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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주상복합·오피스텔 대책도 논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오늘 송파 거여·마천지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며 "8일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거래 때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오는 8일 열리는 부동산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청약제도와 세제상 추가 보완책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일반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청약, 전매제한, 공시가격제도 보완과 함께 상업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해가는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은 김석동 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송파 거여·마천지구 동향과 정부 대응책은. ▲어제밤(4일) 각 부처 1급들이 모인 부동산대책실무협의회가 있었다. 송파 신도시로 예정된 200만평은 국유지로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나, 내년말까지 택지개발을 끝마칠 그 옆 장지지구에서 땅값이 상승중이고, 인근지역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단독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보고로는 상당수 투기꾼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떠난 것 같다는 것이다. 거여·마천지구는 오늘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여·마천지구가 지정요건을 충족했나.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 부동산 당정협의 내용은. ▲지난 2일 새로운 집값 동향 통계를 뽑아보니 요건이 충족됐다. 당정에서는 주택·토지시장 동향과 입법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추가보완책이 논의될 것이다. 8·31 대책이 주로 일반 아파트와 토지쪽에 집중돼있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분양전매나 세제상 보완할 점이 없는지 논의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주택간주 여부와 과세 등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보완내용은 ▲1급 실무협의에서 이번 대책이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와 청약, 분양, 전매제한 세제 면에서 추가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이다. 건교부에서 방안을 만들어 올텐데, 일단 실무협의에서 당정안건으로 올릴지를 먼저 판단할 것이다. -강남 전세값이 불안정한데. ▲관련부처가 크로스워치중이다. 전세값은 주택값에 후행하는데, 올초 주택값 상승분이 이번에 새로 전세계약하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이번 대책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전세값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번 8·31 대책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측면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이다. -거여·마천 등 지역 집값이 나중에 인근 가락동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개발계획을 틈타 초과이익을 노리는 집단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과거 분당을 처음 개발할 때 인근 성남지역도 동반상승했지만 분당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떨어졌다고 한다. 송파 일부 지역 가격상승에 정부가 지나치게 긴장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법과정만 순탄하면 투기는 잡을 수 있다. 송파때문에 이번 대책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번 대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추석 이후 집값 전망은 ▲주택가격은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발표 첫달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금까지 10·29 때가 유일했고 이번 대책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잇다. -송파신도시 개발지역 택지지구 지정은 언제하나. 연기 가능성은. ▲현재로선 연기계획은 없다. 지구 내 군시설 등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또 일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두개가 핵심 협의대상이다. 김포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거여·마천지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도 대상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에만 거래세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단독 연립주택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외에 투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이번 대책에 따라 양도·보유세 강화, 부담금 강화 정도면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국세청 최정예인력이 투입된다. 한군데가 개발되면 주변 지역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어렵지만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나. ▲탄력세율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2005.09.05 I 김수헌 기자
  • 이번주 재테크 캘린더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5일(월) ▲경제지표- 미국 노동절 휴장▲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진양제약(007370)(200만주·4220원)- 코디콤(041800)(780만7196주·1310원)- 에이엠에스(044770)(2973만1286주·610원)▲감자 구주권 제출기간 마감- 브릿지증권(001290)(2958만5799주·3380원)▲추가상장- 데이콤(015940)(국내CB전환, 63만2135주·8623원)- 은성코퍼(065950)레이션(국내CB전환, 6451주·1550원)- 엘켐(033190)(3자배정 포함 유상증자, 570만주·870원)- 볼빅(048550)(3자배정 포함 유상증자, 75만주·2000원)- SK(003600)(스톡옵션 행사, 4만9000주·1만5700원)▲변경상장- 한림창업투자(021060)(감자, 1400만주·500원)◇6일(화) ▲경제지표- 한국 7월 서비스업활동동향- 미국 8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비제조업▲감자기준일- 대경기계(015590)(보통주 2주→액면주 1주, 354만7979주·5000원)▲추가상장- 인지컨트롤스(023800)(무상증자, 137만8193주)- 에이엠아이씨(3자배정 포함 유상증자, 600만주·500원)- 굿앤리치부동산공경매투자회사1호(통일교체, 302만4968 주·5000원)- 서울증권(001200)(스톡옵션행사, 3만주·648원)- 아라리온(035900)(해외BW행사, 14만2672주·913원)- 효성(004800)(해외BW행사, 29만9041 주·8530 원)◇7일(수) ▲경제지표- 한국 8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 미국 2분기 비농업생산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베이지북▲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넥사이언(033430)(4300만주·500원)- 도드람B&F(027710)(1500만주·1030원)▲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서화정보통신(033790)(103만7400주·주당 신주배정주식수 0.1029779)▲추가상장- 무한투자(034510)(국내CB전환, 227만1689주·1500원)- 아이티(052300)(해외BW행사, 179만6340 주·500원)◇8일(목) ▲경제지표-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7월 도매제고- 미국 7월 소비자신용▲실권주 청약 시작- 뉴인텍(012340)(주간사 한양증권)◇9일(금) ▲경제지표- 미국 8월 수출입물가동향▲실권주 청약 마감- 뉴인텍(012340)(주간사 한양증권)
2005.09.04 I 김국헌 기자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005.09.02 I 안명숙 기자
  • (8·31대책이후 투자)분양시장-실수요자에 절대 유리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특히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와 주택공급제도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유리해진 상황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어려워져 수요자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단지선정부터 자금조달계획 등 신중한 청약전략이 요구된다.이번 주택공급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고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면 5~10년 동안 다시 청약할 수도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대출 조건이 강화되고, 공공택지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초기 자금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신규분양 수요자들은 달라진 제도를 감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는 높아졌지만 전매제한이나 각종 세금부담 강화 등이 병행되는 만큼 5~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공급확대 대상인 판교를 비롯, 송파, 동탄, 김포, 양주 등의 신도시의 신규 분양물량을 추천한다.강남권 신도시로는 단연 내년 3월과 8월과 두차례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와 강남권 공급확대책으로 새롭게 발표된 송파신도시 등이 유망 청약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또 수원 이의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의왕 청계지구, 성남 도촌지구, 광명 하안지구 등 알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도 관심대상으로 거론된다.다만,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채권입찰제 실시로 실제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서울 강북권에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뉴타운 1~3차 지역의 분양물량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분양의 경우 정부 규제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 및 단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2005.09.02 I 이진철 기자
