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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지나도 60일 이내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재의 40만원 수준으로 2년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확정 정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감면 지원율 차등화하는 등 재설계 내용이 포함됐다.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지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이로인해 확정신고 납부기간이 종전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 가을 밀어내기 분양 지속...미분양 ‘빨간불’ 켜진 지역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분양도 쏟아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이 많았던 대구는 전국 시·군·구 중 미분양 주택 수 1위를 기록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성구 미분양 주택은 2095가구를 기록해 전월(844가구) 대비 148.22%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규모만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위에 해당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성구 수성동1가에서 분양했던 브랜드 아파트인 ‘더샵 수성오클레어(포스코건설 시공)’가 12가구 미분양인 상태며, 올해 분양했던 수성포레스트스위첸(KCC건설 시공),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동부건설 시공), 만촌자이르네(자이에스앤디 시공) 등도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건설사들 요청으로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지난 7월 대구에서 북구(-12.22%), 달서구(-11.08%), 동구(-8.02%), 남구(-1.94%), 중구(-1.76%) 등 수성구 외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말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구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수성구만 남겨둔 후 이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더욱 악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등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포항시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포항 미분양 주택은 4358가구로 전월(2509가구) 대비 73.69% 늘었다. 미분양 주택 수만 놓고 보면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포항은 남구가 20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포항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80가구를 기록할 예정인 포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452가구, 1만1348가구로 증가한다.한편 지방 주택공급은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R114와 리얼투데이 등 집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전국 63곳에서 총 5만4620가구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9월 기준으로는 2015년(5만7388가구) 이래 가장 많다. 사전청약·공공·신혼희망타운·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면 전국 77곳에서 5만7921가구가 나온다. 지방에서는 2000년 이후 최다인 3만45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남 8267가구 △경북 6833가구 △경남 4852가구 △대전 2607가구 △부산 2572가구 △충북 2148가구 등이 쏟아진다.
-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분양권 매매’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분양권 가격이 조정되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분양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직후와 입주시기다. 초기 분양 계약시기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주시기엔 실거주를 고려하고 샀지만 주택 수, 세금에 따라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해 매도하는 물건도 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에 들어간 옵션비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옵션비는 당첨자가 계약 시 전체 비용의 10%를 냈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에 대한 10%만 내면 된다. 즉 입주하는 최종 매수자가 옵션 잔금을 치르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분양권 매매가격이 조정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20억 3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8일 21억 5390만원(14층)에 비해 1억 239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29일 15억 5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9월11일 거래된 최고가 18억 5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3억원 저렴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는 다소 주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 가구에선 최근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될 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다 청약과 달리 층수나 방향, 조망권 등이 정해진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권’, 어떻게 살까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고른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증여나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분양권 거래 시 대출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 권리 의무승계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서 뒷면에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받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월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잔금 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해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분양권을 살 수 있는 곳은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청약 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2020년9월2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와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8개 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규제 전에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역은 1번만 전매할 수 있다. 이대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전매 1회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전매 가능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으로 제한기간만큼 세면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때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8가지로 제한한다.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하거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전매를 허용한다.◇분양권 ‘양도세’는 얼마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선 지난 2020년8월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계약일 당시’로 판단한다.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로 적용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은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6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면 양도세는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박 씨는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13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체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2차로 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2차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올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종전주택 처분기간(1~3년)을 넘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40만원 한도)수준으로 2년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자율주행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농·수산물 가격과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각종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3000여곳→1만 1000여곳)한다. 이밖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경과시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지방소득세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에 대해 지자체 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해도,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고 추징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 선호도 높은 '랜드마크' 단지…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청주시 오창읍에 들어서는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가 8월 분양 예정을 알렸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에 총 140실의 생활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3개 호실로 구성된다.