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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4.04.25 I 성주원 기자
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 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故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했던 유류분 제도…위헌일까
  • 故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했던 유류분 제도…위헌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유류분은 보장된다. 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가 25일 선고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은 40여건에 달한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A씨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헌재는 앞서 2010년, 2013년 각각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25 I 성주원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제과점 등이 그동안 묶음으로만 제공하던 생일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 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 면적 매우 협소 등의 근거를 댔다.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한다. 또 제과점 등은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해야 한다.환경부의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이란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이연호 기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80)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50) 씨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했다.배우 윤태영 씨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 씨는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윤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쟁점은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다.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윤 씨와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론칭
  •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공간관리 전문기업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인공지능(AI) 기반 기획설계 프롭테크 기업인 ㈜에디트콜렉티브와 함께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손형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MO(왼쪽에서 첫번째)와 전주형 ㈜에디트콜렉티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은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로, 손님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가치평가ㆍ분석하여 손님 투자성향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특히, 소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여·상속·매각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분석해 주고,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 및 절세전략 등 보유 부동산 전반의 운용, 개발, 매각에 이르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안한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초대형 빌딩 자산관리 분야에서 50여년간 노하우를 쌓고 지난해 ‘샌디’라는 브랜드로 중소형 빌딩 분야까지 진출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AI·빅데이터 기반 기획설계 자동화 서비스 ‘플렉시티’를 운영하는 에디트콜렉티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및 자산관리 전문위원들이 손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을 탐방하여 투자포인트를 직접 설명해 주는 국내 금융사 유일의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부동산 투어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통해 부동산 분야에서 ‘자산관리 명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부(富)의 특성을 감안, 개별 부동산이 아닌 손님 중심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발굴하여 손님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1 I 성주원 기자
‘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
  • ‘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본인의 자녀를 대놓고 차별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고 사소한 일에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 알렸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악몽의 사춘기를 보내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반년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새어머니로부터 난생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가 빚만 남겼으니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고, 아버지 소유 집과 상가건물도 있었는데, 빚만 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과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의 집은 새어머니 명의, 상가는 의붓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같은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어머니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문제죠?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기소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 허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도 동일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이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증여자가 증여계약 당시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등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연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해보고 증여계약이 유효한지를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아버지의 집과 상가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아버지 집과 상가의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및 의붓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사연자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사연자는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사연자는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재산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두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는 것이 배우자의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별수익에서 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21 I 최훈길 기자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
  •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최근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의 수입으로는 아들의 로스쿨 등록금을 전액 감당하기는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산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A씨의 아버지는 흔쾌히 손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이후 A씨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의 등록금 지원에 대해 추후 A씨의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사진 = 게티이미지)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례의 A씨가 일정소득이 있어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에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증법 46조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 등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그렇다면 부모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거나 무재산자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원한 학자금·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이 경우는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해야 하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학자금·생활비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에 지나치게 고액의 유학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례의 A씨 아들에게 실제 증여세가 과세됐을 지는 알수 없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이내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A씨 할아버지의 지원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2024.04.21 I 조용석 기자
공기업 스포츠단 선수, 후원 금품 SNS 홍보 합법?
  • 공기업 스포츠단 선수, 후원 금품 SNS 홍보 합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 목적의 금품을 받아도 될까. 공기업 산하 스포츠단 선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에 적확한 절차와 계약에 따른 금품인지,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 잘살펴야 한다.8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한국가스공사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있다.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만약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기업이 스포츠단 선수에게 후원품을 제공하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수는 기업에게 광고 효과를 제공하는 대가 관계가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에 적용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8조 3항의 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기업의 금품은 정당한 권원에 포함된다.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다만 예외의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절차적 요건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뜻한다. 실체적 요건은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모델 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품을 스포츠 선수가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기업에 홍보효과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즉,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국내에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 빅스톰 남자배구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배구팀, IBK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팀, 한국마사회 승마단, 강원랜드 하이원 스포츠단 등이 있다.
