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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는 면제·다주택자는 50%까지 누진 법안 나와
  • 종부세, 1주택자는 면제·다주택자는 50%까지 누진 법안 나와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치권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5%로 두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다만 채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토록 했다.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냈다. 거래세를 인하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하겠단 취지다.이렇듯 부동산에 쏠려있다 나오는 자금들은 금융시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49명에서 9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렇게 동시에 발의한 3가지 법안은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이라 명명했다.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특히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없게 됐고,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만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비난했다.그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9.16 I 김미영 기자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절세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왔다. 다주택에 대한 대출의 규제와더불어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점에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절세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1. 1주택자의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최근 더 많이 늘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표 한도는 9억원 이므로 9억원이 초과 되는 부분은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지분을 나누어 놓으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현재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수요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보유공제율도 2020년 이후로는 변경될 예정이다.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하고,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하도록 개정안이 나와있어 앞으로 1주택자는 반드시 거주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예정이다. 9·13 주택안정대책에서는 규제지역내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여 주며,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실거주 목적을 지원하고 있다. 2. 다주택자들의 세금 절세 방안 다주택이나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거나 총 합계액이 12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혼자명의로 보유하는 것 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이번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기존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2주택의 기간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제외 되었지만 이번 9·13 발표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현행 2주택 :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가 적용되도록 되었다. 또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되도록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임대등록 신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3.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이를 통해 기존의 1주택 고가주택자는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절세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부간의 증여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아파트 등의 경우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증여비율의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시점에 내게 되는 취득세 및 증여세액을 배우자가 낼 수 있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액에 포함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4. 기타 토지 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부동산의 보유 종류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과·토지이다. 과세 유형별로 합산하여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류의 부동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경우 절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인지 실지 확인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과세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면 수년간의 절세효과가 있다.
2018.09.16 I 김경은 기자
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금융권 말말말]박승 “집값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 필요‥보유세 선진국 수준 강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 정권의 치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총재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진보정권의 개혁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동산은 서민에게는 사는 생활공간,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축재(蓄財)와 경기부양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박 총재는 “보유세를 평균 1.5%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누진율을 적용해 5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을 매기고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과세한다면 부동산 과열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했다.●“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감독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달 중 기계 판독 규제(MRR) 시범사업에 착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을 거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MRR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IT 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 관련 데이터 추출,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라며 “MRR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가 작성·제출되면 오류나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장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한은행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최종 목표는 ‘초 맞춤형 서비스 구현’(Super Customization)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컨시어지(안내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행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 2018’(Facebook Marketing Summit Seoul 2018)에 참석해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은행업의 재정의’(Redefine, Be The NEXT)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라며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있는데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고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향후 2∼3년간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며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엠(GM)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는 기본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이라며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목적을 알아야 어떤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보험) 인수를 통해 국내 리딩뱅크 재탈환에 시동을 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리딩뱅크 금융그룹(Asia Leading Trading Group)으로 도약하자’는 실천의지를 본격화했다. 조 회장은 1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Way(웨이)홀에서 열린 그룹 GMS(Global Markets & Securities) 사업부문의 비전 선포식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그룹의 핵심사업이자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GMS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한 GMS가 ‘Asia Leading Trading Group’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사들이 지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 주요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주택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2018.09.15 I 김범준 기자
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
  • [금융브리프]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한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6000억원 늘었다. 7월 5조6000억원 보다 증가 폭이 늘었으나, 지난해 같은 달(8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작아졌지만,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커졌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기타대출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며 흐름을 주도했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추가경정예산 기준) 늘어난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2008년(추경 기준 10.8%)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산업은행에 현금 출자를 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은행이 새 주식을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사들여 은행 자본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6000억원 중 1000억원은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한 ‘혁신모험펀드’에 산업은행이 재투자해야 하는 만큼 은행 증자를 위한 순수 출자액은 5000억원이다.●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제로페이 도입 등으로 카드사들이 존립이 위협받자 생존 전략 모색에 사활을 걸고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카드에 제로페이 도입 등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하나카드 내부적으로 관련 방안을 수립 중이다. 실제 올 상반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고 우리카드도 구조조정을 검토했었지만 실익이 적어 희망퇴직은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 7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8965억원으로, 7월부터 밴(VAN) 수수료 정률제 전환 등으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70억원) 대비 50.9%(2731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집계치는 8개 카드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 합산 순이익 결과와 정면 배치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카드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1조4191억원) 대비 31.9% 감소한 9669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차이는 카드 및 캐피탈사에 대한 고위험 대출과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해 강화한 감독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금리대출관행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검 대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부터 SBI, OK, JT친애저축은행을 포함해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금융감독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검토 등 사전대비 작업에 들어갔다.
