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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강남부터 빠진다…이젠 팔아야 할 때"
  • [복덕방기자들]"집값 강남부터 빠진다…이젠 팔아야 할 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집값은 하락으로 전망합니다. 많이 오른 곳일수록 많이 빠지는데, 대표적인 곳이 강남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팔아야 하고 무주택자는 불안 심리에 쫓겨 사선 안됩니다.”부동산시장 분석 전문가인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올해 6월 이후 다주택자들의 물량 출회가 이뤄지면서 하락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사진=이광수 위원 제공)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약 20년 간을 살펴보면 2007년 서울에서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오른 이후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며 “시장에 변곡점이 나타날 때 이처럼 중저가나 외곽 아파트가 오르곤 하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또 다시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오르는 ‘데자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시간 범위에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때와 지금이 유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집값이 빠질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강남을 거론했다. 그는 “강남은 실거주 비율이 40%밖에 안될 정도로 투자자가 훨씬 많은 지역”이라며 “이제 강남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2억 정도는 내고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기대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탓에 세금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투자 목적의 수요가 줄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또한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집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장기 집값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지금의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변동성은 있더라도 과거처럼 집값이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지금이라도 집을 팔 것을, 1주택자에게는 ‘갈아타기’를 자제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중에는 노후계층이 많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면 세금 증가로 현금 나가는 일만 더 많아질 것”이라며 “냉철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무주택자에게는 불안감에 쫓겨 무작정 매수하지 말 것을 권했다. 그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거래량 감소가 가격 변호의 첫번째 신호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GTX 노선을 따라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GTX가 들어선다는 건 다들 진작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자산시장은 이처럼 계획이나 이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지금 시점이 나만 아는 시점인지, 모두가 다 아는 시점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불안 심리에 쫓겨 사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래도 매수에 나설 계획이 있다면 값이 많이 내린 집을 사라고 조언했다. 그는 “10억이었던 집 두 채가 각각 9억, 7억으로 하락했을 때 대부분 조금 내린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며 “그러나 집값은 서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과 적게 빠진 게 있을 때는 오히려 많이 빠진 게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철저하게 가격에서 온다”며 “많이 빠질수록 안전한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2.19 I 김나리 기자
文 "거래세 낮춰야"…부동산 양도·취득세 왜 더 높아질까?
  • 文 "거래세 낮춰야"…부동산 양도·취득세 왜 더 높아질까?
  • 한 시민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크게 보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부동산 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같은 기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런데도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완화 움직임은 없다. 정부는 지난 18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언뜻 보기에 당초 밝혔던 기조와 다르게 가는 듯이 보인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韓 양도세, OECD 평균보다 3배 높아 정부의 세법 로드맵을 보면 오는 6월부터 양도세는 오히려 강화된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방안이지만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적용 시점은 오는 6월로 설정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되는 중과 세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아울러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강화는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세율 4%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강화됐다. 다주택 법인에는 일괄 12%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취득세는 작년부터 기존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이같은 양도세·취득세는 해외와 비교해도 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기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추정한 결과다.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해외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택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의 세금이 강화된 상황에서 매물이 시장이 나오도록 하려면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며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서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당정은 거래세 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줘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와 다주택 보유 법인, 단타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중과를 완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강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6월1일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정책을 수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팔면서 얻은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해놓고, 정책 시행도 전에 완화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양도세를 완화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는 세졌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9억원이 넘으면 20%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서울의 실수요자가 해당 매물을 사기는 버거울 수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시장 규제라는 측면 외에 지방세수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완화가 더욱 쉽지 않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입원으로 취득세율이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방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이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거래세 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상승한 만큼 세금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 거래를 터줘야 한다”며 “당장 양도세, 취득세 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물러서는 듯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어 쉽지 않겠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장 거래세를 인하하고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춰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2021.02.11 I 원다연 기자
추경호,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 대표 발의
  • 추경호,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건)·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다.(사진=이데일리DB)먼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한다.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원은 2000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준 평균 전세대출액은 2000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해 20%와 24%까지 세액공제해주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현행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특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연간기준)이었으나 2020년 말 782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올랐으며, 서울은 2015년 말 974만원(연간기준)에서 2020년 말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가까이 상승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최대 30%(2021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최대 20%인하) 인하된다.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취득세가 2020년 8월 이전과 같이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4% 취득세율만 적용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30%, 9억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은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4 I 권오석 기자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 [안수남의 절세 비법]‘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권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과세강화 대책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권도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이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의 범위는?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을 통해서 체결한 분양권만 적용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7개 법률에 의해 공급받지 않았거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공급계약이나 매매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여전히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1주택+1분양권’ 비과세 받는 요건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분양권을 취득해 1세대가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팔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첫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과 흡사하다. 