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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Q&A)청약예금 600만원짜리 통장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예금 600만원(경기 300만원, 인천 400만원)짜리 통장이 '깡통 통장'에서 '황금 통장'으로 변신했다.  그동안 600만원짜리 통장은 공급물량(전용 25.7평 초과-30.8평 이하)이 적어 300만원짜리 통장(전용 25.7평 이하)과 함께 사용해 왔다.하지만 판교에서는 3월과 8월 2차례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크게 늘었다. 3월에는 25.7평 이하 3660가구에 사용할 수 있으며 8월에는 25.7평 초과 30.8평 이하 2000~3000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3월 판교에 사용가능 한 통장은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서울기준 300만원, 600만원) 등이다. 모두 가입한지 2년(24회 납입)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저축의 경우는 납입횟수 60회(5년)가 넘지 않으면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600만원짜리 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평형은▲전용 25.7평 이하(분양면적 34평 이하)에는 모두 청약할 수 있다. 3월에 공급되는 판교 민영아파트에 모든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전용 25.7평-30.8평 이하(분양면적 40평까지)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8월 공급물량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2000-3000가구로 추정된다.-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는▲국민은행 www.kbstar.com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   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  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  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
2006.03.07 I 남창균 기자
  • [이것이 부동산테크]‘판교’가 다가온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판교 청약을 둘러싼 궁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각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청약을 앞두고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이번 청약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부정 당첨시 청약 제한 기간이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었다”며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자칫 10년 동안 세대원 전체가 청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아직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성남시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 자격이 되나요?”(50대 회사원) “65세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30대 회사원)질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무주택 우선 공급의 기준이다.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전체 민영주택 공급 가구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35%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된다. 무주택 기준일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6년 3월 24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 되려면 1966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3월 24일생은 포함된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요건 외에도 10년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합산해서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10년이면 된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요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무주택 산정이 이뤄진다.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 받은 이들은 무주택자이지만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돼 무주택자로서 판교에 청약해 볼 수 있다. 다만, 판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대 아파트를 반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본인은 무주택이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세대를 분리하거나 해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간주해 한쪽이 무주택 요건이 안 되면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자신은 무주택에 해당돼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있다.시골 읍·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건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이전 받은 본인 본적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상속으로 인해 시골 집의 지분을 공유하게 됐을 때도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이 유효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다(多) 통장 청약정부는 외환 위기 직후부터 2002년 9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통장을 권장했다. 이때 여러 통장을 소유하게 된 가구는 이번 판교 청약에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수로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판교는 이에 해당) 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판교에서는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분양 공고 전에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지역우선공급 기준판교 청약에서는 성남시 거주자가 30%를 우선 공급 받는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에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한다면, 같은 자격의 성남 거주자는 이 물량의 30%를 먼저 할당 받는 식이다.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청약 통장 갈아타기청약 예금 가입자가 지금 예금액을 늘려 오는 8월 판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청약 평형 변경을 위한 예금 증액은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1년 동안은 현재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형만 청약이 가능하다.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뒤 판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는 없다.◆지방 거주자의 판교 청약=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4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1순위자는 ‘수도권 1순위자’로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 - 국민은행 www.kbstar.com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조선일보 판교특별관 pan.chosun.com부동산114 판교부양관 www.r114.co.kr/pangyo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
(판교Q&A)경쟁률은?
  • (판교Q&A)경쟁률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 분양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판교 입성을 위해서는 200만명과 경쟁을 치러야 한다.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알아본다. -청약 가능한 통장가입자(1순위) 수는▲서울·수도권 기준(작년 12월말)으로 청약저축은 49만명, 청약예금·부금은 148만명이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예금으로 갈아탈 경우 예금가입자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청약대상 가구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가구 수는 5760가구이다. (민간임대 1692가구, 주공분양 2184가구, 주공임대 1884가구)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가구수는 민간분양 3660가구이다.-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쟁률은▲청약저축의 경우는&nbsp;무주택세대주로 60회 이상 납입자(5년 이상)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부터 당첨자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1순위자라도 납입기간이 60회 미만인 경우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꾸는 게 낫다.-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경쟁률은▲수도권 1순위(641가구)의 경우는&nbsp;1순위자가 모두&nbsp;청약할 경우 경쟁률은&nbsp;2300대 1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가입자가 예금으로 갈아타면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진다. 성남 최우선순위(439가구)는 모두 6번의 당첨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훨씬 높아진다.
