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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미분양, 5년만에 3만호 아래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미분양주택이 6월 말 기준 3만호 아래로 떨어졌다. 2015년 5월 2만8142호였던 미분양은 이후 6만호 넘게 치솟다 5년 1개월만에 다시 3만호 아래로 내려왔다.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총 2만9262호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3만3894호) 대비 13.7%(4632호), 전년 동월(6만3705호) 대비 54.1%(3만4443호) 각각 감소한 규모다. 전국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6월 6만3705호까지 늘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준공 후 미분양도 덩달아 감소세다. 6월말 기준으로 전월(1만5788호) 대비 18.6%(2930호) 증가한 총 1만8718호로 집계됐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1월 1만9587호에서 점차 줄었다.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2772호로 전월(3016호) 대비 8.1%(244호) 줄었고, 지방은 2만6490호로 전월(3만878호) 대비 14.2%(4388호) 감소했다. 기존 미분양 해소분이 수도권 561호, 지방 5125호로 지방에서 쌓였던 미분양 물량이 적잖게 팔려나갔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지난해 8월 5만2054호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전년 동월(5만2097호)과 비교하면 49.2%(2만5607호) 감소했다.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2675호)대비 19.0%(508호) 감소한 2167호였고, 85㎡ 이하는 전월(3만1219호) 대비 13.2%(4124호) 감소한 2만7095호로 집계됐다.눈에 띄는 건 지역간에 미분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단 점이다. 서울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61호로 두자릿수에 불과한 반면 △경남(8542호) △충남(3683호) △경북(3482호) △강원(3202호) 등은 3000호 이상을 웃돌고 있다.경남의 경우 전달보다 14.3%(1429호)가 줄어들긴 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외려 3540호 늘어난 6274호로 조사됐다. 무려 129.5% 늘어난 셈이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도 보인다. 경남에서 올해 4~6월에 공급된 포레나 거제 장평(한화건설), 창원진해 비전시티 우방아이유쉘(동아건설산업), 이안 센트럴포레 장유 1, 2단지(대우산업개발) 등은 청약 미달 됐지만 이후 공급된 창원 성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반도건설), 사송더샵데시앙2차(태영건설), 양산물금 브라운스톤(이수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대우건설) 등은 1순위 마감 종료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준공 후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엔 대규모 단지의 미분양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지방에서도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 똘똘한 한 채도 세금폭탄…강남 35억 보유세 '2899만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35억 보유세 2899만원, 9억은 148만원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대 증가한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현행 0.5~3.2% 종부세를 0.6~6.0%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오른다. 일례로 A 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보다 64.7%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사실상 세금 폭탄이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1383만호) 중 95.2%(1317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에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29.6%) 가량 증가한다. C 씨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22일 정부안 발표, 국회서 강화될 가능성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없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만약 2009년에 취득한 10억원 아파트가 올해 15억원으로 올랐다면, 주택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가 454만원에 그친다. 9억원 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를, 9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 최종안은 오는 22일 공개된다.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교흥·강병원·박홍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과세, 대출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1000만원 넘게 오르지만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출처=기획재정부][출처=기획재정부]
- [일문일답]홍남기 “30억 아파트 종부세 3800만원으로…세 부담 2배”
- [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 변화에 대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부총리께 질문드린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린다. 국토부 장관께도 질문 드린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린다.△홍남기=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다.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김현미=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린다.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현미=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다.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다.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남기=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다. 아마 저금리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예상이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 등에 대해 제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미=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이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남기=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다. 공급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홍남기=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다.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단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김현미=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김현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남기=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인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다.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다.
