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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어떻게 이뤄지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에 따른 조치다. 또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다음은 이번 조치 관련 Q&A다.△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다.△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추가공제, 양도세는 12억원 이하 비과세, 재산세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 등이다.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비조정대상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이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후(국회에서 시행일 소급 적용시)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21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이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25~100% 차등 감면한다.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자료=행안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FTX 파산에 ‘이용자 보호’ 공감대…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한다-“코스피 내년 2850까지 갈 것”-네바다 수성 美민주당…‘상원 민주당’ 지켜-[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사설]전세 사기 피해 눈덩이…이참에 확실한 대책 내놓길△종합-[HOT피플]‘에너지 전환 가속화’ 호소한 정의선 “기업 탄소중립, 과감한 정책지원 절실”-[중국은 지금]수출 고꾸라지고 대출은 급감…경제 성장엔진 식어가는 대륙△한미일 정상회담-3국 정상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 부활 가능성 시사-두 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강제징용문제 돌파구 못찾아-인·태 전략 첫 공개한 尹…아세안과 연대·협력 방점△한숨 돌린 외환시장-고물가·강달러 고비 넘었나…1310원대로 떨어진 환율, 불안감은 여전-외인 ‘코스피 사자’ 행렬에…원화 절상률 주요 9개 통화 중 가장 높아△FTX 파산 후폭풍-FTT 15만개 ‘휴지 조각’ 된다…26일 ‘상장 폐지’-고객자금 유용, 자금도피 의혹까지…점입가경-자오창펑 “파산 도미노 온다”△규제 풀어도 잠잠한 주택시장-“혹시나 했는데”…일산·광교·동탄 중개업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분양시장 볕들까-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종합-바이든·시진핑, ‘대만·우크라·북핵’ 포괄적 논의…협의안 나올지 주목-[포토]다시 줄 선 임시선별검사소-과기부 “과학기술원 회계 교육부로 이관 안한다”-조사·정책기능 분리하는 공정위 ‘특사경’ 도입설 솔솔-[뉴스포커스]토레스 돌풍에 3000억 자금확보…쌍용차 조기 경영 정상화 가속도△경제·금융-車·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손보사 웃고, 고금리에 채권·주식가치↓…생보사 울고-한전 역대급 적자에…내년 전기료 또 오른다-규제 풀린 인천·세종 등 ‘양도세 중과’도 사라져-부산 서구·울산 동구 ‘소멸’ 우려△정치-거리로 나선 野, 국정조사에 총력전…특검 놓고 당내 일각선 우려도-與 전당대회 시계 예상보다 빨라지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 돕는 법 만들 것”-[포토]캄보디아서 심장질환 아동 살피는 김건희 여사-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유해, 62년 만에 고국 온다-“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국가 배상, 법률 검토”△Global-美 민주당, 하원서도 선방…바이든 ‘국정 동력’ 살렸다-우크라 국기 다시 걸린 헤르손…젤렌스키 “재건에 집중”-실적 공개 없이 ‘조용한 폐막’ 中 광군제, 소비 침체 보여줘-‘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설립자, 징역 15년 구형△돈이 보이는 창-혼돈의 투자시장…‘성공 나침반’ 찾아드립니다-“영원한 유망 투자자산은 없어…고금리시대 분산투자가 답”△미리보는 돈창 콘서트-“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 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미리보는 돈창 콘서트-“1000원으로 샤갈·백남준에도 투자…블루칩 미술품에 장기 투자할 기회”-“2024년 경기회복 전망 선반영…저평가 코스피, 침체 탈출 보인다”△아트테크&-국내 경매스타 이배·우국원, 2년 만의 홍콩세일서도 통할까-VVIP 위한 진짜 한정판…아티스트가 만든 명품, 돈 있어도 못 사요△산업-‘메모리 겨울’ 내년 상반기 끝…삼성·SK, 지금이 투자·신기술 개발 적기-웨인 오브라이언 GM 한국사업장 최고 안전책임자 “직원의 안전한 귀가는 최우선 가치”-‘가시밭길’ 철강업계 “고부가·신사업으로 돌파”-지배구조 혁신 속도내는 SK-[포토]글로벌 스타트업 신기술 한자리에…현대차·기아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 개최△ICT-넥슨·엔씨만 함박웃음…‘신발끈 다시 조이는’ 넷마블·크래프톤·카겜-“‘전국 택시요금 DB’ 갖춘 곳은 티머니뿐…기술력 자신”-“동네 가게 지원군”…네이버 ‘플레이스 쿠폰’ 100만 다운로드-구현모 KT 대표 연임 여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중소기업-[CEO열전]“SNS로 소비자 니즈 파악 후 제품 기획…‘한국의 P&G’ 될 것”-특수지 판매 증가에 강달러 효과…‘제지 양강’ 한솔·무림 역대급 실적-바디프랜드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 美 FDA 승인-교원그룹 자체 캐릭터 활용…애니메이션 ‘지오레인저’ 제작△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푸드테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게임하며 기부까지…MZ세대 취향 저격했죠”-“김치플레이션 없다”…배춧값 하락에 김장 부담 줄어-“중소상공인과 상생 위해”…SSG닷컴 가치상점 오픈△증권-“외국인 유입 지속 가능성 높다” 2500 넘보는 코스피, 올라탈까-“신재생에너지株 반짝 상승에 그칠 것”-잘나가는 건설기계株…‘우크라 재건’ 순풍 더하나△스포츠-“골프가 인생 전부라는 생각 버리니 더 잘 풀려”-벤투호, 결전지 카타르로…손흥민은 가장 늦게 합류-‘잊혀진 천재’ 김영수, 대상·상금왕 싹쓸이-충청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돌아온 심석희, 쇼트트랙 4대륙대회 2관왕△오피니언-[정치 프리즘]세월호와는 다른 이태원 참사 국민여론-[데스크의 눈]키움 히어로즈가 일깨운 꿈-[기자수첩]도로 막은 진보·보수…누구를 위한 집회인가-[e갤러리]사윤택 ‘별 헤는 밤’△피플-곽재선 KG그룹 회장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 다하겠다”-“사람 감성 읽는 AI로 고객경험 혁신 선사할 것”-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설가로 등단-구자철 KPGA 회장 “내년에는 대회 25개 개최할 것”-우리은행, ‘제25회 우리미술대회 시상식’ 개최-강명현 한림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취임-[포토]현대重그룹 건설기계 3사, 첫 합동 ‘봉사의 날’△사회-대장동·성남FC·쌍방울 유착 의혹 윤곽 구체화…그분, 포토라인 설까-주인 잃은 유실물 오늘도 기다립니다-[포토]가을비 그치고 기온 뚝…오늘부터 추워져요-“이태원 참사, 하위직만 수사” 비판에…특수본 “범위 넓힐 것”-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이번 주 개최-멸종위기종 조정 거래규제 나선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세금 절세의 방안으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요청으로‘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부터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해 세금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매도인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바,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최근 몇년간 속칭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이유도 있는데, 건물 매매사례를 분석해보면, 특히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상태가 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즉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고 잔금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올 10월21일 이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및 세금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즉,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부로 예규를 변경하여 2022.10.21. 계약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 것이다.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