▲ ‘스카이베이 더 파크 청주’ 조감도이 단지는 전용 48㎡부터 73㎡까지 다양한 타입을 선보일 예정으로 수요자 취향에 맞는 타입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역 내 최초 전호실 복층 및 테라스 설계다. 모든 호실에 거실 층고 4m의 복층 설계를 도입하고 테라스를 마련해 탁 트인 개방감과 우수한 채광을 확보했으며 효율적인 공간활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입주민을 위한 프라이빗 라운지 및 컨시어지 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적용해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과 같은 조식 서비스와 발렛파킹, 세탁, 카쉐어링 등 주거 편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특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단지로 보유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나 보유세 부담도 적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대부분의 주택과 달리 전매도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의 주택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비교적 낮은 초기 자금으로 매매, 투자가 가능하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입지는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 한 가운데로 약 26만㎡ 규모의 중심상업지구 및 메가박스, 홈플러스 등 다양한 인프라를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으며 오창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양청공원 등 일대의 풍부한 녹지를 통해 에코 라이프까지 즐길 수 있다.주변에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창제2산업단지, 국책연구단지 등 12개의 산단이 밀집해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8만7000명 가량의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총 사업비 1조454억원 규모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13만7000명 가량의 추가 고용창출 및 약 4조6천억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을 통해 높은 배후수요까지 확보했다.이와 함께 서오창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아산청주고속도로 등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청주북부터미널과 청주국제공항, KTX오송역도 인접해 있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천안-청주공항 수도권전철 사업이 진행 예정으로, 높은 미래가치까지 전망되고 있다.한편, 분양갤러리는 사업지 인근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마련될 예정이다.
-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달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이달 대구광역시 서구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서 서대구 권역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6월30일 대구시에선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한도가 허용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팔달대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서대구역 주변으로 대구시청 이전, 산업단지 최신화, 교통망 확충 등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 인지초를 도보 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일중, 대구서부고 등이 인근에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팔달시장 등 대형 쇼핑몰이 다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는 4베이 판상형(일부 세대)에 남향 위주로 배치돼 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102㎡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실 다락층이 설계돼 희소가치가 높다. 실내체육관,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실내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서대구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공급한다”며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분이 분양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의 모델하우스는 대구 달서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 '아스티 캐빈' 오는 8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오버나인홀딩스는 서울시 송파구 일원에서 지하 8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7~48㎡, 주거용 오피스텔 187실로 구성된 ‘아스티 캐빈’을 오는 8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지는 복잡한 도시에서 조용하면서도 안전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캐빈(CABIN)을 콘셉트로 외관부터 내부 평면, 커뮤니티까지 자연의 미학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은 ‘아스티(ASTY)’ 브랜드가 적용되면서 차별화된 고급스러움도 기대된다. 오피스텔 내부에서도 미학적 설계가 돋보인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인테리어 콘셉트로 담아낸 오피스텔 내부는 1~2인 가구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도록 진화한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면에는 3Bay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유리 소재의 마감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개방감도 높였다. 특히 양 방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옷장,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생활감을 감출 수 있도록 설계된 히든 키친, 손쉽게 조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마그네틱 레일 조명 설비 등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거의 편리함까지 더하는 미학적 특화 설계다. 아스티 캐빈은 보유 주택 수 별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고정 세율이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 각종 규제와 무관하다. 8월 공개되는 아스티 캐빈의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사거리 부근에 있으며, 100%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에는 없었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이 22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도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나섰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12~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고정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종부세 세율. (자료=기재부)◇“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이같은 종부세 개편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은 222만원으로 크게 준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계산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7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서 서대구 권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구시에선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한도가 허용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지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조감도‘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인근에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팔달대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지초를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일중, 대구서부고 등이 인근에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 칠성점, 팔달시장 등 대형 쇼핑몰이 다수 위치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수준 높은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주출입구부터 중앙 광장까지 이어지는 넓은 조경 설계가 적용되며, 실내체육관,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실내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국 수요자들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새 주거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서대구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공급한다”며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샅샅이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첫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편법증여, 외국인간 직거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는 허위신고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최근 외국인의 매매건수는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지만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도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세금을 중과하거나 사전 승인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