2018.09.15 I 김범준 기자
"종부세, 주택보유자 98%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 "종부세, 주택보유자 98%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3억~6억원 과표구간을 신설…”정부가 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본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은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낸다는 건데?’라고 외친다. 세무 용어를 빼고 실제 현재 시가에 따라 종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했다.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국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과 △조정대상지역 내 두 채 이상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경기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적용 대상 가구는 전국 1350만가구 중에 중 27만가구(2%)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전국에 세 채 이상씩 보유’했거나 ‘조정지역 내 두 채 이상을 가진’ 가구는 15만가구(1.1%)에 불과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구의 98.5%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즉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한 채만 갖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가 극히 미미하게 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채라도 고가주택은 조금 오른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의 시세가 대략 18억원 정도라면 이 아파트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 94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나 104만원이 된다. 시가 24억원짜리의 종부세는 현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늘어난다.집을 두 채 이상을 가진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3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5억원짜리를 두 채 보유했다면 합산 시가가 30억원이다. 이 경우 현 종부세가 55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으로 두 배 이상 뛴다. 합산 시가가 도합 46억원이라면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두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 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 대신증권기획재정부, 대신증권
2018.09.14 I 정병묵 기자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확산…시장금리 이틀째 급등(종합2보)
  •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확산…시장금리 이틀째 급등(종합2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발(發) 금리 인상론이 퍼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을 댕긴 이후 시장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한은 중립성 침해 논란을 모를리 없는 당·정이 ‘최후의 카드’ 금리를 직접 띄운 것은 그 자체로 정권 차원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자산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조정은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설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은도 이를 들어 에둘러 반박하고 있다.◇“집값 안정만 겨냥해 정책 못 한다”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이 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는 인상 압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 몇 시간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은 언급을 했고, 이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월권 논란도 낳았다.통화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지는 논쟁적인 이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크고 무딘 칼’로 여겨진다. 무차별적인 통화정책은 여러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칼이지만, 한 곳을 예리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과 채권시장의 오랜 관측에 따르면 현재 연 1.50%의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 금융권 고위인사는 “중앙은행이 부동산에 대응하려면 금리의 상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계속 올리는 식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자체를 꺾어야 한다”며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부동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일 때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다만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길어지고 있다는 현실론도 없지 않다. 금리 수준이 낮다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는 지적은 다수의 금통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어느덧 1500조원에 달했다.윤 부총재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외에)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다같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했다.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이번달 추이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성 발언 이후 금리는 급등했다. 이틀 만에 1.8% 후반대에서 1.9% 후반대로 레벨을 높였다. 출처=마켓포인트◇‘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文정부 의지여권에서는 이날도 금리 인상론이 계속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면서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야권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CPBC 라디오에서 “금리가 너무 낮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금리는 약간 올려야 한다”며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계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채권시장의 인상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총리의 압박성 발언 이후 이틀째 시장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9bp(1bp=0.01%포인트) 상승한 1.96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1.98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도 전거래일 대비 4.1bp 오른 2.127%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싱(가격 반영)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정남 기자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인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또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 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일도 차이를 뒀다. 