2006.03.06 I 남창균 기자
  • 청약통장 720만명 시대… 청약제도마저 바뀌면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05년 말로 720만명을 돌파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54만1000명이나 늘었다. 가히 신규 가입 열기(熱氣)라 할 만하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다.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판교 신도시·서울 강남의 일반 분양 아파트들은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가입자 수만큼이나 청약통장에 잠긴 돈도 천문학적이다. 작년 말 청약통장 예·적금액은 무려 24조5720억원으로 25조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내 돈.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하고, 통장에 잠긴 내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나을까? ◆청약제도 개편도 변수6월에는 기존 청약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내용의 개편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구원 수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집을 넓혀가려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나이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골라가며 청약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 올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도 적잖아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이들은 올 3월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의 중소형 단지 등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공공택지지구를 골라 청약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바뀌면 여건이 더 좋아지는 만큼 청약통장을 아낄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이후 이어질 파주·광교 신도시, 성남 도촌·의왕 청계지구 등의 공공분양·임대 물량을 노릴 만하다.◆부양가족 적은 저축 가입자? 예금 전환 고려해볼 만같은 청약저축 가입자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이 적은 이들은 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최대한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공공임대도 노려볼 만하다.청약저축 가입자의 적체가 심각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채운 이들은 과감하게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서 무주택 우선 공급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주택에 도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1주택자? 집 늘려가기 바늘구멍 될 듯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무주택자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등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타기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한 이들은 갈수록 당첨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는 222만9221명으로 전체 1순위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기 단지에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그렇다면 통장을 깨야 할까? 전문가 대답은 노(No)다. 청약예금의 해지보다는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청약을 해볼 것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주택자금을 일시에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인기단지는 당첨될 경우 입주 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청약통장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1.2~1.5%포인트 가량 낮지만 장점이 더 많아 통장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최유식기자 finder@chosun.com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국민은행·신한지주·포스코.. 한국기업? 아니 외국기업? -개포 주공아파트등 서울2종 주거지, 재건축 최고 25층까지 가능 -동대문에 돌아온 日바이어들 "팬션 트렌드 이곳만한 곳 없다" 중국서 U턴 -"경제공부한 학생 大入 유리".. 2008학년부터 金부총리 밝혀 ▲종합 -"심혈관질환 예방" 아스피린 잘 팔린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불구, 닭고기 소비 늘었네 -구직자는 삼성을 꿈꾼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1위 -힘세진 외국인주주 부작용은.. 주가·배당에만 관심, 투자 때놓친다 -자본시장통합법, 감독권 조정·은행권 반발 걸림돌 -150만명 경제활동 안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상최대 -인터넷쇼핑때 돈떼일 걱정 `뚝`.. 4월부터 10만원이상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재경부·교육부·KDI `경제교육 개편안`.. 재계·시민단체 참여 경제교과서 만든다 -예산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통일·법무부등 全부처 성과관리 ▲금융·재테크 -질주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운전자 10명중 1명가입, 사업비 절감과제 -설비·운영자금 동시 대출.. 기업銀 1조원 패키지론 -은행 사외이사 임기 2~3년으로.. 임원자격 대폭강화 ▲국제 -`하이리스크` 투자 뉴욕증시서 통했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 中, 절상가능성 일축 -`팔` 내부갈등 위험수위, 하마스-압바스 분열.. 