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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부동산세제 정상화 될까…국회 동의 관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뒤바뀐 국회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1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 300%→200%)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 1~3%였던 기존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다만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의 재산세와의 통합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산세가 사라지면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172석의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 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50조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세부담을 완화를 시사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에 50조원…임대료 나눔제 도입9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②부동산: 종부세-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주택대출규제도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한다.③주식·코인: 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특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④기업정책: 규제 완화하고 신산업 세제 지원…일자리 확대윤 당선인 경제공약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안 대표의 경제공약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라며 “그 결과 현재 제주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2억5674만㎡가 외국인 소유”라고 설명했다.그는 “해외 사례를 봐도,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조차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당선되면 가칭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그는 허가제의 경우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내 집 마련 꿈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