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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제도개편)당첨확률 높이는 3가지 방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1일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로 통장 가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가점 항목이 많은 가입자들은 여유있게 분양물량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대응방안을 세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청약통장 바꿔라 청약 점수를 따져 자신이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유주택자 등은 추첨물량으로 방향을 틀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중 하나만 추첨제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보다,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는 85㎡초과분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되도록 빨리 증액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번 개편에서 추가 혜택을 얻지 못한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가점제가 유리하다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85㎡ 이하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통장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증액과 달리 통장감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청약통장 서둘러 가입하라 또 가점제를 통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빨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기간에 따라 17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30세 이하 기혼자나 결혼을 앞둔 경우,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다. 예전에는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경우 가점제에서는 불리해 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부모님 모셔라 가점 배정이 가장 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을 모시며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부모를 3년 이상을 모실 경우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도도 하고 청약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인 셈.  즉 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경우 이로부터 3년 뒤에는 1인당 5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에 `얕은 수`는 위험하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당첨취소를 비롯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 (청약제도개편)"신혼부부 배려했다"..문답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2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넷중에 셋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85㎡를 넘는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기존 공청회안에 포함된 `세대주 연령`이 가점에서 빠진 이유는?▲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세대주 연령` 항목은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세대주 연령에 따라 별도로 가점을 인정하면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했다. -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나뉜 항목을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이유는?▲두 항목을 나눌 경우 자녀수가 중복 계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가점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이를 보완했다.- 유주택자는 아예 1순위를 인정받지 못하나?▲1주택자의 경우 가점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지만, 추첨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가점제 상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만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에서 빠지고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한다. 반면 추첨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하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되 2순위 이하부터 인정한다.- 무주택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은?▲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계산한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된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다를 경우 둘 모두 무주택이된 시점부터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은?▲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즉 기존안과는 달리 성년인 자녀도 미혼일 경우 포함된다.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만 자녀로 포함한다.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 편법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의 3개항목에만 한정했다.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자산,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저축의 청약 방법은 변화가 없나?▲이번 가점제 개편안에 청약저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재도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중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청약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산망 구축계획은?▲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미 협의 마쳤다.