美·이스라엘은 경제봉쇄 시도 -나이지리아發 `유가불안`.. 관료부패에 반군 석유시설 공격 잇따라 ▲기업과 증권 -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최고 18달러 인상 "항공티켓 미리 끊으세요" -KAI, 美 벨社에 헬기동체 수출.. 10년간 1억5천만달러 -대한상의회관 비즈메카로 뜬다.. 학술·국제회의 속속 유치 -조선 수주했다하면 1조원대.. 연초부터 초대형선박 수주 ▲부동산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적용받으려면.. 상가·토지 올해 팔아야 -중소형 판교? 차라리 수도권 중대형!.. 마포 한강밤섬자이등 내달 분양 -청약통장 가입액 25조 사상최대 -판교 3월분양때 1800가구 특별공급.. 이주자·장애인등에 혜택 ◇서울경제 ▲1면 -산업자본 금융지배 빨라진다.. 재벌계열 금융사 해외 벤치마킹 착수 IB설립 움직임 -아세안 10개국 "車 시장개방 제외" -기업銀 지분 15.7%.. 정부, 매각작업 착수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 또 무산 -원·달러환율 하락 다시 960원대로 ▲종합 -`중국發 해킹` 공공기관도 뚫렸다.. 전자부품硏 웹사이트 침입 악성코드 유포 -"한국경제 실상 맞는 평가요구에 무디스도 신용등급 상향 수긍" ▲금융 -금융기관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없으면 앞으론 은행임원 못된다.. 금감위, 상반기중 공청회 -외국계銀, 외환 인수전 참여할까 -보험 적립금 2700억 늘듯.. 금감위, 미보고발생 손해액 적립률 2배로 올려 -시설자금 융자때 운전자금까지 연계대출.. 企銀, 패키지론 1兆 판매 ▲국제 -UAE, 美동부 6개항만 운영권 인수시도에 美 행정부-의회 `안보논쟁` 격화 -아랍 "월 5000만弗 하마스 지원" -미국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닷컴` 원조교제 등 불법성행 -"아이칸, 타임워너 기업분할 포기는 미디어 기업들 주가하락 우려 때문" -日 데이 트레이더 급증세 "약세장땐 대대적 투매현상 올수도" 경고 ▲산업 -조선업계 "호황은 계속된다".. 대우조선·삼성重, 연초부터 1억弗대 수주 -현대차, 체코공장 설립 MOU 임박.. 실무협상 마무리, 이르면 아달말께 -이희범 前산자부 장관, 무협 신임회장에 추대 -인터넷 공유기로 PC 3대이상 쓰면 "추가요금 내야 할껄" -집에서 무선전화기로 인터넷 한다.. 정통부 `디지털 전화기` 주파수 분배등 확정, 내년초 상용화 -"경영권 방어에 자신 지분 추가매입 없다".. 정대종 우리홈쇼핑 사장 ▲증권 -증권주, 자산통합법 기대 `빅뱅`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늘리자".. 주총 시즌 앞두고 `경영권 지키기` 부심 -액면분할 공시전 `반짝효과` 그쳐.. 작년 코스닥 32개사중 20개사 공시 5일후 주가 떨어져 ▲부동산 -안정적 임대수익 보장 `불황 무풍지대`.. 블루칩 상가 노려라 -"2010년이후 주택증가수 연평균 14만가구 그칠듯".. 건설산업연구원 전망 -토공, 행정도시 홍보관 오늘 개관.. 전시실·영상관·전망대등 갖춰 ◇한국경제 ▲1면 -일본경제의 부활에서 배운다.. 10년불황털고 10년황금기로 민간은 뛰고 정부는 밀었다 -공학인증과목 학점 못따면 졸업 안시킨다.. 동국대 광운대 등 삼성전자 채용방식 관련 대책마련 -고교생 경제지식 평균 44점 경제교육 대수술한다 -예비군훈련 4년으로 단축.. 김한길 원내대표 "민방위도 줄여.. 통신교육 대체" ▲종합 -미래 생활패턴 10개 기술이 바꾼다 -단체소송 제기자격 비영리단체로 확대, 재계 "소송남발 어쩌라고.." -"작은정부 효율적인데 공무원 수 왜 늘리나요".. 고교생 질문에 한부총리 당혹 -내주 선거출마 장관대상 개각 -기업銀 매각주간사 내달 선정 ▲국제 -루이스 거스너·잭 웰치·비벡 폴 등 美 거물경영자들 "상장사는 싫다" 잇단 사포펀드行 -유럽-아시아 `신발전쟁`, EU "반덤핑관세".. 中·베트남 "WTO 제소" -월街 보너스 부동산으로 몰린다, 사상최대 215억弗.. 소비보다 실속 투자 ▲산업 -조선 "올해도 대박 수주는 계속된다" -"현대건설 출신으로 사장 선임".. 현대건설 채권단, 이번주내로 후보군 압축 -"이젠 튀는기업 변신 임원들 홍보 잘해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아이템 현금거래 악순환 대안은 없나.. 신모델 발굴로 게이머 입맛 바꿔야 -동대문 쇼핑몰, 제2전성기?.. 라모도·패션TV·굿모닝시티 줄줄이 대기 ▲부동산 -생태하천 복원 프리미엄 선점하라.. 서울시, 도림천 등 6곳 2008년까지 추진 -"유한양행 공장터 매매 무효".. 신일건업 "개발제한 숨겨"-유한양행 "충분히 알려" 일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9평이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 재개발 지분거래 급속 위축 -부평5구역 재개발 `도로폐지` 변수.. 조합 "없애달라", 인천시 난색 ▲금융 -급여통장 유치위해 수수료 면제.. 중소 대출 역마진까지, 은행 과열경쟁 -LG화재, LIG損保로 새출발 자산운용회사 설립도 검토".. 구자준 부회장 ▲증권 -법정관리 졸업株 부활 `합창`.. 한신공영·쌍방울 `눈부신 실적` -중견운용사 펀드수익률 `굿`.. 랜드마크 6개월 27.78% 1위
2006.02.20 I 이진철 기자
  • (판교Q&A)당첨자가 전매제한기간중에 사망하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3월 판교신도시 분양 열기가&nbsp;달아오르고 있습니다.&nbsp;판교&nbsp;분양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nbsp;수십건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nbsp;판교분양과 관련된 독자들의 갈증을&nbsp;풀어드리기 위해&nbsp;그날 그날 올라온 질문들을 뽑아 궁금증을 해결해&nbsp;드릴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nbsp;- 판교 당첨자가 전매제한기간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자동 상속된다.&nbsp;전매제한기간은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 전용 25.7평 초과는 5년이다. 상속 받는 사람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판교 3월, 8월 청약이 가능한 통장은 ▲청약저축 가입자와 청약예금 600만원(수도권은 300만원) 가입자이다. 