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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복리의 이해(2) –실전에 활용하기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제가 가입한 상품이 단리 인가요? 복리 인가요?”“복리상품 정말 좋다고 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자녀들 교육자금을 20년동안 복리상품으로 가입시켜 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복리상품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그래, 이 상품이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품은 많지 않다.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수요는 늘어가는 반면 은행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많아 갈수록 없어지는 추세이다. 고객입장에서 이자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좋은 반면 은행입장에서의 이자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저금리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생소하지도 두렵지 않는 매일 마시는 공기와 같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버렸다. 저금리 시대에 똑똑한 예비 부자 엄마, 아빠라면 높은 금리의 복리상품, 그리고 비과세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있어야 겠다.◈ 보험을 통한 복리효과의 활용개인연금의 경우 대표적인 안정성향의 노후대비 상품이다. 개인연금을 30세부터 가입하는 경우와 35세부터 가입하는 경우 시간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자.(표4) A씨는 30세부터 54세까지 20년 동안 월 10만원씩 불입해서 연금수령기간 20년동안 1.48억을 받는 반면, 5년 늦게 시작한 B씨는 9,556만원으로 A보다 무려 5,200만원이나 적게 받는다. 이처럼 시간이 선물해준 복리의 힘은 실로 대단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루라도 젊어서 시작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예이다. ◈ 주식, 펀드를 통한 복리효과의 활용 워렌버핏처럼 주식을 활용해서 복리투자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철저한 종목분석과 인내와 투자원칙이 수반되지 않은 직접투자는 자칫 파멸과 부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기 쉽상이다. 주위에 직접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돈을 크게 벌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시장과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기에는 국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변수 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따라 나의 투자스타일에 따라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펀드투자이다. 예금금리의 경우 4%대에 불과하고 실질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떠나서라도, 적금상품과 펀드상품의 수익률이 똑같이 4%라 할 때 적금의 경우 불입한 월별로 차등금리를 적용(1월불입분 4%, 2월불입분 3.6%,….12월불입분 0.4%)받으므로 세금을 제외하고 년 2%의 수익률인 반면에 펀드는 총 불입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므로 적금금리보다 2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식형펀드는 대부분이 주식에 투자가 되므로 환매시점에서의 수익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복리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복리상품이 눈덩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조건(시간, 수익률,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선택가능한 복리상품은 몇 안 된다. 복리라는 이름으로 단리 상품 보다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복리라는 포장지속에 숨겨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 복리투자의 성공조건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극찬한 복리, 과연 우리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최근 모 방송사의 경제프로그램에서 복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을 보았다. 월 50만원씩 년 수익률 10%의 금융상품에 30년간 저축하면 11억3천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원금이 1억8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복리의 힘에 의해 원금의 6배인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구나’ 라며 적잖은 시청자들이 복리의 힘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년 10%을 확정적으로 주는 상품은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인생의 이벤트(결혼, 주택구입, 출산, 자녀교육비, 자녀분가, 노후대비)를 앞둔 우리에게 묻지말고 30년을 투자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가상사례였다고 할수 있다. 복리투자로 부자대열에 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복리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3가지 상황과 조건이 있었다. 최소 10년이라는 시간, 절대적으로 커야 하는 수익률,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그것인데 복리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알아보자. 첫째,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복리를 시간의 마술이라 이야기하듯 복리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복리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매년 수십%에 달하는 대박 수익률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은 수익률이지만 시간을 반복함으로서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률이 커야 한다. 시간과 부는 비례하여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탁구공과 축구공만한 눈덩이를 굴린다고 했을 때 눈사람을 만들 만큼 크기가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이라야 효과가 있다. 셋째, 복리기간 동안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전제 되어야 한다. 매년 10%의 수익률을 내다가 중간에 마이너스 수익이 발행한다면 복리효과는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복리투자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다.필자는 흔히 스포츠에서의 승률과 투자의 승률을 비교를 하곤 하는데, 어떤 스포츠에서나 9할대의 승률은 엄청난 실력이고 성공한 스포츠맨으로서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만, 투자에서의 9승1패는 완패라고도 할 수 있는 크나큰 타격이며 적지 않은 시간과 자본을 재 투입해야 하는 힘든 여정의 출발선상에 다시 서야 한다. 