이에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매수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A.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제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제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일시적 1주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수한 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대책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제(13일) 집을 매수하기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14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기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나요? 또 만약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신규로 가능하나요?A.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Q.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이며, A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향후 A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 시점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승계하는 게 가능하나요?A. 14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A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신 A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장 2년 이내에 기존의 집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시 잔금대출은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Q.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A.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지금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A. 이 역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2018.09.14 I 박민 기자
‘임대주택등록 혜택 축소’…구청 주택과 다시 ‘썰렁’
  • ‘임대주택등록 혜택 축소’…구청 주택과 다시 ‘썰렁’
  • 그래픽= 문승용 기자*지자체 임대등록 신청시 사업자 등록 자동 신청 가능(일부 예외 있음)[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북적였던 서울지역 구청 주택과가 썰렁해졌다. 당장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새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서울 종로·성동·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14일 각 구청 주택과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8월 말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어제까지는 평상시보다 세 배 정도 임대주택 등록자가 방문했는데 오늘은 10명 정도”라며 “9월 이전 평상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며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집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좀 조정하려 한다”고 언급하자 9월 초부터 구청 주택과는 임대사업자로 미어터지기 시작했다. 법 개정 전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막차’를 타야 하는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9월 들어 3~5배는 몰렸던 것이다.정부는 예고대로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14일부터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혜택을 줄였다. 원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LTV 40% 제한을 받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그럼에도 방문자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기존에 주택을 이미 구매해 놓은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규로 집을 구매한 뒤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 하는 이들의 발길만 끊긴 것이다.성동구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예상보다 방문자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라면서 “지난 2주간은 사업자 혜택 축소가 주택 취득 시점인지 등록 시점인지가 불분명해 방문자가 예외적으로 폭증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2018.09.14 I 정병묵 기자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서울 송파구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쏙 빠져 향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인 세제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 전략은 마련되지 않아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기회를 엿보던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급등한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 전가될 수도”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빠졌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세제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입지의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는 수요자들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전세값과 매매가격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전세시장이 이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등으로 전세를 구혀려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아내와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채를 마련하고, 내년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대출 제한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푸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규제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주택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매물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전세값 상승세 더욱 커질 듯… 공급 대책 지켜봐야최근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슬금슬금 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0.02%에 머물던 전셋값은 같은 달 넷째 주(24일 기준) 들어 0.05%로 오름폭을 키웠다. 이어 △8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0.09% △9월 첫째 주(7일 기준) 0.08% △9월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 중 철거 및 이주 직전인 관리처분계획에 속한 단지는 670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전세가와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서초·강남구 등은 재건축 이주 물량이 상당한 데다 이번 정책 효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향배는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매매시장이 충격 여파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 전세시장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기덕 기자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이는 최근 폭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요즘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 등으로 옮겨와 집값을 띄우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실제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 8월에 비해서는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허위매물 급증이 실제 허위매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허위매물이라는 핑계를 댄 악의적인 신고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가 아파트 담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2018.09.14 I 박민 기자