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중 마무리해 가점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처음 시행되는 가점제인 만큼 청약신청자 위주의 프로그램 구축과 도우미 기능 등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 (청약제도개편)청약가점제 4가지 ''허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나왔다. 이번 시안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을 통해 부금 가입자와 신혼부부의 숨통을 터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과 무주택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20대 독신자가 가점제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게 대표적이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수 없다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범위 너무 좁다 건교부는 전용 18평(분양평형 23-24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수도권 내 20평대 아파트 시세는 2억-3억원 선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아예 없다. 건교부도 전용 18평 기준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7000만원이라고 밝힐 정도다.  결국 수도권 내 20평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구제방안'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독신자는 가점제에서 배제무주택기간 기산점이 만 30세가 되면서 20대 독신자는 무주택자라도 가점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컨대 29세 통장가입 2년 6개월 독신자는 가점이 4점이다. 반면 같은 나이에 결혼 2년차, 통장가입 2년 6개월, 자녀 1명 기혼자는 가점이 20점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선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점수 차다.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1주택자 청약물량 너무 적다 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
2007.03.29 I 윤진섭 기자
(청약제도개편)"9월부터 가점·추첨제 병행실시"
  • (청약제도개편)"9월부터 가점·추첨제 병행실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추첨제에서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방식으로 바뀐다.    가점제로 뽑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대상아파트는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오후 2시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편시안에 따르면 민영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로 75%를 뽑고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민영 및 공공아파트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씩 선정한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주택자는 2, 3순위만 인정된다. 반면 추첨제 아파트는 1주택자라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이고 최대점수는 84점이다. 부양가족수는 식구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건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주택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키로 했으며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주택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시안과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4월 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07.03.29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美 FTA 박홍수 장관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韓·美 FTA 박홍수 장관에 달렸다-정부공사 입찰 가격보다 기술로-진학교사도 모르는 대입제도-아파트 거래량 한달새 절반 `뚝`▲종합-2월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최악-올 신규채용 21% 줄어들 듯-韓·美 FTA 협상단 31일 새벽 4시까지 비상대기령-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평창이 뛴다-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여수가 뛴다▲국제-EU 2010년까지 법인세 단일화-中-러 2009년 화성 공동탐사-마쓰시타 파격 재택근무-中 의류 수출부가세 환급율 인하-외국기업, 日서 M&A 쉬워진다▲금융·재테크-우리銀 4월부터 수수료 인하-정기예금 못미치는 ELD 수두룩-치명적질병·치매 등 보장보험 판매중단-교보생명 임원인사..황용남씨 부회장 승진▲기업과 증권-강덕수 STX회장 "경기타령 말고 해외오지 개척하라"-SK텔도 전국서 영상통화-ucc.kr 따내려 1000명 몰려-옛 효성기계 노조 임금동결 선언-주요그룹 올해 주가성적 비교해보니-"우리회사도 에너지 관련株"..신규사업목적에 자원개발·환경 등 인기-LIG손보 턴어라운드 기대-돼지고기 선물 하반기 상장-에쓰오일 주당 8300원 배당-場횡보할땐 실적호전주 노려라-GM대우 납품업체 好好-영업이익률 높은 기업 주가 상승속도 빨라-증권사마다 "IB사업 강화"-올 1~2분기 영업이익 20% 이상 늘어날 코스닥 종목은-해외펀드 1분기 성적 살펴보니..베트남·말레이시아 펀드 돋보여-증권예탁결제원 주주총회 파행-주택경기 우려·유가 상승 글로벌 증시에 다시 부담▲기업·경영-동남아 불모지가 휴대폰 금맥-외국산 대작게임이 몰려온다-낸드플래시 탑재한 차량 내년 등장-현대중공업 날씨 경영 펼친다-LG전자 내년 구글폰 출시-국제 금융사기 조심하세요..국가정보원, 중소기업에 주의보 발령-장애인 사업하기 쉬워진다▲부동산-거래가뭄은 가격 하락 전주곡?-서울 뉴타운 교육환경 좋아진다-인천에 53층 최고층 아파트◇서울경제 ▲1면-구글 `모바일 허브` 부상-올 신규채용 21.4% 줄인다-2월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최대-美의회 한미FTA시한 연장 시사 ▲종합-서비스업 年매출 1000兆 돌파-日 마쓰시타전기 3만여명 재택근무-상의 "규제혁파해 경제살린 日 배워야"-한미FTA협상 31일까지 타결전제..