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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큼이나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인가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두고 감춰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폭탄이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위기설을 일축했다. PF부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건설사·금융사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덧 6만4874가구까지 늘어난 미분양 주택수 등 악화된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건설업계를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중과세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졌을때 쓴 처방이다. 그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앞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총선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책이란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1년이 넘게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은 총선 정국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년 유예로 바꿔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대책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곧 적자라며, 현 상황을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일을 미뤄뒀던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국회는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4월은 무사히 보내더라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24.04.10 I 김보경 기자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성수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잉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부동산신탁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개발·판매업체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7년 7월 F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12일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B사는 같은 해 2월 13일 영등포구의 약 491억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2019년 4~11월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무당국은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 100분의 50 이상 교체)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2020년 3월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약 33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원고 명의로 영등포구 건물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중과세율 적용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약 8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B사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A는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경기도, 3년간 도세 소송 80% 이상 승소..1137억 지켜내
  • 경기도, 3년간 도세 소송 80% 이상 승소..1137억 지켜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최근 3년 간 도세 소송 승소율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켜낸 재원만 1137억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 승소율은 81.81%에 달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지난해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원의 재원을 지킬 수 있었다.앞서 경기도는 2022년에도 55건 중 47건을 승소(승소율 85.45%)해 463억원을 지켜냈고 2021년에도 60건 중 48건을 승소(승소율 80.00%)해 315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경기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2 I 황영민 기자
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대책 발표로 부활할까
  • 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대책 발표로 부활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거래가 뚝 끊긴 오피스텔의 매매가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오피스텔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대책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지만 신규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56% 하락, 전세 가격은 0.38% 하락, 월세가격은 0.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56% 하락해 전분기(-0.3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전세가격도 떨어지는 추세다. 전국은 0.38% 내려 전분기(-0.2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서울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78→-0.65%)됐다.오피스텔 월셋가격은 전국에서 0.1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축소(0.16→0.14%)됐다. 수도권·서울은 상승폭 축소(수도권 0.23→0.18%, 서울 0.12→0.03%),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10→-0.04%)됐다.지난해 주택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을 때도 오피스텔 가격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에선 규제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오피스텔 외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A씨는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잡혀서 세금은 낼 대로 다 내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올해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라며 “또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누가 신축을 사겠나”라고 토로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금리 등으로 공급이 일부 감소한 오피스텔의 유통·공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수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분석되지만 준주택 분양수요 급감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빠른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오피스텔 난개발 우려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대책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건설사들의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도 시정한다. 신설되는 미래도시펀드 개요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취득하는 구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 규모)를 통한 재구조화로 정상화를 지원한다.또 정상 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먼저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비보증부 금융기관의 고금리 PF 대출을 HUG 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보증상품을 신설해 자금을 지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자금 조달도 안정적으로 되고 조달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 '꼼수' 쓴 탈루자들 경기도에 대거 덜미
  •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 '꼼수' 쓴 탈루자들 경기도에 대거 덜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모처에 새로 지었다. 해당 주택은 가액상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다락 면적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과세율을 회피,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 합동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취득세 일반세율 5배에 달하는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2.경기도 소재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와 관할 지자체는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23.12.26 I 황영민 기자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2.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3.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실질적 본점 업무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에서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 차려 운영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 145억 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취득세 중과세 탈루 실제 사례.(자료=경기도)
2023.11.22 I 황영민 기자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앞당긴다
  •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앞당긴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이윤화 기자] 정부가 1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급감소에 따른 주택공급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이어지며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건설기업 중 폐업 신고 건수는 26일 기준 41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내용인 5년간 270만호 공급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해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다만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우려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공공물량을 앞당기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5만호 신규 공급…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정부가 이날 추가 공급물량으로 제시한 것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 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 총 5만5000호 공공 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급 선행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며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인 19만호, 작년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 대기 중인 33만호 등 총 52만호 물량이 정상적인 공급 트랙에 올라서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조성 원가가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85㎡기준 약 2500만원)를 기대할 만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애초 6만5000호로 계획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한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다.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대책 효과 제한적…체감하기 어려워이번 공급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수요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것이 과연 시장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 공공 전환 같은 내용은 좋지만 실행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민간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인데 지금까지 미착공한 택지가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수도권 신도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공공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실제 3기 신도시는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토지보상, 조성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문제로 보상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 등에서 LH 등의 재정평가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주택공급의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인데 지금은 둘 다 어렵다”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 확대하라고 쪼여온 공공은 추가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와 닿는 정책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대책에서 유일한 수요자 인센티브인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가 상향에 대해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과 적용범위 확대는 가액수준이 낮은 비아파트 매입자가 앞으로 분양시장을 통해 아파트로 갈아탈 순 있겠지만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높인데다 기존 아파트값도 비싸 매입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소건설사 온기 확산 ‘글쎄’이번 공급대책만으로는 중소건설사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건설업계의 사업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분의 수요 진작에 대한 대책은 배제된 상황이어서 PF대출 규제 완화로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시장 전반이 살아나기 전까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 중 수요 대책은 사실상 없는데 이런 상황에선 건설사의 영업 여건이 좋아질 수는 없다”며 “최근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히 비주택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택공급이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중장기적인 수요 유인책이 빠져 있어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공급도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정부도 비주택 부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서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주택 부문에 대한 수요 증진으로 비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줄이는 정도 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주택공급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돼야 하나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 방안 적극 환영"
  •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 방안 적극 환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측은“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제한 요건 완화와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 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고자 공사비 증액 반영 관련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부동산 PF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 책임비율의 100% 상향 등 주택공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허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꼽았다.다만,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 되어야 하나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협회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6 I 이윤화 기자
국토硏 "다주택 수 기준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 국토硏 "다주택 수 기준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하다.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한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포인트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수옥 선임연구원은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총 3단계를 거친 점진적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뜨거운 청약 열기…내집 마련시 주의점은?
  • 뜨거운 청약 열기…내집 마련시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살아나고 있다. 최근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는 최고 경쟁률을 194 대 1로 기록했다. 주변 신축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청약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래미안 라그란데 조감도. (사진=삼성물산)공사비 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구축보다 신축이 저평가된 사례가 많다. 여기에 청약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자금 계획을 수립하기 용이하고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전매제한기간이 크게 줄면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도 청약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청약경쟁률을 비롯해 분양권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서울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34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6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다만 청약에 도전하려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청약 신청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의 비중도 다르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규제지역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자금 유동성 면에서는 불리하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은 1년만 전매가 금지될 뿐이고 실거주 의무도 곧 폐지된다. 또 재당첨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비규제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래미안 라그란데도 마찬가지의 경우다.청약을 통한 분양권 취득시의 장점은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분양권은 권리에 불과해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가 유리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도 없다. 2023년 하반기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공급물량이 예정돼 있다. 내 집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해 청약에 도전해보면 좋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8.26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8.15 I 이윤화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방안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없어지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의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내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당연한 얘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내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해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면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3 I 이윤화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사진=뉴시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에 비해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크게 절감된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로 인한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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