넷째, 비과세라야 복리 효과는 커진다. 워렌 버핏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700여배인 8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자소득세 15.4%(단순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 기준)를 납부하고 나면 720만달러에 그치게 된다. 수년간의 인내와 고통을 통해 쌓아둔 수익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하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 가능한 한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상품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고대 중국의 한 황제가 장기판을 개발한 자에게 상으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었더니 콩을 달라고 하였다. “장기판의 첫 번째 칸에 콩 한 톨을, 두 번째 칸에는 두 톨을, 그 다음엔 네 톨을 올리는 식으로 2배씩 칸을 모두 채워주십시오.” 임금은 선뜻 승낙했지만 곧 궁전의 곳간을 다 비우지 않고서는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지막 81번 째 칸에 가면 무려 25자리 숫자만큼의 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요즘 서점가는 물론 방송에서도 자산관리, 재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으로 어떻게 대박을 터트렸다거나 이대로만 하면 부자 되기 문제없다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마음 급한 독자들 역시 기초체력(원리)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재테크에 대한 비법을 전수 받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이들이 이야기 하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체력인 [마법의 재테크, 복리]의 원리를 먼저 터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겨우 한 방울의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고, 마침내 바위를 둘로 갈라놓은 힘은 위대한 세월의 승리이다.(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정부 믿다 내집꿈 날아가” 전세사는 서민들 절망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회사원 김모(35)씨. 25평형 아파트를 9200만원에 전세로 살던 그는 작년 말부터 집을 사러 다녔다. 마침 직장과 가까운 관악구 봉천동 P아파트(당시 시세 3억4000만원)가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3000만원 남짓한 연봉에 은행 빚 내기가 부담스러웠던 데다, 집값이 내릴 것이란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존 전세를 연장했다. 현재 P아파트는 시세가 5억원을 넘었다. 김씨는 “(정부에) 감쪽같이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박모(60)씨는 “남들은 집값 올라 좋겠다지만, 뭘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지난 2000년 서울 강남 대치동에 3억원을 주고 샀던 아파트(40평)가 최근 12억원을 훌쩍 넘은 것. 하지만 내년부터 보유세만 매년 7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그는 “팔면 양도세만 1억5000만원이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 마련하고,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할 판”이라며 “1가구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뒤통수 맞은 실수요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잡겠다”던 구호를 믿었던 무(無)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말 꿈이 됐다. 지난 7월 일산에서 집을 사려다가 말았다는 이모(36·경기 용인)씨는 “8월 판교 분양에 당첨될 걸로 믿었다가 결국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폭탄’에 숨어버린 매물 유(有)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랐지만 각종 ‘세금 폭탄’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서울 목동에 45평 아파트를 가진 유모(50)씨는 “5억에 산 집이 지금 16억쯤 하지만, 양도세 내고 나면 같은 평형으로 옮기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잠원동의 박모(42)씨도 “집값은 올랐지만 1주택자라고 기분이 좋은 것 만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를 내걸고 양도세를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시장에는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꽁꽁 숨으면서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인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집값이 뛰면서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수도권에서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7배 가량 급증했다. 보유세 인상은 집주인의 전·월세 가격 인상 욕구를 부추겨 안정됐던 주택 임대시장마저 불안 속에 빠뜨렸다. ◆무차별 투기 규제에 우는 지방 부동산 투기를 찾기 힘든 지방도 무차별적인 투기 억제 대책에 골병이 들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남발했다.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은 전 국토의 30%가 넘게 지정돼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1%를 웃돈다. 사상 최대의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 6대 광역시마저 투기과열지구로 꽁꽁 묶여 있다. 부산의 S공인중개사 경모 사장은 “각종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어 새 아파트로 들어갈 사람 중 20~30%는 기존 집을 처분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투기 억제 제도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투자자문사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정부가 시장의 반응을 무시한 채 ‘내가 옳은데 왜 그러느냐’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조주현 원장은 “실패로 결론 난 ‘묻지마 규제’ 위주의 정책 대신 ‘햇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완화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선 은퇴 세대에 세제혜택 우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미국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훨씬 크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부부 합산 50만 달러(5억원 정도)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특히 은퇴세대들에게는 보유세 감면혜택도 주고 있다. 독일은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장기보유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60세 이상 은퇴세대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감면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백만 수석, 강남 투기여부 쟁점은?