가 동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국내 주식형펀드를 권하는 편이다.해외펀드와 비교 했을때 국내펀드는 진입시점과 환매시점을 내가 원하는 지수대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예상하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또한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는 다르게 펀드수익에 대한 과세, 수수료, 환헷지 비용, 환매시점에서의 주가의 불확실성도 중요한 이유이다.일반적으로 해외펀드는 환매시 소요되는 시간이 8일 정도 소요되어 국내펀드 4일보다 훨씬 더 길어 이 기간 동안 환율변동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되며, 달러화로 투자되는 해외펀드의 경우 기준가가 확정된 이후에는 환헷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환매에 나설 때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할지라도 국내운용사가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와 해외 운용사의 펀드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에 따라 환매 기준일이 다르므로 가입시 투자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 받아야 한다.2년 이내의 단기 투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비용이 저렴하며 3~5년 정도의 장기투자는 역외펀드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구조 등도 주지한후 해외 펀드에 투자해야 하겠다.◈ 또 하나의 변수, 선취수수료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수수료를 후취하는 펀드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으나 선취펀드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수수료를 선취하는 펀드는 펀드 가입시에 투자금액의 1%내외의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Penalty없이 환매할 수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겠다.따라서 시황과 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펀드 가입시 선취펀드로 갈 것인지? 후취펀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유불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투자기간이 1년 정도이면 선취와 후취수수료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구조로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의미는 크게 없지만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선취펀드가 초기에 높은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서 1년 후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하지만 투자기간이 1년 이내라고 가정한다면 환매수수료가 있는 후취형 펀드가 유리하다고 하겠다.◈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도 있다?언론에서 혹은 일부 전문가들이 펀드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ELS(주가연계증권)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Equity(주가와) Linked(연계된) Sesurities(증권)의 약자로서 발행/판매하는 회사에서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상품이다.따라서 ELS상품에서 사전에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만기까지 가져가야 하는 구조로서 중도환매시 당시의 평가금액과는 크게 상관없이 원금이 5~10%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환매는 되지만 높은 손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도 봐야 한다. ELF 또한 ELS를 펀드로 한번 더 싼(Wrapping) 구조로서 환매시에는 ELS와 같다.또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서는 뮤추얼펀드중 폐쇄형펀드가 이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겠다.환매 즉 매도는 투자에 있어서 그 시점을 잡기가 참으로 어렵다. 매수하여 오랜 시간과 함께 묵히고 발효시킨 소중한 상품을 매도/환매함으로서 그 수익을 확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고 인간으로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따라서 환매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환매에 대한 목표설정을 분명히 하고 가자고 말하고 싶다.펀드 가입시 목표수익률을 정해 놓는다거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돌발악재나 대내외 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환매를 고려 해야 할 것이다.&nbsp;참고로 2004년부터 시작된 호황장세는 올해 1월말, 5월말에 두차례의 큰 조정이 있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 부분에서의 훼손의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 목표수익에 도달하지 못한 적립식투자자는 환매시점을 더 미루어도 좋다.&nbsp;펀드는 주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6.11.02 I 김종석 기자
 ‘딱지’도 주택? 그때 그때 달라요
  • [절세의 달인] ‘딱지’도 주택? 그때 그때 달라요
  • [조선일보 제공] Q 이주택씨는 강동구와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서초구 소재 아파트가 2005년도에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한창 공사 중이다. 이씨는 평수를 늘려가기 위해 강동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려고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8·31 부동산대책으로 이른바 ‘딱지’인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동구 아파트 처분시 2주택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서초구 아파트는 공사 중이라 토지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도 말이다. 정말 이씨는 강동구 주택 처분시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까? A 이씨가 들은 대로 현재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씨의 서초구 아파트처럼 멸실되어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인해 규제 일환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해서 모두 주택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입주권은 기존 보유주택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거나, 2006년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대로 기존주택이 2006년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보유 중인 입주권이나 2006년 전에 새로 입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신축주택 분양권. 신축주택 분양권은 재건축 입주권과 달리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조합, 안전진단, 관리처분계획, 이주 및 건물멸실, 신축공사, 준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씨의 경우 서초구 아파트는 이미 건물이 멸실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 입주권이지만 2006년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입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강동구 아파트 1채뿐이므로 처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PB지원실 황재규 세무사
남은 두달동안 꿩먹고 알먹고