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골자로 하는 반쪽짜리"
  • 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골자로 하는 반쪽짜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 또 나왔다”며 평가절하했다. 제1야당의 강력 반발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 보인다.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대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함 의장은 “종부세 인상과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같이 기존에 계속해오던 규제 일변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집값 안정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며 “종부세 부담이 커져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집을 갈아탈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시장에 동맥경화(動脈硬化)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세 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증세”라며 “현재 서울 집값 폭등은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불변의 시장논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추가조치에는 서울 도심 등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과도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정상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9.14 I 유태환 기자
김동연 "부녀회 주택값 담합 강력대처..공동체적 생각 가져야"
  • 김동연 "부녀회 주택값 담합 강력대처..공동체적 생각 가져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위매물과 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라며 “공정거래 담합이나 중개사법 위반이 아닌지 보고 있다.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으로 보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 담합 정황이 나타나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부녀회 등이 저가매물을 거래하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면 문제가 된다”며 “호가담합이나 시세조정을 통한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담합) 행동을 하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제한한 것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협조해줘야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마련 전에 처음으로 2명 혹은 3명씩 10팀을 만들어 서울시내 전 지역과 수도권 현장에 보내봤다”며 “중개업자들은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10인 10색이다. 자기 처지에 따라 이야기하는게 다른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프레임에 들어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장 맞춤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대상”이라며 “(고가 주택 세금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라면서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가구다.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이 방향 (최저임금 인상)이 맞고 가야할 방향이 분명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나 구조적인것만으로 설명 안되는게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4 I 조진영 기자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하 세부담을 키우는 등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단기로는 거래가 정체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증권가 의견이다. 건설주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향후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부동산 가격상승 지속…고강도 규제 발표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기수요가 확산됐다는 판단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부세의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 과세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 금지했다. 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차단에 나섰다.부동산 보유세 구조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단기 과열 진정되겠지만 주택 공급안 필수9·13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중장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뒀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할 택지가 제한적이고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대출규제 등이 강화된 강력한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단기로는 서울·수도권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 불안정의 대표 원인인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 부족 때문으로 빠른 시일 내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동행돼야 장기 시장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다주택자 규제는 신규취득 주택에만 해당되는데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 등의 주택 매입이 급증한 상황인 점도 고민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래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확대수도권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실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건설업종 주가에 기반영…공급 확대는 긍정적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청약 호조세 지속을 감안할 때 큰 악재도 아니라는 평가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도 주가에 이미 반영돼 건설업종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사업에 긍정적 이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27 대책에서 최초로 공급확대가 거론됐고 9·13 대책에서도 총 30만가구를 위한 30개소의 신도시 공급확대 내용이 선언적으로 담겼다”며 “서울 상업지역의 주택중심 재개발 계획도 포함된 만큼 개발역량 높은 기업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중장기로 볼 때 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우려 요소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한 이번 대책이 가져올 명확한 결론은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라며 “주택거래량 감소는 모기지 대출 둔화 등을 불러오고 예대율 하락에 따른 마진 훼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09.14 I 이명철 기자