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의 부동산 거래과정에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글이 서민들의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이 수석은, 우연찮게(?) 최근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게 된 것. 그의 투기는 사실일까? 불법 또는 편법 대출여부와 1가구 2주택자 등 李 수석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대출 8억원, 불법? 또는 편법? 이 수석은 2004년3월 분양받은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에 대한 첫번째 의혹은 10억8천여만원 정도였던 분양가에 대해 어떻게 8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 제도상으로는 8억여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법을 쓰지 않아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수석이 역삼동 아이파크를 분양받은 것은 2004년 3월이다. 중도금 대출은 이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이 LTV 규제는 2000년9월 본격화했는데, 당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담보가액의 60%로 대출금을 제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3년 5월 50%로 강화되고, 2003년 10월 40%로 강화되기에 이른다. 물론 2003년 10월 40%로 강화됐을 때, 그다음해 3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수석(정확히는 이 수석의 처)은 최대한 4억3천여만원(LTV 40%에 해당하는 금액) 밖에 대출받을 수 없었다. 당시 분양가가 10억82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이 수석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 LTV 40%제한선인 4억3천여만원이 아닌, 5억4100만원(LTV 50%수준)까지 대출을 받았다. 이 부부을 석연찮게 볼수 있다. ◇집단 대출로는 40%아닌 50% 대출도 가능?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003년 11월부터 LTV가 40%로 적용되어 었었지만, 단서조항에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과 시행사간 상담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실제, 당시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사업장별 집단승인제가 도입되어 있었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할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은 LTV 40%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영국계 은행인 제일은행이 알아서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뿐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은 갖고 있던 돈으로 냈고, 중간 중도금은 대출받은 돈으로 냈다"며 "나머지 잔금은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한 돈 9억8천만원중에 은행 빚을 갚고 난뒤에 다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 당시에 동일세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무리가 없었다. 같은 세대원이라도 차주가 다르면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일원동 극동아파트(36평형)을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수석은 "이 돈은 분양대금 납부와는 상관없었고, 생활비로 썼다"며 "나머지는 도와줄 분들이 있어서 현금으로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李수석, 1가구2주택자 인가 또다른 쟁점은 이 수석이 1가구 2주택자 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투기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2007년부터 세법상 양도세율 중과적용대상 인지를 보는 기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이 사안은 2005년 8.31대책과 관련되어 있다. 관건은 기존 주택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되는지다. 이에 대해 올 4월 재경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도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된다"며 "기존 1주택자가 올해 이후 새로 재건축 분양권을 산다면 2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내년부터는 2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다. 다만, 올해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산 사람은 기존 주택이 있어도 이 분양권이 집 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 수석의 경우 이미 2004년3월에 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아니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사실상 1가구 2주택자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주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수석은 기존 집을 팔았고, 새 집은 등기도 되지 않아(집단등기때문에 지연) 무주택자일 수 있다. 이 수석은 "그러나 사실상 1가구 2주택자라는 게 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1년이내에 천천히 팔아도 되지만, 연말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기존 집을 앞당겨서 팔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나 규정에 따른 것에서 볼 때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도시 분양가 700만-1천만원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신도시 분양가 700만-1천만원될듯- 한미 FTA 내년초 매듭 바람직▲종합- 미국 민주당 샛별 '오바마'..힐러리 7%P 격차로 추격로 추격-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세 크게 준다- 파주 광교 김포부터 분양가 인하- 대우건설 인수가 6조4255억원 확정-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불구속 기소- 내년3월 남북 정상회담설- 아시아횡단철도 준비는 끝났다▲국제- 42인치 PDP TV가 93만원- 중국 외국인투자유치, 필요한 기술만 흡수- 중국, 러시아서 전력 수입 확대- 노키아, 비싼 휴대폰으로 중국 공략▲기업과 증권- 보르도TV가 결국 일냈다- 경품자동차 연간 4000대- 하나TV 차단 법적 대응 검토- 호재 터뜨려 주가 올린뒤 '없던일로'- 금값 급등에 관련펀드도 상승-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등 기관이 끌고 외국인이 밀고▲부동산- 급등세 집값 다음주가 분수령- 대구 봉무 신도시 복합도시로◇서울경제 ▲1면 - 세계경제 `중국변수` 가시화- "부동산시장 거품없다"..IMF, 정부와 시각차- 신도시 중소형 분양가 평당 700만-1000만원 될 듯- 검단 33평 분양가 20여일새 1억 치솟아- 정부투자기관 임금 내년 2%이상 못올려▲종합 - "손발묶인 외환정책이 원화 강세에 한몫"-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용적률 200%로 상향- 수도권 집값 상승폭 둔화- 18일 베트남서 한미정상회담- 대우건설 매각완료..