저축가입자는 주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며 예금 600만원 가입자는 전용 25.7평 초과~전용 30.8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판교 민영주택 최우선순위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나이는 &nbsp;&nbsp;▲최우선순위는 40세 이상(1966년생), 10년 이상&nbsp;무주택자이고 우선순위는 35세 이상(1971년생) 5년 이상&nbsp;무주택자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3월24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2006.02.13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KT&G-아이칸 주총대결`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2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종합 -KT&G - 아이칸 주총대결 -서울 재건축 값 떨어졌다 -"스트레스 뭐 그까이 꺼" -대출 변동금리가 아직은 유리 -"기업지배구조 공개 토론하자"..삼성 이학수본부장 제안 -작년 법인세 소득세 6조2000억원 더 걷어 ▲경제 -주택금융공, 보금자리론 설 자리 없다 -통합 신한은행장 누가되나 -우리은행 영업익 16.6% 증가 ▲기업과 증권 -롯데그룹 11개 계열사 사장교체 -현대차, 러시아에 상용차 2조 수출 -반도체주 투자경계론 '솔솔' -한국 투자하는 펀드에 돈 몰린다..한주간 54억달러 ▲부동산 -전세 수도권은 넘치고 서울은 부족 -재건축 대책 약발 먹히나 ◇한국경제 ▲종합 -"노조만 변화하지 않고있다"-김대환 前노동 -롯데 계열사대표 11명 교체 -KT&G, 골드만삭스 자문사 선정 -임대주택용 국민주택기금 40% 늘어 -`구조본` 기능 놓고 공정위-재계 설전 -고소득체납자 급여 75%까지 압류 -한부총리 "M&A관련 괜한 오해 살라"..웨커 외환銀행장 면담 거절 ▲산업 -현대차, 러 상용차시장 공략 -25년만에 적자탈출..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삼성전자, 짝퉁 휴대폰 "꼼짝 마"..대만 현지법인 소송 제기 -이통 멤버십 제과점 할인율 축소 ▲부동산 -청약제도 바뀌면 내 통장 어떻게 되나..1주택자 `부금` 쓸 곳 크게 줄어 -중소형 아파트 갈수록 찬밥 ▲증권 -은행株 깜짝실적 `질주` -얼라이언스, 지분율 6.86%로 껑충..포스코 경영권도 표적? -안철수硏, 작년 매출·이익 사상최대 ▲국제 -스피처 `檢날`에 두손 든 AIG -美 차기대선 부시-클린턴家 손잡나
2006.02.10 I 문영재 기자
  • 3월 판교청약 `아는게 힘`..이런점 유의하세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 분양될 판교신도시에는 가구 내 2인 이상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최대 10년간 통장 재사용을 못한다. 따라서 판교 청약시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대별 계약은 1가구만 가능=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후자, 20세 이상 자녀는 모두 판교신도시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 당첨되더라도 계약은 1명만 가능하다. 건교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계약체결을 `1세대 1계약`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20세 이상 세대원이 모두 동일지역 청약에 참여해 당첨된 후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에 `1세대 1계약`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세대별 당첨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판교에서는 1순위 청약제한과 무주택세대주 기간,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에 대해 개인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 건설사가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자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보면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 ▲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 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 지역별 청약자격은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수도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다. 만약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외에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3월24일)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폭증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미리미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판교 정보사이트=판교 당첨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 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신고센터(www,moct.go.kr) 및 종합상황실에 신고도 받는다. 신고인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분양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판교 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 판교신도시 홈페이지(www.pangyonewtown.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or.kr)와 판교분양 민간건설사 공동사이트(www.pangyo10.com)도 판교 분양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선 전화로 상담해주는 `민원 콜센터`도 운영한다. 안내는 1577-8982다.
2006.02.09 I 윤진섭 기자
