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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해
  • 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지나도 60일 이내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재의 40만원 수준으로 2년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확정 정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감면 지원율 차등화하는 등 재설계 내용이 포함됐다.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지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이로인해 확정신고 납부기간이 종전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2022.10.11 I 양희동 기자
규제 풀린 평택, 서울·대구서도 상담…매수심리 회복 쉽지 않아
  • 규제 풀린 평택, 서울·대구서도 상담…매수심리 회복 쉽지 않아[르포]
  • [평택=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9월 말까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급매물이 소진돼 줘야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요.”25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9시고덕파라곤중개사무소 이윤나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정부가 지난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26일 0시부터 발효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 역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정부가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속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전례 없는 ‘거래 절벽’과 속출하는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일부에선 ‘경착륙’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박종화 기자)이번에 다녀온 평택도 반응은 다르지 않다. 비규제 반사이익을 바라면서도 부동산 경기 하향 신호가 아닌지 걱정한다. 이윤나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매수와 매도 모두 문의 모두 늘었지만 아직 거래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생각도 비슷했다. 그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동안 죽을 맛이었다.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금리 때문에 금방 시장이 좋아지겠느냐”며 “그래도 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다들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서울·대구서도 급매물 상담”이번 정부의 발표로 수도권에선 평택과 안성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비규제지역이 된다. 일부 집주인은 벌써 규제 해제 전보다 값을 높여 부른다고 한다. 지난 22일 5억5000만원에 나왔던 평택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전용 74㎡형은 하루 만에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팔리지 않고 쌓이던 매물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6000건이 넘던 평택시 아파트 매물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한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소폭이나마 줄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외지인 투자자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평택 지제동 유앤유공인중개사무소 유연재 대표는 “방금도 서울·대구에서 단체로 와 투자 상담을 했다”며 “평택은 그동안 하락기에도 잘 버텼다. 일자리도 많고 인구도 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호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나 대표도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급매물이 있는지 외지인 문의가 늘었다”고 했다.◇“금리 인상 지속…매수 심리 회복 쉽지 않아”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애초 예고했던 0.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연말쯤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위축된다.이미 주택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5.9로 2019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 수급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다. 앞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등에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유연재 대표는 “최근 화양지구 등 평택 내 택지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이 안 오르겠다고 안심하고 규제를 풀어준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거래 절벽도 가격 반등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평택 고덕동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고덕 국제신도시 파라곤’은 전용 84㎡형 기준 한때 10억원을 넘봤지만 지금은 7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내려간 상태다. 이마저 매수자들은 6억원대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지금 같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면 결국 매도자가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 공인중개사는 “내년까지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줄이려는 다주택자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규제가 풀린 김에 집을 서둘러서 팔려는 분위기”라고 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에서는 급매물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2.09.26 I 박종화 기자
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풀렸다(종합)
  • 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풀렸다(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 역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벗어난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발효된다.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서울 및 인접 지역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도 빠졌다.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해제 가능성 여지를 열어뒀다. 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세종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 역시 여전히 시장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가 오늘의 규제 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2.09.21 I 하지나 기자
동두천시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 동두천시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21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8월 30일 지정 이후 13개월만에 해제다.박형덕 시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지역현안사항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두천시 제공)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시는 7월 임기를 시작한 박형덕 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총 7차례에 걸친 해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그동안 노력의 성과로 분석했다.동두천시는 수도권임에도 인구 10만이 되지 않으며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3.6% 감소했다. 이 중 청년비율은 1.8% 감소했으며 노령인구는 전체의 21.9%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시 전경.(사진=동두천시 제공)특히 동두천은 시 전체면적의 40%가 미군부대로 70여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지만 현재는 미군 감축으로 인해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박형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시정구호대로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심의에서 의결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09.21 I 정재훈 기자
잔금일 조정 탓에…6일간 '1세대 3주택' 보유, 법원 "양도세 중과 부당"
  • 잔금일 조정 탓에…6일간 '1세대 3주택' 보유, 법원 "양도세 중과 부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체주택 잔금지급을 위해 잔금일을 앞당겨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0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절반씩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9년 12월 타인에게 15억6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2020년 2월 양도소득세 120만원 상당을 신고·납부했다.그런데 2020년 12월 A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2019년 귀속양도소득세 3678만원을 경정고지 받았다. 세무당국이 A씨가 해당 아파트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 20% 가산)을 적용한 것.당시 영등포구 아파트 외에 서류상으로 A씨가 자신 명의로 서울 양천구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와 절반씩 서울 강서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A씨는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9월 기각됐고, 법원을 찾았다. A씨는 “영등포구 아파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체주택인 강서구 주택의 잔금지급을 위해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 기준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했지만, 사회통념상 6일간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최 판사는 “양도 당시 원고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최 판사는 이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22.09.19 I 하상렬 기자
가을 밀어내기 분양 지속...미분양 ‘빨간불’ 켜진 지역은?