“9·13 대책 핵심은 대출 조이기..은행에 영향 덜 할 것”
  • “9·13 대책 핵심은 대출 조이기..은행에 영향 덜 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대출을 압박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은행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전세자금 대출이 공적 보증 축소 방향인데다 상당부분이 예상됐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공적 전세보증 축소, 고가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상향”이라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3.6% 내외로 시중은행들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지만 대출한도가 훨씬 높아 서울 등 대도시권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이 연구원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최근 서울보증의 비중이 높아져서 전세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로서는 제한 대상이 공적 기관에 한정돼 있으므로 서울보증을 이용한다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추가적 규제 강화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중반으로 그리 높지 않고, 상업용 건물 임대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적용으로 인해 다소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대출에 당장 상환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8.09.14 I 박태진 기자
  • [사설] 9·13 부동산 대책은 효과 거둘 수 있을까
  • 정부가 어제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겨냥한 종부세 강화가 핵심이다. 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 신규 적용 등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8·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급등세다. 최근에는 성남, 과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들썩이고 있다. 급기야 자고 나면 호가가 1억원씩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투기와 거품 논란을 넘어 서민들의 절망감이 치솟으며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징벌적 세금인상이라는 비판에도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을 투기로 보고 세금중과, 대출규제 등 규제 중심으로 접근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집값이 뛰는 것은 총량 부족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모자란 데 기인한다. 8·27 대책에서 드러났듯 투기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더구나 특정 지역에 집을 가졌다고 종부세를 더 매기는 것은 과세 형평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심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외한 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 서민 실수요를 위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서울 외곽 비인기 지역 주택공급으로 서울 수요를 충족시킬지 의문이다. 대출 규제도 자칫 서민들의 선의의 실수요 대출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단 이번 대책의 강도가 세다는 점에서 그동안 과열됐던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는 매물을 줄이는 한편 세금 인상분을 집값에 전가시켜 되레 집값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국회의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걸러지겠지만 시행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2018.09.14 I 허영섭 기자
신규 택지 지정 빠진 9.13 대책…곧 발표한다지만 '가시밭길'
  • 신규 택지 지정 빠진 9.13 대책…곧 발표한다지만 '가시밭길'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정병묵 기자] 세제와 금융, 공급까지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이 전방위로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9.13 부동산 대책’에 신규 택지지구를 조성할 입지가 제외되면서 다소 힘이 빠졌다. 검토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가 미리 유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수월치 않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나 과천시 등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겠다는 방침이어서 택지 개발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정부 “지자체와 협의 중”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는 수도권에 30곳 택지를 조성해 3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고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경우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해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신규 택지지구 입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종료되는 이달 21일에 입지와 공급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 구체적인 신규 택지지구를 담지 못한 것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서는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불가능한데 이를 두고 지자체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벨트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지만, 그 보다 작은 규모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거부해 왔다. 최근에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다소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서울 시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해제 관련)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서울과 접하고 있는데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택지지구로 거론되고 있는 과천시도 김종천 시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확정되면 성장동력을 잃고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택지지구 입지 종합대책 후속으로 오는 21일 발표 예정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토 중인 공공택지지구가 국회의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도 택지지구 확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LH로부터 입수했다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 예정지 8곳과 공급 가구수 3만9000여호를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지역 인근 땅값이 껑충 뛰면서 정부로선 이들 후보지를 택지지구로 확정하기에 부담이 커졌다. 