  • (8·31 대책)10·29대책 `藥`이 될까 `毒`이 될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0·29 대책을 내놓게 된 출발점은 8·31 대책과 다르지 않았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계기였다. 강남집값 급등이 계기 10·29대책 당시에도 정부는 "현재 주택가격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경제 선순환구조 정착위해 부동산시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은 지금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다. 같은 문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8·31대책은 10·29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두 대책의 방향설정에는 큰 차이가 없다. 10·29대책에서도 주거여건이 양호한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투지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요와 공급대책 병행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 그런데 대책에 담긴 내용물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0·29대책은 수요 억제에 무게..8·31대책은 공급 배려 10·29대책은 수요억제에 무게를 훨씬 더 실렸다. 8·31대책도 물론 투기수요억제 비중이 높지만 공급쪽에서 상당정도 가시적으로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면서 최소한 균형은 유지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공급쪽에 무게가 더 실린 느낌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 대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벌써부터 퍼부을 정도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29대책을 비롯한 과거 정책들이 수요관리에 집중하다보니 6개월 또는 1년 미만의 단기효과를 내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10·29대책에서는 판교 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건설이라는 당시로서도 신선하지 않은 공급측면의 대표정책으로 내세웠다. 강북뉴타운과 판교를 통해 강남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번 8·31대책 발표뒤 가진 관계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상승은 그와 비슷한 지역의 공급확대로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송파· 거여 200만평 신도시가 나온 배경이다. 10·29대책, 내용에 비해 정부 의지 `물렁`..지원도 못받아당시 10·29대책 때는 "경기회복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수위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친절한`설명까지 곁들였다. 시장은 이 대목에서 벌써 정부의 정책적 의지나 강도를 짐작했을 수 있다.   또 3주택자 양도세 60%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강도가 센 정책들은 정부 스스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향후 검토과제`로 넘겼다. 이에 비해 8·31대책에서는 송파 거여 200만평 신도시를 조성을 비롯해 김포 양주 옥정 등 기존 택지 1000만평 추가공급, 판교 중대형 확대 등 5년동안 4500만평의 택지확보와 150만 가구 공급을 명확히 했다.  강북 뉴타운 등 도심광역개발에서 공공부문이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층고제한완화와 용적률 상향조정 인센티브 등도 재차 시장에 확인해줬다. 물론 공공주도의 광역개발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편,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한 실수요 창출 등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제시됐다.  그리고 강력한 중과세를 통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더 공급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놓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0·29대책도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진행과정에서 국회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종부세도 당시 국회로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제도였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공급측면에서도 당초 계획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8·31대책도 당정 추진력 떨어지면 10·29 전철 밟을 수도 한 부총리의 이같은 지적은 바꿔말하면 8·31대책에서는 공급에서 가시적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긴 했지만, `예정된 속도`와 `체계적 추진`이 받쳐주지 못하면 10·29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   신도시를 건설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주변지역이 개발영향을 받아 집값이 들썩이는 현상이 재현되거나 물량공급에만 주력한 나머지 교통. 교육., 환경, 생활편의 등 기본 인프라가 부실할 경우 공급정책은 오히려 시장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내에 지역에 따라서는 평당 500만원 이하 분양 아파트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필요없는 국공유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시공을 맡을 민간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 집값 안정과 공급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의 긍정적 효과와 역효과 가운데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10·29대책은 분명히 8·31대책에 대해 약(藥)으로 작용할 수도, 독(毒)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2005.08.31 I 김수헌 기자
  • (8·31대책)확 바뀐 판교 청약..실수요자 유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공급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청약 전략 궤도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떨어지지만 채권입찰제 실시로 실제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다. 무엇보다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형 아파트 시세차익 크지 않다 = 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25.7평 초과는 분양물량이 종전 6343가구에서 8513가구로, 임대도 297가구에서 1227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물량이 늘어나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대형 청약 수요자 입장에선 유리한 대목이다. 그러나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 여부에 결정적 키를 잡고 있는 시세차익은 줄어들 전망이다. 수요자 부담인 주택채권입찰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판교 25.7평 중대형 아파트 청약의 복병으로 떠오른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에 주변 시세를 감안한 시세차익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상한액이 80%, 시세차익이 1억원이라고 하면 분양가에 최대 8000만원을 더 얹어 청약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채권 상한액, 채권의 종류와 이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할인이 가능할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주변시세의 90%까지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분양가는 원가연동제에 따라 기본 분양가 1200만~1300만원에 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 평당 500만~600만원을 얹을 경우 대략 18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분당 시범단지 시세가 평당 2000만원 안팎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은 그리 크지 않다.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도 청약수요자 입장에선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내년 8월에 분양되는데,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면 2011년 7월 이후에나 매도가 가능하다. 채권부담으로 시세차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5년간 전매제한까지 더해질 경우 시세차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실수요자라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 채권을 부담할 만한 자금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단기에 되팔 것을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아예 중소형 평형으로 청약통장을 감액하거나, 판교후광 개발효과가 예상되는 용인, 분당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다. ◇25.7평 이하 10년간 되팔 수 없다 = 판교신도시 내 중소형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분양가는 평당 950만~1026만원선에 분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 분당신도시 중소형 평형은 평당 1500만원선이다. 단순 비교하면 평당 500만원, 30평형대라면 1억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10년간 되팔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 3월에 분양하면 2016년에 2월 이후에나 팔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현 시점에서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시세차익을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대형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아파트도 거주 목적 실수요자 입장에서 청약에 나서야 한다. 10년 후 차익은 덤으로 생각해야 한다.
