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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현대차 SUV·친환경차 두각, 英 점유율 두자릿수 첫 돌파-거래 절벽에도…다주택자는 되레 늘었다-에너지 대전환 시대, 모빌리티가 갈 길은△종합-[궁즉답]‘수리남’처럼 국정원, 해외범죄 단속에 민간인 기용할까-“연준, 경제를 쓰레기장으로…내년은 ‘침체의 해’ 될 것”△한미 금리역전 공포-이대로면 금리차 1.5%p까지 벌어져…한은 ‘10월 또 빅스텝’ 밟나-과거 금리역전과 이번엔 다르다, 고환율發 ‘자본 엑소더스’ 경고△흔들리는 ‘마약 청정국’-방콕 번화가 대마 냄새 진동…‘괜찮다’ 유혹에 넘어가는 한국인-SNS 판매 기승…‘마약 신흥시장’ 떠오른 한국-“검거도 중요하지만…치료·재활시스템 확충 필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1단계 보험료율 12%로 인상…2단계 소득별로 연금 차별화해야-다가오는 연금 고갈…아예 못받을까 걱정하는 2040-코로나에 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져…연금재정 악화 갈수록 태산△종합-세단→SUV 발빠른 전환…정의선 ‘스피드 경영’ 통했다-“조건 까다롭고 금리 높아”…안심전환대출 외면-尹대통령 “文정부 남북회담은 정치쇼”△정치-친윤이 띄운 ‘주호영 추대론’…與 ‘답정너’ 분위기속 이변 있을까-“총선 압승, 정권 재창출 앞장”…안철수, 與 당권 도전 공식화-尹대통령, 英여왕 장례식 참석 후…미국·캐나다 ‘경제외교’ 행보-野 ‘尹대통령 부부’ 집중공세…與 ‘이재명 의혹’ 파상공세△경제-“네이버 기소, 플랫폼시장을 옛법으로 옥죄는 것”-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美 내년 1% 초반대 성장…유로존은 제로 성장 가능성”-고용부, 청소·경비원 ‘쉴 공간’ 들여다본다△증권-“대표가 만든 이론 발판으로 신약 개발 자신”-9월 FOMC 주목…“긴축 장기화에 시장 출렁일 듯”-“실적 줄자 검증된 경력직 선호” 증권사 신입 취업문 좁아졌다△부동산-넘치는 전세물량…“1억 깎아줘도 안 들어와요”-1인가구 집 구할 때 상담·동행, 서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부동산 한파에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다-현대건설, 1.9조 규모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사업 수주△산업-삼성물산 상사, ‘배터리·신재생 에너지’에 꽂혔다…친환경 사업 광폭행보-운전대 사라지며 책상으로 바뀌는 대시보드…‘사무실’ 변신-최정우 회장도 삽 들었다…포항제철 복구 총력-LG전자, 스마트파크에 태양광발전소 구축△ICT-암 합병증 치료법 찾아내는 ‘가명정보’…데이터 활용 범위·속도 늘려야-국가 R&D 예타 기간, 7개월→4.5개월로 단축-“10여개 AI모델, 시세 예측방법 공개, 코인 투자 판단 ‘길잡이’가 될 것”△중소기업-비디오코덱, 자율주행차 늘며 수요 폭증할 것-시몬스 침대, 롯데백화점 안산점 리뉴얼-‘플라스틱 재활용 적합업종’ 결정 미룬 동반위-3가지 압력으로 맞춤형 밥맛 구현…‘쿠첸 트리플’ 밥솥 출시△소비자생활-배춧값 뛰니 金치…포장김치도 10% 뛴다-점심값 부담, 마트에서 해결…홈플러스, 델리 매출 49%↑-현대百 ‘한지붕 두 지주사’ 체제…계열 분리 본격화-편의점서 즐기는 미슐랭…CU ‘빕 구르망 간편식’ 출시△사회-주거지 일정하다고 구속 안해…‘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공부도 인생도 변호도 ‘한 끗 차이’, 같이 돌 맞아줄 수 있는 변호사될 것-오석준 임명 동의 안갯속…1000여건 대법원 판결도 올스톱-태풍 ‘난마돌’ 영향권…경상 해안 100mm 물폭탄 예상-검찰 “테라 권도형, 명백한 도주…수사 협조도 안해”
- [주간증시전망]9월 FOMC 주목…긴축 영향 지속될 듯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난주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긴축 정책이 강화돼 경기 둔화와 고환율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다. 이번 주에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이 결정된다. 증권가에선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금리 인상 수준보다 긴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월 FOMC 통과에 쏠린 관심…긴축 부담 여전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9월13일~16일) 코스피 지수는 2382.78로 전주(9월8일)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770.04로 마감해 7.77포인트 떨어졌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나타낸 건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 8월 CPI 충격 탓이다. 8월 CPI 상승률이 8.3%를 기록해 예상치(8.0%)를 상회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긴축 정책의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시장에선 당초 선택지에 없었던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부상하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 이번주에는 FOMC가 개최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에선 코스피 지수가 2300~24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다. 삼성증권은 2350~2450선으로 예상범위를 제시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마저 증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예상보다 긴축 정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미 연준의 7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과, 100bp 인상을 각기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며 “연준의 결정이 어느 쪽이든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FOMC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 6월 FOMC 점도표에서 2023년 말 기준금리를 3.75%로 제시했다. 이는 금리 인상의 최종 수준으로 해석되는데, 증권가에선 현재 CPI 수준을 고려하면 연말 4.5%까지 상향 조정될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다만 이미 고물가 여파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데다 9월 FOMC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만큼 중립 이상으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9월 FOMC 결과로 맞아야 하는 매를 미리 맞은 증시는 FOMC가 끝나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유로 반등 전개가 나타날 것”이라며 내다봤다. ◇한미 정상회담 등 정치 이벤트 부담 주요 정치 행사들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고위급 회담 등 빅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미·중 양국에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한국 입장에선 호재보다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점도 증시에 악재다. 증권가는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310~1400원 사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심리적인 저항선인 1400원 돌파를 앞두고 레벨이 부담이 점증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국 경계에 따른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지만, 겨울철 유로화 약세 심화와 맞물려 유의미한 방향성 전환은 연말까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 민감도 낮은 실적 개선 종목 주목(출처=NH투자증권)증권가에선 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지속되는 국면인 만큼 경기 둔화에 민감하지 않은 구조적인 성장주에 관심을 둘 것을 권했다. NH투자증권은 관심 업종으로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엔터테인먼트, 제약, 통신 등을 꼽았다.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으면서 최근 낙폭이 과대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 지수 및 밸류에이션 레벨에선 투매 동참보다는 보유를, 속절 없는 관망보다는 전략 대안 바텀 피니싱(Bottom-finishig)이 유리하다”며 “자동차 및 2차전지, 방산, 음식료, 유통 대표주 압축 대응이 현 장세 난맥상 돌파의 요체”라고 설명했다.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으로는 △FOMC △미국 8월 건축승인·주택착공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한국 8월 생산자물가 △유로존 9월 마킷 구매자물가지수(PMI) △미국 9월 마킷 PMI 등이 있다.
