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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경영 및 승계 애로인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최진식(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회장은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 수준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중견련은 이와 더불어 최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서른 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특히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최 부총리는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화답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2024.03.14 I 김영환 기자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I 김은비 기자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업과 중산층의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민 재산권 침해 및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OECD평균 웃도는 상속세율…“경제활성화 위해 완화”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합리적 상속세제 개편 차원에서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배우자간 상속시 상속공제 확대 및 한도 폐지 △기부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세제 개선 등 합리적 상속세재 개편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상속세 문제는 높은 세율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에 할증(20%)까지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미국(40%)과 독일(30%)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표(자료: 박훈 교수)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OECD 국가 중 다수의 국가가 고세율 상속세의 장점보다 합리적인 세율의 상속세 혹은 상속세 폐지가 주는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상속세 폐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렵지만 한국과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비슷한 스페인(34%)이나 독일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초고액 부자들의 국외 전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장점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6.3%)이 꼽혔다.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지만 기업승계가 불발돼 외국 기업에 매각되거나 폐업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니케이BP 컨설팅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은 3만7085개, 독일은 529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7개뿐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박사)은 “기업이 안정된 지분을 갖는 것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독일은 1만건, 일본은 880여건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1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제기상속세 완화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우자간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과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박훈 교수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현재 상속세 개정 여부 및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감세, 부자증세로 볼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주민 40% 이상이 내는 세금은 부유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중산층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사회는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더 나이 든 노인이 덜 나이든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으로 부가 젊은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고 노인 사이에만 머무르면 사회 전반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우려했다.이 외에 ‘과세 불공평’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현행 유산세 체제 하에서 형제가 없는 A씨가 재산이 50억원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와 두 명의 형이 있는 B씨가 아버지의 재산 150억원 중 50억원의 자기 몫을 상속받은 경우 B씨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훈 교수는 “유산세가 세무행정상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세수수입이 더 큰 것은 장점이지만 유산취득세제 전환이 반드시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세수중립을 표방,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검토했고 현 정부도 추진 중인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I 백주아 기자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과거 지방세분야는 국세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 분법 이후 지방소득세가 신설됐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늘었다. 지방세 역할과 기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지방세학회가 해야 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지난 1일 제9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변호사는 “특히 개별소비세 등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는 향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미있는 시도다.지난 11일 한국지방세학회 명의로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서에는 총 7가지 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이 담겼다. 대부분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개정 건의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 중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공사비 정산 등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 및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초과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로 규정한 것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바꾸는 것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처럼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오류는 그 후행세목인 종부세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납세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준이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설정돼 있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정하는 각종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 이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올해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서 4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회원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학술대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 △불합리한 지방세제·세정 발굴 및 정부에 대안 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유지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취임 한달만에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후 지방세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동안 조세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국세 분야에도 정통한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하기도 했다.
2024.03.13 I 성주원 기자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24.03.13 I 김은비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부터 완화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부터 완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도약계좌’의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이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과세기간에 장병급여만 있는 군 복무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해진다.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한다.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일시납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지난 2월 22일부터 3월8일까지 진행된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키로 해 중위소득 250% 이하의 완화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을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다.이 때문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 중에 직전 과세기간이나 전전년도 소득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금융위는 이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아울러 금융위는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3.12 I 정병묵 기자
파독간호사 독일연금 수령 불편 해소…적극 행정 결실
  • 파독간호사 독일연금 수령 불편 해소…적극 행정 결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북 장수군에 사는 파독(派獨) 간호사 출신 민원인 A씨는 독일 연금 수령과 관련 독일에서 보내온 영문 서류에 민원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연금 수령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장수군은 관련 부처 협의,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2023년 부산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 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계획 수립, 우수 공무원 선발 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 행정 이행 성과, 체감도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시책의 5대 항목 18개 평가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4개 평가군별로 진행해 72곳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 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문화 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 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 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시설처럼 공사 기간이 긴 문화 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유사 사례(서울 예술의전당) 조사 및 전문가 법률 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억 원, 올해 24억 원 등 오는 2026년까지 약 228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 비용, 행정 절차가 어려워 10여년 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 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도로 점용 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 단 4개월 만에 해결했다.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민원인이 독일연금공단에서 지난해 6월에 수령한 해당 서류를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독일연금공단에 올 4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 및 타 시군 사례 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체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 및 공무원의 업무 처리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 구 중 유일하게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월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이번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 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에 의한 미흡 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평가 우수 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I 이연호 기자