2005.08.31 I 윤진섭 기자
  • (8·31대책)문답풀이 ⑦-주택시장 안정대책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가족수, 소득 및 자산현황, 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장애인 등에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비슷한 수준인 보증금 250만~350만원, 월임대료 8만~9만원 선이다.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 가능시기는 ▲지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올 하반기중에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상지구가 서울시내 2종 지구일 경우 현행 용적률은 200% 수준이나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3종 250%로 상향할 수 있다. -광역지구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나 ▲재건축 단지는 광역지구에는 포함되지만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광역개발 지구지정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합과 공공기관도 시·군·구에 지정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한 광역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25.7평 초과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용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는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의 채권매입상한금액은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다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이 되도록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판교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나 ▲주상복합(1200가구)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살펴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2005.08.31 I 남창균 기자
  • (8·31대책)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10월부터 재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청약제도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는 우선 청약자 기준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소득수준+가족 수` 등을 모두 고려해 순위를 정한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은 가장이 청약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선권이 주어지는 소득과 자녀수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연봉 3000만원 이하, 자녀수 3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주택매입지원책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한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6.25%)이고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면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모기지론 금리를 6.25%에서 0.5~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전세금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현재 3%로 되어 있는 영세민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0%로, 5.0%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5%로 인하된다.모기지 보험도 도입된다.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2005.08.31 I 남창균 기자
(8·31대책)판교신도시 중대형 9700가구 공급
  • (8·31대책)판교신도시 중대형 97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공급물량이 당초보다 2600가구 늘어난 2만9000가구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는 9700가구로 전체 물량의 34% 수준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과 분양을 책임진다. 분양 시기는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로, 25.7평 초과는 내년 8월에 각각 늦춰진다. ◇25.7평 초과 3100가구 추가 공급 = 판교신도시는 당초 전체 281만평에 2만6804가구를 지어 모두 8만412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8.31 대책을 통해 이 같은 공급계획을 전면 수정해, 전체 물량의 10% 정도인 2600가구를 늘려, 2만9404가구를 공급키로 했다.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613가구가 공급되는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 500가구를 없애고, 용적률을 160%에서 2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여기에 건교부는 25.7평 초과 아파트 중 공급물량의 30% 내외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키로 했다. 이를 고려해 주상복합(1200가구)를 포함한 판교 공급 물량을 추산하면 25.7평 이하 분양과 임대는 종전대로 각각 7680가구와 9871가구가 공급된다. 반면 25.7평 초과는 분양물량이 종전 6343가구에서 8513가구로, 임대도 297가구에서 1227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는 2만4191가구에서 2만7291가구로 늘어나고, 단독은 2113가구가 돼 총 주택수는 2만9404가구가 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당 86.4명으로 돼 있는 판교 개발밀도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판교와 맞붙어 있는 분당신도시의 개발밀도가 ㏊당 198명을 고려한다면 판교의 밀도가 높아져도, 주거쾌적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1200가구로 추산되는 판교신도시내 주상복합물량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25.7평 초과 채권입찰제 도입 = 판교신도시에서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그러나 25.7평 초과는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 분양된다. 특히 공급물량의 30% 내외는 전세형 임대를 포함해 임대아파트로 건설된다. 전세형 임대아파트는 시중 전세가에 임대기간은 2년이다. 25.7평 초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목할 사안은 원가연동제와 함께 주택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와 분양가 사이의 시세차익 중 일정 범위에서 국민주택채권 최고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지난 83년 도입됐다가 99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당정은 최초 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부활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채권 상한액에 대해선 못 박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채권 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략 주변시세의 9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팔문 건교부 주택국장은 "발행채권은 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하되 현재로선 채권 상한액을 대략 90% 내외에서 결정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면서 "다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도입과 함께 원가연동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택지공급가격 인상분과 25.7평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 추가분 등으로 분양가는 대략 1100만~1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보다 분양가격이 최대 400만원까지 낮아지는 분양가이지만 채권입찰제로 인해 청약자의 부담이 늘어나, 사실상 분양가 인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교의 주택 전매제한을 25.7평 초과는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25.7평 이하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25.7평 이하 최초 분양자는 2016년 2월까지, 25.7평 초과는 2011년 7월까지 매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005.08.31 I 윤진섭 기자
  • (8·31대책)일문일답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공영개발과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투자,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한 유예기간 보장 등 장치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이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종부세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세대 단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실거래가 과세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불문하고 실가과세로 전환되고 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전국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 15%포인트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행 소득세법 안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종부세 과세대상을 16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작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대상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표 적용률을 높인다고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는 올해 7월 집계된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올해분 자료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재정에 쓰겠다고 했는데.▲종부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는 우선 기존 재산세 결손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올해는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쓸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원에 보태주는 것이다.종부세를 지역균형발전에 씀으로써 종부세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종부세 세수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150% 한도가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전년 납부한 종부세 합계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총 보유세 개념으로 150%에서 300%로 한도가 정해진다.-재산세율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낮출 가능성은.▲작년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올해는 재산세가 미분화돼 탄력세율 적용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취득세 0.5% 인하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실거래가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규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한 거래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현재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합해 총 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세율이 1% 인하되면 앞으로 2.85%가 적용된다.