신 의원이 자료를 공개하기 전부터 이미 거래가 늘고 땅값이 들썩였다는 점에서 사전 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택지지구로 조성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유력한 지역이 먼저 공개되는 바람에 이곳은 쓰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카드가 됐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 의원을 통해 공개된 곳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의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택지지구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이 못박은 21일까지 지자체를 설득해 대상지를 확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더라도 서울 거주 수요를 흡수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장은 “정부가 자꾸 주택 공급 대책을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집값 폭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나 건설 원가공개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신규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투기 자본이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서울이나 인접한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분명히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며 “다만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4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강도 규제… ‘똘똘한 한채’ 투자심리 잡히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강도 규제… ‘똘똘한 한 채’ 투자심리 잡히나-李총리, 금리인상 압박성 발언에… 난감한 韓銀-공공기관 연수시설 117곳 국민에 개방 추진-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등 권한 내려놓겠다”-[사설]9·13 부동산 대책 효과 거둘 수 있을까-[사설]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역할에 기대한다△줌인&-“사법 권위 훼손 참담해… 수사 협조할 것” 석달 만에 입 뗀 대법원장, 원론적 입장만-뇌 MRI 내달부터 건보 적용 환자부담 66만→18만원으로△9·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2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릴라-대치동 한 채만 있어도 올해 50만→내년 120만원△9·13 부동산대책-규제지역 내 1주택자도 주담대 원천 봉쇄… 실수요자 자금줄까지 막힐라-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혜택 없애기로-실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호가 띄우기 ‘담합’ ‘자전거래’ 막는다△글로벌 금융위기, 그후 10년-부작용 논란에도 세계 각국 ‘돈 풀기’… 美 경제 호황, EU 되살아나-美보호무역주의, 신흥국 위기설… 또다른 위기 오나-680조원 빚더미에… BoA·바클레이스도 리먼 인수 포기△新채용 풍속 ‘AI심사’-‘자소서 표절’ 콕 잡아내는 인공지능 면접관… “효율성·객관성 높여”-서류 검토 ‘일주일→8시간’-AI·로봇·빅데이터… 4차 산업 분야 두드리면 ‘취업 문’ 활짝△정치-이낙연 총리 “9·13 부동산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지방선거 참패한 홍준표… 전대 못나올 환경 만들어야-文대통령 “평양 정상회담서 전쟁 공포 완전종식 노력”-남북, 오늘 판문점서 ‘정상회담 조율’ 실무협의△경제-검찰·공정위 ‘동등한 위치’서 조사 우선순위 조정해야-美 대화 제의에 中 “환경”… 무역전쟁 타협하나-해외금융계좌 신고 늘었다… 상반기 66.4조원 8.7%↑△금융-“51% 증가” vs “32% 감소”… 카드사 상반기 실적 ‘공방’-당국 압박에 백기… 저축銀, 금리산정체계 점검-1100만명 빅데이터 분석… 삼성카드 ‘다이나믹 소비지도’ 내놔△산업&기업-남북경협 ‘큰 그림’ 평양 가는 ‘재계 빅4’-아버지 꿈 잇는다… 사이언스파크 달려간 구광모-인천공항 해외여행객 열명 중 셋, LCC 탄다-포스코대우, 글로벌 車강판 시장 도전장-“미세먼지 배출부과금, 철강 경쟁력 떨어뜨려”△산업-갤노트9보다 커진 아이폰… ‘한 손 조작’ 어려워져-황창규 KT 회장 “5G 기반 B2B 서비스 개발중”-네이버, 신규 창업자 결제 수수료 1년 면제-SK하이닉스, 2차협력사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소비자생활-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佛명품 ‘포레르빠쥬’ 품은 갤러리아명품관-가격 더 저렴하고, 유행 더 빨리 반영-롯데홈쇼핑, 특집방송 ‘추석 마음 한 상’ 진행△중소기업·바이오-정몽진의 공격경영… “첨단소재 회사로 발돋움, 글로벌 사업 확대”-기술특례 상장 대세는 여전히 ‘바이오’-‘4시간 만에 거푸집 제거’… 아주산업 ‘콘크리트 랩’ 출시-안마의자 바디프랜드 ‘30대 브랜드’ 진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무원연금 바라보는 국민 시각 잘 알아… 불신 해소에 최선 다할 것”-은퇴앞둔 공무원에 귀농체험 미혼 직원에겐 미팅 주선도△증권&마켓-JYP 올들어 150% ‘점프’… 무역분쟁도 비켜간 엔터株-아이폰 신작 공개에도… 맥 못추는 아이폰 부품株-‘터키 펀드런’ 진정세 카타르국립은행 ABCP 한달새 8000억 만기 상환△증권-애경산업·티웨이항공 잇단 흥행 실패에… 코스피 IPO ‘찬바람’-‘JW타워’ 셀다운 작업 ‘순풍’-PEF 이큐파트너스, 의료폐기물 업체 인수… 성장성에 배팅-올 코스닥 신규상장 85개사 ‘역대 최다’△여행-금강산 망원경 없이 한눈에… 천하절경 원없이 담아가시라우-[여행+]해외관객만 3만명… 인천, EDM에 빠지다△스포츠-메이저퀸 다시 올라야죠-아시안게임 한 풀어야죠-박상현 “유럽 투어 시드 받아도 유럽 가기 힘들 것 같아요”-“최강 복서 가리자”… 한국계 골로프킨, 알바레스와 다시 붙는다△사람&나눔-‘동양인 무용수’ 편견 깨는게 제 역할이죠-최종식 쌍용차 사장 ‘2009년 해고사태’ 희생자 분향소 첫 조문-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국제적 인정받아-“지역채널 강화가 곧 케이블TV 경쟁력”-안전보건공단·폴리텍大, 예비산업인력 산재예방 교육△오피니언-[허영섭 칼럼]‘금수저’ 위장전입자들-[목멱칼럼]평등한 건강권의 시작 ‘디지털 헬스’-[기자수첩]카드사 취업열기 시들해진 이유△부동산-공공택지 30곳 지정 놓고 지자체와 ‘진통’… 21일 발표까지 ‘가시밭길’-주택청약 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관리 강화… 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의무화-남양주 트리플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사회-‘울집 댕댕이 분양’… 견주 행세에 깜빡 속았네-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대법원 법정서나-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확인… 논·동물축사 ‘모기 주의보’-‘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20년刑 확정-포천서 ‘6·25 연막수류탄’ 폭발 사고
2018.09.13 I 이정현 기자
다주택자 대출 원천봉쇄…"실효성은 두고봐야"
  • [9.13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대출 원천봉쇄…"실효성은 두고봐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원천 봉쇄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15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지 이동,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규제 지역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이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키로 했다. 다주택자가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도 규제수위를 높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의료비나 교육비를 포함해 생활자금으로 쓰려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부터 적용하며 SGI서울보증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모든 보증기관이 이런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이 풀려있는 데다 실질적인 투기 수요는 자금력이 높은 자산가 중심이어서 대출을 막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핀셋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 규제는 투기를 막기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이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후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3 I 장순원 기자
