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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폴)965원~980원.."하락압력 여전해"
  • (외환폴)965원~980원.."하락압력 여전해"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달러/엔 환율이 급등했지만 달러/원 환율을 끌어내리는 힘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수급상 원화 강세를 잠재우기는 힘든 상황. 당국 개입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흐려지고 있다.31일 이데일리가 외환전문가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주(1월31일~2월3일) 달러/원 환율은 965원과 98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달러/엔 환율은 116.70엔~118엔의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2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점은 이후 추가 인상 여부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금리인상 기조를 접을 것인지 혹은 추가로 한 두번은 더할지.. 어찌 됐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시그널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 하락 압력 여전하다..외인 주식순매수+롯데쇼핑 물량수급상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연일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서 원화 수요 압력이 강한데다 기업들의 이월된 수출대금(네고) 물량 부담도 여전하다. 게다가 롯데쇼핑의 해외상장이 월초에 예정돼 있어 그에 따른 달러 자금 유입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실제 외환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환율에 대한 시각이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970원은 공방의 전선이지 안정된 지지선이 아니라는 것. 임현욱 도이체방크 지배인은 "외국인 주식 매수분 등 단기적으로 여전히 물량이 많아서 달러/엔이 조정만 받으면 아래쪽으로 환율이 흐르는 분위기"라면서 "롯데쇼핑 물량은 분산처리 한다지만 분명 나올 물량이니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휘봉 하나은행 과장도 "롯데쇼핑 물량이 부담이고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동향 역시도 그렇다"며 "원화 나홀로 강세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당국의 개입에 거는 기대는 극히 적었다. 엔/원 환율에 대한 우려감도 희석되는 상황.임 지배인은 "당국 개입은 엔/원 개입이 아닐 것이다"며 "이제는 달러/원 절대레벨에 대해 신경을 쓸 것이지 가상의 엔/원 환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정석 KB선물 팀장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결제수요가 네고물량을 상쇄할 수 잇을 것으로 손절매수세가 가세하면 그 동안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960원이면 바닥이라는 것.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도 "1월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어 원화 강세 속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美 금리인상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향후 정책방향 시그널 기대중장기적인 환율의 방향성은 역시 이날 밤 열리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25bp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 역시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인상과 함께 향후 한두차례 금리인상은 더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이번 금리 인상을 끝으로 당분간 금리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 어쨋든 금리인상 기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구길모 외환은행 과장은 "미국도 추가로 금리인상을 하기에 부담인 상황에 왔다"며 "추가로 한 두번 더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막바지에 왔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3월 이후 최대 50bp 정도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단 1분기 성장 둔화폭이 확대되거나 주택경기 경착륙 시그널이 나타날 경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오정석 팀장은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면 3월부터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1월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1월 고용동향을 보고 나면 더 확실해질 것"이라면서 "단 3월에 쉬고 5월에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1월중 유가가 재차 급등하고 있어 이 부분이 1월과 2월 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검토하고 3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전문가별 주간(1.31~2.3) 환율전망
2006.01.31 I 이승우 기자
  • 종신형 역모기지론, 재산세 25% 감면해준다
  • 정부, 역모기지 재산세 감면방안 잠정확정..등록비도 `면제`고연금 소득자 제외..25.7평이하 주택보유등으로 제한[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종신형` 역(逆)모기지 대출 가입자에 대해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기로 잠정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산세 감면 대상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보유자이면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노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등록비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신형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부처간 쟁점이 됐던 재산세 감면에 합의했다"며 "세부 기준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역모기지 대출이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겨 대출금을 갚는 상품을 말한다. 사망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역모기지 도입방안을 마련중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역모기지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정하는 한편 감면율은 25%로 잠정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산세 감면대상은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정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1세대 1주택자)이다. 또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일단 제외하고, 연금소득이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되 연금소득 규모가 클 경우에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시말해 실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고연금 소득자에게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안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길 때 들어가는 근저당 등록비도 감면해주기로 확정했다. 등록비가 담보가액의 0.2%정도라고 볼 때 감정가격 3억원짜리 주택이면 6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역모기지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신형 역모기지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감정가 기준으로 4억원 이하(시가 5억원 안팎)에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는 3억원 이하 수준이 거론됐다. 그러나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3억원은 너무 적다"며 기준을 더 올릴 방침을 밝혔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역모기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만기(보통 15년)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거나 집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붙여 사망때까지 집에서 살면서 매월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종신형 역모기지를 시행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다 그동안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재산세 감면에 합의하고, 등록세 감면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종신형 역모기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6.01.23 I 김수헌 기자
  • 美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8% 예상-블룸버그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3%대 미만의 부진한 성장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쳤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1%의 성장률을 보이며 예상밖으로 호전됐지만 4분기에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분기당 평균 3.1%씩 성장해왔다. 미국의 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오는 27일 발표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동차 판매 감소를 꼽았다. GM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10월 들어 종업원 할인가격 정책을 종료하면서 10월 자동차 판매는 7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4분기중 0.5%가 증가하는데 그쳐 1991년 4분기이후 14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3분기 소비지출은 4.1% 증가했었다.지난 10분기 연속 3%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해오던 미국 경제가 4분기 일시적 침체기를 맞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성장률 부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는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모멘텀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켓워치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들도 4분기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마켓워치가 보도한 월가 전문가들의 4분기 GDP 증가율은 2.7%에 그쳤다.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조사결과를 인용, 이코노미스트들이 4분기 성장률을 2.9%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금리와 높은 에너지비용, 주택시장 냉각 등으로 올해 경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2006.01.23 I 조용만 기자
  • 금감위장 "주택시장 불안..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설 연휴 직후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은 지난해 7월 6.30 조치후 진행됐으며, 이번이 두번째다.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감독당국이 지난해 6월과 8월 리스크관리 강화조치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지난해 12월 중에는 전월(+1조원)보다 증가폭(+1조5천억원)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감독당국은 이같은 증가는 겨울철 이사수요 증가, 8·31 대책에 따른 매물증가,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 등 주택 실수요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윤 위원장은 "이 같은 증가폭은 작년 2~3분기중 월평균 증가액(+2조4000억원)과 전년도 12월중 증가액(+1조60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는 경우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 온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또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불안이 재연될 위험성이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실태점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지면, 대상 기관은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과 생·손보 23개사, 109개 저축은행 등 총 149개 금융기관이다.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감독당국의 지도사항 준수 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06.01.19 I 김병수 기자
