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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스피 2300선 밑돌면 저가매수 기회 삼아볼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코스피 2300선 밑돌면 저가매수 기회 삼아볼만”- “TV홈쇼핑 등 직권조사 유통 갑질 땐 3배 배상”- 탈권위ㆍ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 협치 없이 정책 추진은 ‘가시밭길’- 김부겸 “책임 묻겠다” 경고에…고개 숙인 경찰 수뇌부- [사설]한반도 위기 ‘문재인 해법’ 주목한다- [사설]‘눈물의 성금’으로 제 뱃속 채운 자선단체△줌인&- KFC, “3% 넘는 영업익, 소비자 환원 6년내 정규직 1000명 늘릴 것”- 200분의 1에도…사드 전자파 ‘무해’ 확인…주민 반발은 여전△‘강 대 강’ 미ㆍ북, 돌파구 찾나- 말폭탄→군사옵션→외교전…트럼프, 시진핑에 “북 도발 막아달라”- 중 겨냥 슈퍼301조 만지작…진짜 타깃은 북?- 방한 미 던퍼드 합참의장, 오늘 文 대통령 만난다△‘北 리스크’ 증시 긴급진단- “조정 큰 업종에 역발상 투자…ITㆍ철강ㆍ화학株 싸게 살 기회”- 北 리스크 일주일이면 반등했던 증시, 이번엔…△문재인 정부 100일- 강경화ㆍ윤석열 파격인사로 출발 산뜻…박기영 낙마로 부실검증 도마에- 1호 업무지시도, 추경 편성도…기승전 ‘일자리’- ‘인선ㆍ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 수해현장 달려간 정숙시…그림자 내조△문재인 정부 100일- 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 추파 계속…표류하는 ‘베를린 구상’- 부자증세 시동…담배ㆍ경유세도 손대나- 집값 급등세 급한불 껐지만…“공급 대책없인 단발성 효과”- 속도 내는 ‘탈원전’…전문가 없는 공론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우려도△정치- 기무사령관도 ‘육군은 열외’“ 軍, 을지훈련 뒤 후속 인사- ‘허니文 100일 지났다’ 정부 견제 벼르는 野- 文 ”87년 6월, 부산의 나를 움직인 건 힌츠페터의 영상“- 北 무력시위 앞에서…청와대만 보는 與, 뜬구름 정책 앞세운 野△금융- 연소득 7000만원까지 실수요자 인정…투기지역 LTV 50% 적용 받는다- 일자리 순위 밀려…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확보 불발- 저축銀 예적금 상품 364개, 카뱅 금리보다 높네△금융권에 부는 ‘욜로’ 바람- 공연ㆍ맛집ㆍ요가…즐기면서 돈도 버는 ‘욜로 재테크’ 쏠쏠- 사후 보험금 타서 뭐해요…살아있을 때 혜택 누려야지- 애견 병원비ㆍ미용비만 月 수십만원…‘개지중지’ 욜로족 위한 팁- 주택연금 가입해 용돈 마련 손주 돌보는 대신 친구들과 여행△산업&기업- LCC ‘2만원 항공권’ 팔아놓고…수하물 수수료는 3만원 ‘허걱’- AI 전문가 뽑는 넷마블게임즈 개인맞춤형 게임 서비스 속도- 소형SUV 대세몰이에…설 자리 잃는 경차- 아시아나 퍼스트클래스 기내와인 세계 최우수△소비자생활-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3배 의무화’ 추진-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앤디 루빈 이센셜 폰 25 공개- 대형마트, 파견직 인건비 분담…시식코너 사라지나- 매장 늘리고 의류 확대…영역 넓히는 신발 멀티숍△중소기업ㆍ제약- 내년부터 ‘코딩’ 교육 의무화…완구 ㆍ교육업계 ‘들썩’- 한미약품 200여명 공채 바이오ㆍR&D 인력 증원- 중기부 장관 인선 ‘안갯속’ 내년 사업 추진도 먹구름- 글로벌제약사 바이오젠 한국 상륙…법인 설립- 녹십자, 결핵백신 국산화 첫걸음△증권&마켓-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3배로 쑥…하락장 ‘반대매매 주의보’- 대형주 맥못춰도…믿을 건 대형주펀드- 재감사보고서 안 낸 코스닥社 5곳…‘8월31일’ 상장폐지 데드라인△증권- 바이오헬스케어 주목…투자조합에 100억 출자- 미 ‘드림웍스’ 본사 투자 펀드 10월 출시- 中 의존도 낮춘다…거래소, 상장 외국기업 국적 다변화- SK證, 25년 만에 SK그룹 품 떠났다△화통토크- 양조ㆍ트럭운전, 투잡으로 8년 버텨…화학첨가물 ‘0’ 우리 맛 지켰조- ‘유산균의 보고’ 막걸리 탈모예방 비타민B도 풍부△특파원 리포트- 효심 자극, 중 전통 재현, 메뉴 현지화 ‘통했다’- 발넓히는 한국 커피 중 대신 동남아 가요△문화&스포츠- ‘독립만세’ 아닌 ‘광복만세’ 외치려…광복절이면 붓들고 거리 나서죠- 가을바람 타고 명장의 弦이 운다△스포츠- 세찬 제주 비바람 뚫고 9연속 버디…고진영 화려한 부활- 강성훈, PGA 챔피언십 톱 10 보인다- 서른두살 모범생 필릭스, 15번째 메달로 ‘최다승’- 류현진 5이닝 3실점…5선발 쐐기 주춤- 마지막 경기서 ‘부러진 번개’ 14번째 메달은 ‘銀’△사람&나눔- ”같은 인물도 배우따라 색깔 달라, 매번 감탄“- 삼성전자, 해발 3399m에 문 연 ‘스마트 스쿨’- 술과 여자는 조심?…中서 쫓겨난 사업가들의 교훈- 천안함 기억 배지 만든 여고생, 수익금 해군 기부△오피니언- 4차 산업혁명 주역은 ‘코스닥’- 8ㆍ2대책 ‘욜로’ 되지 않으려면- 엇박자 정책에 분노하는 교대생- [e갤러리]허문희 ‘외딴섬 빈집’ △부동산- 이주비 대출 확 줄고 입주권 거래 막히고…재건축 조합원 멘붕- [부동산 캘린더]분양시장 숨고르기 모델하우스 2곳 개관- 서울 집값 내림세…대세 하락 시작? 단기 조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車로 강남까지 40분대, 별내까지 10분대△사회- 편의점 비닐봉투 ‘종량제봉투’로 바뀐다- 공개공지는 금연 사각지대- 靑, 새 대법원장 주중 지명…‘長考’ 박시환 마음 돌릴까- 서울 택시 민원 3년새 33% 줄어
- [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①헷갈리는 부동산 대출규제…금융당국 세부지침 Q&A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기준이었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실수요자의 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기준이 6000만원이었던 만큼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14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강화된 LTV·DTI 대출규제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60%, DTI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출자당 1건으로 제한한다. 개정되는 감독규정 시행 이후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ㆍDTI 50% 기준을 적용 받는 서민ㆍ실수요자의 기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다.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요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나 LTV의 기준이 40%가 아닌 50%로 적용받는다.” - 2일 이전 계약 실수요자 구제는 어디까지.“무주택세대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일 이전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이는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된다.” - 강화된 LTV·DTI 적용시점은. 소급 적용도 이뤄지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 관련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발효돼 있다.” -DTI 적용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DTI는 주택법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의 DTI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1건 보유하고 있다. LTV의 20%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인가.