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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06건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과 입주권 차이는?
  • [부알못 탈출기]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과 입주권 차이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자지로 주택으로 포함되는데요. 그동안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완공이 끝나고 등기를 마쳐야지만 온전히 주택으로 인정됐습니다.그렇다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택지개발사업구역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입주자격을 말합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는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남은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입주권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죠. 또한 입주권에는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 등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산정됩니다.그동안 권리에 불과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 것은 ‘청약할 때’와 ‘대출할 때’로 제한됐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세금 부분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1주택자+1분양권자는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6~42%)+30%’로 중과됩니다. 물론 내년부터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를 매길 때 지역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주권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 혜택을 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만 새 집 갈아타기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입주권 취득 후 3년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정굥을 합니다. 이 때 새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점에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0.12.05 I 하지나 기자
똑같은 아파트인데...3개월 차이로 양도세 ‘8천 vs 8억’
  • [안수남의 절세 비법]똑같은 아파트인데...3개월 차이로 양도세 ‘8천 vs 8억’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세상사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고, 교차로에서 0.1초 차이로 사고를 피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1초 차이로 스쳐 지나간 이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악연이 되기도 한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김 이사와 이 부장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비슷한 가격을 주고 샀다. 다만 이 부장은 김 이사보다 3개월 늦게 매수했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은 11년 만에 완료돼 입주를 했다. 입주 이후 김 이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처분했다. 20억원의 양도차익이 났음에도 양도소득세는 8000만원 정도 납부했다.이 부장은 김 이사가 낸 양도소득세 규모를 듣고 본인 또한 3개월 뒤에 아파트를 처분했다. 비슷한 시기에 매입해 비슷한 가격에 팔았던 이 부장은 양도소득세 역시 김 이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찾아왔다. 그러나 필자가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보고 이 부장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말문이 막혔다.이 부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8억원으로 김 이사가 납부한 양도소득세(8000만원)보다 무려 10배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와 이 부장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파트를 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팔아 양도차익도 같았다. 김 이사와 이 부장 둘 다 1세대 1주택인데 무슨 까닭에서 양도소득세는 10배나 차이가 났을까?재건축이나 재개발아파트는 특수한 부동산이다. 보통의 부동산은 살 때도 팔 때도 보유기간도 부동산 상태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권리변환일(現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는 부동산이지만 권리변환일 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자산 종류가 달라진다.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부동산(아파트)로 변환되는데 어느 시점에 취득·양도 했는지에 따라 자산종류가 다르고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진다.현재 관리처분인가 전에 부동산(주택)을 취득해서 준공 후에 양도를 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반면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준공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일로부터 아파트 양도일까지로 한다.김 이사는 과거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권리변환일(2005년 5월 30일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전에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12년을 넘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도 되고, 9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20억원의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는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 반면 이 부장은 권리변환일 이후 아파트를 매수해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 부장의 해당 아파트 보유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돼 2년 미만 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도 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에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무려 8억원 가량 과세 받았던 것이다.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모두 중요하다. 양도시기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세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020.12.05 I 박민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첫 지식산업센터,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
  • 대전 도안신도시 첫 지식산업센터,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첫 지식산업센터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가 분양에 나서고 있다.‘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16층 연면적 약 9만9551m² 규모로 △공장(제조형, 업무형) 385호실 △기숙사 204호실 △상업시설 192호실 등으로 구성됐다.‘도안 더리브 시그니처’가 들어서는 도안신도시는 대전 최대 규모로 서남쪽에 조성되는 2기 신도시다. 그동안 도안신도시는 1단계와 2, 3단계로 나눠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2011년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2-1구역, 현재는 2-2지구와 2-4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접한 갑천지구에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호수공원과 도안 동로, 도안대교 도로, 공동주택공사가 진행 중이다.도안신도시의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5만명, 약 5만9000여 가구를 수용하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재 도안신도시는 도로교통공단, 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갖추고 있고 홈플러스, CGV영화관, 건양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수한 교통환경도 주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전 2호선 트램’(예정)이다. 현재 예타 면제로 2025년 개통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도안대로 10차로 개통소식도 눈길을 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기존 도심과 도안 신도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면 도안신도시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전시 서남부권 호남고속도로 도안IC 신설 추진 호재도 있어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풍부한 배후수요도 가치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대전에는 이미 1만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성구에는 KAIST, 충남대, 목원대, 한밭대, 연구단지 등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부설 연구소와 벤처 사업체가 자리하고 있다.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상가투시도. (사진=SGC이테크건설)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특화설계도 관심사다.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건물구조를 살펴보면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과 2층은 상업시설, 3층~7층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의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와 섹션형 오피스로 구성돼 있다. 상층부는 투 타워(two-tower)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1동 8~16층은 섹션형 오피스, 2동 8~13층은 기숙사로 구성 된다.‘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는 제조업 중심의 공장에서 탈피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화학기술), ET(환경기술) 같은 첨단 산업 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법정대비 206%를 초과하는 총 795대의 주차수용시설로 입출입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다.세제혜택 등도 주목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부동산 상품으로, 전매 제한, 중과세 및 대출 부담이 없다. 여기에 준공 후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한편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는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 위치하며, 준공 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2020.11.25 I 정두리 기자
1.4억 아파트에 부동산 ‘큰손’ 몰린 이유는?