-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은.▲원칙적으로는 취득시 실가를 검증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 가액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당시 비율로 환산해 추정하는 방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과는 협의가 됐는지.▲광역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주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과거 판교를 개발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판교 때문에 투기가 조장된 부분도 있다. 송파-거여지구와 판교는 어떻게 다른가.▲판교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을 통해 택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상자금이 풀리면서 주변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나 송파-거여지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 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도 없을 것이다.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격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할 지역은.▲현재까지는 판교만 확정됐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타운이나 미니신도시에도 검토한 바 없다.-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차등지원되는데 기존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자에게도 적용했었지만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모기지 보험제도는 기존 모기지론과 어떻게 다른가.▲모기지론은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다르게 적용해왔다. 모기지 보험은 비투기지역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담보인정 한도인 60%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은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민영개발의 대형평형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 포함됐다.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논의가 투기수요 억제부터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수요억제책만 쓰면 아무리 강한 세제를 만든다 해도 6개월에서 1년밖에 못간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해줘야 한다. 특히 중대형 우량 주택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밤새워가며 수도없이 만났다.-수요 대책의 효력이 6개월~1년밖에 못간다고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가.▲현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보다 초과수요를 어떻게 막느냐가 더 중요하다.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갖고 공급하면 된다. 공급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신규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급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졌다.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수요정책이 당초 제시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는 공급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견고하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장기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0·29 대책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이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해결하자고 했다. 10·29때는 문제소지가 있을 때 보완방법 없으면 무조건 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크게 선을 먼저 긋고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이번 정책은,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확인됐지만 내수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있다.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그것이다.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 동결효과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보통 3개월정도 후행해서 반응한다.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고, 시간 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문제는 보완될 것이다.
2005.08.31 I 최한나 기자
  • (8·31대책)부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문(전문)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발표문 전문.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투기를 억제할 그물망의 코를 촘촘히 짜서,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득이 세금이라는 그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득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올 초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촉발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왔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첫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넷째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킵니다. 다섯째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주택 공급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000억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겠습니다. 2003년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합니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합니다.또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또한 10년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둘째,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은 이중계약 등 후진적 거래관행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마치 유리알을 들여다보듯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시·군·구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한편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 상습투기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표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은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2009년에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전체세대의 1.6%인 16만 세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인상을 2년간 유예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8억원 수준)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견고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양도단계`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07년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현행 9-36%에서 50%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72만 세대 중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1년간 유예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거래단계`에서는 과표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0.5%p씩 합계 1%p 인하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기확보된 택지에 추가하여 연간 300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송파·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평의 경우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양주·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의 규모확대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그러면 기존확보택지 3000만평에 추가하여 1200만평의 택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공공택지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25.7평 이하·초과 아파트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하여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또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6월 25.7평 초과 택지공급이 보류된 바 있는 판교는 앞서 말씀드린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 (26,804호)보다 10% 확대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다섯째,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취득에 필요한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인별 합산 6억원(공시지가)’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과표적용률은 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양도단계`에서는 07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여 자본이득의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한편, 주거 및 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의 사전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공고한 부동산제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각오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부동산정책은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42만가구 공급..8·31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수도권에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이상) 42만 가구를 포함, 모두 15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 거여지구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해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김포신도시 등 4~5개의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나대지와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법인 보유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는 양도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합쳐 55%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상한을 시세차익의 90% 