2024.04.20 I 윤정훈 기자
유언장 은닉과 상속결격사유,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
  • 유언장 은닉과 상속결격사유,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자식에 대한 양육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연락도 없던 생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 일로 몇년 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상속결격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국회에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 중 특히 유언장 은닉의 사례와 대습상속, 유류분 등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결격사유우리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된다.①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만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되는 등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결격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위 민법 규정 외의 사유로 확장해석을 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실제로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④번 사유와 관련해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망인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유언을 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 소송의 승패는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⑤번 사유와 관련해서, 위조란 망인 명의로 망인의 필적을 흉내내어 유언장 자체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조란 망인이 유언장 자체는 작성했지만, 제3자가 그 유언장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을때 위조 또는 변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는 즉시 상속인들 모두에게 알린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파일로 따로 보관후,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여 유언검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밀봉상태로 발견되었다면 미개봉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은닉이란, 유언장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상속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은닉의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6656 판결).구체적 사례를 보면, 법원은“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장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97다38510 판결),망인 사망 직후에 유언장의 공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유언장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작성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유언장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유언장 원본 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7453 판결).◇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 대습상속과 유류분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만일 망인으로부터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증도 받을 수 없다. 법이 상속결격자는 동시에 유증결격자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민법 1064조). 다만, 상속결격의 효과는 해당 상속인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과만 있다. 따라서, 상속결격을 당했다고 해도, 그 상속결격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이 상속결격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대습상속의 뜻에 대해 설명하자면, 망인이 사망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로 되는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한편,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증여 또는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는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20 I 양희동 기자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상속인 유산정리서비스 시행
  •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상속인 유산정리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개설하고 금융권 최초로 유산정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17일 김영훈(오른쪽 첫 번째)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과 노다(〃 여섯 번째) 스미트러스트 상무 등 하나시니어라운지 오픈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 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 집행 전문 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하나은행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을 객관적으로 상속 집행해 자산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나 시니어 라운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빌딩 4층에 있다. 이곳에선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신탁을 통한 상속 증여 컨설팅, 유언장의 보관 및 집행, 유언대용 신탁 또는 유언장 작성 없이 상속을 맞게 된 상속인들을 위한 유산정리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또 하나금융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신탁전문은행인 ‘스미트러스트’와 협업을 통해 유산정리서비스의 30년 노하우 접목을,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종합병원 등과 협업으로 상속과 관련된 모든 전문기관을 연결해 상속집행과 관련한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유언장 작성 체험, 상속과 관련된 법률과 세무, 후견과 시니어의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노후의 삶과 상속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비혼 등 가족 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자산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하나은행은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등 각 전문분야를 하나로 연결한 유산정리서비스를 통해 전문성과 세심함을 기반으로, 상속으로 고민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8 I 최정훈 기자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가가 ‘신탁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데다, 증권사도 기존 고객인 자산가들을 붙잡기 위해 유언이나 상속, 증여 등 종합 솔루션 제공을 강화하면서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생전에는 신탁에 재산을 맡겨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가입자가 설정해 둔 방식으로 원하는 이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구체적인 비즈니스 개시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유언대용신탁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개인고객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KB증권은 이미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로 보폭을 넓힌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0년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과 연계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영증권도 지난 2017년 유언대용신탁을 주요 서비스로 둔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KB증권은 지난 2022년 유언대용신탁과 증여관리신탁, 장애인부양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을 아우르는 종합자산신탁인 ‘KB 인생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관리의 ‘끝판왕’으로도 불린다. 우수화 하나증권 신탁운용실장은 “고객의 사후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위임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가족관계와 모든 자산현황 등 내밀한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다루는 만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은행 신탁에서는 주식을 담을 수 없지만 증권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사모펀드(PEF), 구조화 딜 등 다양한 투자대상 자산이 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세훈 KB증권 신탁운용부장은 “단순한 상품의 투자권유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신탁상품의 구성은 타 업권보다 증권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증권사 신탁은 증권업 본연의 전문분야인 투자상품을 포함한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8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고도 받지 못한 상속·증여세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체납액이 1년 새 50% 이상 증가해 상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단위 = 억원)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5년 4232억원 수준이던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에 3148억원까지 줄었으나, 2020년부터 매년 크게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배가 불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작년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상증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저항도 커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말 기준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3438억원으로 지난해(1175억원) 대비 무려 192.6%나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결국 상증세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사례도 급증했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2101억원이던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해 2022년 117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기가 나빠져 세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종합)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내달 30일에 나온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최태원 SK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 회장은 오후 1시56분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심리 종결되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재판 소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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