  • 1.4억 아파트에 부동산 ‘큰손’ 몰린 이유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서울·경기권에 집 2채 가지고 있는 A씨는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주공2단지(주원마을)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 전용면적 49㎡짜리인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1억 3000만원, 전세 보증금 1억원이 끼어 있는 매물이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3000만원만 들여 갭투자를 할 수 있었다. A씨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도 중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는 점이 컸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크게 올리면서 이들이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타깃이다. 취득세를 1%만 내면 돼 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집 3채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 1억 이하이면 취득세 1%18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현대1차 전용 59㎡ 아파트는 1억 6000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이 아파트 전셋값은 1억 2000만원으로 매수자는 4000만원만 투자해 갭투자했다고 인근 중개사 사무소 관계자가 전했다. 비규제지역인 김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풍선효과로 매매가가 크게 오른 데 비해 지난해 매겨진 공시가는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C공인은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취득세”라며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8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전 3주택자까지 취득세는 1~3%에 불과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는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까지 늘었다. 다만 다주택자라해도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가 기존과 같은 1%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보다 집값이 안정적이라는 인식 탓에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최근 시흥시의 1억원대 아파트 2채를 매수한 김모(35)씨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적다”며 “전셋값이 많이 올라 갭투자 비용도 적게 들어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올해 들어 45주 연속 오름세다. 실제 공시가 1억원 이하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건수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공시가 1억원을 시세로 환산(공시가 현실화율 68.4%)하면 약 1억 4000~5000만원인데, 그 이하 아파트의 10월 거래량은 1541건으로 집계됐다. 9월 거래량인 1304건보다 18% 증가했다. 아직 10월 집계가 끝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10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세난에 대출 규제까지…초저가 아파트로 몰리는 무주택자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자들도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는 분위기다. 전세난으로 이참에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늘고 있고, 신용 대출 등이 제한되면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저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서민층이 더 몰리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금을 집 매매에 이용할 경우 2주 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해 주의가 필요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무주택자들도 집 매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자금 부담이 적은 초저가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원대 아파트를 포함해 3억원 이하 경기도 아파트까지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11.23 I 황현규 기자
양도세 최대 복병...‘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 [안수남의 절세 비법]양도세 최대 복병...‘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대부분 주택에서 일어난다. 1주택자라서 당연히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주택을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또 주택이 아닌 줄 알았는데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부동산을 소유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후자는 비과세가 아닌 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대부분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해서 일어나는 황당한 과세 사례다.이번 편에서는 일반인들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주로 실수하는 오피스텔, 무허가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우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오피스텔 관련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최초 분양을 받을 때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는다. 이후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에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고 사무실로 사용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을 것을 특약으로 약정하고 거주용으로 임대를 준 경우다.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주민등록 전입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취급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주택자에 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다주택자에 해당해 중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 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를 내는데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받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무허가 주택의 경우 부수 토지는 소유권등기가 돼 있지만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계산이 된다. 최근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장기투숙객이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장기투숙객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라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 때도 동일하게 판단할지는 불분명하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므로 장기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 소액만 잔금으로 남겨둔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를 입주 지정을 받아 분양대금 중 4억 9800만원을 내고 잔금으로 200만원을 남겨 둔 상황에서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본다.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아서 판단해야 황당한 과세를 막을 수 있다.