  • 남은 두달동안 꿩먹고 알먹고
  • [조선일보 제공] 연말 소득공제의 철이 다가왔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이라 상실감이 큰 봉급 직장인들에겐 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란 말은 듣기만 해도 귀를 번쩍 뜨이게 한다. 펀드 가운데에도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들이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절세형 펀드를 잘 골라 올 연말엔 꿩 먹고 알도 먹어 보는 것은 어떨까. ◆천차만별 수익률 지난달 30일 현재 안정형(주식투자비율 10%~40%) 장기주택마련펀드 중에선 대투운용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혼합K-1’이 3년 수익률 41.09%를 기록,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다. 전체 안정형 펀드 상품의 3년 평균수익률(25.04%)을 크게 웃돌았다. 채권형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성적이 괜찮다. 대투운용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채권K-1’과 한국운용의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채권A-1’이 같은 형태의 펀드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기록을 냈다. 하지만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안정성장형(안성형·주식투자비율 41%~70%) 장기주택마련펀드들은 전체 안정성장형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삼성운용의 ‘삼성장기주택마련혼합1’이 가장 좋은 성적(3년 수익률 35.86%)을 올렸으나, 안정성장유형의 3년 평균수익률(47.03%)보다 낮았다.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증시가 상승 국면을 보이면서 장기주택마련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연금저축펀드는 장기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할 것을 권한다. 회사의 안정성과 매니저의 능력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펀드 규모는 50억원 이상이면 무난하다는 평가다. 제로인의 우현섭 애널리스트는 “소득공제나 세금우대 등 조건에 혹해 아무 상품이나 덜컥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상품별로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거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연금저축펀드 세금 절약 효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이자액의 15.4%까지 매겨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 12월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됐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새내기 직장인이 들 만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나 우대세율 5.5% (소득세 5%·주민세 0.5%)가 적용된다.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100만~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 주식편입 비율이 큰 성장형부터 안정성장형·안정형·채권형 등 스타일이 다양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혜택 토해내야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우대와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주식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이상 돈을 넣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할 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또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익에 대한 세금이 추징된다. 또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금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 (보험재테크)연금보험 가입하셨나요?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연금보험은 보험료도 다른 보험에 비해 비싸고 가입 기간도 길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또한 상품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보험이 필요하고 기왕이면 안전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입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입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연금보험의 가입과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나이 즉,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되 월 수입의 10%정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기간은 길게 할 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한 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있다. 이형 삼성생명 FP센터 차장은 "연금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연금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구분돼 연금재원의 적립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연금준비금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대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100만원이라면 30대에 가입하면 부담이 150만원으로 증가한다. 50세가 되면 그 부담은 400만원이 넘게 된다. 자신의 인생설계에 따라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퇴직과 소득이 끝나는 시기 등을 잘 고려해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좋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빠를수록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 "소득공제냐 비과세혜택이냐"소득 공제 혜택이냐 비과세 혜택이냐도 연금보험 가입 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시에는 세제적격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제적격형은 연금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난 2001년부터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연간 보험료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중과세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단점도 있다. 반면,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제비적격형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나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주부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다. 종신형과 확정기간형도 구분해야한다. 연금은 나중에 언제까지 수령하는가에 따라서 일정기간 수령하는 확정기간형과 종신토록 수령하는 종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확정형의 경우 10, 15, 20년 등 일정기간 일정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 형태다. 은행이나 투신사 등의 연금은 확정기간형 밖에 없지만 보험사의 연금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확정이율형과 변동금리형도 잘 선택해야한다. 연금보험에는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확정이률형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이 유리할 수도 있다.
