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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아파트]서울 생활권…고양 덕은지구 첫 분양 ‘대방 노블랜드’
- 경기도 고양 덕은지구 ‘고양 덕은 대방 노블랜드’ 단지 조감도.(사진=대방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고양 덕은지구에서 ‘고양 덕은 대방노블랜드’가 지난 25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마수걸이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이지만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있고, 한강을 기준으로 마곡지구도 마주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 지구 A-5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에 지상 최고 24층, 7개 동, 총 62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A 240가구 △84㎡B 286가구 △116㎡A 48가구 △116㎡B 48가구 등이다.이 중 특별공급분은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48가구를 비롯해 다자녀(자녀 3명 이상) 58가구, 신혼부부 96가구, 노부모부양 19가구 등 총 221가구가 배정됐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700만~1800만원대다. 같은 면적형이라도 층에 따라 최대 1억원 넘게 총 분양가액이 차이가 난다. 전용 84㎡는 저층 5억2410만원에서 최고층 6억5610만원에 달한다. 전용 116㎡는 7억50만원~8억4060만원이다.여기에 선택 사항인 발코니 확장 비용은 전용 84㎡는 1323만~1800만원이며, 전용 116㎡는 1560만~2090만원이다.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해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이지만 다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청약 가점제 비율이 덜 까다롭다. 상대적으로 1주택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확약한 자)의 당첨 기회가 조금은 열려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현재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사업 부지의 50% 이상인 곳)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다. 또 전용 85㎡ 초과 주택은 50% 안팎에서 (투기과열지구는 50%, 공공택지는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물량 결정) 가점제가 적용된다.단지가 위치한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한 ‘도시개발사업’지구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와는 다르다. 이에 현재 고양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만 따른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물량의 75%를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가점제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가점(만점 84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추첨제는 무주택자 중 청약에서 떨어진 낙첨자와 1주택자를 섞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다만 추첨체 물량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청약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31일 1순위 당해지역(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8월 1일 1순위 기타지역(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인천 거주자) 신청을 진행한다. 2순위는 8월 2일 신청 접수한다. 예비 당첨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40%를 뽑는다.분양상담사 한 관계자는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해당 세대에 속한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고, 2순위로는 청약이 가능하다”며 “특히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청약이 제한되고 추첨제에만 청약이 가능해 청약시 이를 잘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단지는 한강변을 따라 들어서며 난지한강공원과 월드컵공원이 가까워 운동 등 여가생활을 누리기에 용이하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마포, 인천공항, 일산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에 덕양구 원흥동에 마련됐다.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 입지.
- 1순위 청약경쟁률 중대형이 가장 치열
- 빌리브 트레비체 스카이브릿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수도권·지방 모두 중대형 타입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인포가 작년 규모별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이 28.5대 1, 지방도 34.6대 1을 기록해 중소형 타입의 경쟁률을 웃돌았다.전용 85㎡ 이하 타입에서는 지역별로 선호 타입이 갈렸다. 수도권은 소형(60㎡ 이하) 타입이 15.1대 1로 중형(60㎡ 초과~85㎡ 이하) 타입 경쟁률 9.3대 1보다 높았다. 반대로 지방은 중형 타입이 14.9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소형 타입 8.6대1 보다 치열했다. 전국에서 중대형 타입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큰 평수의 공급량이 줄어든데다, 펜트하우스 등 특화설계에 청약자가 대거 몰려서다.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데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 가점이 부족한 수요도 몰린 것도 이유다.다만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1553만원으로, 지방(1046만원) 보다 분양가가 비싼 만큼, 주력 타입인 85㎡ 이하에서는 전용 면적이 작을수록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기지역 재건축에서는 중대형 타입 일반분양 가구가 없을 만큼 선호도가 커지고 있으며, 소득수준 증가와도 맞물려 선호도가 꾸준할 것”이라며 “다만 1~2인가구가 급증하는데다, 수도권은 아파트 구매 가격 부담이 지방보다 큰 만큼 중소형 타입 선호도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중대형 타입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세계건설은 광주광역시에 최고급 주거 상품인 ‘빌리브 트레비체’ 1순위 청약을 7일 앞두고 있다. 부산에서는 6월 삼성물산이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 총 2616가구를 지으며, 이중 중대형 타입인 전용면적 91~126㎡ 35가구가 분양된다. 충북 청주에서는 우미건설이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에듀포레’를 내놓는다. 전용면적 84~115㎡, 489가구다. 전용면적 85㎡ 초과 비율이 전체 40%를 넘는다.