“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대출 잔액이 LTV 한도 이내인 경우 LTV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투기지역의 LTV 한도는 40%이므로,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다주택세대가 8.2부동산 대책이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이미 대출신청을 접수했을 경우는.“대책 발표 이전 대출접수가 이뤄졌더라도 이들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 또 다주택세대는 투기지역에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이라도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받아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선 60%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통상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을 내는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까지 다 갚아야 해서 이후에는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한다.”-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주간추천주]`진흙속 진주 찾기`…외국인 매수종목에 주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피 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혼돈의 코스피 속에서 딱히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권가에선 그래도 믿을 건 외국인밖에 없다며 외국인 매수 종목에 주목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IT주를 대거 매도하고 있으나 이 와중에도 일부 종목에 대해선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인의 순매수로 전환됐을 때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커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또 2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S-Oil, SK네트웍스(001740) 등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조정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추천주로 꼽혔다. 이들은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가치주들이다. KB증권은 POSCO(005490), 기업은행(024110), 엔씨소프트(036570)를 추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3주간 엔씨소프트를 1000억원, 기업은행을 560억원, POSCO를 340억원 가량 매수했다. POSCO는 자기자본이익률(ROE)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고,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매출액이 하향 안정화된다 해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다 KT&G(033780) 주식을 매각해 배당여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S-Oil, SK네트웍스 등의 화학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들은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에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점에 기대를 모았다. 유안타증권은 S-Oil에 대해 “올 3분기 아시아의 타이트한 석유제품 공급 영향으로 정제마진 초강세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내년 3월 초대형 석화 프로젝트 완공을 앞두고 4분기에 주가 선반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도 3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LPG 유통사업과 주유소 도매 사업 매각 등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현금이 유입된데다 하반기 SK텔레콤(017670), SK매직의 포인트 공유 등 그룹사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인하 압박과 5G 상용화 추진이란 악재와 호재를 동시에 안고 있는 통신주 중에선 KT(030200)가 유일한 추천주로 선정됐다. 유안타증권은 KT와 LG유플러스(032640)의 시가총액 차이가 2조원에 불과하다며 KT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KT 시가총액은 12조원 수준이 정상이나 현재 8조62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 규제로 주가 하락 압력이 있는 건설주 중에선 태영건설이 추천주로 꼽혔다. 대신증권은 태영건설이 창원 유니시티, 전주 에코시티 등 수익성 높은 주택사업 매출이 늘면서 2019년까지 안정적인 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가 집중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문의 주택 매출은 안정적이란 얘기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효성은 대표이사 교체에 대한 주주친화정책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효성은 지난달 대표이사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교체됐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SK하이닉스(000660)를 추천주로 꼽은 증권사도 있었다.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000660)의 실적 핵심지표인 D램과 2D-낸드의 수요과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8.2대책 이후 부동산 고수의 선택은?
- 지난 8월2일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8·2대책을 발표했다. 6·19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 되기 전 정부의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주택의 가격 형성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수요의 억제’를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켜 보겠다는 계산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와 대출 제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나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면서 투자 가치성 하락으로 매수세가 줄어들고 가격이 안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부동산이 공급되기까지 일반적으로 3년~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수요의 조절은 대책 등으로 매수 심리를 위축시켜 단기에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문제는 공급의 흐름에 맞춰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만을 집중적으로 억제시키면 시기의 문제일 뿐 수급 불균형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번 대책 발표로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시장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지만 각 정책의 시행시기 및 법 통과 여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시장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을 이사철부터 내년 4월1일 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실망 매물 및 기존 갭투자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폭락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현재 서울 및 수도권은 일부 지역(김포, 용인, 동탄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요 억제책으로 매매수요자는 감소한 반면 전세수요자는 증가할 것이다.