2006.11.01 I 문승관 기자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활용①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관청이 우리나라 양도 소득세 제도에서 문제로 꼽는 분야가 있다. 바로&nbsp;기준시가과세·1세대 주택 비과세·자경농지감면·농지대토비과세 등이다. 그러나&nbsp;이는 납세자가&nbsp;절세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중 기준시가 과세제도는 내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nbsp;자경농지감면제도와 농지대토비과세 제도 역시 올들어&nbsp;그 적용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두 가지 감면세액을 통합해&nbsp;5개년간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nbsp;그렇다면 이제 남은 제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뿐. 앞으로 2주 동안&nbsp;소개할 1세대 1주택&nbsp;비과세 규정과 활용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nbsp;응용하면&nbsp;독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절세를 통한&nbsp;재테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nbsp;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nbsp;다가주 주택으로서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nbsp;◇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활용방안 그렇다면&nbsp;이 제도를 절세와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nbsp;▲ 따로 거주하면서 소득원이 있는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다.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한다.&nbsp;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nbsp;1세대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소유 세대인 경우 양도차액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nbsp;한 채이고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nbsp;두 채 보유 세대의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단독 주택의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최대한 넓게 활용한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를&nbsp;포함한다.&nbsp;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 경우 건물 정착 면적의 5배까지,&nbsp;그 외의 토지인 경우 10배까지 주택으로 간주하므로&nbsp;주택 신축시 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한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nbsp;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주택을 보유한 2주택 보유 세대인 경우에는 동 주택을 멸실 및 공부 정리한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 노후 불량 주택을 멸실 한 경우 나머지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의 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조금이라도 많게 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돼 있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그 외 건물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면&nbsp;전체를 주택으로&nbsp;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nbsp;복합 건물 신축시 가능하면 주택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둔다. 부모님과 실질적인 거주 장소가 다르면 실질 과세의 원칙에 의거해 부모님 세대는 본인이 구성하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나 문서에 의존하는 세무서의 과세 절차상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세불복의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비용 지출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을 고려한다.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를 제외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한다.&nbsp;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과 협의해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을 조정함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다.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해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개념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nbsp; 다음주에는 1세대 1주택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6.10.27 I 남택진 기자
  • 금사업자들 화났다.."국세청은 왜 범법자 말만 믿나"
  • [조세일보 제공]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부조리하다`며 결국 금사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일부 악덕사업자들의 말만 믿고 국세청이 선량한 금소매상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두들겨 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귀금속보석납세자위원회(위원장 우정선)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에 위치한 통일교회 대강당에서 '거래질서 정상화 결의 및 억울한 과세에 대한 결의대회'를 갖고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행정을 규탄하면서 향후 업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사업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한 촉매는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S금은 등 2개 금도매업체 때문. 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 사장 조 모씨는 전국의 소매업자들에게 무자료 금을 판매해 이익을 편취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진술, 실제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현재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국세청이 조 모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업체와 실제 금을 거래한 소매업자들의 거래내용을 모조리 실물거래 없는 자료거래로 판단, 무려 2000여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세금을 추징한 것. 