-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 그 이후[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시킨 주요 역사적 사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지난 2018년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꼽힌다. 2017년 7월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의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3~4월부터 서서히 문제가 시작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 수거업체들의 비닐류 등 폐플라스틱류 수거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하고 관련부처에 긴급대응을 주문했다.폐플라스틱이 아닌 비닐류 수거 거부는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파생효과였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 및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이다. 이후 정부의 긴급조치로 수거거부사태는 일단락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추세(출처: OECD 플라스틱 아웃룩)◇중국이 초래한 나비효과는중국의 금수조치 이후 2014년 정점을 찍었던 전 세계적인 폐기물 무역량은 급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현재 2014년 대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수출물량은 약 58.9% 감소했다. 그러자 중국이 그동안 수용해 준 물량에 더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꾸준한 증가세까지 겹치며 다양한 방식의 배출 문제가 각국에서 터져나왔다. OECD는 중국 정책의 변화는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과 한국 등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후로 고체폐기물의 수출물량이 급감, 2017년 고체폐기물의 총수출량은 34만7100만t에서 2019년 16만7900만t으로 51.6%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이 기간 62.3%에서 14.9%로 47.4%포인트(p) 급감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 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수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2018년 폐플라스틱, 폐전자제품 등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늘려왔고, 지난해 1월부터는 전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동남아시아가 빠르게 중국을 대체했으나, 폐기물 수출 시장은 갈수록 축소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로 폐기물의 이동이 폭증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하자 국제사회가 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17년 초부터 2018년 중반까지 인도네시아(218%), 말레이시아(440%), 태국(1141%), 터키(314%), 베트남(203%) 등의 폐기물 수출물량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이에 폐기물 관리능력을 초과하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2018년 동안 수입 제한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9년 다시 수입을 재개했으나 2021년 봄 터키는 또 수입을 금지했다. 인도는 2019년부터 문을 닫았다. 결국 국제사회는 오염된 플라스틱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바젤협약’ 수정안을 지난해 1월 채택했다. 세계 187개국이 바젤협약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오염이 많고 재활용되지 않는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은 국가간 이동이 제한됐다.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의 주도인 반다 아체(Banda Aceh)의 한 청소부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다. (사진=AFP)◇수요처 잃어가는 재활용 시장, 반복되는 수거문제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주체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활용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민간업체와 비영리단체, 생산자까지 이해관계 및 처리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재활용 시장은 그야말로 폐기물을 둘러싼 쩐의 전쟁터다.문제는 재활용 의무를 지닌 생산자나 지자체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 100% 시장에 맡겨진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 결과가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였다.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발생 배경은 폐비닐의 채산성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높은 고형원료(SRF) 사용을 제한하면서 폐비닐의 수요가 줄었고, 수거업체들은 웃돈을 주고 폐비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간 입찰 계약으로 가격도 경직적이다. 재활용 시장의 침체기마다 수거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는 재현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폐플라스틱 문제로 2020년 일부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수거 거부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개선되기까지 이 문제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고체폐기물 전면금지 조치로 ‘폐지’의 전세계적 공급이 증가하면서 2018년 폐비닐사태 이후 실시한 공공비축시설이 첫 가동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축제도나 재활용의 국내 폐기물 사용 의무 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침체가 장기화하면 비축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형적인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재활용 시장의 주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생산자들이 낸 연간 약 22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분담금을 배분해주는 비영리단체(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와 재활용 업체들이 주요 재활용 시장의 참여자다. 그런데 이 시장에 주요 참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홀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수거업체들이다. 우리나라의 EPR제도는 재활용 의무가 있는 생산자들에게 수거비용은 부담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은 수거업체를 제외하고 선별·재활용 업체 등에게만 지원된다. 수거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EPR부담이 낮은 이유다. 낮은 EPR 부담은 생산자들의 재활용 가능 제품 생산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또 폐기물 처리 최종 책임자인 지자체도 공동주택에 대한 폐기물 수거는 대부분 민간 수거업체에 맡기고 있다. 폐기물 수거와 회수를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지자체의 부담이 적다. 시장의 변동성이 모두 민간업체에 전가되면서 재활용 시장 침체기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 EPR제도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생산자 부담을 지우면서 지자체의 책임은 일본에 비해 약한 기형적 구조다.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독일이나 유럽은 EPR 책임을 점점 발전시키며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수거부터 제대로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5%..평균 응찰자수 1.8명[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주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동작구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등 낙찰된 매물의 대다수가 단독 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됐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여전히 100%를 밑돌고 있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2주차(9월 12일~16일) 법원 경매는 총 1777건이 진행돼 이중 51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9.0%, 총 낙찰가는 1528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3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7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2.4%, 낙찰가율은 80.