  • 가을 밀어내기 분양 지속...미분양 ‘빨간불’ 켜진 지역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분양도 쏟아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이 많았던 대구는 전국 시·군·구 중 미분양 주택 수 1위를 기록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성구 미분양 주택은 2095가구를 기록해 전월(844가구) 대비 148.22%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규모만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위에 해당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성구 수성동1가에서 분양했던 브랜드 아파트인 ‘더샵 수성오클레어(포스코건설 시공)’가 12가구 미분양인 상태며, 올해 분양했던 수성포레스트스위첸(KCC건설 시공),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동부건설 시공), 만촌자이르네(자이에스앤디 시공) 등도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건설사들 요청으로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지난 7월 대구에서 북구(-12.22%), 달서구(-11.08%), 동구(-8.02%), 남구(-1.94%), 중구(-1.76%) 등 수성구 외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말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구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수성구만 남겨둔 후 이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더욱 악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등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포항시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포항 미분양 주택은 4358가구로 전월(2509가구) 대비 73.69% 늘었다. 미분양 주택 수만 놓고 보면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포항은 남구가 20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포항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80가구를 기록할 예정인 포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452가구, 1만1348가구로 증가한다.한편 지방 주택공급은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R114와 리얼투데이 등 집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전국 63곳에서 총 5만4620가구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9월 기준으로는 2015년(5만7388가구) 이래 가장 많다. 사전청약·공공·신혼희망타운·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면 전국 77곳에서 5만7921가구가 나온다. 지방에서는 2000년 이후 최다인 3만45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남 8267가구 △경북 6833가구 △경남 4852가구 △대전 2607가구 △부산 2572가구 △충북 2148가구 등이 쏟아진다.
2022.09.12 I 신수정 기자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분양권 매매’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분양권 가격이 조정되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분양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직후와 입주시기다. 초기 분양 계약시기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주시기엔 실거주를 고려하고 샀지만 주택 수, 세금에 따라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해 매도하는 물건도 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에 들어간 옵션비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옵션비는 당첨자가 계약 시 전체 비용의 10%를 냈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에 대한 10%만 내면 된다. 즉 입주하는 최종 매수자가 옵션 잔금을 치르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분양권 매매가격이 조정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20억 3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8일 21억 5390만원(14층)에 비해 1억 239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29일 15억 5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9월11일 거래된 최고가 18억 5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3억원 저렴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는 다소 주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 가구에선 최근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될 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다 청약과 달리 층수나 방향, 조망권 등이 정해진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권’, 어떻게 살까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고른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증여나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분양권 거래 시 대출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 권리 의무승계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서 뒷면에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받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월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잔금 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해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분양권을 살 수 있는 곳은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청약 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2020년9월2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와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8개 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규제 전에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역은 1번만 전매할 수 있다. 이대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전매 1회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전매 가능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으로 제한기간만큼 세면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때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8가지로 제한한다.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하거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전매를 허용한다.◇분양권 ‘양도세’는 얼마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선 지난 2020년8월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계약일 당시’로 판단한다.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로 적용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은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6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면 양도세는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박 씨는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13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체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2차로 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2차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22.09.04 I 신수정 기자
추경호 "종부세 완화안, 8월 마무리돼야…개정 안 되면 중과조치해야"
  • 추경호 "종부세 완화안, 8월 마무리돼야…개정 안 되면 중과조치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안과 관련해 24일 “8월 중 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늦어도 8월에는 법이 개정돼야 종부세 안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올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관련해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추 부총리는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올해 부과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발의한 법안이다”라며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취득세 최고세율 상향 등) 법안은 내년 이후에 논의해 결정하고 적용될 부분이라 정기국회때 충분히 심사할 수 있지만 올해 고지되는 부담에 대해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8월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사전고지 안내를 하고 실제 경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부분이라 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8월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기존법령에 따라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날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2.08.24 I 공지유 기자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올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올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종전주택 처분기간(1~3년)을 넘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40만원 한도)수준으로 2년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자율주행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농·수산물 가격과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각종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3000여곳→1만 1000여곳)한다. 이밖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경과시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지방소득세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에 대해 지자체 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해도,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고 추징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2022.08.11 I 양희동 기자
선호도 높은 '랜드마크' 단지…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 주목