  • 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뭘 준비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최우선 국정과제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우리사회에 내재된 최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안정적인 경기관리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과 고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돕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수도권 등이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 실업자들을 돕는 각종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성장 정상궤도 회복이 `기본`..부동산 안정도 변수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성장의 정상적인 궤도로 재진입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성장에 따른 열매를 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문제이긴 하지만, 성장이 부진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확인한 바 있다.정부는 수출 호조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고조 등으로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여건 자체가 썩 우호적인 편은 아니다.가파르게 올랐던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달러/원환율도 큰 폭의 절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확장기조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물경기와 대외여건을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바로 부동산시장. 8·31 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시장 등을 중심으로 불안조짐은 여전하다. 수요억제대책으로 투기는 어느정도 잠재웠다해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현재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과 택지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강남 재건축 등을 타깃으로 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 후분양제 도입과 청약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저소득층등 소외계층 지원..균형발전 촉진이같은 성장 촉진책이 양극화 해소의 토대가 된다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양극화 해소의 우선적 과제로 꼽힌다.정부는 현재 14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해 162만명으로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수당 인상,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확대 등 사회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단순한 빈곤층 지원에서 탈피해 이들이 스스로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와 복지지원을 연계한 각종 사업도 추진된다.내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무보증 소액대출도 적극 활용된다.또 정부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중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이 마련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체계 등도 마련한다.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발전에 있어 극심한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자간에 공생할 수 있도록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대-중소기업간 기술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핵심은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등에 주력이런 대책들 중에서도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꼽은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특히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진과 수출기업의 고용 창출능력 저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정부가 올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지난해 1691억원의 예산으로 6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올해 290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13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보건, 보육 등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는데다 우리의 사회분야 일자리 비중이 3%도 채안돼 발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노대통령 연설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과 의료부분에서는 이를 위해 개방 및 경쟁을 도입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청년층 취업을 위해 국가인력수급 전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취업알선과 훈련서비스 제공 등에 정부가 나설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82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69.4%의 재정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특히 연초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 1분기에 47.7%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2006.01.18 I 이정훈 기자
  • 주간(1.15~21) 만기 8.9조..한은 연석회의 등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이번주(1월15일~21일) 만기도래액은 8조9780억원이다. 통안채가 3조원으로 가장 많고 특수채가 2조1330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금융채 1조7300억원, 국채 1조5000억원 등도 만기를 맞는다.16일 국고채 10년물 1조3800억원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오전 9시30분부터 제1차 확대연석회의에서 한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훈시를 한다.17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온다. 산업자원부는 주요 업종별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예정돼있다.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서관 회의나 신년 경제인모임 등에서 특히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연합인포맥스 주최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19일 한은에서는 2005년 12월 및 연중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이 나온다. 이에 앞서 금융협의회 개최결과도 공개된다.해외에서는 주요 물가지표가 예정돼있는 오는 18일이 관심의 초점이다. 이날은 베이지북이 발표되며 주요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도 예정됐다.먼저 16일 미국금융시장은 `마틴 루터 킹의 날로 휴장한다. 채권시장은 조기마감한다. 17일에는 12월 설비가동률, 12월 산업생산이 발표된다. 18일에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1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소매체인지수, 1월 주택시장 지수 등이 발표된다. 이날 베이지북도 공개되며  리치몬드 연방은행 랙커 총재와 달라스 연방은행 피셔 총재 연설도 예정돼있다.19일 12월 건축허가와 12월 신규주택착공건수가 발표되며 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공개된다. 애틀랜타 연방은행 귄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있다. 20일에는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일본에서는 BOJ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되고 후쿠이 총재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16일(월) ▲재정경제부- 간부회의(부총리, 1·2차관, 09:30)- 주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11:10)- 대한민국 경제올림피아드 시상식(1차관, 15:00)▲한국은행 - 박승 한국은행 총재 확대연석회의 총재훈시 요지(09:30)- 확대연석회의(간부, 09:30)- 확대연석회의 간담회(간부, 18:00)◇17일(화) ▲재정경제부-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보고제도 시행(06:00)- 국무회의(부총리, 09:00)-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1차관, 09:20잠정)- 제3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12:00)-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12:00)▲산업자원부- 주요 업종별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12:00. 브리핑 11:00)▲한국은행 - 2006년 1월 상반월중 외환보유액 동향(06:00)- 새 1000원 지폐 도안 공개(12:00)- 「한은 금요강좌」:최근 금융시장 자금흐름의 특징과 시사점(12:00)◇18일(수) ▲청와대노무현대통령 신년연설 (오후)▲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 연합인포맥스 주최 `금융 허브 국제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08:00)- `금융전문대학원` MOU 체결(11:30)- `국가채권 관리백서` 발간(12:00)▲한국은행 - 2005년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2005년중 화폐수급동향(12:00)◇19일(목) ▲재정경제부 - 한덕수 부총리 신림1동 시장 방문(11:00)- `05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12:00)▲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2005년중 외화차입 동향과 차입여건(12:00)▲한국은행 - 2005년 12월 및 연중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12:00)- 2005년중 소손권 교환 실적(12:00)- 1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20일(금) ▲재정경제부 - 제3회 KDI 고교생 경제경시대회(06:00)- 경제정책조정회의(07:30)▲금융감독원-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제도 시행(12:00)(이 계획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간 만기도래액 (단위: 10억원)  
2006.01.15 I 이학선 기자