일요일 장·차관 총동원령-아파트 거래량 4개월째 감소-이성태 한은총재 취임 1주년 "금리인상등 유동성 축소조치 시기적절"-경상수지 흑자기조 `흔들`-"엔·위안貨 30% 절상돼야"-러플린의 `쓸쓸한 퇴장`-한국 네트워크 지수 19위로 5계단 추락 ▲금융-우리銀 수수료 `확` 내린다-자기계약 금지 등 설계사 권익보호 추진-한국씨티銀은 구조조정 무풍지대? ▲국제-베트남 증시 장기 침체 가능성-델타항공 내달 파산보호 졸업-GM, 크라이슬러 인수전 "불참"-日, 칠레와 FTA 체결-美주택경기 13년來 최악-골드만삭스 `200억弗 바이아웃 펀드` 만든다 ▲산업-가격 낮춘 수입차 대중속으로 질주-김승연 회장 자택인근 불우이웃에 쌀 전달-STX조선 초대형 벌크선 첫 수주-조선업계 CEO 내달 중순 회동-HSDPA 승부 시작됐다-내비게이션 `비포마켓` 커진다-"청바지 할인점서 사세요"-"새 봄맞이 집단장 해볼까"-GS출범 2주년 사은행사-백화점 내일부터 봄 세일 ▲증권-연기금·외국인, 중소형 실적주 매집-S-Oil "12% 이상 분기배당"-대림산업·현대重, 중동 수주 모멘텀-S&TC, 무상증자후 강세-주가 강세종목 "이유있었네"-"진대제 2호펀드는 중견기업에 투자"-"韓 선진국지수` 가려면 투자환경 개선을"-증권사들, 1분기 기업실적 하향조정 잇달아-엑스씨이, HSDPA 서비스 수혜-휴맥스, 올 실적 개선 기대감-적자기업이 `스톡옵션 잔치`-창투사 `쾌청`-예탁원 감사선임 `진통`-지난달 상장 오스템임플란트 코스닥 시총 9위로 `껑충`◇한국경제 ▲1면 -규제 덫에 걸린 한국 IT경쟁력-무역규제와 의약품·국가소송제 맞교환-러, 北에 원유공급 재개▲종합-"달러 20% 낮추고 위안 30% 올려야..원화 충분히 올라 추가절상 불필요"-증시 외국인 비중 37% 세계 9위..투자금액 기준 신흥시장 1위-세계 뒤바꿀 `운명의 5일`-`대형` 틈바구니서 영세업체 잇단 `퇴출`-美·이란 해군 충돌說-美 서부지역 `우라늄 러시`-FTA `투자자 보호조항` 막판 걸림돌-한덕수 총리 청문회 `FTA 불똥`-강남 재건축 올들어 1억 이상 빠져-2분기 임대주택 1만6654가구 공급-인터넷TV 규제해제 논의만 10년째-제주도서 치료하는 외국인 無비자로 4년간 장기체류-2월 서비스수지 사상최대 적자-한은 이성태 총재 취임1년..`긴축 통화정책` 뚝심으로 일관-"채권매매 차익 과세해야"-복지부서 `대학 절주운동`까지▲국제-日 마쓰시타, 3만명 재택근무한다-전미 車노조, 임금삭감 받아들이나-美 소비자신뢰지수 5개월만에 하락-中·러, 화성 공동탐사 나선다-EU, 2010년까지 법인세 단일화▲산업-조석래 회장 "전경련 발전방안 내세요"-신생 조선소들 "벌크船 먹고 자란다"-에쓰오일, 자사주 매각대금 2400억 낮춰-SK텔, 3세대 이통 전국 서비스-싸이월드 `홈2` 공개 서비스-휴대폰으로 와이브로 즐긴다-LG전자 구글폰 만든다-코닥 디카·프린터 LG상사가 유통-NHN, 연구소 등 자회사 춘천이전-개성공단제품 금강산 면세점서 판매-백화점 내일부터 봄 세일-소비자 광고모델 뜬다-이마트-롯데마트 청바지 大戰-울산 `현대 텃밭`은 옛말?▲부동산-`타운하우스` 입맛에 맞춰 골라볼까-부족한 전셋값은 월세로..-청주 신영 지웰시티 청약 미달-동남아 등 해외리조트 개발 잇따라▲금융 -특정금전신탁, 금리 오르며 `인기몰이`-우리銀, 수표·모바일뱅킹 등 수수료 면제-교보 신창재 회장 `이번엔 호루라기`-보금자리론 이용실태 살펴보니..▲증권-증권社 `귀하신 몸`-게걸음 장세..실적株 주목-금호렌터카, 내년 상장한다-S&TC, 지주사 프리미엄 기대-`무기력` 베트남 증시 추가하락?-MSCI 지수 개편 `희비`-하반기 돼지고기도 선물거래-IT서비스株 "이젠 우리차례"-"한국증시 재평가 심화단계..저평가주 장기투자 바람직"-진로재판 매각 예상價 너무 높다"
2007.03.28 I 김경근 기자
"예금·부금·저축"..청약통장 가이드
  • "예금·부금·저축"..청약통장 가이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제도 개편시안 발표를 앞두고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각 통장의 쓰임새, 활용방법 등을 알아본다. ◇청약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시·군에서는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청약저축 =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2007.03.28 I 윤도진 기자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 집이 짐이 된다면 9월전에 구하라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당첨자의 선정 방식을 확 바꾸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의 수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세대주 나이가 많고 가족이 많으며 집 없는 기간이 긴 무주택 가구’를 우대해 우선 당첨시키는 방식이다. 바꿔 말하면, 신혼 부부처럼 ‘세대주 나이가 적거나, 가족이 적은’ 가구, 혹은 주택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 가구 등은 이 제도로 인해 당첨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다. ◆울고싶은 1주택자 정부는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수준의 작은 집을 가진 소액 청약예·부금 가입자, 혹은 ‘불가피하게 세대주가 젊고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당첨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청약가점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의 주택 수요자들은 일단 정부의 구제 방안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1주택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세대주 나이가 41세(80점), 부모님 모시고 자녀 3명과 함께 거주(210점), 무주택 기간 11년(160점), 통장 가입한 지 2년 이상(39점)’의 조건을 갖춘 청약자가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가점은 489점이다. 가점제 최고점인 535점에 불과 46점 부족한 훌륭한 점수이다. 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지만 단지 집이 한 채 있어 무주택 기간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가점은 329점으로 뚝 떨어진다. 160점이면 ‘당첨 유력’과 ‘당첨 불능’ 정도로 큰 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주택자 갈아타기 확률 9월 前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아주 작지는 않은’ 집을 이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1주택자의 1순위 청약 대상 제외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점제 시행으로 가장 불리해질 1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존 주택 중에서 아주 싸게 급매물이 나온다면 우선 노려볼 만하다. 만약 분양을 통해 평형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면,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첨자를 지금처럼 추첨으로 뽑는 9월 이전까지는 그나마 당첨 확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9월 이후에 청약에 나선다면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비인기지역에 청약하는 전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다. ◆9월 이전 서울 수도권 분양, 여기를 노려라 9월의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까지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어느 해보다 풍부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오는 9월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시제가 실시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이런 분양 아파트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물량의 비중이 높은 단지를 우선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서울에서는 오는 5월 은평구 수색동에서 GS건설이 32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이 일반분양된다. 