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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말말말]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 정권의 치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총재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진보정권의 개혁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동산은 서민에게는 사는 생활공간,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축재(蓄財)와 경기부양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박 총재는 “보유세를 평균 1.5%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누진율을 적용해 5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을 매기고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과세한다면 부동산 과열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했다.●“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달 중 기계 판독 규제(MRR) 시범사업에 착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을 거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MRR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IT 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 관련 데이터 추출,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라며 “MRR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가 작성·제출되면 오류나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장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한은행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최종 목표는 ‘초 맞춤형 서비스 구현’(Super Customization)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컨시어지(안내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행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 2018’(Facebook Marketing Summit Seoul 2018)에 참석해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은행업의 재정의’(Redefine, Be The NEXT)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라며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있는데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고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향후 2∼3년간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며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엠(GM)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는 기본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이라며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목적을 알아야 어떤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보험) 인수를 통해 국내 리딩뱅크 재탈환에 시동을 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리딩뱅크 금융그룹(Asia Leading Trading Group)으로 도약하자’는 실천의지를 본격화했다. 조 회장은 1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Way(웨이)홀에서 열린 그룹 GMS(Global Markets & Securities) 사업부문의 비전 선포식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그룹의 핵심사업이자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GMS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한 GMS가 ‘Asia Leading Trading Group’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사들이 지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 주요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주택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종부세, 주택보유자 98%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3억~6억원 과표구간을 신설…”정부가 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본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은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낸다는 건데?’라고 외친다. 세무 용어를 빼고 실제 현재 시가에 따라 종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했다.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국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과 △조정대상지역 내 두 채 이상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경기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적용 대상 가구는 전국 1350만가구 중에 중 27만가구(2%)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전국에 세 채 이상씩 보유’했거나 ‘조정지역 내 두 채 이상을 가진’ 가구는 15만가구(1.1%)에 불과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구의 98.5%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즉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한 채만 갖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가 극히 미미하게 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채라도 고가주택은 조금 오른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시세가 대략 18억원 정도라면 이 아파트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 94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나 104만원이 된다. 시가 24억원짜리의 종부세는 현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늘어난다.집을 두 채 이상을 가진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3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5억원짜리를 두 채 보유했다면 합산 시가가 30억원이다. 이 경우 현 종부세가 55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으로 두 배 이상 뛴다. 합산 시가가 도합 46억원이라면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두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 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 대신증권기획재정부, 대신증권