  • (저출산대책)③구체적인 내용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민간육아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 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도 기본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일하는 여성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토록 한 것.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졌던 영유아 차등보육료를 2009년까지 중산층으로 범위를 넓히고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썼다. 저소득 출산가정을 위한 도우미 파견 서비스에서부터 출산 친화적 기업에 인증마크 도입, 국내 여행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여행바우처` 까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동원됐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종합대책에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가해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키우는 비용부담 덜어주겠다..육아시설 지원 확대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한없이 대기하고 있던 가정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에 대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기본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것. 국공립시설을 짓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사설 시설과 충돌될 수 있기때문에 아예 사설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서비스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단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에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확충키로 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본 보조금 지원이 도입된다. 당초 영아들 위주의 어린이집에만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유치원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격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 보육료 자율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비싼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사설 유치원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 또 어린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0~4세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100%) 이상의 가정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무상 보육 및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체 아동 중 30%에서 2009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 임대 주택 입주자 가점 부여, 건강보혐료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사실상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일과 가정 둘다 잡자..`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조성육아와 직장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들도 눈에 띈다. 보육 인프라을 확충하는 것 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현재 50% 수준인 종일제 유치원을 100%로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당초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공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800개 수준에서 내년에는 1300개, 2010년 2115개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직장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도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에서 상시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도입해 재정적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0일 동안 국가가 지원하던 산전후 휴가급여는 앞으로 90일분까지 늘어난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하면 농가 도우미가 지원을 나가게 되며, 지원 기간은 지난해 30일에서 2009년 90일까지 확대된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을때 파견되는 산업현장 대체인력 도우미에 대한 국고 지원금도 1인당 10만~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낳기만 하세요"..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도건강한 임신과 출산, 나아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먼저, 저소득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수 있는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18만명의 도우미가 출산가정에 투입된다.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2009년부터는 저소득층의 모든 출산 가정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시험과 아기 시술비의 절반을 2회까지 지원해준다. 이는 올해만 1만4000명, 2010년까지 총 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유산 및 사산한 여성을 위한 휴가제를 도입하고 유가급여는 국가가 부담키로 했으며, 종교계와 여성계 등 사회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 인공임신 중절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정 중심의 사회문화를 유도하고 국내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소위 `러브호텔`이라고 불리는 숙박시설 대신 `가족형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데 지원키로 했다. 또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는 `여행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20만~30만원의 `여행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6.01.15 I 하수정 기자
  • (문답풀이)③투자 활성화 및 비과세 축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경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답풀이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시행되나.▲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6. 12. 31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공제율을 7%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기업이 06년도에 100억원을 설비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경감되는 세금은.▲투자금액의 7%인 7억원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7억원(공제금액) = 100억원(투자금액) × 7%(공제율)실제 매출액 700억원, 과세표준 70억원인 경우 특별공제 전후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적용된다.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율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의 15%(1000억원까지는 13%),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이고 개인은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소득세율 8~35%)다.-기업이 투자한 당해연도에 사업결손으로 전액 공제받지 못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다음 5개 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는.▲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받는다. 만약 06년 3월중 기계를 구입&8228;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 공제받는다.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라면 각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에 따라 공제된다.예를 들어 06년 1월에 발주하여 ’07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실제 투자기간중 총투자액 1000억원, 06년내 800억원이고 1~3월에 200억원, 4~12월에 600억원, 07년에 200억원이라고 하자.이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31일인 법인은 2006년 투자분(800)을 ’07.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고 개인사업자는 2006년 투자분(800)을 ’0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다.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31일인 법인은 06.1월~3월 투자분(200)은 ’06.6월 법인세 신고시, ’06.4월~12월 투자분(600)은 ’07.6월 법인세 신고시 각각 공제받는다.-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한다.-구체적 사례는.▲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을 내고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을 낸다.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을,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을 납부한다.-창업의 범위는.▲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이다.-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인 거래소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은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다.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한다.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다.-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둔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내용은.▲ 금번 세법개정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가입요건을 강화한다. 저축가입자가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신청시 제출을 통해 주택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므로 은행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이자소득의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있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부의 판단은 가입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가입 이후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여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도 면세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다음 사업은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의 경합성이 높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8228;스키장 운영업 등-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제도란.▲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국가, 지자체 기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시 구입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품목 및 사업자는.▲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재활용폐자원 11종과 중고자동차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적용대상 사업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업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다.-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한도제를 두는 이유는.▲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영수증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어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공제 우려가 발생한다.현행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을 초과하는 영수증 매입분 재고분까지도 세액공제하여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납부세액과 관련 없는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폐자원 업종을 이용한 자료상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한다.-중소기업 졸업기준의 변경내용은.▲중소기업 졸업기준이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내용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이유는 상장, 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형기업에게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변경 및 추가내용은.▲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4개 과세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다.개정은 통상 창업 후 1~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그 이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했고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노렸다.