서울 기준으로 600만원 통장부터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삼호가 34·39·43평형 409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3월과 6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부터 분양이 연기됐던 곳으로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청약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 (주간전망대)한·미FTA `끝장`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미 양국간 통상장관급 회담이 열리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와 농업 등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양국간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주중에는 농림부가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을 발표하고 청약가점제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다.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지표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반응 주목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에서 전면 시행할 목표인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오는 29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다. 청약제도 개편안의 골격은 작년 개편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가점항목은 중소형아파트에서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중대형아파트는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담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평형과 지역에 시차를 두지 않고 9월1일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평형과 지역별로 시행시기에 시차를 둘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향후 청약제도는 순차제(청약저축)와 가점제(부금과 예금)로 단순화된다.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입찰제로 순위를 가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싼 집과 작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무주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감점을 받게돼 사실상 당첨권에서 배제된다. ◆한-미FTA 끝장회담서 끝장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마지막 관문이 될 통상장관급 끝장 협상이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가 양국의 수석대표를 맡아 진행하는 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쟁점들에 대한 빅 딜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고위급회의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쳐 통상장관급 회담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양국의 타결 의지가 강해 협상시한인 30일까지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다. 특히 미국쪽에서 쌀 개방이 우리나라에게 금기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함에 따라 우리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금지선인 존스법안을 공략할지 주목해야 하며 쇠고기 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재개쪽으로 결론이 날지도 눈길을 끈다. 오렌지와 돼지고기 등 농업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 접근은 양측 모두 `아주 힘들다`고 밝힐 만큼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한국 협상팀 관계자는 "농산물은 한국이 19억달러 무역 적자, 섬유는 미국이 18억달러 적자로 서로 아파하는 부분인 만큼 주고받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지표 어떻게 나올까? 이번주에는 최금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치를 확인해줄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앗따라 발표되다. 29일에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 30일에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각각 발표된다.한국은행은 26일과 28일 2007년 1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와 2007년 2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을 각각 발표된다. 산업생산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도 경기 부진을 재확인시켜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농협 신경분리-자통법 세미나 오는 29일에는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된다. 농협 분리를 위해 농림부내 설치된 신경 분리위원회는 농협의 분리와 관련, 시한을 정할 경우 2014년. 2018년, 년 등 세 가지 안과 아예 분리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안을 지난 1월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다. 농림부는 2018년 분리안을 부처 안으로 정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리게된 바반면 농림부 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농협 분리 시한은 5년 뒤인 2013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30일에는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증권사 업무범위 확장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등에서 반대가 부닥치고 있는 자통법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도 주목된다.