즉,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을 갖추었다면 그 종전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종전 주택 양도기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지만, 1주택과 1분양권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단축되지 않고 3년을 적용한다.둘째,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분양권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 실수요 목적은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신규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나 준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분양권 팔 때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안 해분양권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될 뿐,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은 별도의 매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분양권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0%,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 단일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분양권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된다. 분양권 중과세율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올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해야 한다면 달라지는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고 거래를 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2021.01.23 I 박민 기자
양도세 완화론에 “예정대로 인상” 선 긋기…주택 공급 속도(종합)
  • 양도세 완화론에 “예정대로 인상” 선 긋기…주택 공급 속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유예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만 3만~4만가구의 주택을 내놓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청약도 실시한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8개 후보지, 4700가구 공급 가능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들 지역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컨설팅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일반빌라 등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본격 사업을 실시하면 서울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800여가구 대상으로 2023년까지 1만가구 확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내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의 대상지와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마쳤다.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형태의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이 목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득-보유-처분 전단계 세제 강화, 투기 수요 대응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우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까지 오른다.지난해 8월부터는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취득세를 8%,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또는 4주택자에 대해서는 12%까지 높였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던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기존 3.5%에서 12%까지 높아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양도세 강화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계획대로 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돼 이들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임 실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적용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시장 탈세나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경찰은 지난해 8월 7~11월 14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1782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한달간 81건 346명을 단속, 17명을 기소 송치했다.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8 I 이명철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다주택 퇴로 열어야" Vs "6월전 매물 유도"
  •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다주택 퇴로 열어야" Vs "6월전 매물 유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정치권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6월 세율 인상 전 빨리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정부는 이미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기존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설 전 도심 중심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 퇴로 열어야” Vs “6월 전까지 팔아라”16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나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등에 대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이나 세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최고 6.0%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다.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전세 시장도 전월세 갱신율이 지난해 10월 66.1%, 11월 70.3%로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전 1년(2019년 9~2020년 8월) 57.2%다 높아지는 등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올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은 0.13%를 유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평가했다.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등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단상 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 앞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경제정책, 코로나 회복·경제 성장 방점오는 19일에는 기재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예정됐다. 기재부는 통상 12월마다 다음연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가늠할 수 있다.기재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주요 방안으로 설정했다.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올해 최우선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다.주요 뉴딜 정책으로는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확대, 학교·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 자본 활용 목적으로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한다.투자 회복세를 위해서는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이고 민자사업 17조30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28조원 규모 기업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의 전년대비 사용 증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추진한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도 18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민 삶·산업 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의 선도 위상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올해 위기 극복, 경기 반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의 국민 체감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8일(월)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부총리, 호텔 포시즌스)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차관, 세종청사)14:30 국가물관리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9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제3차 회의(1차관, 비공개)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부총리·1차관, 동해 동서발전)△20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2차관,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부총리, 비공개)15:00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목)10:00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1차관, 비공개)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화상면담(부총리, 비공개)△2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TF 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보도계획△18일(월)10:00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5:00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19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3차 회의16:00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16:00 홍남기 부총리, 그린뉴딜 현장방문12:00 KDI FOCUS ‘바이든 시대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20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1월호 발간10:00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혁신인재)12:00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4:00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14:00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21일(목)12:00 2020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3:00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14:00 ’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개편16:30 데이터 활용 증거기반 도정운영을 위한 통계청, 경기도, 서울대학교 MOU 체결△22일(금)08:30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2021.01.16 I 이명철 기자
불합리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바뀐다