2006.01.09 I 이정훈 기자
  • (문답풀이)①퇴직연금·자영업자 소득파악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퇴직소득의 현행 과세방식은 어떻게 되나?-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 및 세액계산의 예는?▲(가정)ㅇ 갑은 DC형 퇴직연금에 `06년도에 가입하여 10년간 매년 10,000,000원씩 불입.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어 2016년도에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액은 15,000,000원임.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은 200,000,000원임<예시1> 연금으로 수령시①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 9,750,000원ㅇ연금수령액×[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15,000,000×[1 - (10,000,000 - 3,000,000)×10년/200,000,000](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② 연금소득공제 : 5,450,000원(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③ 기본공제 : 200만원(2인가구), 표준공제 : 60만원(65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 : 200만원) ④ 과세표준(2인가구) : 1,700,000원(65세 이상일 경우 과세미달)⑤ 결정세액 : 1,700,000원 × 8% = 136,000원<예시2> 일시금으로 수령시① 과세대상 일시금(퇴직소득금액) : 130,000,000원ㅇ일시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200,000,000×[1 -(10,000,000 - 3,000,000)×10년/200,000,000]② 퇴직소득공제 : 62,500,000원ㅇ 정률공제(45%) : 58,500,000원ㅇ 근속년수 공제(10년) : 4,000,000원 ③ 과세표준(①-②) : 67,500,000원④ 산출세액 : 5,400,000원(연분연승법 적용 세액 산출)ㅇ67,500,000원/10년 = 6,750,000원(세율 8% 적용)ㅇ6,750,000원 × 8% = 540,000원 × 10년 = 5,400,000원-퇴직연금 이전시 이전형태에 따른 과세방법은?▲ㅇ퇴직급여제도(DC, DB, 퇴직금) 및 개인퇴직계좌(IRA)간 이전→DC형, DB형, 퇴직금의 경우 DC형·IRA는 이전가능, DB형은 이전 불가능ㅇ직접 이전 형태 : 과세 이연→옮길 직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적립된 퇴직금자산을 이전 직장의 수탁기관에서 옮긴 직장(DC형 사업장)의 수탁기관으로 직접 이관→옮길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적립된 자산을 이전 직장의 수탁기관에서 IRA에 직접 이관ㅇ일시금수령 후 이전형태 : 선 과세, 후 환급(60일 이내 불입시)→적립된 자산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IRA나 DC형 사업장 수탁기관으로 이전-지급조서란?▲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지급액의 2%)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을 면제)지급조서 제출범위의 확대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산세 적용범위를 확대. 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한정하였으나 금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소득파악 범위의 확대를 통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과세자료 제출의무가 확대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범위는?▲소득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으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사인(私人)간 거래이나 실제로는 사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지급 내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파출부, 퀵서비스 배달원 등과 같이 소득의 수취는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하는 경우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고용과 관련된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토록 한 것임-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란?▲장기 국고채의 유동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06년부터 발행되는 5년이상 장기 국고채를 원금이자분리가능 채권으로 지정했음.-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와 과세방식은?▲(1)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지정하여 과세방식을 명확히 함. 현행 세법하에서 국채(이표채)의 과세대상은 국채의 할인액과 이표상의 액면금액이나 원금이자분리 채권의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이 각각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임.(2)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경우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공개시장에서 국채(원금이자분리채권 포함)가 발행되는 경우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에 따라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기장을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확대를 위해 `02년부터 시행된 제도임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지난해 기준 농어업, 도소매 9000만원이상,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6000만원, 부동산임대와 개인서비스업은 4800만원이상임.참고로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선 증빙없이 비용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통해 세부담증가에 대한 완충장치를 두고 있음<참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① 기준경비율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② 단순경비율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연장한 이유? ▲기준경비율 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초기 단계에 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운영.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1.5배)한도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현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고 적응단계에 있으므로 당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07년까지 연장하게 된 것임-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란?▲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임.
2006.01.09 I 김상욱 기자
  • 자활지원정책 `사상누각` 안되게..소득파악 본격화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9일 발표한 2005년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nbsp;한정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nbsp;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양극화 해소정책을 본격시행하기&nbsp;위해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nbsp; 모든 자영업자들로 하여금&nbsp;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구체적 기록(지급조서)을 제출케 한 것과 캐디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기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nbsp;관련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자료제출에 협조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nbsp; ◇저소득층, `납세대상` 아닌 `자활지원대상` 차원에서 소득파악제고저소득층은 사실상 소득파악을 위해 행정비용을 들여봐야&nbsp;납세측면의 실효가 적어, 과세당국도 방치해왔다. 그러나 납세가 아니라&nbsp;근로소득지원세제(EITC)나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IDA) 등 자활지원제도를 재정낭비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서 기반구축방안을&nbsp;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부의도가 잘 먹혀든다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지급기록을 회피하는&nbsp;방법으로 매출외형을 속여온 탈세관행도 어느 정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nbsp;기대된다.