과세통지서 등을 받은 소매업자들이 거래증빙을 갖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안"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외면, 억울한 납세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S금은 등과의 거래로 세금을 추징당 할 위기에 처한 200여명의 소매업자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국세청은 이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악덕 도매업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성실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S금은 등으로부터 금을 매입했지 '자료'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이 범법자의 말은 믿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말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성정 한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즉각 부당한 과세행정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업체들의 탄원서를 제출 받아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결의대회에 집결한 금사업자들은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행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종로 귀금속 시장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 (펀드투자)유전펀드 가입해볼까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국내 1호 유전개발펀드가 드디어 일반에 선을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26일 "유전개발펀드 1호의 운용 및 판매 주체로 한국운용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며 "관련법이 내달 중 개정될 예정이어서 펀드 판매가 내달 말경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모를 거쳐 펀드가 설정된 이후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하게 된다. 이 펀드가 입출금이 제한된 폐쇄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투자 대상은 어디 총 2000억원 규모인 유전개발펀드 1호는 만기 5년의 특별자산펀드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출자한 해외유전 광구의 수익권에 대해 투자한다. 펀드 운용은 한국운용이 담당하고 판매는 한국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굿모닝신한증권, 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은 산업자원부가 초기 유전펀드를 구상할 당시 펀드 구조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증권사들이다. 유전개발펀드 1호의 투자대상은 석유공사가 출자 지분 14.25%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15-1 광구로, 석유공사가 지난 1980년대 탐사단계부터 참여했다. 현재 하루 생산량 6만 배럴 수준의 생산광구로서, 총 매장량은 6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운용측에 따르면 이 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생산광구는 원유 매장이 확인돼 실제로 생산단계에 돌입한 광구로, 단지 경제성을 추정만 할 수 있는 '개발 광구'나 매장 여부 조차 불분명한 '탐사광구'보다 안정적이다. 물론 실패 확률이 낮은 만큼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투자매력은 얼마나 한국운용측은 구체적인 펀드 기대수익률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대략 7~9%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펀드 판매 운용관련 제 비용을 제한 수익률로, 경쟁상품인 선박펀드나 부동산펀드 등에 비해 대략 2~3% 정도 높다. 여기에 선박펀드와 동일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금 규모가 3억원 미만인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 분리 과세된다. 특히 이 펀드가 유리한 점은 석유공사와의 수익권 입찰 당시 기준 가격이 배럴당 58달러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펀드 설정일 이후 미래 가격을 전망해 입찰 가격이 정해졌을 것이다. 만약 설정일 이후 유가가 입찰 당시보다 상승한다면 초과 이득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국제 유가 전망이 겨울철 난방유 소비 증가 기대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희소식이다. 물론 중간에 유가가 하락한다면 기대했던 수익률을 밑돌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원유선물과 환선도 계약을 통해 헤징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다.
2006.10.26 I 배장호 기자
  • 부동산중개사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검토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 사업자 이외에 귀금속상·부동산 중개인·변호사·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경모 FIU 기획협력팀장은 26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가입 등에 대비해 카지노 사업자를 제외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의무부과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FIU는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의 거래를 `금융거래` 로 간주, 카지노 사업자를 `금융기관` 에 포함시키고 고액현금거래나 범죄혐의거래 등을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고 팀장은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 확대 방안은 2~3년간 실태 조사 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10명 중 9명이상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카지노 사업자·귀금속상 등 비금융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 가운데 전체의 93.2%가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소득층 94%, 기업 95.1%, 금융기관종사자 96.8%, 전문가 88.4%도 같은 의견이었다.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하는 대상으로는 카지노 사업자가 가장 많았다.고 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자금세탁방지 제도 등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탈세에 자금세탁 등의 방법이 이용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06.10.26 I 정재웅 기자
  • 국내車 `넷중 하나`는 대형차…환란후 6배 급증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넉 대 가운데 한 대는 대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형차 비중은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경차와 소형차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형화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국내 승용차 소비구조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차 비중은 24.3%에 이르고 있는 반면 경차는 6.1%, 소형차는 10.2%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지난 98년만해도 우리나라 승용차 판매구조는 이와 정반대였다. 당시 경차 판매비중은 33%에 이르렀고 소형차는 27.8%였다. 경차와 소형차 비중은 불과 8년만에 5분의 1, 3분의 1 가깝게 줄었다. 반면 대형차는 4.3%에서 24.3%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같은 중·대형차 선호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 승용차시장은 대형차 위주의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가장 대형화돼 있다.1500cc 이하의 경·소형 승용차 소비비중은 한국이 11.5%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61.2%에 이르고 있고 이탈리아, 영국 등은 50%를 넘는다. 프랑스와 독일도 4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측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자동차와 보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연계시키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데다 자기 과시를 위해 대형차를 구매하려는 선호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또 "1가구 2차량 중과세에서 경차만 예외로 하던 것을 99년 1월부터 폐지했고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폭 인하되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2006.10.26 I 이정훈 기자