한총리 "규모 아닌 실력 따른 보상…강소전문병원 지원 강화"
  • 한총리 "규모 아닌 실력 따른 보상…강소전문병원 지원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으나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 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력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진행 중인 의료인들에게는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앞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됐던 가구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달 말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진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한 총리는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12 I 이지은 기자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I 권효중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2024.03.11 I 백주아 기자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잉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부동산신탁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개발·판매업체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7년 7월 F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12일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B사는 같은 해 2월 13일 영등포구의 약 491억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2019년 4~11월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무당국은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 100분의 50 이상 교체)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2020년 3월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약 33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원고 명의로 영등포구 건물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중과세율 적용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약 8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B사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A는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3.10 I 최훈길 기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9 I 양희동 기자
미래운용, 1년 은행CD TIGER ETF, 금리형 종목 수익률 1위
  • 미래운용, 1년 은행CD TIGER ETF, 금리형 종목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가 최근 1개월간 원화 기반 금리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인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1개월간 수익률 3.67%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국내 상장된 CD 91일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미래운용에 따르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6일 기준 CD 1년물 금리는 3.64%로, 과거 3년간 CD 91일물 금리 대비 평균 0.28%p 높다. 만기가 더 긴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KOFR에 비해서는 평균 0.48%포인트 높다.높은 기대 수익률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에 대한 매수세도 강화되고 있다. 해당 ETF는 지난 2월 6일 상장 당일 232억원으로 역대 채권 및 금리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에 오른데 이어,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9영업일만에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3월 6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4,200억원을 넘어섰다.특히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환금성 등으로 대기성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활용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정기 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중개형에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활용하면 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적인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ISA 계좌를 통한 실질 투자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부사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ETF’는 국내 상장된 기존 금리형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직접 고금리 상품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I 이용성 기자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7 I 권효중 기자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2024.03.06 I 성주원 기자
다가오는 ‘벚꽃 배당’…‘고배당 종목’ 담아볼까
  • 다가오는 ‘벚꽃 배당’…‘고배당 종목’ 담아볼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따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 이른바 ‘벚꽃 배당’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상당수 상장사가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초로 옮긴 만큼 3~4월에 투자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도 투자자들로선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결산 배당기준일로 설정한 TYM(002900)를 시작으로 총 36개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이달로 설정했다. 다음 달이 배당기준일인 기업도 17곳이나 된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로, 배당을 받기 위해선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그동안 상장사들의 결산 배당 제도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배당기준일이 12월인 만큼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주요 상장사는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이듬해 2월 이후로 옮겼다. 이를 선택한 상장사엔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는 28.1%에 이른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배당금 규모가 큰 ‘고배당’ 종목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하나투어(039130)는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당 5000원의 비과세 특별 결산 배당금을 결정해 배당 기대감이 큰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배당기준일은 다음 달 2일이며, 배당수익률(5일 기준)은 7.41%이다. 또 배당수익률 면에서 다음 달 3일과 오는 27일을 각각 배당기준일로 설정한 동양생명(082640)(6.54%)과 한국자산신탁(123890)(6.39%)도 고배당 종목으로 꼽힌다. 배당기준일을 오는 20일로 설정한 기아(000270) 역시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2100원 오른 주당 5600원으로 책정하면서 고배당 종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통상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행·보험·증권주도 이달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다. 다올투자증권(030210)이 오는 22일, 교보증권(030610)·미래에셋증권(006800)·제주은행(006220)·한화생명(088350)·한화손해보험(000370)·현대해상(001450) 등은 오는 29일이 배당기준일이다. 이중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3년, 5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증권가에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배당 종목 투자는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을 볼 수 있고 배당기준일 전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배당기준일 이후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더 크게 볼 수 있어 실적과 주가 모멘텀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3.06 I 박순엽 기자
  • [사설]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
  • 올해도 세수 상황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000억원(7.9%)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펑크가 났다. 이 중 법인세 결손액이 24조 8000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액의 44%를 차지했다. 법인세수가 이처럼 부진했던 원인은 경기 악화로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0.4%나 격감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BSI가 97로 2022년 4월 이후 24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상속세 개선, 법정 부담금 완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야당도 질세라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확대, 통신비 체력단련비 등 소득공제,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등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으로 정부의 적자 관리 목표(3%)를 훨씬 넘고 있다. 여기에 선거용 감세정책이 실현되면 GDP 대비 4%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3조원 늘었다고 안심할 게 못된다. 이는 지난해 세수의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며 세수가 정상적이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3조 8000억원이나 줄었다. 정치권은 재원 대책도 없이 감세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2024.03.06 I 양승득 기자
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 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법원이 지난 2019년 빗썸코리아에 부과된 기타소득세 약 803억원 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 근거가 없다는 빗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빗썸 로고(사진=빗썸)5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했다.빗썸이 2018년 세무조사 이후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앞서 국세청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빗썸에서 출금한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해 세액을 803억원으로 계산했다. 빗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빗썸 측은 관련 과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중개만 담당하는 거래소라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 기타소득세 89억여원을 감액 받았지만, 이에도 불복하면서 또 한 번의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두번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 국세청은 빗썸이 부과해야 할 기타소득세를 15억여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어 1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자체가 취소됐다.재판부는 “약 3325억원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법원 판결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의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을 2020년 12월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05 I 최연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2024.03.05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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