  • 판교·송파 신도시 등 세대당 1가구만 인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김포, 송파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모든 아파트에 같은 세대원이 여러 개의 통장을 써서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다. 9일 건설교통부는 판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세대별 당첨자를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3월 판교를 시작으로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 민간택지 공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1세대에서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20세 이상 세대원 등 모든 세대원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2인 이상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도록 세대별 당첨 요건을 강화했다. 이제까지는 20세 이상 세대원이 모두 동일지역 청약에 참여해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같은 세대 내 5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동시 당첨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에 `1세대 1계약`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세대별 당첨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2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월 29일부터 청약신청을 받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같은 세대원이 아파트 두 곳 이상 동시에 당첨될 경우 한 곳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부부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자의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뒤 청약에 둘 다 같은 날 당첨되더라도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돼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02.09 I 윤진섭 기자
  • 공모주 솔깃한데 청약하려니 ‘지끈’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롯데쇼핑 공모주 청약에 5조원 몰려, 민간기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 회사원 윤모(40)씨는 귀가 솔깃했다. ‘뭔가 돈이 되니깐 그렇게 많은 돈이 몰린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한 윤씨는 자신도 공모주(公募株) 투자에 한 번 나서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청약은 몇 차례 해봤어도 공모주 청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청약 때처럼 통장이 있어야 하나? 또 청약자격이나 순위가 있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다. ◆공모주가 뭐지?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기업 공개(IPO·증권거래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를 할 때 주식을 청약(請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 법인이 추가로 자금 조달을 위해 공모하거나(공모 유상증자), 비상장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업 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이다.◆공모주 어떻게 사나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상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해주는 주간증권사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상장 예정 기업의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한다. 공모가가 산정되면 이를 발표하고 기관투자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윤씨 경우처럼 실제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상장 예정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장=좋은 회사=주가 상승’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모주 청약은 공모를 맡은 주간사나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은 증권사에 해야 한다.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가 있다고 무조건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모주 청약자격과 청약 한도를 살펴야 한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증권사들은 보통 1개월 정도의 주식 약정금액이나 자산 합계 등을 고려해 청약자격과 한도를 부여한다.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청약한 주식을 모두 배정받는 건 아니다. 아파트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배정받는 주식수도 줄어든다. 가장 최근 공모에 나선 롯데쇼핑의 경우 7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때로는 수백 대 1이 넘기도 한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한 주식수와 공모가를 곱한 금액의 50% 정도를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즉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을 10주 청약한다면 최소 5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모주=대박은 금물공모주 투자가 대박을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실제 주식이 상장된 뒤 주가의 흐름에 달렸다. 또 공모주 청약 때는 자신의 자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공모주 청약일정은 청약→환불→배정 주식 입고→공모 기업 상장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때문에 실제 청약을 받았더라도 3~4주 지난 뒤에야 배정받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모주 투자가 귀찮다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모주 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등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3~20% 가량을 공모주 및 주식에 투자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펀드다.