  • `순환출자 금지` 실현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관 합동의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넉 달동안 10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 결국 공정위는 당초 구상을 고수하게 됐다.&nbsp; 그러나 재계가 여전히 순환출자 금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nbsp;정부 내부에서초차&nbsp;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어 공정위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이 실현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비용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공정위의 계획도 주무부처인 재경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정부의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환상형 순환출자 차단" 고수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운영을 마무리 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권오승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생각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권 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순환출자 지분은 3~5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출총제 대안은 사실상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는 뜻이다.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게 되면 새로운 순환출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존 고리를 끊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3년, 5년, 10년, 12년 등 여러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권 위원장은 3~5년의 가장 강한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없애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비환상형 출자에 대해서는 사업지주회사나 중핵기업(자산규모 2조 이상) 출총제 유지 등의 정책조합도 구상하고 있다. ◇순환출자 해소시 세금 인센티브 `충돌` 국내 30대 그룹이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nbsp;팔아야할 계열사 지분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의 일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1조1900억원의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하며, 삼성그룹 1조1300억원, 현대중공업그룹 2900억원, SK그룹 2200억원, 롯데그룹 1400억원, 두산그룹 1300억원, 동부그룹도 1000억원어치를 팔아야 한다.&nbsp;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양도세 부담이 불가피하다. 총수중심의 지배구조가 와해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이같은&nbsp;짐을&nbsp;내세워&nbsp;순환출자 금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내다판 지분을 다른 계열사나 총수가 되사는 비용을 치러야하는데다 세금부담을 고려할 경우 순환출자 해소비용이 약 20%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신규투자와 신사업진출 등 기업본연의 업무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nbsp;&nbsp;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때는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세금 인센티브`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상형 순환출자가 적법하지 않다며 금지하는 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는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순환출자 해소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은 과세형평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부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환상형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부처 이견 좁혀질까 공정위는 `악성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서도 기업부담을 덜어주는&nbsp;원칙` 아래서 출총제 대안을&nbsp;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은 공정위와 산업자원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 모두 같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자부와 재경부는 규제 자체를 완화해야한다는 것. 특히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출총제 대안과 관련 "실물경제의 목소리를 내겠다"며 공공연하게 재계 입장을 대변해왔다. 공정위와 산자부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재경부가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아직까지 재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채택하되, 소급적용 여부나 매각 지분율, 유예기간 등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총제 대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06.10.24 I 하수정 기자
과세특례 1채 내년초 팔고 특판예금·해외펀드 가입을
  • 과세특례 1채 내년초 팔고 특판예금·해외펀드 가입을
  • [조선일보 제공] 서울 서초구에 사는 오모(50)씨는 다주택자이다. 오씨는 현재 1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외환위기 당시 전세를 끼고 싼값에 매입(3억원)한 같은 단지의 아파트 한 채, 또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오씨는 최근 외환위기 당시 매입한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양도세) 기간이 종료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 보유 비중도 너무 높고해서, 매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오씨는 은행 PB 센터에 자문을 구했다. 오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모두 일정한 지역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별로 향후 수익률을 비교하기 보다는 어떤 물건을 먼저 매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씨가 사는 서울 서초지역은 앞으로 삼성타운, 롯데타운 등의 지역 개발 호재로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에도 강남 지역의 공급부족과 주택가격불안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씨는 가능한 한 매도 타이밍을 최대한 늦추며 비과세 혜택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주택자인 오씨는 과세특례 아파트?