- '마곡-계양-대장'…공급과잉 딛고 '제2의 판교'되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사업 막바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부장대장신도시와 인근의 인천 계양신도시, 서울 마곡지구를 트라이앵글(세모)로 연결하는 서부기업벨트를 조성하면 성남 판교처럼 개발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퍼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서부권 주택 공급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다.◇부천대장, 기업 유치 위해 파격적 세제혜택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부천대장지구는 대장동, 오정동 일대 343만㎡ 규모로 주택 2만 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특히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를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 파격적인 ‘당근책’으로 유수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수도권 서부권은 김포공항을 중심에 두고 기업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서울 마곡지구(연구개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첨단제조) 부천대장(R&D+첨단제조)이 세모꼴로 묶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곡지구만으로는 권역 상권을 모두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인천계양에 부천대장까지 연계해 산업핵심거점으로 삼아야 서울 중심축이 서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부천, 계양으로 옮기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수도권 경제거점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몰리면서 부천, 인천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줄어들 것이고 서울 주택수요도 분산될 것”이라고 봤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성공모델인 마곡지구에 부천대장까지 완성되면 김포 등지까지 효과가 퍼져 나갈 것”이라며 “성남 판교 덕분에 주변지역까지 좋아졌듯이 계속 기업이 이전하면서 주변에 파급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수도권 24만호 중 11.5만호 서부권에 몰려일각에선 서부권에 과도하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돼 미분양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가 분류한 ‘수도권 30만 호 중 지구지정 완료 지구’ 22곳(24만호)을 보면 서부권이 절반에 이른다. △시흥하중 3700가구 △검암역세권 7800가구 △인천계양 1만7000가구 △부천역곡 5500가구 △고양창릉 3만8000가구 △고양탄현 3300가구 △안산장상 1만4400가구 △안산신길2 5600가구 △부천대장 2만 가구 등 9곳에 11만5300가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신도시·청라지구·중동지구까지, 서부권에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쏠려 있어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 않고 있다”며 “김포의 경우 7~8년 전 분양가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미분양이 날 수 있다”고 봤다.국토부가 서부권 교통망 구축에 신경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천대장~인천계양 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개통예정인 대곡~소사선, 2024년 예정인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서울강화고속도로, 2030년 예정인 원종~홍대선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차 신도시를 보면 특정 지역 쏠림 없이 공급물량이 균형있게 분포돼 있다”며 “검단신도시,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잇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 등 기존 광역대책을 차질없이 반영해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천대장지구는 빠르면 내년 중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 2024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비슷한 시기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부천역곡, 고양창릉, 고양탄현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가을 지구지정이 완료된 인천계양은 이보다 앞서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입주자 모집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며 “2028년께면 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천대장·인천계양·서울마곡 ‘서부권 기업벨트’ 만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00호), 안산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부천대장지구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부천대장(2만호)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계양, 서울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하여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학온은 신안산선 신설 역사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산신길2는 신길온천역(4호선) 중심의 역세권 특화도시로 만든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하여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계획이다.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부천대장지구와 인접한 인천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구과 연접하여 4호선 신길온천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하여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알쏭달쏭 주택공급]100만·30만·7만호 공급에도 체감 낮은 이유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100만호, 수도권 30만호, 서울 도심 7만호…’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이다.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를 시작으로 2018년 ‘수도권 30만호’, 올해 5월 ‘서울 도심 7만호’까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목표 달성 실적이나 입주자 모집 시기 등은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주택 공급이 대거 이뤄지며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비춰진다”며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공급 체감 지수는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목요연하게 공급 계획 및 달성 수준을 보여줘야 정부 정책만 믿고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30만호 연내 첫 입주자 모집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 총 100만호(연 평균 20만호씩)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이다. 유형별로 △LH·S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65만호(준공 기준) △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20만호(부지확보 기준) △공공분양 15만호(분양 기준) 등이다. 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형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2018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 수서, 하남 감일, 세종 행복도시, 경남 양산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다만 100만호 중 공공임대 65만호는 입주(준공)시점을 공급계획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공지원(20만호)과 공공분양(15만호)은 각각 부지 확보와 분양시점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재원과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공급 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이어서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게 ‘수도권 30만호’다. 다만 이번 30만호 가운데 순수 민간 분양을 제외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100만호에 포함된다. 즉,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와 수도권 30만호는 별개가 아닌 상당수가 중복되는 물량이다.수도권 30만호는 지난 2018년 9월 1차 3만5000호 발표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2차 15만5000호, 2019년 5월 11만호 등 세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지역별로 △서울 4만호(62곳) △인천 2만400호(2곳), 경기 23만6000호(22곳) 등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15년 만에 ‘신도시 조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남양주(규모 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 등 6곳에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물량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와 중규모 택지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021년 입주자모집(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택지는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한다고 밝힌바 있다.이에 따라 수도권 30만 호 중 첫 입주자 모집 물량은 연내 서울에서 나온다. 약 1000가구 정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규모·중규모 택지도 당초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구 지정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이에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 말부터 신도시에 90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과천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될 것을 관측된다. 통상 대규모 택지의 주택 공급은 ‘지구지정→지구계획수립→토지보상→택지조성→주택사업승인→분양’ 순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택지는 분양 시점을 택지 조성 이후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서울 도심 7만호 ‘2023년에 입주자 모집’정부는 이와 별개로 서울 도심에서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해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통해 밝힌 계획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서울 주택 물량 4만호까지 포함하면 서울에서 총 11만호가 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 서울 도심 내 7만호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에 LH·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에서 1만5000가구,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공실 오피스텔 활용 등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주택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부터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서울 도심 7만호 공급 이외에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은 77만호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은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 연 평균 11만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 국토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 정말 충분할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산일대 8000가구 조성 등이 정책이 담겼다.