캠코-금호아시아나 15일 본계약 체결- "2금융권 무분별 대출 막아야"- 靑 "지금 집사면 낭패"- "한국,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대비를"- CMA 잔고 4兆 돌파-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부터 6%대로 올린다- `FTA와 엇박자` 조례 33개나▲해설 - `중국변수`..보유외환 5%면 전세계 금 `싹쓸이`- "민주당 對中 통상압박 위험"-페섹- 송파신도시 분양가 파주보다 더 낮아져▲금융 - 외환銀, 줄악재에 실적 곤두박질- "민영건보 영역까지 축소땐 손보사 도산위기 맞을수도"- 시중銀 창구마다 문의전화 쇄도▲국제 - 부시, 민주당에 `구애 공세`- 日銀 총재, 조기 금리인상 시사- 中, 다국적 기업 `뇌물 스캔들` 시끌- 선상 경영학 강의 눈길 끄네▲산업 - 롯데 `신 브릭스` 시장에 미래 건다- 동국제강 포항·당진에 전용부두- 韓-LA 민간차원 협력창구 탄생▲증권 - `미운 오리`가 `백조` 됐다- 한솔그룹주 동반 하락세- 한화, 자산·영업가치 `레벨업` 기대- 장펀드 "대한화섬에 추가 법적 조치"- 음식료株 주가 전망 `긍정적`- `윈도비스타` 수혜주 들썩- 인터파크 "G마켓 덕봤네"◇한국경제 ▲1면 - "집값 상승, 공급부족 탓"-IMF- 미니스커트 열풍…유행인가 경기탓인가- "과학·수학점수 높은 나라 경제성장률도 높았다"- 상가 기준시가 6.8% 오른다▲종합 - 韓·中·日 3개국 통화 동반강세- 유람선타고 경영학 공부- 공기업 내년 임금인상 2% 이내로- IMF 정례협의후 정책권고 "美 경기둔화가 경제 최대 복병"- "공급으로 잡아야" IMF가 재경부 대변?- 靑 "지금 집사면 낭패…기다려라"- "이제 그만해라…" 네티즌 분노 폭발- 농업지원 119兆 전면 수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한나라, 12대 조세정책- 앙드레 김 안경 알고보니 중국産- 이강원 前행장 일부혐의 시인▲국제- 민주 흑인 오바마, 힐러리 위협- 부시 `에너지 독립`으로 돌파구 찾을 듯- 유명 관광지 금연 확산- 美·日·EU `특허 공유` 추진▲산업- 화섬 3인방의 `3色 생존해법`- 철강업체, 전용부두 확보 `붐`- 현대차, 체코공장 내년 봄 착공- 대우건설 인수가격 6조4255억 확정- 컴퓨터가 주치의 … 안방서 진료한다- 넥슨, 세계 최대 게임사 EA부사장 영입▲부동산- 파주·김포·검단 신도시 분양가 중소형 평당 700만-800만원대 될듯- 대구 봉무신도시 사업 본격화- `집값 너무 뛰었나` 관망세 … 상승폭 둔화▲증권- `못난이 3형제` 웃을까- `세금폭탄` 외환銀, 3분기 영업익 85%↓- 여행사 잇단 코스닥行 왜?- 한솔제지 1216억 순손실
- 외환銀, 국세청 1740억 과세 불복..적부심 신청(상보)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외환은행이 국세청의 외환카드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과세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국세청이 통보한 1740억원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지난 9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외환은행(004940)은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당할 경우를 대비해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준비중이고, 기각 시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 국세청, 세무조사.."과세소득 축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25일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8월말까지 조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등 고강도의 조사를 벌여 지난달 12일 1740억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했다.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축소했다는 게 그 이유다. 외환은행은 누적 결손금을 반영할 경우,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 규모가 3110억원에 이르고 이 중 2940억원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외환은행은 국세청 과세로 인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3분기 순이익이 1792억원 감소했다. 국세청 과세가 확정될 경우 4분기에는 추가로 680억원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에 해당 기관은 과세예고통지의 적정성이나 과세전 적부심 결과와 상관없이 재무제표에 과세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2472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외환銀, "과세 근거 전혀 없다"외환은행은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 근거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은 일방적으로 2004년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한도와 관련해 법인세법의 `예외 규정`인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법인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산정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의 2%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 중에서 액수가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외환은행은 지난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외환카드 채권잔액의 2%`와 `채권잔액X대손실적률` 중에서 액수가 큰 `외환카드 채권잔액의 2%`를 손비인정 한도로 선택했다.반면, 국세청은 금감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인 표준비율 방식을 선택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상 예외규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외환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전혀 없다"며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으며, 향후 국세청의 확정고지 시에 쟁점이 되고 있는 과세 항목이 포함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할수있다!" 펀드로도 稅테크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쓴 카드 명세서와 가입한 각종 금융상품 목록을 꺼내보게 되는 때다.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세(稅)테크`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펀드 절세는 낯설다. 하지만 펀드로도 얼마든지 세테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택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의 대부분이 펀드 유형으로도 나와 있으므로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고 조언한다. ◇ 장기주택마련,연금저축..은행만 있다고요? 절세 혜택이 있는 대표적 펀드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연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펀드는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다. 다만 펀드명에도 붙은 것처럼 `장기` 취지의 상품이므로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중도 환매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과 이자소득세 15.4%를 토해내야 한다. 