2020.11.21 I 박민 기자
“종부세 인상이 뭔가요” 정부 규제 코웃음 치는 다주택자들
  • “종부세 인상이 뭔가요” 정부 규제 코웃음 치는 다주택자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지난해 다주택자는 외려 9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수는 228만여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6%에 육박했다. 식지 않는 부동산 열풍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가격은 1년 새 1억원 넘게 뛴 반면 하위 10%는 100만원 오르는데 그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종로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주택 수요 여전…강남 사람이 세종 집 산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으로 2.3%(32만5000명·전년대비) 증가했다.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205만2000명으로 2.0% 늘어난 반면 2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지난해 219만2000명보다 4.2% 늘어 증가폭이 두 배 이상이다.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꾸준히 내놨다. 2018년 9·13대책에서는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중과키로 했다.지난해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했으며 올해도 잇단 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다주택자의 비중은 2012년 13.6%에서 2018년 15.6%, 지난해 15.9%로 오히려 증가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들이는 수요는 늘고 있는 셈이다.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노력한다는 의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여전하다. 2018년 11월 1일 기준 무주택자에서 1년 후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83만2000명으로 전년(85만80000명)에 이어 8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중 3만4000명(4.1%)은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했다. 아예 집이 없다가 지난해에만 두채 이상의 주택을 샀다는 의미다.주택을 1건 소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1건 이상을 소유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31만5000명으로 전년(30만1000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정부는 다주택자 비중 증가세가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지만 증가폭은 과거에 비하면 완화됐다”며 “지역별로도 서울은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4구와 세종 등 투기과열지역의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실거주 외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세종이다. 세종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중은 35.3%로 전국 평균(13.5%)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다. 강남구의 주택 소유자는 14만6200명인데 이중 21.5%(3만1400명)가 다주택자다.◇주태가격 하위 10% 41채=상위 10% 1채주택 보유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7500만원으로 7.4%(1900만원) 상승했다.상승폭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컸다. 상위 10%(10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1억3000만원으로 1년 새 12.9%(1억2600만원)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전년(10.9%)보다 컸다. 9분위(4억6200만원)는 3000만원, 8분위(3억2100만원)는 1600만원 각각 올랐다. 하위 10%(1분위)의 평균 주택가격은 2700만원으로 3.8%(1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1년간 10분위 주택가격 상승액이 1분위의 126배에 달했다. 10분위와 1분위 주택가격 차이는 같은기간 9억5100만원에서 10억7600만원으로 벌어졌다. 1분위대비 10분위 주택가격은 40.9배로 처음 40배를 돌파했다.해당 가격은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 만큼 실제 가격을 반영하면 격차는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올해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월 기준 3억3764만7000원으로 지난해 12월대비 8.7% 올랐다. 서울(6억9998만2000원)은 같은기간 5.6% 오르며 7억원에 육박했다. 정부 규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풍선 효과로 지방 상승폭이 더 크다. 지방권의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2억1340만2000원으로 같은기간 8.4% 상승했다.주택에 쏠린 과도한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소극적인 핀셋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재 (부동산 과열 현상을) 야기했다”며 “최근 대책을 한꺼번에 내놔 부작용이 있을 순 있지만 보유세 강화 등의 규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다주택자들도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 제공
2020.11.18 I 이명철 기자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5개월째 미분양…오피스텔시장 ‘찬바람’
  •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5개월째 미분양…오피스텔시장 ‘찬바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은 청약을 진행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미분양 상태다. 지난 6월에 평균 3.14대 1 경쟁률로 청약에선 ‘완판’ 했지만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나오면서, 아직 30여실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분양 관계자는 15일 “투자용으로 매수하려던 분들이 가족 명의 등으로 중복 신청하면서 2채, 3채 당첨됐고 여기서 미계약분이 나온 것”이라며 “세를 놓으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1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매수를 고민했던 A씨는 “6평 남짓에 분양가가 3억원 정도라 가격이 비싼데 도심에서 멀어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미분양은 이 오피스텔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옮겨가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불장’에서 비껴나 있는 양상이다.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인천 중구의 ‘운서역 파크뷰’는 315실 모집에 청약접수가 9건뿐이었다. 479실을 모집한 시흥 정왕동의 ‘시흥 MTV 웨이브 파크리움’은 접수가 8건에 그쳤다. 지난달엔 ‘검단역 법조타운 리슈빌 S’이 모든 타입에서 미분양이 났고, 수원 권선구의 ‘헤센스마트 하이브 오피스텔’도 한 타입을 제외하곤 미분양 오명을 썼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잠실역 웰리지 라테라스’만 367실 모집에 712명이 신청해 미분양 대열에서 빠졌다.오피스텔은 거래량도 줄고 있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은 올 7월 1만2491건에서 8월 8968건, 9월 8760건으로 감소세다. 이에 비해 아파트는 7월 8만5809건에서 8월 5만1883건으로 줄었다가 9월 5만2579건으로 늘어났다.