다음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관련 일문 일답-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지?△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최소 25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 가구로 예상되는데, 이번 대책으로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또한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LH와 SH는 사업 지분을 소유한다기보다는 디벨로퍼 수준이다. 여전히 재산권 중요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에 따라 결정한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 공급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공공 재개발이 민간 재개발 보다 사업 기간을 5년 단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사업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세입자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재개발 사업을 5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재개발 시 저소득층의 조합원 분담금 대납해준다고 했다. 조합원이 희망할 시 대납 후 10년간 주택을 공유하고 이후 처분한다고 했다. 결국 이는 10년이라는 유예기간만 줄 뿐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바로 현금 청산하고 나갈 수 밖에 없던 저소득층에게 10년의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다.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 투기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나?△입주권 투기와 관련해 조합 정관에 규제를 명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한다는 게 그 예다. 이렇게되면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경우,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오피스나 상가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시 주차장 의무화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차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년 행복주택(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SH)도 차량의 미소유·미운행을 입주요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자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공급 관련해 사전 청약제한다고 하는데, 사전청약제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정부는 일부 공공택지에 한해 9000가구 사전 청약제를 진행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의 효능감을 조기에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용산 정비창에 8000가구 공급을 한다고 했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추진하려던 용산 마스터플랜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은 서울시와 수립하고 있다. 8000가구 공급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부지 확보해서 발표하는 단계로, 개발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공표될 수 있다. 서울시의 용산마스터플랜은 용산정비창 공동주택 공급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구역부터 다르다.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7% 상승…전국 5.98%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의견청취를 거쳐 조정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전국은 5.85% 상승으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보다는 0.01%포인트 내려갔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8년(5.02%), 2019년(5.23%)에 이어 3년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73%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서울과 함께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대전도 14.03%였다. 두 지역이 전국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을 뿐 세종(5.76%), 경기(2.72%) 등 공시가가 오른 곳도 평균 이하를 보였다.반면 강원도 -7.01%, 경북 -4.43%, 충북 -4.40%, 제주 -3.98%, 경남 -3.78% 등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졌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96%로 집계됐다. 전년(2.87%)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만7000호)은 전년보다 2~3%포인트,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은 7~10%포인트 제고됐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 아파트 공시가 5.99% 올라…서울 14.75% 전국 1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99% 오른다.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07년(22.73%)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5%로 가장 컸고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특히 3억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지만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했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69%로 전년(68.1%)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랐고 9억~15억원(43만7000호)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포인트 떨어진 68.8%, 69.7%를,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은 74.6%, 79.5%로 전년보다 7~10%포인트 제고돼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작년수준을 유지,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제고, 시세 15억~20억원은 각각 현실화율은 75%, 8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 [아파트 돋보기]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대처법은?①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올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시민들이 외출을 피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대폭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을 상담ㆍ해결해주는 전문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1월 20일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543건이었던 민원이,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963건으로 77.3%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는 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등으로 어린이와 어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과 민원 건수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동절기(11월~2월)에 민원 접수 건수의 약 40%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1000만호를 넘어,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층간소음은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2년 3월, 환경부 산하인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설치ㆍ개설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전문 기관이 부재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센터가 설립된 것은 층간소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ㆍ해결하는데 있어 정부가 공공복리를 위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주요 역할과 업무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 유형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 운영을 비롯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현장 소음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합니다. 또한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 또는 상호 면담 등 방문 상담을 실시해 서로간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거나 주민 자체 해결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제공은 2012년 3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부터는 전국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로 확대한 데 이어, 2014년 6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콜센터ㆍ온라인 접수) 서비스 접수 건수는 △2012년 8795건 △2013년 1만8524건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30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진단(방문상담ㆍ소음측정) 서비스 처리 건수는 △2012년 728건 △2013년 2620건 △2014년 4617건 △2015년 5000건 △2016년 5741건 △2017년 8576건 △2018년 1만294건 △2019년 96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민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 제공도 △2014년 40건 △2015년 90건 △2016년 120건 △2017년 125건 △2018년 150건 △2019년 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현장진단ㆍ측정 사례의 유형별 분석을 살펴보면 바닥충격음(아이들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문 개폐, 진동, 운동기구)이 전체에서 82.7%를 차지했으며, 특히 ‘아이들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가 70.7%로 나타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내생활 이웃 배려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가전제품(TV·청소기·세탁기), 악기(피아노 등), 대화(언쟁 등), 반려동물(개), 부엌 조리, 급배수(화장실 등),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기타 등 다양한 원인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회(3월22일)에서는 층간소음의 법적 근거, 정의, 기준, 해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