  • [안수남의 절세 비법]불합리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바뀐다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정부는 지난 몇년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온갖 정책을 다 동원했다.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중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 정책에도 주택가격은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쓸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계속 동원했다. 특히 올해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추가로 10%씩 인상되어 일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 세계 최고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8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되는 극한 세금이 부과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난 1월 6일 발표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21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그동안 다주택자의 주택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중과세가 됐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한다. 현재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도 감면 해주고 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유 또는 거주요건도 적용되지 않은 특혜를 주고 비사업용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과 배치되게 유독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없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나 수용되는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이후에 협의양도를 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이 대체주택을 취득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했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해당 특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이 규정은 법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어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과세를 해왔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많은 세무전문가들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았고, 과세가 이루어지자 해당 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3주택자지만 보유한 2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대상인 주택 한채에 대해 9억원까지는 실수요목적으로 소유했다고 보아 비과세를 해주고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기목적으로 소유했다고 보아 중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동일 양도 주택, 즉 하나의 과세 물건에 대해서 일부는 비과세, 일부는 오히려 중과세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다 보니 필자는 ‘인어주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불렀다.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불합리한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보유주택 중 비과세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주택을 보유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적용시기를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규정의 개정 전 양도 주택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이 사안은 기존에 중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중과세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아니다. 별도 규정된 바가 없던 사례를 유권해석으로 과세를 했고 그 유권해석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중과세 배제 규정에 명시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중과세된 경우로써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를 해서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2021.01.16 I 박민 기자
“세제 강화 엄정 집행” 양도세 완화·유예 선 그은 홍남기(종합)
  • “세제 강화 엄정 집행” 양도세 완화·유예 선 그은 홍남기(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중과 유예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일제히 오를 6월 1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그때까지 보유 중인 매물을 조속히 시장에 내놓으라는 신호를 내놓은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던진 정치권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각종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대표 방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강화다. 올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 20%포인트, 3주택 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승한다.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정부의 강력한 세제 강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면서 집을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최근 들어 여당 중심으로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 방안이 흘러나왔다.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 단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양도세 등 유예에 대한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정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양도세 인하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인하 등 종합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법안 발의를 통한 국회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연말까지 한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10%포인트 인상도 6개월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공급·세제대책 착실히 이행돼야 시장 안정”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 등 완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공급·세제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전제한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유예 카드를 꺼낼 경우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한 조치다. 세제 강화 시기를 늦출 경우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의도한 올해 상반기 기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것”이라며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아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기존 주택과 함께 신규 주택 공급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만가구, 내년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윤곽이 잡혔다. 공공재개발은 8개 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공공재건축도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실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 주택 공급수는 현행대비 평균 58%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인구·심리 요인이 함께 복합 작용해 여러 요인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5 I 이명철 기자
“‘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해야”
  • “‘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소득세 개념에도 맞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세 가족합산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를 낼 때 가족합산 같은 게 없지 않나”며 “주식 양도세 가족합산도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1964년 △전북 익산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려고 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이 나섰고, 결국 기재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합산도 폐지 없이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 과잉 과세라는 비판이 많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가진 기업 오너일가나 재벌에 대해서만 가족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정도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 ‘대소득자’와 같은 개념은 없다”며 “주식 양도세의 경우 대주주라는 표현을 없애고 면세점이라고 써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주식투자로 5000만원이나 소득이 생겼는데 무슨 세금을 면제 해주냐’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박 회장은 부동산 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거래세인 취득세는 점차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며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주택투기 방지 목적과 부유세의 성격이 뒤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투기 방지 목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부과 대상을 조정하면서 다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인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안정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박 회장은 “현재는 유동성이 풀려 곳곳에 기름에 불이 붙는 상황이다. 주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차기 정부가 세제를 바꿀 것이란 기대에 버티기를 할 수 있다”며 “양도세를 인하하거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1.14 I 원다연 기자
윤후덕 “부동산 안정 위해 조정대상지역 증여세 할증과세 필요”
  • 윤후덕 “부동산 안정 위해 조정대상지역 증여세 할증과세 필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과세 등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에 전달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제안’에는 소득세법과 상증세법 일부 규정 개정을 비롯해 과세 회피가 목적인 불법적 행태에 대한 특단 대응, 취득세·보유세·양도세제 강화 검토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6~45%+10~20%, 6월부터 ‘+20~30%’)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양도보다 증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부 증여’ 행태로 과세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과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잠식해 2021년 상반기 정책기대효과를 반감시키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서민가계에 박탈감을 안기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증여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긴급대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증여를 경유해 주택을 처분하는 과세 회피 행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쪼개기·명의신탁·위장전입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한 특단 대응도 제안했다. 과도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법인 쪼개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다주택자의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대해 사문화된 부동산실명법이 아닌,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 강화와 가산세 강화도 포함됐다.아울러 부부가 2주택 보유시 어떤 식으로 보유하든 동일한 종부세가 나오도록하는 입법 개선안,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적용요건 강화,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부동산매매업 양도세 혜택 조정,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의 시가 기준 변경 등도 포함됐다.