안팎으로 정해, 사실상 실제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토록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무주택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재개와 저리 모기지론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수도권에 연 900만평씩 4500만평의 택지를 개발, 총 150만 가구(연 3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중대형아파트는 42만 가구(연 8만 3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중대형 아파트는 송파 신도시에서 2만 가구,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등 기존 4~5개 택지지구에서 6만 가구를 새로 짓는 한편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 신도시에서는 중대형 건설비중을 40%(면적기준)에서 50%로 늘려 1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송파 신도시는 특전사 터와 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남성대골프장 등 국공유지에 총 200만평(5만가구) 규모로 조성, 오는 2008년 하반기쯤 최초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지구 등은 주변을 확대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1000만평(14만가구)의 택지를 추가공급, 역시 2008년 중 최초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천 청라지구는 중대형이 8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2배 증가하고, 판교도 6600가구에서 9700가구로 47% 가량 늘어난다"며 "이미 확보됐거나 예정된 공공택지 600만평에서 중대형 비중을 일괄 50% 적용한다면 중대형 공급은 12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뉴타운 등 도심지역을 광역개발로 전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200%에서 250~300%로 확대하고 층고제한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공급확대 외에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크게 강화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율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해 세부담을 늘렸다. 또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16만 세대로(전체 주택보유 970만 가구의 1.6%), 세액은 9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분과 비사업용 토지분을 모두 합한 종부세 대상은 7만명에서 27만 세대(주택 토지 중복가능), 세액은 4000억원에서 67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양도세를 50% 중과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1주택자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나대지나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에 준한 6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는 이들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25%와 특별부가세 30%를 합쳐 55%의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다만 개인과 법인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2003년 12월 이후 폐지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25.7평 이하 주택구입시)을 오는 10월부터 재개하는 한편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또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모기지론 금리를 0.5~1%포인트 내리는 한편 모지기 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새 청약제도 시행을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정하고 있어, 3월(소형)과 8월(중대형) 분양예정인 판교 청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08.31 I 김수헌 기자
  • "청약제도개편, 무주택자 혜택..위법대출 회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오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폭 바꾸는 한편 규정을 어기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주택담보대출금은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지난 26일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에 출연, 부동산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종합대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한 핵심 관계자도 최근 "부동산 세제만 보지말고 공급대책과 공급제도 변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를 지원하는 금융대책 등 정책조합들을 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세제 외의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조금만 금융지원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무주택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용 아파트 공급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당정은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미만 주택은 물론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한 혜택도 커지도록 청약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차관보의 `규정 위반 주택담보대출 회수` 언급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대출, 미성년자 등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 가운데 규정을 어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5.08.29 I 김수헌 기자
  • (가닥잡은 8·31 대책)수도권 미니신도시 200만평 조성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주택관련 정책은 분양가를 낮춰 투기수요를 줄이는 방안, 중장기 공급확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주택공영개발제가 도입되고, 공급확대책으로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와 미니신도시 200만평 등 수도권 택지 1500만평 추가확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다시 지원된다. 이 가운데 주택공영개발제는 분양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청약환경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택지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장의 집값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방식 = 정부는 공공택지의 청약과열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영개발방식은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되고,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다. 다만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의 경우는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조성한 땅을 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분양이나 도급공사를 줄 계획이다. 도급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 될 전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상한제(땅값+표준건축비 339만원)로 공급하되 가수요로 인한 과열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비수도권은 5년)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도권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또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액의 80~90%선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만기, 표면이율 3%의 2종 채권으로 결정될 경우 할인율은 37%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면 6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대형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금지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공공택지 분양이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 공급확대 = 정부가 8월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은 판교에 있다. 판교 대책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초 판교의 영향으로 분당 집값이 오르자 2.17대책을 통해 11월 일괄분양과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방식을 도입했다. 일괄분양을 통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병행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선으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6.17 당정청 회의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을 잠정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새로운 판교대책은 2가지다. 하나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세차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판교 공급가구수는 기존 계획가구수(2만6804가구)보다 3200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물량이 임대로 공급된다.  판교는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서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지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물론 이미 택지가 공급된 전용 25.7평 이하는 민간업체에서 공급에 나선다.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풍성주택 등 5개사로 총 3462가구를 짓는다.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중소형은 평당 339만원)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평당 1100만~1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평당 600만~8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분당 집값과의 차이)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판교는 채권상한액(80~90%)을 써야 당첨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17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아파트는 종전대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분양 받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나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분양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 셈이다. 