  • 선호도 높은 '랜드마크' 단지…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청주시 오창읍에 들어서는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가 8월 분양 예정을 알렸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에 총 140실의 생활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3개 호실로 구성된다.▲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 조감도이 단지는 전용 48㎡부터 73㎡까지 다양한 타입을 선보일 예정으로 수요자 취향에 맞는 타입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역 내 최초 전호실 복층 및 테라스 설계다. 모든 호실에 거실 층고 4m의 복층 설계를 도입하고 테라스를 마련해 탁 트인 개방감과 우수한 채광을 확보했으며 효율적인 공간활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입주민을 위한 프라이빗 라운지 및 컨시어지 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적용해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과 같은 조식 서비스와 발렛파킹, 세탁, 카쉐어링 등 주거 편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특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단지로 보유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나 보유세 부담도 적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대부분의 주택과 달리 전매도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의 주택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비교적 낮은 초기 자금으로 매매, 투자가 가능하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입지는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한 가운데로 약 26만㎡ 규모의 중심상업지구 및 메가박스, 홈플러스 등 다양한 인프라를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으며 오창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양청공원 등 일대의 풍부한 녹지를 통해 에코 라이프까지 즐길 수 있다.주변에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창제2산업단지, 국책연구단지 등 12개의 산단이 밀집해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8만7000명 가량의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총 사업비 1조454억원 규모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13만7000명 가량의 추가 고용창출 및 약 4조6천억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을 통해 높은 배후수요까지 확보했다.이와 함께 서오창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아산청주고속도로 등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청주북부터미널과 청주국제공항, KTX오송역도 인접해 있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천안-청주공항 수도권전철 사업이 진행 예정으로, 높은 미래가치까지 전망되고 있다.한편, 분양갤러리는 사업지 인근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2.08.02 I 이윤정 기자
  •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달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이달 대구광역시 서구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서 서대구 권역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6월30일 대구시에선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한도가 허용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팔달대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서대구역 주변으로 대구시청 이전, 산업단지 최신화, 교통망 확충 등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 인지초를 도보 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일중, 대구서부고 등이 인근에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팔달시장 등 대형 쇼핑몰이 다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는 4베이 판상형(일부 세대)에 남향 위주로 배치돼 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102㎡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실 다락층이 설계돼 희소가치가 높다. 실내체육관,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실내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서대구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공급한다”며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분이 분양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의 모델하우스는 대구 달서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2.08.01 I 하지나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아스티 캐빈' 오는 8월 분양
  • 주거용 오피스텔 '아스티 캐빈' 오는 8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오버나인홀딩스는 서울시 송파구 일원에서 지하 8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7~48㎡, 주거용 오피스텔 187실로 구성된 ‘아스티 캐빈’을 오는 8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지는 복잡한 도시에서 조용하면서도 안전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캐빈(CABIN)을 콘셉트로 외관부터 내부 평면, 커뮤니티까지 자연의 미학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은 ‘아스티(ASTY)’ 브랜드가 적용되면서 차별화된 고급스러움도 기대된다. 오피스텔 내부에서도 미학적 설계가 돋보인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인테리어 콘셉트로 담아낸 오피스텔 내부는 1~2인 가구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도록 진화한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면에는 3Bay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유리 소재의 마감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개방감도 높였다. 특히 양 방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옷장,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생활감을 감출 수 있도록 설계된 히든 키친, 손쉽게 조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마그네틱 레일 조명 설비 등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거의 편리함까지 더하는 미학적 특화 설계다. 아스티 캐빈은 보유 주택 수 별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고정 세율이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 각종 규제와 무관하다. 8월 공개되는 아스티 캐빈의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사거리 부근에 있으며, 100%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2022.07.26 I 이윤정 기자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에는 없었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이 22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도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2022.07.21 I 원다연 기자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나섰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12~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고정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종부세 세율. (자료=기재부)◇“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이같은 종부세 개편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은 222만원으로 크게 준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계산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2022.07.21 I 원다연 기자
法 “송파구, 롯데가 낸 취득세 20억 돌려줘야”
  • 法 “송파구, 롯데가 낸 취득세 20억 돌려줘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이 과도해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이하 롯데)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롯데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를 신축해 취득하면서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롯데는 2019년 11월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취득과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됐다”며 취득세 약 173억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송파구청에 제기했다.송파구청은 152억만 환급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선 환급을 거부했다.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은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롯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물건의 취득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관련 부담을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한다면 과세표준의 지나친 확대가능성이 있어 ‘무분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어떤 부담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려면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한 잠실역 공사는 잠실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제2롯데월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제2롯데월드 취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용구역의 취득가격을 산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2022.07.18 I 김윤정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분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7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서 서대구 권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구시에선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한도가 허용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지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조감도‘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인근에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팔달대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지초를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일중, 대구서부고 등이 인근에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 칠성점, 팔달시장 등 대형 쇼핑몰이 다수 위치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수준 높은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주출입구부터 중앙 광장까지 이어지는 넓은 조경 설계가 적용되며, 실내체육관,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실내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국 수요자들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새 주거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서대구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공급한다”며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2.07.07 I 하지나 기자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대형평수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적기라고 조언한다. ◇17억 집 팔고 20억 집 산 일시적 2주택자, 세금 3.2억 줄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했는데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해 8년을 보유·거주한 A씨(55세)는 최근 인근에 더 큰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20억원(공시가격 17억원)의 집을 매수했다. 이후 종전주택은 내달 중 17억원(공시가격 13억원)에 팔기로 했다.