&nbsp; 한편 정부는&nbsp;지난해 말&nbsp;도입한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기준을 제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아울러&nbsp;고용창출을 위한 조치로 기업들의 맞춤형 고용을 위한 교육비용 지출에&nbsp;세제지원도 확대하는 한편&nbsp;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들을 일찌감치 중기(中企) 세제혜택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nbsp;◇자영업자 60만명, 임금명세서(지급조서) 신규제출 유도&nbsp;정부는 먼저 지급조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미제출금액의 2%)를 부과하는 자영업자를 기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사업자`로 확대했다. 예컨대 음식점 주인이 종업원을 2명 고용해 월 150만원씩 여섯달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 1800만원(150만원X6달X2명)의 3%인 54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대개 ▲연간수입 3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등 ▲1억 5000만원 미만 음식 숙박업자 등▲7500만원 미만 개인서비스업자 등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돼&nbsp;지급조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았다.&nbsp;&nbsp; 이번 조치에 따라&nbsp;추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자영업자수는 6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사업자 400만명 가운데 260만명은 1인 경영이거나 가족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1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는 140만명 정도다. 이 중&nbsp;80만명 정도가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제출자는 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으로 지급조서 제출대체 가능정부가 지급조서제출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 및 자활지원 저소득층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가구의&nbsp;소득을 정확하게 파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당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누락되거나, 배제돼야 할 사람이&nbsp;소득누락 등으로 지원을 받아내는 사례를&nbsp;최소화하겠다는 것. 미국의 경우도 빈곤층 지원금액의 20% 이상이&nbsp;잘못된 지출로 파악되고&nbsp;있을 정도여서, 제대로 된 저소득층 소득파악없이는 자칫&nbsp;밑빠진 독에 물붓는 형국이 될 수&nbsp;있다는 것이다. &nbsp;&nbsp;&nbsp;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EITC의 경우 대상자 소득파악이 안되면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급조서제출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인건비같은 주요 사업경비가 파악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업원 임금지급기록 등을 통해 매출신고규모의 적정성 등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급조서제출의 번거로움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해&nbsp;현금영수증을&nbsp;지급조서제출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예를 들어&nbsp;음식점 주인이 종업원에게&nbsp;임금지급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도록 한다는 것. 현금영수증 기기의 이런 역할도 가능하려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nbsp;여기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nbsp;내년부터 가능해 질 전망이다.&nbsp;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파출부 등도 소득파악강화소득파악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나 간병,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파출일 등 개인간에 대가를 주고받은 직업종사자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예컨대 캐디의 경우 골프장 손님이 직접 수당(fee)을 주지만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의 근무일수나 라운딩 참여회수 기록을 제출한다든지,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의 운전횟수와 근무일수 등 소득내역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창출 지원위해 기업손비 인정 강화한편 재경부는&nbsp;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 과세대상은 총수령금에서 퇴직연금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소득공제 초과분)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불입단계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수령단계에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을&nbsp;전제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지원하거나 학과 운영비를 지원한&nbsp;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nbsp;또 현장실습수업(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기업이 교육기관 지원에 대는 돈은 대부분 기부금으로 봐, 한도초과시 손비인정을 못받았다. 인턴월급은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전상속제 활용,&nbsp;창업자금 10억 증여시&nbsp;稅절감 1억4000만원 효과비합리적인 시행령 규정도 일부 뜯어고쳤다.&nbsp;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nbsp;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까지 동시충족)을 갖추지 못했어도 언제팔든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제는 출국 뒤 2년안에 팔 때만 비과세한다.&nbsp;공익사업으로 집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도, 그 집을 산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고시일 이후 그 지역 집을 산 사람은 앞으로는 투기목적으로 집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nbsp;&nbsp;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식이 경작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년 내 팔아야만 양도세액을 감면받는다.&nbsp;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올해말까지 적용) 대상이 되려면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nbsp;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30세 이상 혼인한 사람이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말까지 증여받는 경우, 일단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나중에 부모 사망으로 실제 상속이 있게 되면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규정도 마련됐다. 10억원을 사전상속할 경우 이 제도에 따르면 일단 `10억원(증여재산)-5억원(상속재산일괄공제액)=5억원`에다 사전상속세율 10%를 곱한 5000만원의&nbsp;세금만 부담하고&nbsp;나머지는 창업자금으로 쓰면 된다. 나중에 실제로 부모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앞서 증여형식으로 물려준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그래서&nbsp; `10억원(상속재산)-5억원(상속재산일괄공제)=5억원`에 정상 상속세율(10%~50% 누진적용)을 곱해 산정한 금액(9000만원)에서 이미&nbsp;세금부담한 5000만원을 뺀 4000만원만 내면 된다.&nbsp;사전상속제도없이 부모가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10%~50% 누진적용)을 적용하면 세금은 2억3100만원이 된다.&nbsp;2007년 12월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음식 숙박 소매 등 3개 업종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율을 낮춰준다. 이렇게 되면&nbsp;음식 숙박업은&nbsp;연간 24만원~48만원 정도,&nbsp;소매업은 연 12만원~24만정도 부가세 부담이 준다.