2007.03.25 I 이정훈 기자
  • "청약부금, 왜 만들었나.."..울분 토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건설교통부 여론광장 게시판에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절절한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17년째 부금통장을 들고있다"는 손정희 씨는 "중간 중간 청약했지만 탈락했고, 이젠 눈씻고 찾아봐도 청약할 데가 없다는 게 말이되냐"며 울분을 토했다.청약 기회가 아예 없어서 "요즘은 더 허탈하다"는 윤억수 씨 역시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돼 보겠다고 청약부금을 넣고 기다린지 벌써 10년째"라고 한탄했다. 그는 "돈이라도 있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신청하겠지만 요즘 같은 고분양가에는 도저히 엄두가 안난다"고 토로했다.주택정책이 바뀌었지만, 청약제도가 이에 따라 변화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정숙 씨는 "`공공·국민주택은 소형 평형이 많고 물량도 적으니 청약저축보다 청약부금을 들라`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청약부금에 가입했다"며 그러나 "집값이 치솟고 공영개발을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이 잇따르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그는 "민간건설사들은 중소형보다 이익이 짭짤한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열을 올렸고,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건설 확대에 나섰다"며 "이 때문에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결국 부금 가입자들에게도 청약기회를 마련해 주는 정책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예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박형철 씨는 "이런 식이라면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청약부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원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공영개발에도 청약부금 가입자가 공평하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고영헌 씨는 "몇억의 시세 차익을 내고도 종합부동산세 못낸다고, 불평하는 민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서민들을 위한 청약저축·부금정책에 우선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그러나 한편으로 부금가입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미정 씨는 "청약부금으로는 불과 2년6개월만에 1500만원을 불입할수 있고, 청약저축자가 이를 모으려면 12년5개월이 걸린다"며 "청약부금을 저축과 똑같이 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부금 가입자들의 주장에 반대했다.
2007.03.23 I 윤도진 기자
  • 청약부금 가입자 `찬밥` 이유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부금 가입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각종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개발 확대, 민간분양 축소, 청약가점제 도입 등이 부금 가입자를 '왕따'로 몰고 있다. ◇공영개발 확대 = 부금 가입자가 찬밥 신세로 전락한 원인은 판교신도시 등에 적용됐던 공영개발 방식 때문이다. 공영개발이란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공영개발 방식에서는 모든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분류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공급된다는 점이다. 은평뉴타운이 대표적 사례다. 올 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공급 물량 중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다. 부금가입자 몫은 없다. '공영개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송파신도시나 6월 발표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에서도 청약가입자 몫을 찾기 힘들다. ◇민간물량 축소= 민간 분양 물량 감소도 원인이다. 특히 서울은 분양 감소와 지역 우선 공급까지 묶여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곳이 거의 없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신규 공급아파트는 3만351가구로 전년보다 31%나 줄었다. 그나마 공급된 물량도 대부분 중대형이었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도 부금 가입자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서울의 경우 부금 가입자는 65만4219명(2월 기준)에 달하지만 이들 몫으로 나올 서울 분양물량은 1만여 가구 내외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민간택지는 100%, 20만평이 넘는 대규모 공공택지는 30%를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이다.◇가점제 도입 =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도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07.03.23 I 윤진섭 기자
  • 청약부금 가입자의 "분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금 가입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똑같은 무주택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청약부금 통장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청약부금을 구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 들어서만 100건을 넘고 있다. '청약부금은 어찌 할까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김 모씨는 "(청약)저축과 똑같이 다달이 부금을 부었는데, 차별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무주택자인 만큼 구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약부금 가입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밝힌 공 모씨는 "2시 신도시나 뉴타운, 송파신도시 등에는 부금 가입자 대상 물량이 없어 분통이 터진다"며 "민간 분양 물량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영개발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모든 중소형 주택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민간 25.7평 이하 청약이 가능한 부금가입자는 은평뉴타운에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한 채도 없다. 2009년 말 분양될 송파신도시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도 개편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진다. 굳이 공영개발 지역에서 청약을 하려면 통장액수를 키워 전용 25.7평 초과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청약부금 통장 가입자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725만8983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4만6247명이 늘어났다. 통장종류별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248만6578명으로 2개월새 7만7476명이 증가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295만9천597명으로 2만2603명이 늘었다.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181만2808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5만3832명이나 줄었다. 줄어든 부금 가입자는 상당수는 아예 청약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해약을 해 청약저축으로 재 가입을 했거나 청약예금으로 갈아탔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 부금 가입자 중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들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부금가입자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 중 서민 무주택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29일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건교부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03.23 I 윤진섭 기자
  • (프리즘)무주택자가 부러운 사람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최근들어 무주택자를 부러워 하는 유주택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청약가점제 때문이다. 청약가점제에서 청약점수의 총점은 535점이다. 10년이상 무주택자는 160점을 받는다. 여기에 나이와 자녀까지 많다면 당첨은 떼어 놓은 당상이다. 무주택자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면서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들에게 큰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또 비싼 셋집에 사는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직까지 무주택자가 가구수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논란거리다. 평형과 가격 모두 작위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소형·저가주택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중 전용 18평이하는 절반이 넘는 451만가구(51.8%), 15평 이하는 214만5935가구(24.7%)다. 또 1억원 이하는 67%인 582만가구, 5000만원 이하는 31.2%인 271만가구다. 이같은 복잡 미묘한 문제 때문에 정부도 방침을 못 세우고 있다.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이 무주택이 될지 여부는 여론 추이에 달려있는 셈이다. 참고로,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 연구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규모와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모두 유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론을 건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03.21 I 남창균 기자