- [부동산교과서]대출 규제로 여전히 높은 분양시장 문턱
-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모아둔 돈이 있어야 청약을 하죠, 운이 좋아서 당첨된다고 해도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할 자신이 없어요.”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청약을 권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의 문이 넓어졌다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무주택자는 먼저 자신의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와 해당 금액별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기한에 따른 자금 계획, 본인의 대출 한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 분양은 계약 후 입주까지 통상 3년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 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한다. 보통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40% 비중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같은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여서 인기 단지의 경우 계약금이 15~20%인 경우도 있고, 건설사 보증으로 집단 대출이 허용되는 중도금이 40%로 낮아지는 케이스도 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매매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첫 지급하는 금액이다. 매매거래를 해지 않겠다는 일종의 ‘책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전매가 되지 않는 기한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포기해야 한다. 또 계약금은 은행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분양가의 10~20% 수준이여서 그나마 부담이 덜한 편이다. 분양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도금이다. 입주 직전 내는 잔금 전까지 보통 4~6회에 걸쳐 내는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자금 압박이 심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수분양자가 본인 돈으로 전체 분양가의 40~60%에 달하는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도금은 시공사 등이 보증하는 집단 대출을 받았더라고 해도 준공 후 정해진 날짜까지 이를 되갚지 못하면 10% 내외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중도금은 주로 시공사와 연계돼 있는 은행에서 취급하므로 계약 전 어느 은행과 연계돼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잔금은 준공 후 이뤄지는 마지막 단계의 계약이다. 이 단계가 완료돼야 등기 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추첨제 대상 주택 75%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 등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지만, 분양시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 서울과 세종,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는 담보인정비율(LTV)가 40%라 분양가의 6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LTV가 50%로 완화되지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경우 집값이 6억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청약 흥행불패' 춘천, 분양 열기 이어갈까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강원도 춘천시가 지난해 이어 ‘청약 불패’를 이어갈지 관심이 크다. 새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는 춘천 온의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지속 상승해 온 가운데 편리한 주거환경과 지방 비규제지역 중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을 장점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공급 물량이 수요를 넘는 경우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작년 분양 전부 1순위 마감춘천은 지난해 분양한 3개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1순위 접수에만 총 3만8513개의 통장이 몰렸다. 작년 말 기준 춘천 인구가 약 28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온의동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경쟁률 27.03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춘천시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삼천동 ‘춘천 파크자이’도 17.31대 1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1순위 마감했으며, 약사동 ‘모아엘가 센텀뷰’도 5.11 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최근 5년간 이렇다 할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점이 이 지역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춘천시의 춘천시 평균 아파트값은 1억8050만원으로 2년 전보다 15.6% 뛰었다. 같은 기간 강원도의 아파트값은 2년 전 대비 7.0% 올랐는데 같은 기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강원도의 아파트값 상승을 춘천시가 견인한 셈이다.특히 온의지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춘천의 신도심 온의지구가 위치한 온의동은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작년 말 아파트값 조정 와중에도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2월 기준 온의동의 ㎡당 매매평균가는 227만원으로 9월 고점(229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2년 전 ㎡당 매매평균가(207만원)와 비교하면 9.7%나 상승한 수치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온의동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총 1556가구)’ 같은 단지는 ‘춘천의 강남’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우며 교육특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종로엠스쿨 입점이 확정됐으며 YBM과 연계한 영어커뮤니티를 운영할 계획이다.◇비규제지역 ‘호재’…공급 물량이 관건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방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투자자에게 매력이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으며 청약 추첨제 비율이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로 높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규제지역 40%보다 높은 60%를 적용 받는다. 유주택자 또한 1순위 가점제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과거 분양시장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분양시장의 불모지라고 불렸던 지역들까지 청약 돌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춘천이 그 중 하나”라며 “규제지역의 압박에 못이긴 주택수요자들이 결국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입지적 우수성과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행선지를 돌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향후 지속적인 공급 물량 증가가 청약 열기와 집값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춘천에서는 올해 ‘양동 금호어울림’, ‘춘천 우두택지지구 EGthe1’, ‘약사3구역 롯데캐슬’ 등 50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및 비조정지역 호재를 통해 청약 흥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공급 예정 물량이 적지 않다. 춘천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수정안에 따르면 올해 11만7073가구인 주택 수는 2022년 13만9463가구로, 2만2390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춘천은 경춘선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주변 원주 혁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 자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안정적이어서 청약 흥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방에서는 공급 물량이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수준에서 공급이 이뤄지는지가 이 지역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브리프]우리금융지주 출범..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현판 점등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1월13일~1월1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13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업의 순이자마진(NIM)은 2016년 3분기 1.54%까지 떨어진 후 2018년 2분기에 1.67%까지 회복했으나 올 한 해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둔화하고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산은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수익성에 부담이다. 반면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어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산은은 분석했다.