주택난과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건 세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8월12일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용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가 오피스텔을 사들이면 취득세가 중과돼 세율이 4.6%가 된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면 취득세율은 8%를 적용하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청약 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강점은 그대로지만 투자용으로 매입하기에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규제지역에선 세금이 중과되지 않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기존 주택에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하면 양도세, 취득세가 중과된다”며 “수익률과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16 I 김미영 기자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 [복덕방기자들]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내집 기회 아주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12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만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을 짚어봤다.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세진다. 도시정비법을 거쳐 내년부터 2년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직접 살지 않으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문턱도 더 높아진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안전진단 기관이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시, 1년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기관이 안전진단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재건축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내년부터 있을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유주택자에게 매기는 세금도 중과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도세와 보유세가 중과된다.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제까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였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감안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기존 20%포인트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과 특별공제율도 변경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청약도 바뀐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김 변호사는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주택자들이 세부담으로 6월 전에 시장에 내놓는 물건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11.13 I 황현규 기자
경기도 휴면법인 인수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
  • 경기도 휴면법인 인수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000만원이 추징됐다.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구입한 임야를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어 다시 팔았다가 적발됐다.해산 간주된 법인의 청산인이었던 C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적게 납부한 취득세 3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09 I 김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보다 협력…“존경받는 미국 만들겠다”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11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보다 협력…“존경받는 미국 만들겠다”-현대차 새 날개 화물 운송용 무인기 만든다 -文 대통령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견고, 같이 갑시다”-사설: 바이드노믹스가 바꿀 미국, 우리 대응도 변해야 한다 -사설: 해묵은 초등 돌봄 갈등, 이제는 근본 해결책 찾아야△美 대선 바이든 승리 -서민·노동자 편에 선 ‘엉클 조’…삼수 끝 ‘최고령 대통령’ 오르다-들끓는 흑인 표심 잡는 일등공신…첫 여성·흑인 부통령 시대 열어 -코로나 무능·만사불통에 지친 美 국민들 ‘노련한 리더십’ 택했다 -인수위원장에 오랜 측근 ‘테드코프먼’ 임명 국무·국방·재무 ‘여성 트로이카’ 탄생 주목-트럼프 ‘불복’ 몽니에 쪼개진 美…바이든 ‘통합 리더십’ 시험대에 -면책특권 사라지는 ‘일반인 트럼프’ 탈세부터 성추문까지 무더기 소송 예고 -3.5조달러 들여 ‘중산층 살리기’…새 일자리도 500만개 만든다 -배터리·태양광 ‘날개’…석유화학·철강 ‘긴장’-美 파리기후협약 복귀 천명…국내 ‘그린 뉴딜’에 훈풍 -북핵·방위비·전작권 등 동맹현안 수두룩…韓외교 ‘새판짜기 고심’-방미 강경화 “시기와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논의”-“국제사회 리더 되찾겠다”…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바이든 ‘당근과 채찍’ 전략 활용…임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 -“바이든, 對中 압박 강화…韓경제 중심축 동남아로 이동해야”△정치 -박지원·반기문·박진 ‘바이든 인맥’ 꼽혀…與野 대미외교 주도권 경쟁-구글 30% 수수료 안돼…‘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 속도낼 것-김경수 대권 행보 먹구름 與 양강구도냐, 제3후보냐 -추미애·윤석열 갈등 책임은? 국민들 “秋” 36%, “尹” 24%-“비대위체제론 대선 못 이겨”…안철수·홍준표 ‘김종인 때리기’△경제-수출 숨통 트이나 했더니…유럽 코로나 재확산에 경기 하방 위험 커졌다 -정부, 바이든 시대 대응 TF 가동…통상·환경정책 조율 -한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탈석탄·신재생 담겨△금융-600만 1인가구의 변심…예·적금 깨서 주식 샀다 -‘고아된 초등생에 구상권 청구’ 막는다 -LS일렉트릭 손잡은 신한은행 그린뉴딜 사업 추진 업무협약-엔트그룹 상장 막아선 中공산당 ‘제2의 마윈’에 날린 경고장인가 △산업&기업-썩어야 산다…화학업계, 친환경 플라스틱 전쟁-“美 대선 이후 해법 찾자” 다시 만난 4대 그룹 총수-2026년 화물기, 2년 후 유인기로 현대차 ‘모빌리티 솔루션’ 구체화 -디지털 전환 바람타고…통신3사, 뉴비즈 사업 탄력-“집단소송법·징벌적 배상제 재검토 해야”△산업·바이오-희귀의약품, 제약·바이오 새 성장동력 주목-1000억 투입 ‘용인 R&D 센터’ 개소는 제2창업-직각 디자인, 카메라 성능 ‘굿’…고스트 현상은 아쉬워-AI·IoT·음성인식…귀뚜라미 보일러, ‘스마트 난방’ 선도△소비자생활-패션업계 친환경 소재 제품화 바람-미스터트롯 굿즈 한자리에 롯데百, 팝업스토어 오픈-와플·커피·치킨…민트초코맛 어디까지 먹어봤니 -여학생들끼리 ‘빼빼해지길 바란다’며 주고받은 게 시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라임·옵티머스사태 안타까워…금융범죄 수사 전담할 독립기구 고민해야 △증권&마켓-바이든 승리에…공약株 다시 날고, 인맥株 거품 빠져-美대선 불확실성 걷히고 경기회복 사이클…“증시 당분간 상승세”-독일DLS 투자자들 신한금투 제소 예정△증권-은행들 “환헤지 NO”…해외 대체투자 리테일펀드 ‘비상’-하나벤처스, 운용자산 1년새 2배 ‘성장 가속도’-교직원공제회, 해외채권 일임계정 운용사에 맡긴다 -英 양적완화 확대 방침에 유럽펀드 1주일새 5.5%↑△문화-‘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1조원대 작품…한달간 6만여명 몰려갔다 -52년 만에 열린 북악산 성관 북측…힌양도성 변천사 한눈에 △스포츠-‘4년 무명 떨친’ 안나린, 한달 만에 또 우승-‘돌아온 천재’ 한승수, 국내 첫승-허윤경 “내 선수생활 점수는…100점 만점에 120점”-신지애, 통산 60승 고지까지 ‘1승’ 남았다 -kt, 루키 소형준 PO 1차전 선발 ‘파격’△피플-“내가 가진 모든 걸 담아낸 정규앨범이라 자부심 커요”-배우 송재호씨 별세-박도중 교수 등 4명 ‘두산연강외과학술상’ 수상-CJ, 아동센터 등에 김장김치 90t 전달 계획-‘피의 능선’ 전투서 전사한 문장춘 일병 신원 확인 -GM, 한국 여성 엔지니어 역량개발 적극 지원 △오피니언 -상속세·기업지배구조 함께 풀자-‘검찰권 절제’ 말하던 박영수 특검은 어디로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 부추긴다 △부동산-주택수 포함 안 되는 ‘레지던스’, 잔금대출 가능한지 따져봐야 -국내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할 경우 취득세 30% 중과-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안 이르면 이번 주 나올 듯-정부 해명에도…공시가 현실화가 꼼수증세로 보이는 이유 △사회-잠잠했던 비수도권서도 집단감염…지역별 거리두기 격상 카드 만지작 -명부 작성 의무화에 줄 길어지자…무시하고 출입하는 얌체 이용객도 -적격자 찾아도 줄줄이 손사래 초대 공수처장 찾기 쉽지 않네 -윤석열, 오늘 신임 차장검사 강연…추미애 장관 겨냥 작심발언할까-서울서 5등급 車 운행 땐 과태료 10만원 -퇴계로 보행로 이달 말부터 최대 3배 넓어진다