강남·마포 2주택자...종부세 181% ‘껑충’
  • [9·13 부동산 대책]강남·마포 2주택자...종부세 181% ‘껑충’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를 보유한 2주택자 A씨가 내야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올해 760만2251만원에서 내년 1973만3293만원으로 무려 159.57%나 껑충 뛰어 오른다. 이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을 뛰어넘는 3.2%를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고가 주택 보유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181% ‘껑충’ 이데일리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종부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서울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1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전용 84.93㎡(공시가격 13억6800만원)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공시가격 6억1700만원) 두 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481만6573원에서 내년 1353만4913원으로 무려 181.01% 늘어난다. 이는 만 59세의 2주택자가 올해 두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각 12.50%, 10.21%)만큼 내년에도 동일한 비율로 오른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이다.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포함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두배 이상 커진 경우도 있다.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 84.97㎡(공시가격 12억3200만원)와 용산구 ‘한가람’ 84.89㎡(공시가격 7억88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882만801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2449만8775원을 내야 한다. 직전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서 예상됐던 1324만2015원보다 두 배 가까이 세금이 늘게 된다.특히 고가의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이들도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97㎡(공시가격 12억3200만원)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50만 8368원을 비롯해 재산세까지 합한 보유세 총합은 325만1434원이다.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반영된 내년도 종부세는 120만2784원으로 136.60%나 뛰었고, 재산세 등을 포함해 보유세 총합은 487만7150원이 된다. 약 150만원가량의 추가 보유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다.앞으로는 정부는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올려 종전 목표치보다 10% 포인트를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공시가격도 점차 높여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현재 평균 0.79% 수준의 종부세를 3%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대출 수요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종부세율이 1%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말했다.◇다주택자 세 부담 급격히 늘어…집 팔까?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라면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 확실하게 과세를 강화했고 고가 1주택자가 아닌 저가 1주택자는 가급적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대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이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대책 충격파로 최근 서울에서 추격 매수가 뒤따르면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잦아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지영 R&C연수소장은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반면에 기존의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미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부동산 자산가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해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주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장기간 심리를 위축시키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2018.09.13 I 박민 기자
1주택·무주택자, 내집 마련 ‘복잡한 셈법’
  • [9.13 부동산 대책]1주택·무주택자, 내집 마련 ‘복잡한 셈법’
  • [이데일리 정병묵·장순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 및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자 집 구매를 계획 중인 1주택 실거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대출 요건이 전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다.13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원래 1주택자였는데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즉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전지역 등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부 1주택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197만원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현재 시세가 대략 14억~15억원가량인데, 이 가격대 아파트를 사려고 준비 중이었던 이들은 기존 집 처분 기간이 짧아지고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매수 타이밍이 애매해진 셈이다.현재 호가 8억원짜리 서울 마포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실거주 중인 김모(41)씨는 “실거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시가 14억원짜리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썩 좋지 않은 타이밍 같다”며 “집을 두 채, 네 채씩 가진 것도 아닌데 투자 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무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아파트인 경우 2년 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 말고는 별다른 대출 규제가 딱히 없지만 비싼 집값이 결국 문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무주택자 상당수가 소득이 높지 않은 이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기 힘들다”며 “무주택자 대상 청약 혜택이 늘어나고 있으니 청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8.09.13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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