●1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권에서 지난해 희망퇴직을 했거나 올해 신청할 인력은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14일까지 임금피크 해당 직원 2100여명 중 60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3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나은행은 16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약 330명에 대한 특별퇴직을 신청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에만 470명이 회사를 떠났다.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말 61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97명이 퇴직했다. 대규모 희망퇴직은 당장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중견 금융인들의 빈자리를 청년들이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세대간 빅딜’ 기조에 발 맞추는 효과도 있다.●14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주요 경영진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앞서 11일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1대1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법인 설립 등기를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설립 초기 필수업무를 중심으로 4본부 10부 1실의 최소 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8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자회사는 △우리은행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등 6개다. 우리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가까운 시일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4년2개월 만에 ‘5대 금융지주 시대’로 다시 재편됐다.●1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 조정 일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7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즉시연금을 판매한 삼성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덜 받은 보험금을 돌려받겠다며 모집한 공동소송 원고단에도 2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몰렸다. 특히 이중 빅3 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에 70%가량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청 건별로 분류 작업을 통해 실제 구제 대상(현재 1500여 명 추정)을 선별할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4~16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주말에 이어 14일 오후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주말교섭은 행장 교섭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무자 교섭 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14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어 16일 오후 국민은행 법인과 허인 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15일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승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바젤Ⅲ 규제 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15일 기업은행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총 2097명을 승진·이동시키는 원샷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감성한(55) 서부지역본부장이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으로, 서치길(55) 호남지역본부장이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한 승진자 총 335명 중 여성이 17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여성 팀장 15명의 지점장 승진을 포함해 부지점장·책임자급 등 전 직급에 있어 기은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기은은 이번 인사와 함께 조직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편도 단행했다. 올해로 임기 3년차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올 상반기 인사 키워드는 ‘안정·여성·효율’로 요약된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9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2.04%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잔액기준은 2017년 12월 0.04%포인트 오른 이후 1년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지난해 10월 0.1%포인트 이후 2개월 만에 크게 올랐다. 잔액기준은 2015년 8월 2.03% 이후 40개월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2015년 1월 2.08% 이후 4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인상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3.9%, DB손해보험이 3.5%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높은 4.4%를 인상한다. 19일에는 KB손해보험이 3.5% 인상하고 21일에는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3.5%, 3.8% 올린다. AXA손해보험이 24일 3.2%, 흥국화재가 26일 3.6%씩 인상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31일부터 3%를 올리기로 해 업계 인상율중 가장 낮다. 더케이손해보험도 다음달 중 평균 보험료를 3.1%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다른 손해 보험사도 보험료 인상 행진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9월 기준 83.7%로 2017년 1~9월(78.9%)보다 4.8%포인트 올라갔다.●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가 됐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5일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로부터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 주(지분율 59.15%)를 2조2989억원(주당 4만7400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작년 11월 금융 당국에 지주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금융위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으로 신한금융은 국내 1위 금융 그룹 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57조7068억원으로 오렌지라이프 자산(32조3461억원)을 더할 경우 전체 자산이 490조529억원으로 늘어나 KB금융그룹(477조7156억원)을 넘어선다. 신한금융과 오렌지라이프의 합산 순이익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조9085억원으로 KB금융(2조8692억원)을 소폭 웃돌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자산관리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동부제철, 현대상선 등 산은이 출자한 회사를 원활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다. 산은은 현재 조직 신설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그 대신 산은 본사는 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창업 생태계 조성 쪽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17일 KEB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찬반 투표(총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 투표) 결과 찬성 68.4% 반대 30.9%로 가결됐다. 제도 통합안의 핵심은 급여 체계다. 임금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외환은행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게 골자다. 직급 체계도 4단계(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로 단순화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비교우위 기준 최상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노조도 실질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출신간 급여와 복지까지 통합하면서 ‘화학적 결합’이 가시화된 것이다. 노조는 아울러 올해 임단협 합의안도 찬성 87.0% 반대 12.5%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률은 2.6%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1년 연장도 담겼다. 하나은행 노사가 이번에 제도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외환 통합은행이 출범한지 4년 만에 ‘원 뱅크(One Bank)’ 숙원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17일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윤배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59년생으로 농협중앙회에 입직해 NH농협생명 전략총괄본부장과 NH농협손보 대표 등을 역임했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달 중 사원총회를 열고 이 전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17일 저축은행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회 본사에서 차기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기호추첨식 가지고 남영우(65)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가 기회 1번, 박재식(61)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최종 후보군 3인 안에 올랐던 한이헌(75)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인터뷰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돌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오는 21일 총회(선거일)에서 회원사 79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최종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로 최종 선정된다.