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3.5%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살펴보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80㎡가 감정가와 동일만 21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1명에 응찰에 참여했다. 도봉구 방학동 벽산 아파트 전용 60㎡도 단독으로 응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매각가는 4억880만원으로 감정가(5억1100만원)의 80% 수준이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아파트(토지 28.1㎡, 건물 60㎡·사진)로 38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2500만원)의 100.5%인 1억2560만9900원에 낙찰됐다.평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로 ‘초품아’아파트라는 점,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1회 유찰되면서 8750만원에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최초감정가를 넘어서는 1억2560만9900에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대지(토지 2691.0㎡)로 4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50억225만4000원)의 143.7%인 71억9000만원에 낙찰됐다.성복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대지로 주변은 전원주택 및 아파트 등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본건과 가깝게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넓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서수지IC를 통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면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찰 당시, 4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분할방법…현물·경매·대금분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여러명이 같이 매수하면서 각 지분별로 소유하거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지분만 낙찰 받거나,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급기야 공유부동산의 분할을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경우 분할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공유부동산의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 협의의 내용과 방법대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누구라도(1명도 가능) 나머지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대로 공유물을 분할받을 수 있다.재판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부동산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들어 토지에 대해 A가 1/3, B가 2/3 지분을 갖고 있는상태에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A가 왼쪽 위치의 토지를, B가 오른쪽 위치의 토지를 갖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 이를 현물분할이라 한다.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수 있고, 이를 경매분할이라 한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예를들어,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누가 어떤 위치의 토지를 가질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최소 분할면적 제한에 해당하거나, 법원이 누구에게 어떤 위치의 토지를 갖게 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경매분할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주택, 건물, 상가 등 애초에 부동산 자체가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현물분할을 강제할 수 없고 위 부동산을 경매시켜 그 낙찰대금을 받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경매분할로 판결을 내리는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 피고에게 2/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와 같은 형식이다.다만, 법원이 경매분할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경매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 중에 누군가가 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어 실제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데, 경매로 진행할 경우 시가 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되어 당사자들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를 꼭 피하고 싶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당사자들이 경매 외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에 합의를 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합의내용대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대금분할(가액배상 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은 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판결을 많이 선고하지만, 그 중간의 형태로 대금분할(가액배상 분할)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공유자 중에 누군가가 해당 부동산을 전부 갖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각 지분의 비율로 적정 가격을 정산하여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대금분할이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4다30583 판결), 여기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산정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22다244805 판결).대금분할이 선고된 판결들을 보면, ①피고도 동의하는 경우, ②원고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는 그 지분에 따른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인데, 아래에서 대금분할이 선고된 실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398 판결“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99.7%(6,696.17/6,716)를 차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할 경우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 13.22 ㎡에 불과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가격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2368 판결“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사용용도에다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모친이고 상당히 고령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과반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의 지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 무작정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의 생활근거지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도 큰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은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 방식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