현재 거주 아파트?분양권 순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 상태에서 2008년이 되면 과세특례 아파트는 그 자체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도 2주택자로서 50%의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당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특례 아파트를 매각순위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분양권과의 관계다. 오씨의 분양권 보유 아파트는 내년 봄이 되면 완공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주택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1년 내에 종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게 되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간주돼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진다. 다만, 오씨의 경우 현재 자산이 부동산으로만 편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도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과세특례 아파트는 는 2008년 봄까지 꽉 채워서 매도하기 보다는 그 전이라도 매각해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만일 조만간 과세특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현재 9억원 가량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전세금 2억5000만원과 수수료, 농특세(양도세는 100% 감면되고 농특세 31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등을 공제하고 나면 6억원 정도의 자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6억원의 남는 자금 중 분양권의 중도금과 잔금으로 필요한 자금은 2억3000만원이다. 나머지 약 3억7000만원은 순수 여유자금으로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여유자금도 용도에 따라 투자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선 중도금 및 잔금으로 사용할 자금은 투자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특정금전신탁이나 특판정기예금과 같은 확정수익형 상품이 적합하다. 또한 비상예비자금으로서 일부는 MMF에 예치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괜찮은 3억7000만원은 보다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투자상품의 경우 한꺼번에 투자해 리스크가 큰 거치형 펀드 보다는 적립식 펀드를 통해 분할 투자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또 투자 범위를 넓혀 해외펀드 투자도 고려해 봄직하다. 해외펀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럽·일본 등 지역에 선별적인 분산 투자하는 상품을 권한다.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 부동산재테크팀장 고준석, 부동산전문가 조강엽, 세무사 박상철, 올림픽선수촌 PB팀장 한상언 <!--E_ARTICLE_AUTHR-->
찌뿌드드한 증권날씨… 해뜰날 기다리세요?
  • 찌뿌드드한 증권날씨… 해뜰날 기다리세요?
  • [조선일보 제공] “장기 투자자에게 폭락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다.” 일본의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이자 최초의 독립 투신회사인 사와카미 투자신탁의 설립자 사와카미 아쓰토(澤上篤人)씨의 말이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북한의 핵 실험 발표도 하나의 스쳐가는 사건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폭락을 했을 때 주식을 사면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더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북핵 문제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싸여 있을 때는 장기투자는 더욱 빛을 발한다. 평생을 두고 친구처럼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펀드 =가장 대표적인 장기투자 상품이다. 먼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돈의 40%이내(최대 300만원)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특히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세제혜택은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이어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도 세(稅)테크가 가능하다. 연간 불입한 돈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조건은 까다롭다. 10년 만기 때까지 가입하고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아야 비과세가 된다. 만일 55세 이후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기타소득세 22%가 붙어 세금을 ‘왕창’ 물어야 한다. 삼성증권 명동지점 정문화 PB는 “두 상품은 운용사에서 매년 투자금의 일부를 수고료로 떼가는 ‘보수’도 일반 펀드에 비해 1%포인트 가량 낮다”며 “또 주식형에서 혼합형, 채권형으로 중간에 갈아타더라도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 배당주펀드·가치주펀드 =대표적인 ‘묻어두기’형 펀드들이다. 배당주 펀드는 주로 배당을 많이 하는 중소형 우량주에 투자한다. 배당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뜻으로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배당주 펀드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보다는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시장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주가 하락기에는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특징이다. 가치주펀드는 회사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투자한다.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장기투자하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을 선택한다. PBR이란 지금 회사를 청산한다면 한 주당 얼마씩 가져갈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회사를 청산했을 때 한 주당 1만원이 돌아가는데 현재의 주가가 6000원이라면 이 회사의 주식은 저평가 됐다고 할 수 있다. ◆ 인덱스펀드·멀티클래스펀드 =한 펀드가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정 주가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펀드가 장기투자에는 적합하다. 인덱스펀드는 특정 종목이 아닌 ‘시장’을 사는 펀드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면 좋다. 특히 인덱스 펀드는 투자종목을 갈아타는 등 펀드 운영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멀티클래스펀드는 아예 장기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장기투자를 하다보면 운용사에서 떼가는 수수료도 무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포트폴리오로 돈을 굴리는 A펀드와 B펀드의 보수가 3%와 2%로 차이가 난다고 하자. 10년 후 두 펀드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멀티클래스 펀드는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시됐다. 이 때문에 연금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고객들은 상당한 수수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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