2006.01.09 I 김수헌 기자
  • 저소득층 자산지원, 출발부터 `삐걱`..내년 연기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저소득층이 저축하는 금액의 최고 2배를 정부와 민간기부금으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시범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매칭펀드 성격상 정부는 빠진 채 민간기부금만으로는 사업실시가 어려워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정책의 초점을 양극화 해소에 맞추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저소득층 자활지원 정책이 연초부터 삐걱거리게 된 셈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경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2000명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이를 경제운용계획에도 포함시켰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최고 2배의 금액을 정부와 민간기부금으로 지원, 주택구입이나 임대, 교육, 소규모 창업을 가능케한다는 제도다. 재경부와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도입추진계획에 따르면 잠재적 정책대상가구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중 15만 5000~18만 1000가구로 추정됐고, 개인 저축액 상한선은 월 10만원 안팎으로 설정하되 저축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적어도 개인 저축액의 100%를 더 얹어 매칭 지원해주되 저축금의 활용용도나 참여자 연령별로 매칭 지원금을 2배까지 차등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2000가구 대상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2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시범사업 실시 이후 수혜계층이 확대될 경우 재정부담을 우려,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매칭펀드 방식지원이기 때문에 민간기부금만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도도입을 확정하고 본격시행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올해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수혜대상 가구의 급증과 이에따라 재정부담을 우려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문제 외에도 민간기부금 확보방안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부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기부금을 낼만한 기업들과 기부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어 4일 경제계 인사 신년인사회에서 "앞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계에 우는 소리를 좀 하겠다"고 밝혀,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에 대한 재계의 적극적인 참여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6.01.05 I 김수헌 기자
  • 美달러화 추락 시작됐다..`금리에 발목`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종료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달러화가 급락세를 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종료로&nbsp;지난해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던 미국의 금리 매력이 점차 사라지면서, 올해부터는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국토투자법(Homeland Investment Act), 오일 머니 등 달러를 지지했던 나머지 요인들도 속속 소멸될 것으로 관측돼 달러화 가치가 올해 내리막을 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현재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1분기에 강세를 보인 뒤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인상 종료 가시권..달러 최대 매력 소멸 3일(현지시간) 연준은 지난해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추가적인 정책 다지기 조치(firming steps)의 횟수가 크지는 않을 듯(probably would not be large)하다고 밝혔다"고 전해 금리인상 종료가 코 앞에 왔으며 추가 금리인상폭도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을 금리인상 마무리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뉴욕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크게 떨어지며, 유로화에 대해서는 17개월, 엔화에 대해서는 3주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달러화는 4일 오전 도쿄시장에서도 약세를 지속, 오전 10시40분 현재 달러/엔은 0.12엔 하락한 116.05엔, 유로/달러는 0.0020달러 오른 1.2036달러를 기록중이다. 달러/엔은 한때 115.85엔까지 밀렸으며, 유로/달러는 1.204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nbsp;미즈호 은행의 자회사인 미즈호 코포레이트 뱅크의 쓰지 데루히사 통화 전략가는 "연준 의사록 공개는 달러화 강세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달러화가 반등하더라도 강도는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록 발표 후 선물시장에서는 오는 3월28일 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가 4.75%로 인상될 확률을 52% 전망했다. 지난 주말의 60%보다 떨어진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6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FRB의 금리인상이 3월을 마지막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달러화의 강세를 이끌었던 가장 큰 동력이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인 금리 강세였음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종료는 달러화 표시 자산의 매력 역시 떨어뜨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대적인 금리 매력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나, 올 1분기에 정점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는 동시에 유럽과 일본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美 무역적자, 다시 전면에 부각 금리 매력이 사라지면서 이번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전면에 부각,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 689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ING의 크리스 터너 환율 전략 리서치 대표는 "금리 격차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정점에 달할 것"이라며 "2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적자가 달러약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말 유로/달러와 달러/엔 전망치를 각각 1.30달러, 105엔으로 내놓았다. 도이체방크는 올해 미국의 월간 무역적자 규모가 800억~100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달러/엔이 올 연말까지 102엔, 내년말까지는 85엔으로 하락하며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 연말 유로/달러 전망은 1.27달러. ◇달러 강세 요인, 속속 소멸 지난해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했던 다른 요인들 역시 속속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취득한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국토투자법(Homeland Investment Act)`은 오는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달러 표시 자산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했던 석유수출 국가들의 오일 머니 역시 미국 외에 다른 투자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금리에 민감하며,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간스탠리의 스티븐 젠 통화 전략 대표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미국의 성장률과 금리 불안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 강세론자도 `여전` 반면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소수이긴 하지만 남아있다. 뱅크오브뉴욕의 사이먼 데릭 통화 리서치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나, 중동 국가들의 오일머니가 미국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한 달러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달러/엔이 120엔, 유로/달러는 1.12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ABM암로의 토니 노필드 글로벌 환율 전략 대표는 올해 달러화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미국으로의 해외 자금 유입이 월간 850~900억달러선을 유지할 경우, 달러화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거나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의 해외 자금 유입은 최근까지 월간 1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매력이 사라지더라도 달러화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달러 강세론자들은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수입품 수요가 줄고, 이는 다시 무역적자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국 4위 은행이자 지난해 외환시장 최대 거래은행 가운데 하나였던 HBOS의 스티브 피어슨 수석 통화전략가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되더라도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에 대해 2년연속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HBOS는 올 연말 유로/달러가 1.08달러, 달러/엔은 109엔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01.04 I 홍정민 기자
  • 올 주택가격 2~3%↓, 전세 3~4%↑..주산硏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주택가격이 2~3%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3~4%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과 부동산뱅크가 공동으로 최근 주택업체 68개사, 부동산중개업소 62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2~3%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3~4% 증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체감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61.4%가 `올해 역시 주택거래물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선 주택건설업체의 54.4%는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대책을 통해 침체 극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는 `주택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상반된 입장이었다고 주택산업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주택시장 회복시점에 대해선 응답한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 중 각각 43.5%, 35.5%가 올 하반기로 꼽았고, 2007년 상반기라고 응답한 주택건설업체와 중개업소도 각각 30.4%, 27.4%에 달했다. 올 1분기 주택건설경기 BSI는 79.1(전분기 대비)로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형업체의 건설계획량은 지난해보다 증가(BSI 135.0)시키는 반켬, 중소업체는 감소(BSI 89.8)시킬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산연은 밝혔다.