-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인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또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 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일도 차이를 뒀다. 이에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매수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A.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제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제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일시적 1주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수한 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대책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제(13일) 집을 매수하기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14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기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나요? 또 만약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신규로 가능하나요?A.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Q.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이며, A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향후 A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 시점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승계하는 게 가능하나요?A. 14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A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신 A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장 2년 이내에 기존의 집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시 잔금대출은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Q.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A.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지금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A. 이 역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강도 규제… ‘똘똘한 한채’ 투자심리 잡히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강도 규제… ‘똘똘한 한 채’ 투자심리 잡히나-李총리, 금리인상 압박성 발언에… 난감한 韓銀-공공기관 연수시설 117곳 국민에 개방 추진-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등 권한 내려놓겠다”-[사설]9·13 부동산 대책 효과 거둘 수 있을까-[사설]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역할에 기대한다△줌인&-“사법 권위 훼손 참담해… 수사 협조할 것” 석달 만에 입 뗀 대법원장, 원론적 입장만-뇌 MRI 내달부터 건보 적용 환자부담 66만→18만원으로△9·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2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릴라-대치동 한 채만 있어도 올해 50만→내년 120만원△9·13 부동산대책-규제지역 내 1주택자도 주담대 원천 봉쇄… 실수요자 자금줄까지 막힐라-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혜택 없애기로-실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호가 띄우기 ‘담합’ ‘자전거래’ 막는다△글로벌 금융위기, 그후 10년-부작용 논란에도 세계 각국 ‘돈 풀기’… 美 경제 호황, EU 되살아나-美보호무역주의, 신흥국 위기설… 또다른 위기 오나-680조원 빚더미에… BoA·바클레이스도 리먼 인수 포기△新채용 풍속 ‘AI심사’-‘자소서 표절’ 콕 잡아내는 인공지능 면접관… “효율성·객관성 높여”-서류 검토 ‘일주일→8시간’-AI·로봇·빅데이터… 4차 산업 분야 두드리면 ‘취업 문’ 활짝△정치-이낙연 총리 “9·13 부동산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지방선거 참패한 홍준표… 전대 못나올 환경 만들어야-文대통령 “평양 정상회담서 전쟁 공포 완전종식 노력”-남북, 오늘 판문점서 ‘정상회담 조율’ 실무협의△경제-검찰·공정위 ‘동등한 위치’서 조사 우선순위 조정해야-美 대화 제의에 中 “환경”… 무역전쟁 타협하나-해외금융계좌 신고 늘었다… 상반기 66.4조원 8.7%↑△금융-“51% 증가” vs “32% 감소”… 카드사 상반기 실적 ‘공방’-당국 압박에 백기… 저축銀, 금리산정체계 점검-1100만명 빅데이터 분석… 삼성카드 ‘다이나믹 소비지도’ 내놔△산업&기업-남북경협 ‘큰 그림’ 평양 가는 ‘재계 빅4’-아버지 꿈 잇는다… 사이언스파크 달려간 구광모-인천공항 해외여행객 열명 중 셋, LCC 탄다-포스코대우, 글로벌 車강판 시장 도전장-“미세먼지 배출부과금, 철강 경쟁력 떨어뜨려”△산업-갤노트9보다 커진 아이폰… ‘한 손 조작’ 어려워져-황창규 KT 회장 “5G 기반 B2B 서비스 개발중”-네이버, 신규 창업자 결제 수수료 1년 면제-SK하이닉스, 2차협력사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소비자생활-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佛명품 ‘포레르빠쥬’ 품은 갤러리아명품관-가격 더 저렴하고, 유행 더 빨리 반영-롯데홈쇼핑, 특집방송 ‘추석 마음 한 상’ 진행△중소기업·바이오-정몽진의 공격경영… “첨단소재 회사로 발돋움, 글로벌 사업 확대”-기술특례 상장 대세는 여전히 ‘바이오’-‘4시간 만에 거푸집 제거’… 아주산업 ‘콘크리트 랩’ 출시-안마의자 바디프랜드 ‘30대 브랜드’ 진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무원연금 바라보는 국민 시각 잘 알아… 불신 해소에 최선 다할 것”-은퇴앞둔 공무원에 귀농체험 미혼 직원에겐 미팅 주선도△증권&마켓-JYP 올들어 150% ‘점프’… 무역분쟁도 비켜간 엔터株-아이폰 신작 공개에도… 맥 못추는 아이폰 부품株-‘터키 펀드런’ 진정세 카타르국립은행 ABCP 한달새 8000억 만기 상환△증권-애경산업·티웨이항공 잇단 흥행 실패에… 코스피 IPO ‘찬바람’-‘JW타워’ 셀다운 작업 ‘순풍’-PEF 이큐파트너스, 의료폐기물 업체 인수… 성장성에 배팅-올 코스닥 신규상장 85개사 ‘역대 최다’△여행-금강산 망원경 없이 한눈에… 천하절경 원없이 담아가시라우-[여행+]해외관객만 3만명… 인천, EDM에 빠지다△스포츠-메이저퀸 다시 올라야죠-아시안게임 한 풀어야죠-박상현 “유럽 투어 시드 받아도 유럽 가기 힘들 것 같아요”-“최강 복서 가리자”… 한국계 골로프킨, 알바레스와 다시 붙는다△사람&나눔-‘동양인 무용수’ 편견 깨는게 제 역할이죠-최종식 쌍용차 사장 ‘2009년 해고사태’ 희생자 분향소 첫 조문-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국제적 인정받아-“지역채널 강화가 곧 케이블TV 경쟁력”-안전보건공단·폴리텍大, 예비산업인력 산재예방 교육△오피니언-[허영섭 칼럼]‘금수저’ 위장전입자들-[목멱칼럼]평등한 건강권의 시작 ‘디지털 헬스’-[기자수첩]카드사 취업열기 시들해진 이유△부동산-공공택지 30곳 지정 놓고 지자체와 ‘진통’… 21일 발표까지 ‘가시밭길’-주택청약 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관리 강화… 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의무화-남양주 트리플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사회-‘울집 댕댕이 분양’… 견주 행세에 깜빡 속았네-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대법원 법정서나-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확인… 논·동물축사 ‘모기 주의보’-‘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20년刑 확정-포천서 ‘6·25 연막수류탄’ 폭발 사고
- [9.13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대출 원천봉쇄…"실효성은 두고봐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원천 봉쇄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15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지 이동,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규제 지역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이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키로 했다. 다주택자가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도 규제수위를 높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의료비나 교육비를 포함해 생활자금으로 쓰려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부터 적용하며 SGI서울보증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모든 보증기관이 이런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이 풀려있는 데다 실질적인 투기 수요는 자금력이 높은 자산가 중심이어서 대출을 막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핀셋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 규제는 투기를 막기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이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후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