2021.01.13 I 이정현 기자
동두천·통영·나주, 아파트 매물이 사라졌다
  • 동두천·통영·나주, 아파트 매물이 사라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동두천동양엔파트’ 전용84㎡짜리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말 신고가를 기록했다. 1억원대를 횡보하던 이 아파트는 2억3000만원을 기록, 현재 호가는 최고 2억7500만원에 달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데다가 GTX 개통 호재까지 엮이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나 저가 아파트인 탓에 매수에 큰 부담을 안갖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잠잠했던 규제 풍선효과가 재현되고 있다. 12·17대책으로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들 위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0일간(2020년 12월 29일~2021년 1월 7일) 부동산 매물이 가장 크게 줄어든 3개 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었다. 1위는 전남 나주시, 2위는 경기 동두천시, 3위는 경남 통영시로 확인됐다. 이 중 전남 나주시는 754건이었던 매물이 10일 새 602건으로 줄어들면서 20%의 감소율을 보였다. 동두천시(771건→684건) 매물은 11.3%, 통영시(301건→275건)는 8.7% 각각 감소했다. 매물이 줄어든 것은 매수자들이 매물잡기에 나선 반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란 게 인근 중개사무소들의 전언이다. 매물이 귀해진다는 뜻이다.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1억~2억원 대 아파트가 여전히 많아 매수자들이 부담없이 구매하는 분위기다.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흔하다. 서부경남KTX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죽림리 통영죽림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도 지난 12월 신고가 2억 82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호가는 3억원이다. 준공 15년차 아파트인 이 단지에서 3억원 호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공인은 “전국이 불장이라고 할 때 통영은 계속 정체돼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비규제지역이 귀해지면서 관심이 그나마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인 111곳을 규제지역으로 편입했다. 그러다보니 투자 가치가 있는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자들이 다시 몰린다는 분석이다. 비규제지역은 대출규제와 취득세·양도세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호재가 별로 없어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관심일 뿐 풍선효과로 번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비규제 지역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앞서 풍선효과를 누렸던 파주·김포·창원보다는 호재 크기가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미 부동산시장이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지역들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01.12 I 황현규 기자
'양도세 유예' 군불땐 與…시장선 “인하해야 집값하락 가능”
  • '양도세 유예' 군불땐 與…시장선 “인하해야 집값하락 가능”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선거용이겠지만 유예보다 인하한다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화할 가능성이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론이 나오자 시장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예로는 다주택자들이 재고물량을 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유예보다는 단기적 ‘인하’나 ‘감면’에 방점을 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퇴로 만들자”…양도세 중과 유예론 나와1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시점을 6개월~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확인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3채, 4채 갖고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양도세 완화론을 시사한 바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대상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늘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이에 따라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해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히다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을 불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3%나 급등했다. 7·10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이 40% 가량 줄었지만 매물 감소에 따른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호가와 함께 실거래가 역시 크게 뛰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물량 증가로 99%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6월1일 전후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양도세까지 완화한다면 단기적으로 우하향할 것같다”는 등의 글이 수두룩하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중과 유예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며 “6월1일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정책을 수정하기는 힘들다. 양도세 강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인하해야 효과있어”…정치적 부담 커 미지수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양도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증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덜었고 상당수가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기를 단순히 늦추는 것만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이미 나왔다고 봐야하고 6월1일 추가적으로 중과하는 것인데 이를 유예한다고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인하한다면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매도를 위한 경쟁이 촉발돼 매수자가 관망세로 전환, 일시적 집값 하락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는 4월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야권 내부에서도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거 전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인하를 한다고 해서 매매가격이나 전·월세값이 바로 안정화되기 보다는 강보합은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칫 부자들만 배불리는 것이냐는 비판 등으로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민심잡기용 부동산 정치를 펼친다는 비난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부·여당이 기존 정책방향을 꺾으면서까지 이미 시세차익이 상당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정책기조와 위배되는 것이며 다주택자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1.01.10 I 강신우 기자
與, 양도세 중과 6개월~1년 유예 검토…기재부 "일관성 있어야" 난색
  • 與, 양도세 중과 6개월~1년 유예 검토…기재부 "일관성 있어야" 난색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등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거래세 부담을 낮춰 주택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퇴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며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서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취득세는 작년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이렇게 주택 보유·거래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오르다 보니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1월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였다. 여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양도세 완화 대책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당내에서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상식 선에서 얘기를 했다”며 “지역의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양도세 유예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에 대해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강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6월1일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정책을 수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2021.01.10 I 최훈길 기자
1주택 1분양권→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인정
  • 1주택 1분양권→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인정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 1주택자가 추가로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명의의 1주택은 그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법 중 양도세상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키로 했다.분양권을 입주권처럼 주택으로 인정키로 한 이유는 주택·입주권·분양권간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분양권이 입주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음에 따라 개정안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 1주택 1분양권 특례도 마련했다.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양도하지 못했을 때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및 신규주택 완공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주택자 중과 제외를 적용키로 했다.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을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6억원의 공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법인의 임대주택 등 활성화를 돕기 위해 단일 최고세율 적용 제외 대상도 확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0.6~6.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 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앞으로는 1주택자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하고 9억원 기본 공제와 60세 이상 고령자 특별공제(20~40%), 5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20~50%)를 적용키로 했다. 부부중 지분율이 큰 납세 의무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을 적용한다.