●17일 SC제일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당기순익(약 2700억원)의 두 배 가량이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SC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SC은행으로 간다. 또 SC제일은행은 SC그룹 인수 조건 10년 만기 원화 6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후순위 채권은 SC제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채권보유자의 동의 없이 채권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상각형’ 조건부 채권이다. 유사시에는 사실상 자기자본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는 10년물 국고채 금리에 60~70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가량이 가산된다. 현재 10년물 국고채 금리(1.98%)를 고려하면 연 2.6~2.7% 수준이다. 후순위채 발행과 배당을 가감하면 1000억원 가량의 자본 순유입 효과가 생긴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3~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 내다가 법원 회생이 끝난 뒤 원금을 갚으면 된다. 채무 조정 동안 담보 주택의 경매를 금지해 채무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없앴다. 다만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으로 한정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4~6월 중 관련 감독 규정과 협약 등을 개정해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18일 JB금융지주는 자회사CEO임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임 행장을 차기 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고 전북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행장은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를 통해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임 행장은 1952년 전남 무안군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토러스투자전문 대표, 메리츠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대표, 페가수스 프라이빗 에퀴티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후 JB금융그룹에 합류해 2011년 JB우리캐피탈 사장을 거쳐 2014년 11월 제11대 전북은행장에 처음 선임됐다. 2017년 8월 처음 연임돼 현재 제12대 전북은행장을 맡고 있으며 올 1월 3연임에 성공했다.●18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9명 중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동성(56) 기획조정국장이 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장준경(55) 인적자원개발실장이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로, 이성재(56)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승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한 임원 인사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실장 104명 중 8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먼저 실시한 바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기 인사의 부서장 교체 비율(73.6%)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특히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부서장으로 신규 승진시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18일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김태오(사진·65)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한시적으로 겸직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 관계자는 “은행장 장기 경영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자추위의 결의에 따른 한시적 겸직체제를 대승적인 타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제12대 대구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10개월 간 이어진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 내년 아파트 분양 큰 장 선다…5년 연평균 물량보다 23%↑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근 5년 연평균 물량보다 23%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인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114는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65개 사업장에서 총 38만6741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9·13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조율 등으로 예정 물량의 53%인 22만2729가구만이 실적으로 연결됐으며 상당수 단지의 분양이 내년으로 이월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근 5년(2014~2018년) 연평균 분양실적(31만5602가구)에 비해 약 23%(7만1139가구) 많은 아파트가 분양할 계획이다.월별로는 봄·가을 분양 성수기인 4월(3만7127가구)과 9월(3만8659가구)에 물량이 집중된다. 분기별로는 △1분기 6만6454가구 △2분기 9만3127가구 △3분기 6만3888가구 △4분기 4만9566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권역별 예정 물량은 수도권 22만4812가구, 지방 16만1929가구다. 경기에서 11만219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며 서울은 7만2873가구, 인천 3만9744가구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3만7419가구)의 분양 물량이 가장 많고 △대구(2만4779가구) △경남(2만191가구) △충남(1만6487가구) △광주(1만5951가구)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에서는 올해 위례·검단신도시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이 공급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힐스테이트북위례(1078가구), ‘위례신도시리슈빌(494가구)’ 등 총 475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검단신도시푸르지오(1540가구)’,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1268가구)’ 총 1만492가구가 손님을 맞는다.내년에는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 공급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 분양예정 물량의 약 53%(20만4369가구)를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3343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1만2032가구) 등이 분양 채비를 갖추고 있다. 재개발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1425가구),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자이(2840가구) 등이 분양한다. 지방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삼익타워재건축(913가구),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4재개발(1057가구),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2구역재개발(1715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889가구)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민간임대 아파트는 내년 1만9880가구가 공급된다. 2017년(2만3095가구), 2018년(1만6822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2205가구), 경기 성남시 △성남고등자이(364가구)가 대표적이다. 두 단지 모두 뉴스테이를 개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로또 청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던 올해처럼 내년에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 시장에 몰리면서 인기지역, 유망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11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내년에는 투기대상이 아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非규제지역'으로 관심 쏠리는 분양시장
