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낙연 "부동산 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 이낙연 "부동산 대책, 효과 없으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일 폭등을 거듭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각오로 배수진(背水陣)을 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또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이 총리는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조정(해야 할) 지역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중점이 놓인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이란 일관된 정책은 그대로 있고, 실수요자 보호라든가 여타 고려 사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는 수년간 계속된 공급 과잉에 (원인이) 있다”며 “인구는 줄어드는 데 아파트는 계속 공급돼 미분양이 속출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했다.아울러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값 상승이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절망감을 잘 알아 (그 부분에 대책이) 집중된 것”이라며 “그것(서울 등의 집값)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다.
2018.09.13 I 유태환 기자
文정부, 고가 다주택자 투기와 전쟁.. 종부세·대출규제 전방위 압박
  • 文정부, 고가 다주택자 투기와 전쟁.. 종부세·대출규제 전방위 압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고가 다주택자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세금과 대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고가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방침이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피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의 약발이 먹힐 지 주목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더욱 강화해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줄도 틀어막는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등 종합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8.09.13 I 이진철 기자
‘똘똘한 한채’에 놀란 정부…고가 1주택자에도 ‘규제 칼날’
  • [9.13 부동산 대책]‘똘똘한 한채’에 놀란 정부…고가 1주택자에도 ‘규제 칼날’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이 ‘똘똘한 한 채’로 향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높이면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가주택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제에서 비롯된 현상을 다시 규제로 누르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강해지는 반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됐고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 만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나 강북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돈 되는’ 주택 한채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투기수요 차단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과표 6억원 이하에 0.5%를 적용했던 것에 비해 0.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할 때 시가 18억~23억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 과표 3억~6억원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대로라면 0.5%만 내면 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0.7%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고,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허용하는 등 실거주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둬서 똘똘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강화된다. 실거래가 9억원 넘는 고가 1주택자는 그동안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이같은 공제를 받게 된다. 2년 거주 조건을 못 채우면 15년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하는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받는다.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고가 1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린 것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누르기 위해서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줄곧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특히 다주택자를 집값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려 집을 팔라고 유도했다. 그런데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자 1주택자로까지 규제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지만 2주택자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고가 1주택으로 옮겨갈 여지는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수요 목적보다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타와 투기수요를 줄일 수는 있다”면서도 “세금 부담을 감안한 매수자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미흡한 공급 대책…지방 부동산 대책도 필요당초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망라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언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택지지구 발표가 빠졌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관심이 집중됐던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는 오는 21일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도 조세·금융·공급의 세가지 정책이 모두 포함된 종합대책이 나와야 시장 영향력과 충격파가 컸다”며 “공급 대책이 미흡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 강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 양극화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지방 주민들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 물량 수급 조절 방안 등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대책만 담겼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불이 붙었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냉골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방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8월 마지막 주 이후 1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1년 1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8% 오른 반면 지방은 3.2% 빠졌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산만 해도 여전히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는 안되고 입주 물량이 많아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 정부는 서울 집값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시장 안정되지 않으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할 것"
  • [9·13 부동산 대책][일문일답]"시장 안정되지 않으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할 것"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데일리 성문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3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종부세와 관련해 예상보다 자세하고 세게 나온 것 같다. 그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김동연: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지었다. 조세특위의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담은 것으로 이해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원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15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다.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 3000억원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보다 27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p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공급 관련해서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가.△김현미: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나.△김동연: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개편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정부의 지난번 안에 의하면 99만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18억원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 187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어떤 취지인가.△최종구: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나.△김동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할 것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2018.09.13 I 성문재 기자