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정되겠지만 이때 시장에 유입되는 매물은 매매물건이지 전세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다.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상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하락 내지 조정 폭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로 뽑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공급’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치게 ‘수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2018년 4월1일까지는 매물이 많이 나오겠지만 거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걷어들일 것이다. 급하지 않은 이상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매도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규제로 인해 도심 내의 공급은 지연될 것이고, 민간주택 공급에 대한 언급 없이 공공주택만으로 공급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봐서는 민간택지지구를 통한 대량 공급은 당분간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결국 8·2 대책은 매매 수요를 억제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지속적인 공급 가뭄 현상은 전세물건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전세가율은 현재보다 상승할 여지가 크며 정부와 투자자 간의 시소게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매도세 증가로 매매가격이 일시 조정되었다가 4월 1일 이후 다시 가격이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나, 많은 이들이 수도권 중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노무현 정부 때의 움직임처럼, 이번 대책에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아직 시장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때와 지금은 대외 변수와 정책이 나온 시점 및 강도 등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들도 여러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내년 4월 1일까지는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매수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2대책 이후, 후속 대책 및 보완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당근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최소 추석 전까지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대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7만8000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금융브리프]케이·카카오뱅크, 유상증자 결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한주간(8월 7일~11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카카오뱅크, 몰리는 대출에 5000억 유상증자 결의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대출신청이 몰리자 서둘러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주, 금액 5000억원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했다. 주금납입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58%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나란히 10%씩 갖고 있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넷마블, 이베이, 스카이블루(텐센트)가 4%씩, 예스24가 2%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출이 몰리자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지만 밀려오는 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쯤으로 예상했던 유상증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신규 계좌개설은 228만건이고 수신은 1조2190억원, 여신은 8807억원이다. ◇케이뱅크, 3분기내 1000억원 추가증자 결정인터넷 은행 케이뱅크는 10일 늘어나는 대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증자를 결정하고 자본금을 10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이날 주당 5000원에 보통주 1600만주와 전환주 400만주 등 신주 2000만 주를 발행해서 1000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했다.지분은 설립 당시 주주사별 보유 지분율에 따라 나눌 계획이다. 이날 기준 지분율은 우리은행 10%(425만주), GS리테일·한화생명보험·KG이지이니시스·다날 각각 9.41%(400만주), NH투자증권 8.59%(365만주), KT 8%(340만주) 순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3분기 안에 1000억원을 추진하고 이후 늦어도 내년 초 1500억원을 추가 증자할 계획이다.◇은행지주사 19일부터 영구채 발행 가능…바젤Ⅲ 대비 자본확충 용이 오는 19일 부터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를 ‘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건전성 기준을 새롭게 정한 바젤Ⅲ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은행지주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19일부터는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법정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로 인상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이같은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금 RBC 가용자본 인정”IFRS(국제회계기준)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 추가 적립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놨다. 