2006.01.03 I 윤진섭 기자
  • [2006 부동산키워드]8·31대책 본격 시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대책의 파급력에 따라 올 부동산시장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 일단은 8·31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시장은 세 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안과 원가연동제를 통한 값싼 아파트 공급&nbsp;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토지시장은 외지인의 취득-보유-매각을 모두 어렵게 하는 정책이 구사된다. ◇주택시장 =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크게 높아진다. 우선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이외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과세되고 과표적용률(70%)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 부담이 급증한다. 강남지역의 경우 30평형대 이상 보유자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된다. 양도세 부담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기준시가로 매길 때보다 세 부담이 2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이 50%(단일세율)로 높아진다.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늘어나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nbsp; 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싼 값의&nbsp;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아파트 공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간접 통제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10% 안팎 떨어지게 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물량도 늘린다. 판교에서 3000가구의 중대형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고 송파신도시에서도 중대형아파트를 전체 가구수의 40% 이상 공급한다. 또 김포 양주신도시 등에서 1000만평을 추가로 확보해 14만가구를 공급하되 이중 6만가구를 중대형아파트로 공급한다.◇토지시장 = 토지시장은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이 총 동원된다. 전 국토의 4분1 가량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할 때 1년 이상 현지에 거주해야 하며 땅 구입자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보유시에도 당초 구입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땅을 한번 구입하면 최대 5년(농지 2년, 임야 3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제한기간도 늘렸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대별 합산해 공시지가 3억원 초과분(종전은 6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70%에서 2009년에는 100%로 현실화된다.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농지· 목장용지의 경우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또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진다.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대체토지 수요가 증가해 주변 땅값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재지주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한도도 당초 전액에서 5년 합산 1억원으로 제한했다.
2006.01.03 I 남창균 기자
  • [이것이 부동산테크] 전문가들이 보는 올해 부동산 경기
  • [조선일보 제공] 올해 부동산 시장은 8·31 대책의 시행, 2기 신도시 분양 등으로 변화의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집값과 땅값은 어떻게 될까. 내집 마련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 조선일보 부동산팀은 최근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해답을 들어 봤다. ◆ 주택 시장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올해 집값은 하락 전망이 우세했지만 상승론도 만만치 않았다. 10명 중 6명은 5% 하락을, 4명은 5% 상승을 각각 예상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3~7%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국지적, 일시적 상승세는 있겠지만, 전체로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알젠 성종수 대표는 “급격한 금리 인상만 없다면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렇다면, 올해 주택 시장을 좌우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 예상대로 판교신도시(8명)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6명)이 압도적이었다. 3월과 8월에 분양될 판교는 호재(好材)로, 8·31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악재(惡材)로 각각 꼽히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판교 분양으로 촉발될 청약 열기가 국지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용인·분당·강남 등 주변 주택 시장을 연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3명)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2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1명)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금리 인상 폭이 클 경우 부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고,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적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8명이 상반기라고 응답했다.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4명씩이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1~2분기 중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입주물량 증가로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2명)를 꼽은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판교 열풍 이후 미분양이 적체될 가능성이 많아 구입 적기”라고 관측했다.내집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10명 모두 신규 아파트 분양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 물량이 풍부하고, 분양가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해볼 만한 지역으로 판교, 파주, 김포 등 2기 신도시와 하남·의왕 등 택지지구, 판교 후광(後光)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서울 은평 뉴타운 등을 추천했다.올해 아파트값이 오를 만한 지역으로는 판교 주변 용인과 분당, 은평뉴타운, 서울 한강변, 강남 대치동, 행정수도 인근지역 등이 거론됐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판교 분양으로 용인과 분당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E_ARTICLE_CONTS--><!!--bodyend-->
  • 美 `집 안 팔리네`..경품 얹어주기 성행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미국 주택시장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주택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신규 주택 구매 계약 건수는 30% 가량 감소했다. 이에 많은 건설업체들은 경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택 판매를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주택건설업협회(NAHB)가 407명의 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에는 58%, 6월에는 51%였다. 40%는 무료 추가 옵션을, 33%는 부동산 매매 수수나 비용을 제공해주고 있다. 인센티브의 형태는 다양하다. 주택 건설업체인 풀트 홈즈는 일부 주택 구매자에게 42인치 TV, 6개월 무료 난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라이언 홈즈는 지하실 공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NV홈즈는 골프클럽 회원권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부동산 조사기관인 메트로 스터디의 케네스 웬홀드는 "(주택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들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감안하면, 주택 구매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그 밖에 연말이나 연휴 특별행사로 부엌 개보수, 6개월짜리 모기지 대출, 부동산 매매 수수료 등의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워싱턴 지역의 경우 매물로 나온 주택 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두배 이상 증가, 주택 시장 붐이 시작되기 전인 90년대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주택을 팔기 위한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증권의 다니엘 오펜하임 분석가는 최근 워싱턴 지역 부동산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판매가격의 5%에 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매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을 다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은 주택 건설업자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웬홀드 역시 "신규 주택 건설업체들은 재판매 주택뿐 아니라 방금 완공된 주택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콘도미니엄 시장도 마찬가지. 투스카니 콘도미니엄은 11월 중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판매 계약 1 건당 3%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2건을 성사시킬 경우 구찌 상품권을, 4건은 라스베가스 여행권, 8건에는 이탈리아 여행권 등을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 고급 콘도 개발업체인 PN호프먼은 구매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수수료도 제공하고 있다. 리/맥스 얼래지언스의 캔디스 클랜든 부동산 중개인은 "지난 2년동안 주택 건설업자들은 부동산 가격 급변을 우려,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광고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6.01.02 I 홍정민 기자
  • (문답풀이)③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비사업용 투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관련 문답풀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시점에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에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여야 하나 세무행정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양도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으로 한정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요건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 `00.1.1 토지A 취득 ㅇ `00.1.1~`02.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2.7.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 `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9.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1.10.1~`03.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4.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9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9개월(보유기간의 62.5%)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4.1.1 토지A 취득 ㅇ`04.1.1~`04.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1.1~`05.4.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5.1~`06.3.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4.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양도일 직전 3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토지의 보유기간 2년 3개월중 1년 11개월(보유기간의 약 85%)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농지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원칙) 개인이 재촌(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ㅇ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ㅇ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ㅇ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ㅇ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6월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주업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중과 ㅇ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중과 제외 ㅇ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임야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법인 :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개인과 법인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ㅇ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ㅇ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ㅇ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ㅇ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ㅇ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ㅇ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ㅇ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목장용지의 범위 ▲<개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ㅇ`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중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범위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 ①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과 고율분리과세되고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대상에 포함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ㅇ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체육시설업용 토지 ㅇ경기장운영업용 토지 ㅇ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ㅇ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ㅇ업무용 자동차가 필수적인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 ㅇ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ㅇ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ㅇ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ㅇ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ㅇ상품의 보관&8228;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토지 ㅇ허가·면허·신고어업을 영위하는 양어장 및 지소용 토지 등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 ㅇ주차장운영업용 토지(3% 이상) ㅇ광천지, 양어장, 지소용토지(4% 이상) ㅇ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20% 이상) ㅇ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7% 이상) ㅇ자동차·건설기계 관련 학원용 토지(10% 이상) ㅇ농업교습학원용 토지(7% 이상) ㅇ블록·석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10% 이상) 등 -일정기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0.6.