2020.11.08 I 고준혁 기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취득세 30% 중과되나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취득세 30% 중과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시 세금을 크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기를 막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방안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3930가구인데 비해, 올해는 8월 말까지 3825가구로 이미 작년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상황이다.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08 I 황현규 기자
국민의힘, 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입법 공세
  • 국민의힘, 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입법 공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입법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집값 안정은커녕 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에서 7개 분야·24개 법안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은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배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사진=배준영 의원실)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을 잡겠다고 양도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을 인상했다”며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는 양도 시 기본세율(6~42%)에 10%p를 더한 세율,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중과된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10%p 인상된다.추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일부 수치로도 나타난다. 이날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3677만원으로 올해 8월(5억 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상당이 올랐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 달 동안 상승한 값이며,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 6160만원)보다도 7517만원(16.3%) 오른 규모다.(사진=송석준 의원실)이에 국민의힘은 일찍이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를 꾸리고 주거 환경 안정화, 세금 부담 완화 등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7개 분야에서 24개 법안을 마련한다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지속가능한 정책,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투트랙(two track)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7개 분야로는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차인 주거권 강화 △세금 부담 경감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이다.
2020.11.02 I 권오석 기자
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下
  • [안수남의 절세 비법]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下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전편(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上)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알아봤다. 이번 편에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세법을 보고자 한다. 시점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확인하고 부동산 처분 및 보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게 절세팁(tip)이라 할 수 있겠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내년 6월 1일부터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2주택), 30%(3주택 이상)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3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기본세율+30%)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적용세율이 무려 82.5% (75%+7.5%)에 이르게 된다. 다만 내년 5월 말까지 매도(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중 빠른날)를 마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그동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40%,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세율이 확 오른다.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로 이전보다 30%포인트 오르고, 2년 미만 보유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부여받는 입주권리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명 부자세(稅)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고지한다. 이에 내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더 높인다.법인의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종부세 공제액(6억원 기본공제액)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200~300%)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 규정 등은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발생하는 만큼 이를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 소유자는 내년부터 과세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알아보고 계속 보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구 상에 1개의 부동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주택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2020.10.31 I 박민 기자
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웰스투어2020]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김범준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최고의 기대주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수백여명의 청중들이 실시간 방송에 열띤 호응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갖춰야할 투자 상식과 방향을 제시해줬다. 제약·바이오주 등 성장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27일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청중 대신 카메라가 행사장을 채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강연이 아닌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시대 첫 세션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섹터 연구원이 열었다. 그는 “제약·바이오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진정한 승자”라며 제약 바이오주 강세를 예상했다. 