보험부채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가용자본(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평가방식 변경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보험사는 2020년까지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준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내놓은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무주택자ㆍ일시적 2주택자는 2일 이전 계약시 구제”무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등은 강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에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헷갈릴 수 있는 사례별 적용방안을 7일 각 금융기관에 안내했다. 예컨대 7월 3일 서울 강남구에 시세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3일 이사일에 잔금을 납부키로 하고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세대는 LTV(담보인정비율) 60%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같은 구제책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주택을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강화한 기준을 적용받아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 매도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전량을 팔아치웠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율 5.9%에 해당하는 보통주 1220만주를 씨티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해서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주당 4775원이다. 지난 10일자 종가 5250원 대비 9.05% 할인된 가격이다. 전체 매각가는 582억원이다. 산업은행은 이를 중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른 산업은행 혁신과제 중 하나인 132개 출자기업 매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주식 5.9%도 매각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대부업 대출 3건중 1건 최고금리 초과..저축銀, OK·웰컴에 51%현 대부업 대출 3건 중 1건 가량은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27.9%)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지 못 하고 있는 탓이다. 또한 27.9%를 넘는 저축은행 대출(잔액) 중 절반 이상이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도 산와대부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의 40% 정도가 쏠려 있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법정최고 금리 27.9%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계약이 총 87만건(대출잔액 3조3315억원)으로 집계됐다.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5회]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나
- 일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도 될까요?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상품의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 없다. 어떤 부동산이든 가장 중요한 건 입지인데 입지 요소를 제외한 전체 평균에 대한 답변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질문자의 의도는 두가지일 것이다. 먼저 위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들이 과연 투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입지를 알려달라는 속마음이 있을 것이다.어떤 부동산이든 해당 상품의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의 부동산이라면 투자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조건만 더 추가하면 된다.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한 곳인지만 따져 보면 된다.먼저 어떻게 수요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지를 살펴보자. 수요가 풍부한지는 그 지역의 뉴스만 꾸준히 봐도 알 수 있다. 한달 이상만 지역 뉴스를 보다 보면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여러번 중복이 된다. 지역적 이슈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 즉 분양 현장들이다. 다른 하나는 공급이 되지 않아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있다. 당연히 분양이 많은 지역보다는 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두 번째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지는 체크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의 해당 상품 부동산의 공실 상태만 확인해 보면 된다. 여기에 부동산의 시세 및 수익률까지 확인해 보면 완벽한 수요 조사가 되는 것이다.이 두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본 후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물론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된다. 지역별 시장 현황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상품별로 현재 경기의 흐름을 간단히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오피스텔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03년 전후로 대량 공급이 있었다. 2011년 전후로 또 한번의 대량 공급이 있었다. 대량 공급 이후 1~2년 후에는 어김없이 시세 하락 시기가 있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을 보면 2015년 이후로 또 대량 공급이 있었다. 올해는 2017년이다.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세대의 급등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독려한 변칙적인 주거 상품이다. 일반적인 주거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주택이 필요한 지역만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하는 세대들과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가 밀집된 곳이 아니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체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 다른 수익형 상품보다 더 많은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접근해야 할 상품이다.셋째 분양형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최근 3~4년 동안 새롭게 부각되었던 부동산 상품이다. 신문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연수익률 10% 보장! 정말 광고대로 수익이 난다면야 이만한 투자 상품은 없을 것이다.