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00.7.1~`01.6.30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ㅇ`01.7.1~`02.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3.1.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 당해 기간(1년 : `00.7.1~`01.6.30)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계산함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포함)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4년(보유기간의 67%)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토지의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ㅇ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지정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나 개인이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ㅇ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ㅇ`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용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ㅇ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ㅇ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ㅇ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ㅇ`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ㅇ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ㅇ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ㅇ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ㅇ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ㅇ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ㅇ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2.1.1~`05.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7.1~`05.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6.1.1 제1차 경매기일 ㅇ`06.7.1 제2차 경매기일 ㅇ`07.1.1 경매 낙찰되어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경우 제1차 경매기일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므로 제1차 경매기일까지 토지를 보유(보유기간: 6년)하고 제1차 경매기일(’06.1.1)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검토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06.1.1) 직전 3년중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06.1.1) 직전 5년중 3년 6개월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일간신문에 다음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매각조건)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가능 ㅇ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ㅇ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말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다음과 같음 ①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이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②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업 법인의 주식 ⇒①의 경우는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여야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되나, ②의 경우는 1주를 양도해도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중과되나 ▲`07년부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60% 세율로 중과되므로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에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사례1)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의 주식을 50%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사례2)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2006.01.02 I 김상욱 기자
  • (문답풀이)②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주택과 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여부 관련 문답풀이.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주택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음<3년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 `06년부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③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참고>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관리처분인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준공 ---------------▶------------------------◀--------- &nbsp;A주택(재건축)&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입주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 A'주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주택 취득 ① A'주택 양도시 :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B주택 취득후 1년내 A'주택 양도)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② A'주택 준공후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 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고 1년 이상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③ 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 전에 양도하더라도 세대전원이 A'주택 준공 후 1년내에 A'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④ A주택 입주권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임.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수요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1채, 그 외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가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가액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음.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는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됨.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 -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甲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甲씨가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음.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되지 아니함(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중과제외, 거주주택 :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
2006.01.02 I 김상욱 기자
  • 개정 종부세·양도세시행령 `알아야 덜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정책 관련법들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공포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도 30일 밤 긴급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nbsp;강화된 부동산 세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상세한 적용과 예외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투기나 가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부득이 한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게 유예해줌으로써 전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법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합산대상 어디까지 포함?새대합산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이다. 학교나 요양, 근무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같은 1세대로 간주돼 합산된다. 자식이 결혼을 해 따로 나가살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 합산과세된다. 결혼을 안했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어 따로 나가 살면 별도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30세가 넘어도 예컨대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편이라면 합산과세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이혼을 안했다면 합산한다. 이혼 한 경우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라면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따로 살아도 단독세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해준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만 한 채를 팔면된다. 만약 2006년 6월1일(종부세 대상 확정일) 이전에 이미 결혼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즉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합가일이 `2년 이상` 전( 前)이면 당장 2006년부터 합산과세대상이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과세한다. ◇어린이놀이방 배제 기준은?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용놀이방`은 현행 법으로도 재산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도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합산대상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놀이방 원장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을 요건으로 한다. 또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 의무운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감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다만 놀이방으로 쓰던 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시행령◇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 어떻게?&nbsp;올해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입주권을 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하나 새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된다.&nbsp;&nbsp;이 사람이&nbsp;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이전에는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 시가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50%)적용을 받는다.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가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경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돼,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종전주택을 넘긴다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즉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동시충족)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를 안 물리지만 나중에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돼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이사한 경우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나중에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nbsp;만약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면, 재건축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판다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nbsp;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 선정때&nbsp;주택수 계산 어떻게?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이 넘어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이면 아예 주택수를 계산에서부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2억원짜리와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수도권 집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가구2주택자가 된다.&nbsp;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과기준 집값이 수도권은 1억원 초과로 돼있다. 따라서 2주택자 이긴 하지만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4억짜리, 지방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지방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세대1주택자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1억 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에 있는 집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안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낮아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억짜리, 8000만원짜리 집 두채가 있고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도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한 채 더&nbsp;산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방근무지 소재 주택에 거주했고 지방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해도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율이 부동산양도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거래로 위장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과 부동산취득권리가액 합계가 전체자산액의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3년내 합산) 넘기면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80%가 넘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법인은 주식을 단 한주 넘겨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지분거래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60%중과한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80%인 법인이 있다고 하자.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비중이 50%라면 결국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액 비중은 `80%x50%=40%`가 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비중이 70%라면 `80%x70%=56%`로 절반이 넘어, 양도세율이 60% 중과된다.
2006.01.02 I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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