최근 전세계 증시 조정기에 따라 이들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하락했지만 위드(with)코로나는 물론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에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제약바이오주,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먼저 선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코로나의 대규모 재유행을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 빠른 전파력을 무기로 확산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유행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은 씨젠과 같은 진단키트 제조 기업이다. 지난 4월 수출액 기준 고점을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액은 지난 7월 수출액이 반토막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안정기에 들었던 때다. 그러나 8월 이후 반등을 시작했고 9월 수출 실적은 전월 대비 59.1% 증가한 2억8715만달러(약 3235억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예상됐다.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10월 현재 옥스포드대학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상 도중 부작용이 발견되고 중단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당장 양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양산이 된다고 해도 의료진과 군인 등 특수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바이러스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개발 이후에도 진단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는 제약 바이오주”라면서 “최근 다른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을 뿐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샀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내년에는 안정기 들어설 것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내년도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내년도 집값 안정기 진입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급락하지는 않아도 최근 1~2년 동안의 급등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옥죄기 정책을 푼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우선 고 원장은 최근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거품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강남 집값은 20% 정도는 빠져야 정상이라고 부를 만큼 고평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을 사려면 적어도 지난해, 혹은 2016년 전이어야 했다”면서 “지금 산다면 자칫 막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 원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불안한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나마 도심 주택 공급 정책과 제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락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봤다. 고 원장은 “IMF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50~60대는 벌써 부터 중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 해외 부동산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대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고 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투기를 잡는다면서 세금으로 공급을 조이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한 대처 필요 세번째 세션에서 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강화되고 바뀌었다”면서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 세무사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투자 기회 有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황 부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미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주요한 리스크로 지목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회복 분위기였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됐다. 황정하 부장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 이면의 투자 기획을 모색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 성장주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탄 중국 경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더불어 한국 주식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덕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다만 황 부장은 주식과 함께 달러ㆍ채권ㆍ금(원자재) 등의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조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을 금융시장도 반영하고 있다”며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기 보단 채권ㆍ달러ㆍ금(원자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해야한다”며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10.28 I 김유성 기자
"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 [웰스투어2020]"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바뀌고 강화 됐습니다.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7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최 세무사는 “자녀와 공동 취득 등 ‘공동명의’가 절세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개인별로 각각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그는 다만 법인은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 혜택을 고려해 공동명의와 증여 시 세금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귀띔했다.최 세무사는 “매년 12월에 종부세 납부가 있고 11월 말쯤에 고지서가 나오면 체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주택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로 연간 2%씩 세금 낸다고 해도 50년이면 취득가 전체인 100%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큰 세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라면, 종부세(연 3.6% 적용)만 연간 6000만~8000만원을 본인 소득으로 다 내야한다”며 “종부세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와 은퇴 고령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아파트는 폐지됐지만, 이외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최 세무사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 공제액 차이가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투자 차익 초과분에 과세가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되는 내년까지 합법적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아직 현행 법은 주식을 증여하고 취득자가 바로 매도해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간제한 없이 증여 주식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도 귀뜸했다.
2020.10.27 I 김범준 기자
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上