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2%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문제는 수익형 호텔 운영사가 늘 꾸준한 수익을 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수익률 보장 기간이 대부분 5년 미만이다. 보장 금액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고려점은 희망하는 시기에 매도가 가능한 상품이냐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높은 수익률만을 고려하고, 추후 발생될수 있는 리스크를 간과 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애물단지를 가진 것이 될 수도 있다.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최악의 경우 그냥 그집에 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입지만 아니라면 가격만 조정하면 임대나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과 무관하게 매매가 잘 안될 수 있다. 단적인 사례로 과거 테크노마트, 와우 쇼핑몰 등 테마형 복합쇼핑몰 개별 상가들, 즉 분양가가 몇 억씩 하던 부동산 상품들이 몇백만원, 몇십만원에 나오게 된 수많은 경매 물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 영원한 것이 없다. 항상 매도 전략까지 염두해 두고 수익형 부동산은 접근해야 한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3만 9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 8·2대책 이후 알쏭달쏭 '청약제도·분양권전매·재건축' Q&A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규제 적용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다음은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정비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청약제도△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약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이나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인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1순위 청약자격자가 된다. 민영아파트는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한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된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9월 공급 규칙을 개정해 1순위 자격 요건이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으로 강화 예정이다. 가령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나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주택공급 순서 : 서울 1순위 → 기타 1순위 → 서울 2순위 → 기타 2순위)입주자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서울 및 과천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8월3일 지정됨에 따라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 적용된다.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분양권 전매제한△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아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하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가능하다.◇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말 시행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야 하고, 매도자도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지?-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7월 국회통과로 개정돼 내년 2월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2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근무·질병치료·취학 등을 이유로 재건축 주택을 팔 수 있는데, 증빙 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은?-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위치하지 않는 특·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서울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는 경기도 등으로 이전 가능하고, 과천시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도 안양시 등으로 이전할 있다. 이럴 경우 증빙 서류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취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하되,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예외사유 해당여부는 인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예외사유에 대한 업무처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자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이 양도자의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조합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시점과 적용대상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도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는지?-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조합은 도시정비법 개정(2017년12월 예상)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될 예정이므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제도 개선△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지역·직장주택 조합△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달라지는 점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원자격 판정 기준일은 종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변경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지?-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이 제한되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증여 등으로 조합원 교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가능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은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 교체(입주자 지위 전매)는 1회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입주자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조합원 교체)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