2021.01.06 I 이명철 기자
내년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종부세 최고 '6%' 인상
  • 내년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종부세 최고 '6%' 인상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일제히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최고 6%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낼 때 최고 10~20%포인트 추가 세율을 매긴다.서울 외곽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제가 변경된다. 일반 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일제히 오른다.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최고 2.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부세율은 일괄 6.0%를 적용한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했다. 법인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는 등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해 큰 세금 부담을 지웠다.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했으며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했다.양도세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 연 8%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현재 1년 미만 보유주택은 60%의 양도세율,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를 과세토록 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던 것을 내년 6월 1일부터 10%포인트씩 상향한다.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8 I 이명철 기자
부동산 세금·규제 더 세진다…홍남기 “엄정대응”(상보)
  • 부동산 세금·규제 더 세진다…홍남기 “엄정대응”(상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에도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교란행위 차단 관련해 “올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취득-보유-처분의 전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에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021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현재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총 46만가구,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향후에도 신규 지정 인근지역 및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22 I 최훈길 기자
변창흠 “외국인 부동산투기 의심거래 없어…필요시 적정규제”
  • 변창흠 “외국인 부동산투기 의심거래 없어…필요시 적정규제”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없다”면서 “중국 부동산 자본의 국내 부동산 유입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자본 국내 부동산 유입자금 실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그는 “2016년 이후 외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 비중은 1% 미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 또한 주택 취득세 중과 등 외국인 투기 방지 법안이 최근 발의된 점도 언급,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입법 필요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적정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2020.12.21 I 김미영 기자
내년 ‘세금 폭탄’ 온다…세금, 어떻게 바뀌나
  • 내년 ‘세금 폭탄’ 온다…세금,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년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컸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021년 1월)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한편,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 상향 (2021년 1월)&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2021년 1월)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 1월)& 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021년 1월)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1월)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021년 6월)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2021년 1월)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2021년 1월)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2020.12.21 I 황현규 기자
아파트 대신 아파텔 어떤가요…주의해야할 점은?
  • [부알못탈출기]아파트 대신 아파텔 어떤가요…주의해야할 점은?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청약 광풍에 전세난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실제로 85㎡ 이하 바닥 난방과 욕조 설치 등을 허용하고, 비싼 관리비 문제도 줄어드는 추세라서 방 2~3개에 거실과 주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용 59~85㎡의 경우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경우 전용 60㎡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만 올랐습니다. 전용 60~85㎡의 경우 전달대비 0.13% 올랐고, 85㎡ 이상도 0.12% 상승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성적도 좋았는데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는 총 355가구 모집에 3421명이 청약하며 평균 9.64대 1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 2차’도 총 516가구 모집에 3만4740건이 접수돼 평균 67.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고, 당첨 후에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대출 규제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느슨한 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LTV)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일반주택의 경우 LTV가 40%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억원을 넘어갈 경우 대출은 전면 제한되고요.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 규제지역내 100가구 이상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 구입할 때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용도대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 1~3%라는 것을 감안하면 좀 높은 편이죠. 전입신고를 하면 비로소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 합산되고, 양도소득세 부과시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주택자는 10%, 3주택자의 경우 각각 20%씩 중과세율이 부과되는데, 내년 6월부터는 20%, 30%로 중과세율이 더 강화됩니다.
2020.12.19 I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17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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