  • 청약제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청약제도가 도입된지 28년만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추첨제로 뽑던 방식에서 연령과 가족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점제 방식이란 ▲가점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가점 항목은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이다. 가중치는 25.7평 이하와 초과가 다르다. 25.7평 이하는 무주택기간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1순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하고 경과기간을 둔 후 민영주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청약저축, 예금·부금 등 기존 통장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은 25.7평 이하에, 예금과 부금은 통합해 평형에 상관 없이&nbsp;청약할 수 있도록 바뀔 공산이 크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부지런히 청약에 나서야 한다. 30세 이하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는 청약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해약을 하던가 기다리던가 선택 해야 한다.&nbsp; 4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라면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기는 ▲개편안은 6월말까지 마련된다. 하지만&nbsp;이해관계자가 많기&nbsp;때문에&nbsp;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nbsp;&nbsp;내년부터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하고 2008년부터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6.02.07 I 남창균 기자
  • 판교신도시 내 전매주택 예외없이 주공 선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주택공사가 예외 없이 우선 매입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등 투기우려 지역 내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주공이 예외 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할 방침”이라며 “전매 금지 기간 내 개인 거래를 철저히 봉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공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생업. 질병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매가 허용됐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 본부장은 “그동안 일부 공공택지 내 당첨자들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은 주공이 예외 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해 개인 거래에 의한 시세차익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전매 금지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전매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택공사에 팔아야만 한다. 한편 건교부는 3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같은 세대원이 여러 개의 통장을 써서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한 세대에서 한 단지나 다른 단지에 두 가구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당첨으로 인정돼 계약할 수 있었다. 같은 세대 내 당첨자 제한은 오는 2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세대분리를 한 뒤 청약해 둘 다 같은 날 당첨되더라도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돼 한 가구만 계약해야 한다.
2006.02.06 I 윤진섭 기자
  •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nbsp;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nbsp;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부작용이 적은 것을 먼저 시행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방안은 경과규정을 둬 기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nbsp;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중대형아파트에 가족수,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한 가점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되 채권액을 똑같이 써낸 사람끼리의 경쟁은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택지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nbsp;이미 주공아파트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아파트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도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성남시 거주자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성남시 거주자 ▲35세 이상 5년 이상 서울 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당첨된다. 따라서 판교 민간아파트 3660가구 중 75%인 2735가구가 무주택자 몫으로 책정돼 있고, 나머지 925가구만 성남 및 수도권 내 청약 예, 부금 가입자 중 주택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1순위 통장 소유자끼리 복권식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2년), 2순위(6개월), 3순위(가입)로 나누는 기존 방식을 완전히 가점제 방식으로 바꾸는 안은 중장기적으로 도입될&nbsp;전망이다. 700만명의 기존 통장가입자의 기득권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점제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도는&nbsp;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칸막이 용도로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2006.02.03 I 윤진섭 기자
  • 청약제도 개편안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공공택지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또 가족수와 소득 등을 감안해 청약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ㆍ정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행 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하고 연구용역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nbsp;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nbsp;경과규정을 두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검토내용은 = 당ㆍ정이 검토중인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는 ▲당첨자 선정시 연령, 가족수, 소득,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 부여 ▲공공택지내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공영개발지구내 중소형아파트는 부금ㆍ예금ㆍ저축을 통합해 가점제로 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도입시기는 =&nbsp;올 상반기 중에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이해관계자(통장 가입자)가 7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격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무부처인 건교부도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여러 단계에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분 도입되고 본격 적용은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예컨대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약부금과 예금 1순위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1~2년 정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2006.01.31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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