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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거래세 낮춰야"…부동산 양도·취득세 왜 더 높아질까?
- 한 시민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크게 보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부동산 세법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같은 기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런데도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완화 움직임은 없다. 정부는 지난 18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언뜻 보기에 당초 밝혔던 기조와 다르게 가는 듯이 보인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韓 양도세, OECD 평균보다 3배 높아 정부의 세법 로드맵을 보면 오는 6월부터 양도세는 오히려 강화된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방안이지만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적용 시점은 오는 6월로 설정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되는 중과 세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아울러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강화는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세율 4%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강화됐다. 다주택 법인에는 일괄 12%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취득세는 작년부터 기존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이같은 양도세·취득세는 해외와 비교해도 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기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추정한 결과다.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해외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택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의 세금이 강화된 상황에서 매물이 시장이 나오도록 하려면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며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서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당정은 거래세 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줘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와 다주택 보유 법인, 단타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중과를 완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강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6월1일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정책을 수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팔면서 얻은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해놓고, 정책 시행도 전에 완화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양도세를 완화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는 세졌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9억원이 넘으면 20%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서울의 실수요자가 해당 매물을 사기는 버거울 수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시장 규제라는 측면 외에 지방세수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완화가 더욱 쉽지 않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입원으로 취득세율이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방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이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거래세 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상승한 만큼 세금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 거래를 터줘야 한다”며 “당장 양도세, 취득세 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물러서는 듯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어 쉽지 않겠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장 거래세를 인하하고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춰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 양도세 완화론에 “예정대로 인상” 선 긋기…주택 공급 속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유예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만 3만~4만가구의 주택을 내놓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청약도 실시한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8개 후보지, 4700가구 공급 가능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들 지역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컨설팅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일반빌라 등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본격 사업을 실시하면 서울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800여가구 대상으로 2023년까지 1만가구 확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내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의 대상지와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마쳤다.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형태의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이 목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득-보유-처분 전단계 세제 강화, 투기 수요 대응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우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까지 오른다.지난해 8월부터는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취득세를 8%,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또는 4주택자에 대해서는 12%까지 높였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던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기존 3.5%에서 12%까지 높아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양도세 강화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계획대로 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돼 이들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임 실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적용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시장 탈세나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경찰은 지난해 8월 7~11월 14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1782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한달간 81건 346명을 단속, 17명을 기소 송치했다.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다주택 퇴로 열어야" Vs "6월전 매물 유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정치권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6월 세율 인상 전 빨리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정부는 이미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기존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설 전 도심 중심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 퇴로 열어야” Vs “6월 전까지 팔아라”16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나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등에 대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이나 세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최고 6.0%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다.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전세 시장도 전월세 갱신율이 지난해 10월 66.1%, 11월 70.3%로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전 1년(2019년 9~2020년 8월) 57.2%다 높아지는 등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올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은 0.13%를 유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평가했다.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등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단상 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 앞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경제정책, 코로나 회복·경제 성장 방점오는 19일에는 기재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예정됐다. 기재부는 통상 12월마다 다음연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가늠할 수 있다.기재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주요 방안으로 설정했다.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올해 최우선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다.주요 뉴딜 정책으로는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확대, 학교·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 자본 활용 목적으로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한다.투자 회복세를 위해서는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이고 민자사업 17조30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28조원 규모 기업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의 전년대비 사용 증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추진한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도 18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민 삶·산업 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의 선도 위상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올해 위기 극복, 경기 반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의 국민 체감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8일(월)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부총리, 호텔 포시즌스)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차관, 세종청사)14:30 국가물관리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9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제3차 회의(1차관, 비공개)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부총리·1차관, 동해 동서발전)△20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2차관,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부총리, 비공개)15:00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목)10:00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1차관, 비공개)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화상면담(부총리, 비공개)△2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TF 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보도계획△18일(월)10:00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5:00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19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3차 회의16:00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16:00 홍남기 부총리, 그린뉴딜 현장방문12:00 KDI FOCUS ‘바이든 시대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20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1월호 발간10:00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혁신인재)12:00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4:00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14:00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21일(목)12:00 2020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3:00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14:00 ’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개편16:30 데이터 활용 증거기반 도정운영을 위한 통계청, 경기도, 서울대학교 MOU 체결△22일(금)08:30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 부동산 세금·규제 더 세진다…홍남기 “엄정대응”(상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에도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교란행위 차단 관련해 “올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취득-보유-처분의 전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에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021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현재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총 46만가구,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향후에도 신규 지정 인근지역 및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세금 폭탄’ 온다…세금,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년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컸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021년 1월)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한편,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 상향 (2021년 1월)&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2021년 1월)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 1월)& 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021년 1월)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1월)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021년 6월)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2021년 1월)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2021년 1월)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