  • [안수남의 절세 비법]당신만 몰랐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上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를 전망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연내 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5억원 초과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시에는 현재와 동일한 42%를 적용하지만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최고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된다.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양도소득이 1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올해로 당기는 것이 절세팁(tip)이라 할 수 있겠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또 내년부터 양도하는 주택분에 대해 다주택 중과세 및 비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그동안 아파트 등 분양권은 집이 지어진 상태가 아닌 권리상태여서 집이 아닌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차 첨언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해 왔다.세제상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그 보유기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갖고 있던 집 1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해당 집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집 2채중 1채를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비과세를 적용받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니라 ‘최초 해당 집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9년에 이미 개정됐으나 아직 대다수 납세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올해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 양도분부터는 거주기간도 새롭게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추가로 거주할 수 없는 고가주택은 올해 안에 양도를 해야 세금 부담을 줄 일 수 있다.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시 추가 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하는 세율은 10%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를 20%로 인상한다. 사원용 주택은 제외한다.
2020.10.24 I 박민 기자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정말 괜찮을까?
  • [똑똑한 부동산]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정말 괜찮을까?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 조치가 시행됐다. 새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확 커진 셈이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 비조정지역도 2주택은 1~3%, 3주택은 8%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바로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이다. 이 때문에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쏠린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렇다면 정말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투자는 안전할까? 저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점을 함께 알아보자.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사진=이데일리DB)보통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보통 낙후된 곳, 다시 말해 재개발을 해야하는 곳들이 대다수다. 특히나 구역지정 조차 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다. 구역지정조차 되지 않은 곳의 주택을 살 때 주의점은 무엇일까? 우선 분양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한다. 분양 자격이 없어 ‘이상하게’ 싼 매물일 수 있다는 소리다. 보통 분양자격을 확인하려면 도시정비법,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또 조합에 조합원 자격 내지 분양자격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도 묻고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아직 구역지정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예 조합자체가 없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분양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특히 보통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지분쪼개기가 성행한 곳들이 많다. 지분쪼개기는 기존 주택의 세대수를 늘려 인위적으로 입주권의 수를 늘리려는 행위다. 이런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통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세대수에 대해 분양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선뜻 지분쪼개기 건물을 사면 안 되는 이유다.결국, 예외 규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기류에 편승해서 덜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판단과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다. 확실한 투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다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2020.10.17 I 황현규 기자
 실수요자도 자칫 방심하다 ‘세금폭탄’
  • [안수남의 절세 비법] 실수요자도 자칫 방심하다 ‘세금폭탄’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2가지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죽음은 예측할 수 없지만 세금은 예측 가능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부른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문재인 정부 들어 이십여 회를 웃도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울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껏 세금과 관련한 대책만 해도 크게 5번이나 나왔다. 그러다보니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세법에 부동산대책 하나로 추가 개정까지 이뤄지다 보니 주택 관련 세법은 ‘누더기법’이 되고 말았다.현행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하도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들을 상담해야 하는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미로찾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양포세’(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도 등장할 정도다.현재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에 관련한 세금에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모두 중과세가 도입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입한 추가 중과세 규정은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세금을 부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투기꾼도 아니고 서민이고, 실수요목적으로 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세금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게 현실이다. 사전에 비과세 대상인지 중과세 대상인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일단 처분부터 하고 앙도소득세를 신고하러 왔다가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액을 확인하고 황당해하는 납세자가 의외로 많다. 