-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투시도[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가 이달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규제지역은 청약 및 대출요건이 까다롭고 전매제한 기간도 길어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1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의 청약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으므로 결국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에 눈길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비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 또 청약 추첨제 비율이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로 높으며, 유주택자 또한 1순위 가점제 신청이 가능하기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몰릴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규제지역 40%보다 높은 60%를 적용받는다.특히 수도권이지만 비규제 지역에 속하는 곳과 교통망 확충으로 범수도권에 해당돼 수요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일부 지방 도시를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천, 부천 그리고 지방에서는 강원도 춘천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장점은 물론 입지적 우수함까지 갖춰 서울 입성이 어려운 투자자들과 지역 실수요자들을 끌어모으며 뜨거운 청약열기를 이어가고 있다.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SK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뉴타운에 분양했던 ‘루윈시티 SK리더스뷰’는 24.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일찌감치 마무리 지었다. 인천에서 입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검단신도시 첫 분양물량 ‘인천 검단호반 베르디움’도 6.5대 1로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모두 끝냈다.지난달에는 한화건설이 공급하는 인천 미추홀뉴타운 첫 사업지인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복합단지가 전용면적 140㎡ 펜트하우스가 29.5대 1의 최고 경쟁률, 전체 평균 6.64대 1을 나타내며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금융결제원이 청약경쟁률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수인 4461명이 몰려 비규제지역 인기를 실감케 했다.올 2월 분양한 ‘부천 e편한세상 온수역’은 일반공급 156명 모집에 4921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31.54대 1을 기록했다. 최근 분양한 ‘래미안 어반비스타’ 역시 큰 인기를 끌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집에서 전용면적 84A㎡는 최고 경쟁률 17.33대 1을 보이기도 했다.강원도 지역에서는 지난 3월 대우건설이 공급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가 1순위 청약경쟁률 27.03대 1을 나타내며 2018년 강원도 최고 기록을 세웠다. 금융결제원이 청약경쟁률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춘천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2위 역시 1월 춘천에서 분양한 ‘춘천파크자이’가 차지했다.열기를 이어 내년 1월에는 디에이치씨개발㈜이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온의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에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2층, 14개 동, 전용 59~124㎡, 총 1556세대로 지어진다.서울-양양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와 강릉선 KTX 개통과 더불어 2025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 용산부터 속초까지 7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규제지역이라 중도금 대출은 한 세대당 2건,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 인상·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된다.부동산114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내년 인상되는 공장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보통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라 최종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율도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아울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도 시행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내년부터 임대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내년에는 또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나선 실수요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질 전망이다. 올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분양·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상호금융업·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고,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 [주간건설이슈]청약시장서 발붙일 곳 없어진 유주택자
-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1일부터 분양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유주택자의 청약 1순위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전면 재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바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청약에 나설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앞으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와 지방 일부 지역에서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가점제를 적용받습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이 각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이 적용돼 그동안 1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용 85㎡형 초과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75% 이상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가 1순위로 당첨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보유가 가능할 정도로 조건이 깐깐해집니다. 또 바뀌는 중요한 청약제도 중 하나는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입니다. 즉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청약할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점에 적용시 부양가족 점수(1인당 5점)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당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공급 대상 요건도 깐깐해집니다. 신혼기간(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동안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됩니다. 이외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바뀐 청약시장 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묻지마식 청약에 나서면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1년 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를 구하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에 나선 1주택자 등 수요자들은 본인의 1순위 요건이나 가점제 점수 등 바뀐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청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앞으로 청약에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는 무주택자 기간으로 계속 인정됐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개정안 시행일부터 아파트 분양에 당첨(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을 얻어 공급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단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해 계약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는 예외로 둬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대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다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또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분양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외 경우)을 받게 된다.현행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분은 물량의 50%를,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는 25%, 85㎡ 초과분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전용 85㎡초과분은 5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점제 물량을 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을 선점하기 위한 ‘밤샘 줄서기’ 등의 행태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들 물량에 대해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그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불합리함이 존재해 이를 개선했다.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그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청약 가점항목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함도 개선한다.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양 가족 점수를 부여했지만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등을 체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