  • 서종대 본부장 "3월말 전세시장 국지적 불안해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0일 전세시장과 관련 "신학기 결혼수요 등 계절적 수요 등이 점차 줄어들면서 3월 하순경부터는 국지적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월세시장 수급 안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전셋값은 전국 0.3%, 수도권 0.4%, 서울 0.4% 등으로 예년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월 2째주(6일-12일) 주간 변동률도 수도권 0.06%, 서울 0.03% 등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강북 등 일부지역의 경우 전세물량이 달리면서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본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등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시장 안정세가 공고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법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하위법령 정비(3개월), 자자체 교육과 업계 홍보(2개월) 등이 빠듯해 9월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1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순경 입법예고를 거쳐 2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6월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03.20 I 남창균 기자
  • 청약가점제, 곳곳에 `구멍`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여서 무주택자 인정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청약점수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도 우발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허점1 = 정부는 싼 집을 소유한 1주택자의 청약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나 일정 평형 이하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주택 인정범위는 정부의 작위적인 기준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무주택 인정범위를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15평 이하로 했을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초반대 주택 소유자들 ▲공시가격은 1억원 이하지만 전용면적 15평 초과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허점2 =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들을 무주택자로 보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실제로는 주택에 살면서 무주택자로 청약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우 10억짜리 오피스텔도 수두룩한 상황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허점3 = 정부는 아직까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초통계(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항목은 2008년 이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항목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 개편취지가 무색해 지는 셈이다.  ◇허점4 = 청약가점제 청약방식은 자기가 점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간단한 기재오류로 부적격당첨자가 됐을 경우 구제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평형에 따라 5-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허점5 = 청약 가점항목의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검증을 하는데 위장전입을 통해 편법을 쓸 경우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위장전입자를 적발해도 당첨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첨자가 분양권을 팔아 버린 경우, 이미 입주한 경우 등에 대한 후속처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허점6 = 주택소유 여부를 검색하는 `주택전산망`과 과거 5년내 당첨여부를 검색하는 `당첨자관리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부적격 당첨자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초 청약규정을 어기고 당첨된 부적격자 471명을 적발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자이면서 1순위 청약을 한 경우, 5년내 당첨사실이 있으면서 당첨된 경우 등이었다.
2007.03.20 I 남창균 기자
  • 청약제도 개편시안 3월29일 발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가점제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이달 29일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안 용역을 수행한 주택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가점항목 = 청약제도 개편안의 골격은 작년 개편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가점항목은 중소형아파트는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 중대형아파트는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이다. 다만 항목별 가중치는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전면시행 = 청약가점제는 평형과 지역에 시차를 두지 않고 9월1일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평형과 지역별로 시행시기에 시차를 둘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가 전면시행되면 향후 청약제도는 순차제(청약저축)와 가점제(부금과 예금)로 단순화된다.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입찰제로 순위를 가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무주택범위 = 싼 집과 작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무주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무주택 범위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감점을 받게돼 사실상 당첨권에서 배제된다.  ◇향후일정 = 정부는 청약가점제 전면시행을 위해 3개월 동안 주택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전산망 구축은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이 담당한다. 오는 7월에는 이를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2007.03.19 I 남창균 기자
  • 서종대 본부장 "청약제도 개편안 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이달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서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청약가점제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달 말께 개편시안을 내놓은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청약제도 개편의 큰 원칙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통장가입 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이미 2005년부터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고됐었다"며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에 책정됐고 과표적용률은 80%이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표는 시세의 64%선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종부세의 전월셋값 전가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전월세 시장 불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이상을 짓는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주택공급 위축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일시적으로 택지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통해 택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분양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007.03.19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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