판교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채권입찰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법을 고쳐야만 분양할 수 있다. 11월 일괄분양은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중대형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 정부는 수도권에서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200만평을 포함 향후 5년 동안 매년 300만평씩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매년 900만평의 공공택지(15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8.31대책을 통해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예정지(200만평)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예정지로는 서울지역에서는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이, 수도권에서는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와 법무연수원(22만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매년 300만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물론이고 기존 택지지구 확대와 개발밀도 조정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의 공급가구수는 최소 10%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앞으로 공급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비율이 현행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금은 전용 18평 이하 30%, 전용 18~25.7평 이하 30%, 전용 25.7평 초과 40%로 되어 있다.이처럼 정부가 수요억제책 위주에서 공급확대책으로 선회한 것은 세제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제를 강화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북 광역개발 = 정부는 강북 광역개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길음동과 미아동을 묶어서 개발하면 좀 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계획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가능한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230%->300%)과 층고(30~40층)를 완화하고, 주민동의 등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공사 등을 참여시켜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북 광역개발은 개발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등 첫걸음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또 강북을 고밀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과 같은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강북 개발이 자칫 투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서울시가 구마다 1개꼴로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뉴타운 예정지마다 땅값이 폭등했다. 땅값 상승세를 막지 못할 강북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분양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강북발 아파트 값 폭등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강북개발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교부, 재경부, 여당 등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시세로 바꿔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1968년에 시작한 강남의 영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강남이 강북개발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로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거나 부동산펀드를 결성하면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 8월 대책에는 규제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담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부는 중형 민간임대 1만~2만 가구를 포함 10년 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 민간임대의 경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에게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대와 분양용지를 함께 매각함으로써 임대사업에서 밑지는 부분을 분양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6.25%)이고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금리를 좀 더 낮추고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05.08.25 I 남창균 기자
(북극성의 換헤지)⑩환율방어 대신 교육을
  • (북극성의 換헤지)⑩환율방어 대신 교육을
  • [이데일리 노덕현 칼럼니스트] 이데일리는 최근 환율 급등락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외환파생상품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해 7월부터 `북극성의 환헤지` 칼럼을 연재합니다.&nbsp;칼럼 내용은 자연인 노덕현의 개인적 의견으로 이전 소속사나 이데일리 의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집필자는 어떠한 은행과도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nbsp;&nbsp;3. 환위험 관리의 지원&nbsp;&nbsp;2003년~2004년까지 외환당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환율방어에 골몰했다. 2004년말 환율이 1140원을 하회하며 폭락을 하게 된 계기(누적된 원인이야 무역 또는 무역외적인 달러공급 초과일 테고)는 아마도 당국이 환율방어에 투여할 총알(개입재원)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인식과 함께 였을 것이며, 그 이전에 개입을 통한 손실이 1조8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실랄한 대정부 질책도 한 몫을 했다고 보는 데는 외환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시장개입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닌 우리나라라면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다만 좀 더 세련될 수는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필자가 하고픈 말은 그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아니다. 당국이 그렇게 쏟아붓는 환율방어용 재원의 일부라도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지원에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nbsp;개입의 재원은 고사하고 허공으로 날라간 1조8천억으로 기업 환위험 관리 교육을 했다면 수만개 기업이 수십번의 교육을 수십시간 듣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돈이면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기업 환위험 관리 실무서도 만들어 수만개 중소기업에 배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돈으로 환위험 관리의 벤치마킹 사례집을 만들고, 환율 전망 보고서들을 수만부 시시때때로 인쇄해서 수만개 기업에 돌렸어도 좋을 돈이었을 게다. 그러지를 못했기에 2003년~2004년의 환율방어를 혹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보조금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nbsp;당국이 나서서 실시했던 환위험 관리에 관한 교육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몇번이었으며, 이에 투자한 돈이 얼마가 되는가? 당국이 환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인쇄해 배포한 종이는 몇장이나 되는지 궁금하다.위 그림은 필자가 이번 환율의 급등 이전인 6월21일에 필자의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다. 환율이란 오르내림이 있고 급격한 변동과 반전의 사이사이에 지리한 횡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가이든 금리이든 마찬가지다. 가격(또는 환율)이 횡보한다는 말은 급변과 급변의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곧 급변이 올 것이란 이야기다. 기업의 환위험 관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논리와 같이 만족할 때 그 만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당국의 환위험 관리 강조는 환율이 급변하고 나서가 아닌 안정된 시기에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환율 급락의 경우만 유독 당국도 언론도 시끄럽다.위 표는 필자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실시한 기업 환위험 관리에 관한 설문에서 중소기업이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못하는 이유에 관한 설문을 모아본 것이다(금감원 설문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 관리 방법을 모르고, (파생상품을 아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응답에서 우리는 교육/홍보를 통해 지원해야 할 문제임을 느낄 수 있다. 합성옵션 상품 만들어 팔아먹는데 급급했지 옵션을 이용한 환위험 관리 교육이 대한민국 땅을 통틀어 몇번이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당국이 지원한 돈은 몇원이었을까?(괄호안은 중소기업)위의 두 설문 항목을 보자. 위쪽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은행을 환위험 관리 자문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은행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필자가 은행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기업들이 자문을 받음에 있어서는 소위 번지수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두번째 표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피해를 입어 보고서야 하게 되는 것이다. &nbsp;결국 환위험 관리의 계기 중 절반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위 중.진.공 설문)에서 은행권유는 고작 4.1%다. [은행만 바라보는 중소기업, 거들떠 보지 않는 은행]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는가?2004년말 환율이 급락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회의]가 있었다. 산하기관들 중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에 관여된 기관들도 바빴다. 기업 환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및 개선책을 내 놓느라고 말이다. 2004년 11월말인지 12월 초인지 기억은 애매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면식이 있었던 분의 전화를 일요일에 휴대폰으로 받은 적이 있다.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의 개선점이 있다면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국에 건의하겠다며… 필자는 중도청산을 가능하게 하고, 청약일로부터 보장환율 결정일의 간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밀착된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사실 필자가 건의한 중도청산의 가능여부는 오래전부터 시장에선 이야기 되던 부분이다. 아마도 선물회사에서 필자와 같이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뛰는 브로커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왜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지는 않기를 빈다.지난해 12월에 환변동보험의 중도청산이 가능하게 됐고, 청약일 익일에 보장환율이 결정되는 개선도 있었다. 금년초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수출기업의 헤지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은 그간의 뉴스로 보아 분명하다. 환율의 급락도 이유이겠지만 제도의 개선도 한 몫 했으리라 본다. 그 제도의 개선이 이전에 일찍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2005.08.24 I 노덕현 기자