이전 규정대로라면 A씨는 취득세로 1억68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적용받아 취득세율이 8%(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면서 6600만원이 된다. 1억2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양도세는 더 크다. 최근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으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2억315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3654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최근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2주택자는 여전히 공제금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면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함께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1주택자의 세 경감 효과가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를 들어 A씨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세율 3.6%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으로 줄고, 세율도 1.2%가 부과된다. 종부세 합산금액(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3358만원에서 652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모두 합치면 3억200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갈아타기 수요자 숨통…시장안정화 효과도 특히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을 늘려준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평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은 17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90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처분도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미 1년이 지나서 비과세를 포기했던 분은 이번 개정 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년은 안 된 분, 전입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분에게 희소식이다”고 말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갈아타기 실거주자의 숨통을 틔워준 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실제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물이 생기면서 가상의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상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제한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에 갈아타기를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과 새로 들어가는 대출 사이에 대출하는 사람의 DSR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7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04 I 하지나 기자
"법인세 최저세율 범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
  • "법인세 최저세율 범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보이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민주성)을 위한 세제 완화로 압축된다. 법인세를 완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상속증여세를 개편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렸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조세연)◇“상증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에선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상증세의 경우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상속인이 주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피상속인이 받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으로 이원화됐는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통일할 가능성이 크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고 형평성 관점이나 과세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있다”며 유산취득세 통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도 “국제 사례나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유산취득세 통합 시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던 공제 제도 개편 필요성도 나왔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내용이 골자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건 고액 자산가 범위가 그 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거나 일정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종부세의 경우 부담·예측 가능한 범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과장은 “종부세가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공감했다.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조세연)◇“법인세 낮춰 기업 국제 경쟁력 키운다”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법인세 과표구간에 대해 국제적 추세로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과표 구간을 개편할 때 쟁점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구분됐다.2억원 이하 구간을 그대로 두면 2억원이 초과하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약 구간을 3단계로 줄일 때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상향할 경우 그만큼 추가로 중소기업들이 최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한 상황이다.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15%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세제 인하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이 대상이다.각국에 도입 의무는 없고 도입시기도 자율로 결정했지만 도입 시 합의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김태정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 진행상황과 기업의 이행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는 정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서 글로벌 그룹 모기업에 저율과세 된 부분을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예방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9 I 이명철 기자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샅샅이 들여다본다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샅샅이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첫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편법증여, 외국인간 직거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는 허위신고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최근 외국인의 매매건수는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지만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도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세금을 중과하거나 사전 승인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6.23 I 하지나 기자
지금부터 딱 1년…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好好’ 왜?
  • 지금부터 딱 1년…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好好’ 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정책이 1년간 시행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거래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이 여유분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매 물량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혜택을 받아 매도 시 절세효과를 보고, 무주택자는 급매물로 나온 매물을 시세 대비 싼값에 잡을 수 있다. 또한 1주택자 역시 시장에 매물량이 늘어 집값이 조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월한 시기다. ◇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15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를 1년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매물량은 5만7935건(11일 기준)으로 1달 전 매물량(5만2460건)과 비교해 10.4%나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만338건에서 11만3133건으로 12.7%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이 시행되면서 1년 내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분위기”라며 “특히 6월1일 전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이달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과 상급지로의 이동을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현행 양도세에서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세 등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더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인 이달 10일부터 집을 팔면 세금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 이를테면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하고 10억원이 오른 주택을 팔면 세금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시 6억8280만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2억5755만원을 내면 된다. 4억2525만원의 세금을 절세하는 셈이다. ◇지난달 매도…잔금일 10일 이후면 절세 가능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지난달에 팔았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인수위는 매도 계약은 하되 잔금 지급일만 5월10일 이후로 설정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지난달 13일 매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을 5월10일로 설정했다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9일로 잔금 일을 맞춘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배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다만 이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인(私人)간 계약변경으로 하루 이틀 정도 날짜를 조정해 합의하면 된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보통 등기 이전일보다 잔금 처리일이 빠르니 잔금 처리 일을 양도시점으로 본다. 여기에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까지 덤으로 절세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와 종부세 절감을 함께 보려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된다. 세법에는 사실상의 취득일로 세금을 매기고 취득일이 불분명한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안전하게 종부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5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22.05.1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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