애초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판매가 연장됐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 또는 25.7평이하 주택 한채만 소유 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식혼합형 6개, 채권혼합형 7개, 채권형 7개 등 모두 20개의 장기주택마련 펀드 상품이 나와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로, 채권형과 혼합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마련펀드와 마찬가지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과 세금,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 `펀드`도 가능 적립식펀드를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상품 세금우대 한도는 현행 1인당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그러나 올해 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의 9.5%를 저율 분리과세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신규가입 또는 만기 연장때는 2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저율 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은 15.4% 정상세율이 적용된다. 또 펀드를 생계형 비과세로 가입할 수도 있다. 중도해지하거나 만기후에도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다. 다만 가입 조건이 제한돼있다. 만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수급자, 독립유공자가 대상이다. 한도는 원금기준 3000만원이다. ◇ 증여세 줄이기도 가능하다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돈을 넣어 주면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 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다만 세 차례 증여할 때마다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혜택이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세무서로 보낸 다음 사본과 필증을 보관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 (보험재테크)보험으로 5부이자 받는 법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월급쟁이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연말소득공제다. 이 가운데서도 보험 소득공제가 대표적. 보험상품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의 세테크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5부 이자 혜택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5부(월 5%)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8세 교사인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김 씨의 연간 급여는 2500만원으로 근로소득세율 8%(주민세 포함 8.8%)가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을 40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00만원×8%) 돌려받는다. 이런 김 씨가 매월 6만원씩 내는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손해보험 포함)에 가입했다고 하자. 김 씨가 1년 동안 내는 연간 납입보험료는 총 72만원이다. 보장성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따라서 김 씨는 총 72만원의 보험료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약 55.5%(40만원÷72만원X100)나 된다.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그렇다고 그만큼을 실제 돈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익률만 두고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효과와 혜택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소득공제 대상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교원 등 각 공제회의 보장성공제다. 또 지난 2001년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험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 저축성보험,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재산증식과 일부 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보험계약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저축성보험은 이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보험차익은 은행의 이자와 동일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은행 이자처럼 금액이 적을 때는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10년 미만 유지된 경우에도 4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한다. 비과세 보험상품은 개인연금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 저축보험, 근로자우대저축보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 일반 저축성보험이 모두 해당한다. ◇ 연금보험,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으로 늘어나 이밖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과 저축성보험처럼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형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신개인연금보험`이란 이름으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 연금저축과 같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 예컨대, 2001년 1월부터 판매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상품에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4만원(240만원×18.7%)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 면에서 훨씬 유리해졌다. 이 부분은 `신 개인연금보험`과 `퇴직보험`에도 함께 적용된다. ◇ 이런 점은 주의해야 개인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도는 만기가 되면 각각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적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계약자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매달 보험금을 내는 사람)와 보험수익자(만기 때 보험금을 타는 사람)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보장성보험도 중간 계약을 해지하면 세 혜택을 볼 수없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붙어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는 `신개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 또 가입한 가입자는 소득공제 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신개인연금보험`은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