  • 판교 중형임대, 청약저축·부금 확대 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 신도시에 공급될 전용 면적 25.7평 초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이 청약부금, 저축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개발이 확정된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김포 신도시 등에서 공급 예정인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까지만 청약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판교 등 택지지구내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주택이 공영개발로 사실상 확정되고, 이 지역에 공급되는 중형 임대가 공공이란 점을 고려할 때 청약예금으로 한정돼 있는 자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현재 (청약자격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격을 청약저축, 부금 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만 범위 확대 등 청약 자격 변경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위헌 여부 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같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주택공급규칙에 별도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규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는 불입금액 기준이나 우선순위 여부 등 세부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분양 평형 32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로 무주택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38, 40평형이 공급될 전망이다.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된다. 청약자격이 종전 청약예금에서 저축, 부금으로 확대될 경우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판교신도시에 당초 680여가구 정도(주택공사 공급)가 중형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당·정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공영개발을 사실상 확정한 바 있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5.08.07 I 윤진섭 기자
  • 확 바뀐 판교 전략..`그래도 청약 해 볼 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를 포함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청약 대기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이 10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25.7평 초과는 주택매입채권 부활로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저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주문하면서도 결코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자금부담 커진 25.7평 초과 청약대기자..자금력 갖췄다면 적극 청약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주택채권제도가 도입된다. 분양가 이외에 추가 자금이 더 들어가는 게 불가피하다. 결국 예전 같은 큰 폭의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 예컨대 기존 병행입찰제에서의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평당 1500만원이었다. 인근 분당 지역 시범단지의 시세는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해, 당첨이 될 경우 평당 500만원, 40평형으로 환산하면 2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그러나 당. 정이 이 같은 시세차익을 주택채권을 통해 환수키로 함에 따라 시세차익은 줄 수밖에 없다. 또 원가연동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체적인 건축비 상승에 따른 최초 분양가 인상도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주택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토지가 공급을 조정해, 분양가는 낮추되, 채권금액은 높이는 방식으로 25.7평 초과 주택의 공급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25.7평 초과 주택의 분양가(최초 분양가+주택채권 금액)는 평당 1500만원 대에서 평당 1600만원 선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평당 1200만원까지 예측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평당 1700만원에 분양이 된다고 해도 주변 분당과 비교할 때 시세차익은 있는 셈이다. 결국 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달려있다. 즉 채권을 사야 하는 만큼 중대형 평형 청약자들은 분양가+채권 자금을 초기에 마련해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계약금과 함께 채권금액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설령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자격만 날릴 수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중대형 청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 투기수요가 걸러질 가능성은 있다"라며 "하지만 입지 자체가 뛰어나고 시세차익이 여전한 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실수요자라면 적극 청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7평 이하 수요자..10년간 재산권 제한 염두에 두고 청약해야 지난 3일 당. 정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판교 25.7평 이하 아파트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 확대다. 구체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는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전매 금지 기간이 확대되는 게 유력하다. 또 25.7평 초과는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기간 전매 금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25.7평 이하 청약자는 10년 동안 집을 되팔 수 없다는 점이 청약 전략의 핵심 포인트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10년 동안 집을 못 팔게 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만큼 분양가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 한 후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5.7평 이하 주택은 무주택우선 공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청약자격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주택매입채권 적용이 배제된 만큼 시세차익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판교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라면 상황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 청약에 나설 볼 만하다. ◇중대형 희망자는 `통장 갈아타기`고려25.7평 이하 아파트는 특별한 제도 개선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분양되거나 일정에 맞춰 내년 초에 분양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5.7평 초과 아파트는 물량 확대, 주택채권제 도입 등 사전 제도 준비에 시간이 걸려 분양이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중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분양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청약제도 논의 과정에서 분양시기가 내년 8월 이후로 잡혀진다면 25.7평 초과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청약통장을 증액해도 늦지 않다. 증액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청약이 가능해진다.판교외 다른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수원 이의, 김포, 파주 신도시 등의 경우 원가 연동제 적용으로 중대형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데다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아 채권액을 비싸게 쓰지 않아도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05.08.05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부동산정책 확실하게 할 것"
  • [이데일리 김상욱 최한나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우리 경기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부동산 수요 관리 및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X파일과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심리가 빨리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시행하겠다고 했다. 판교에 우선적용하고 다른 지역에 적용할지는 결정안됐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에는 공공이 건설하든 민간이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25.7평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건설경우 택지채권제가 적용되고 있다.민간이 건설하는 25.7평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는 자율, 투기우려지역에는 택지채권제와 분양가 제한 병행되고 있다. 판교쪽 분양가 문제는 공공택지내(판교 포함)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5.7평 이하든 이상이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채권입찰제 99년 중반까지 시행되다가 시세차익 70%를 상한선으로 했었다. 채권입찰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기존 주택가격 안정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70%정도 환수해서 기존 주택가 안정에 도움 안됐다는데, 어느정도 채권입찰제 통해 회수할 것인지는 결정 안됐다.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들에 대해 전매제한제도를 좀더 강화하겠다. 이런 원가연동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일차적 통제다. 이런 통제에 따르는 이익을 향유하는 분들이 전매제한을 통해 이익을 다소 흡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어제 한국은행 관계자가 금리인상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금리문제는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다. 한은 관계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 그런 문제 한은이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안고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해명을 보고받았다.-판교 25.7평 초과 중대형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 도입하면 지금의 청약제도가 전부 바뀌어야 하는데, 청약통장관련제도 앞으로 개선되나. 판교 분양에 관한 일정은?▲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판교 쪽 소형 주택에 대한 택지가 이미 분양된 부분은 대개 현재대로 간다. 분양일정을 안병엽 위원장이 말했는데, 판교쪽 중대형을 다소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에 따라 중대형 분양일정이 다소 조율될 것. 지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X파일 관련해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제위축이 있다고 보는건가.