얼마 전 이데일리로부터 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과 관련해 매주 한 꼭지씩 칼럼 연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의 정부 대책들이 모두 입법돼 동시에 시행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수없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해서 걱정을 하던 차였다. 이에 매주 세무칼럼 쓰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다. 연재에 앞서서 필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황당한 과세를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를 하려면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 3명에게 상담을 미리 받기를 권한다. 전문가들마다 견해와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제시하는 대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둘째는 허위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위장으로 세대를 분리한다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은 최대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거짓으로 또는 허위로 과세요건들을 조작했을 때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마지막으로 세번째는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말고 본인들도 스스로 남의 세금 문제에 끼어들어 정확하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가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최고의 지혜’이니 꼭 지켜지길 당부한다.
2020.10.17 I 박민 기자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아파트는 ‘역전세’ 없었다
  •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아파트는 ‘역전세’ 없었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의 공동주택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3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18일 조사기준) 들어 서울에서 전세 계약된 공동주택 114건 중 100건이 전셋값보다 매매가가 높은 물건이었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물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물건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헤렌어반으로 전용면적 16㎡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매매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1억1550만원으로 매매가보다 550만원 더 비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지역에서 일반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0%가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역전한 사례는 없었다”며 “9월 계약일 기준 실거래가 조사에서도 114중 1건이 역전세 물건이었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물건은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등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몰려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서희스타힐스(전용 23㎡)는 전셋값은 2억원이지만 매매가는 1억7700만원이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2300만원 비싸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큐브(전용 16㎡)는 매매호가가 1억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최저 1억3000만원에서 최고 1억4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최고 3500만원이나 저렴한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리버뷰(전용 20㎡)도 매매가는 최고 1억45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1억6000만원으로 매매가를 웃돈다. 오피스텔이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이 적어 건물의 감가상각이 땅값을 상승에 비해 크다는 점에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지지분이 낮아 연식이 지나면 재건축하기가 어렵고 최근에는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돼 매매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난달 오피스텔 전셋값이 7월대비 상승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4월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421만원)과 6월(1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7월들어 1412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8월 다시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7월 대비 49만원 오른 146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 오피스텔’이 증가하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0.09.23 I 강신우 기자
양지영 “지금 집값 ‘어깨 위’…‘패닉바잉’ 비추”
  • 양지영 “지금 집값 ‘어깨 위’…‘패닉바잉’ 비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금은 집값이 어깨 위로 올라와 있다. 지금 아파트값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있는지 판단 후 매수해야한다.”양지영 R&C 연구소장은 21일 열린 ‘패닉바잉시대, 부동산투자전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양 소장은 현 시점에서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은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이 2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패닉바잉시대, 주택시장은 어디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올랐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70%(현 40%)로 인상됐다. 이 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차’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 소장의 생각이다. 또 법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또 법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양 소장은 현재 매도자들의 ‘호가버티기’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매도자들 이장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의 매물이 쌓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다주택자 매물 외에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집값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3040세대 신혼부부 등의 대기 매수가 3기 신도시로 분산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집값이 하락될 수 있다는 것. 양 소장은 “신혼 부부 등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양 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매도 시점을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매도 시기를 놓쳤다가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양 소장은 “선매도 후매수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며 “먼저 매도 계약을 취하고 후에 매수 계약을 해 실수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09.21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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