▲사실에 기초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가 큰 불안요인이 없다면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기업이나 정부, 언론 등 경제주체 및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 중요하다. 여건들이 경제를 촉진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한 것이다. X파일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연관이 돼있지 않느냐는 보도들이 많았다.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불안한 심리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간 공유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8월말 종합대책 확실히 발표는 안됐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안정에 무게를 두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4% 성장 목표로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대책 발표 통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착륙 방안은 있나.▲부동산정책 수요관리 및 공급 안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게 하는데는 투기적 가수요적 요인 있으면 이것 자체가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 부동산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시장개척 및 연구개발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기적 이익 쫓아서 힘을 소진토록 하는 것은 마이너스다.만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금융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오고 장기적 경제 불황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봐온 사례다. 우리 경기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부동산 수요 관리 및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부동산시장은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발표한 주택 공영개발 확대가 바로 이런 방안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에 대한 대기업 투자 허용하는 문제는 국가균형정책 여러개 발표됐는데 이런 것 아직 충분치 않다. 연말까지는 균형발전에 대한 진전과 수도권 투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겠다. 개별적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도권 투자의 연착륙되도록 검토하겠다.-소비의 경우 속보지표로 보면 좋지만,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실질소비는 감소했다. 하반기 민간소비를 낙관하는 근거가 있나.▲경제를 아무런 근거없이 낙관 안한다. 소비는 과거 10년 성장율 3.5%, 대개 성장율과 비슷한 정도였다. 아직 우리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버블, 과거 2년동안 가계대출의 증가 등이 소비를 옥죄어왔다. 작년 4분기부터 소비자들의 자산부채조정을 통해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유가 35불 예측했지만 50불로 치솟아 교역조건 악화됐다. 실제 국민 호주머니에 담긴 재원이 적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동향 봤을 때 충분히 급격한 소비 증가는 아니지만 지난 2년간 마이너스였던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올해도 우리가 상당한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 지난 1월1일부터 법인세 2% 인하, 소득세 1% 인하 이미. 현재 우리 판단은 더 인하할 여력은 대단히 적다. -변양균 예산처 장관이 이번 추경 편성은 인위적 경기부양 위한게 아니다라고 했다. 올 예산 집행하는데 세수부족분 메우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이 몇천억 수준이면 다른 방법 있을텐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라면 세수 부족이 어느정도 문제인가.▲현단계에서 정부가 예측하는 전망은 있지만 좀더 가봐야 된다. 세수들이 8월쯤은 완전히 지나야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정도 세수결함 온다고 지금 말하기 어렵다. 예산처장관의 견해도 그렇고 추경에 대한 기본적 방침은 정부안에서 조율된 것이다. 경기부양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확인중이다.경기부양용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내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정했다. 경기부양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 아니다. 추경하면서 왜 경기부양 아니라고 하냐는 평가도 있지만 추경의 기본적 목적이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것 아니라는 의미다. 이미 정해졌던 지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금산법의 경우 정부와 당과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다.▲정부는 금산법에서 처분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제처 등과 협의해서 정부안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의 안은 아직 우리쪽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하겠다.
2005.08.04 I 김상욱 기자
  • 韓부총리 "청약제도 개선, 현재로선 검토없다"(상보)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선 청약통장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판교의 경우 택지가 분양된 부분에 대한 자격 등은 현행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소득세율 추가인하와 관련해선 "올해도 상당한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로서 더 인하할 여력은 대단히 적다"고 강조했다.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어느 정도를 회수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 결과 모든 공공택지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과 관계없이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다만 채권입찰제는 25.7평을 넘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판교의 경우 중대형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결과에 따라 분양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며 현재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단기적으로 다소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돼야 중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며 "부동산정책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부동산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제 발표한 주택공영개발 확대가 바로 이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선 "실물경제 흐름이 기대에 만족할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2분기의 경우 내수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개선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 부총리는 "지출면에서도 실물경제 움직임은 개선되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경우 상반기중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속보지표들도 하반기중 민간소비가 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투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미흡하며 당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제2차관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택시, 이·미용, 식당 등 4개업종에 대한 구조개선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근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선 "다음주로 예정된 S&P 연례협의에서 추가적인 등급상향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이번 협의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신용보증제도 개선, 안보위험 안화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X파일 사건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상당히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보도가 있어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8월은 지나야 확실한 예측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불가피하게 여건변화에 따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경예산이 경기부양용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내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며 "추경은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 정해졌던 지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05.08.04 I 김상욱 기자
  • 당정, 5차 부동산정책협의회..판교 공영개발 논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섯 번째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판교의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3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채수찬 기획단 간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해 주로 협의하게 되며, 민간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혼합방식`의 공영개발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당정간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그 출발점을 판교 신도시로 삼아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실제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더이상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교 공영개발을 따져볼 수 있다"며 "다만 그것이 시장의 위축이나 교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시행은 공공부문에서 하되 시공은 민간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론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공급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민영주택 위주로 돼 있는 주택공급 시스템과 주택청약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높다. 현행대로라면 청약예금과 부금은 1주택 소유자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판교 공영개발 전환시 청약제도도 일정 부분 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계기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민영주택 위주의 청약제도도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당정은 휴가를 위해 다음주 협의회를 쉬고 그 다음주 택지조성원가 공개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택지공급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05.08.03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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