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종합)
  • [9.13 부동산 대책]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용 자금줄을 틀어막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15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지 이동,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 지역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이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도 규제수위를 높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의료비나 교육비를 포함해 생활자금으로 쓰려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부터 적용하며 SGI서울보증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모든 보증기관이 이런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14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2018.09.13 I 장순원 기자
12년 전 '데자뷔'…부동산發 금리 인상 압박한 文정부
  • 12년 전 '데자뷔'…부동산發 금리 인상 압박한 文정부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금으로부터 거의 12년 전인 2006년 11월6일.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한국은행을 찾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목전에 둔 미묘한 시점, 이성태 총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김 비서관과 한은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청와대가 금리 인상을 위해 움직였다는 관측에 시장은 출렁거렸다.이유가 있었다. 국정홍보처에서 나온 한 칼럼은 ‘저금리’의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했고, 이는 곧바로 청와대의 마음인양 여겨졌다. 그 즈음 노무현 대통령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던 터였다. 그렇게 부동산발(發) 금리 인상론은 비등해졌다. 그 와중에 김 비서관의 한은 방문은 결정타를 날렸던 것이다.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그때도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많아 금리 인상보다 인하에 대한 논쟁이 더 많았다”며 “청와대의 인상 압력설이 퍼졌던 건 부동산 때문이었다”고 했다.◇李총리 “금리 인상, 심각히 생각할 때”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12년 후인 2018년 9월13일. 노무현정부 때가 데자뷔처럼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기치 못한 발언을 했다.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모범답안’을 놔두고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압박성 발언으로 읽힌다.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또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총리의 언급은 가볍지 않다. 이미 여당 내에 이런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통화·금리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은은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 주택 문제는 경기 요인보다 구조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 선을 그었던 터라 더욱 그렇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부동산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시장 “연내 올릴듯”…10월 인상론 부상당장 채권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시장 한 인사는 “경기 여건 탓에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렵겠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한 번은 올리지 않겠냐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한은이 아니라 정부가 신호를 준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10월 인상론’도 나오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때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KTBF)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6틱 급락하기도 했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하락하는 건 선물가격이 약세라는 의미다.한은 금통위는 10여년 전인 200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4.500%→5.00%)했다. 두 번 연속 인상은 당시가 처음이었다.일각에서는 한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다른 금융시장 관계자는 “정부 압박에 한은이 인상에 나서기 더 애매해졌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금리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13 I 김정남 기자
김동연 "과표 6억원 3주택자 종부세, 187만→415만원"
  • [일문일답]김동연 "과표 6억원 3주택자 종부세, 187만→415만원"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고말했다.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다.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김동연: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는 것.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을 지었다. 확정할 때는 조세특위의 검토한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담긴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에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의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공급 관련해서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가.△김현미: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나.△김동연: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의 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아주 강화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 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 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어떤 취지인가.△최종구: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나.△김동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 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2018.09.13 I 김정현 기자
  • [9·13 부동산 대책]투기지역서 임대사업자 주담대 80%→ 4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12월 대출·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유도 정책을 펼친 지 8개월 만에 사실상 정책을 원상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8개월 만에 제도 재수정에 나섰다. 먼저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P·3주택 이상 20%P 가산) 제외 조치서 배제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처럼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빌리던 것이 절반으로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대출 금액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 대출 제한(최대 5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 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09.13 I 김기덕 기자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상보)
  • [9·13 부동산 대책]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상보)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높인다. 정부는 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자료: 기획재정부)*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2018.09.13 I 성문재 기자
김동연, 종부세 강화안 오늘 발표..국세청장도 참석(종합)
  • 김동연, 종부세 강화안 오늘 발표..국세청장도 참석(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정·청이 논의한 결과”라며 “조세 관련 사안으로 국세청장도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종부세율(다주택자 세율 참여정부 때처럼 3%로) 강화 △조정 대상 지역(서울·세종 등)의 종부세 강화 △1주택자 양도세(장기특별공제제도) 세제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 축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대책은 추석 전에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질문하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9.13 I 최훈길 기자
2기 신도시서 추석 후 1.8만가구 분양…위례·검단·판교 주목
  • 2기 신도시서 추석 후 1.8만가구 분양…위례·검단·판교 주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1만8000여 가구의 대규모 물량을 쏟아낸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원하는 수요층이 풍부한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수도권 2기 신도시에는 16개 단지 1만862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검단신도시가 9개 단지 1만2882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낸다. 이어서는 위례신도시가 3개 단지 2514가구를 분양하며, 판교신도시(586가구), 동탄2신도시(531가구), 파주 운정신도시(2108가구) 등에서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위례신도시다. 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되는 가운데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로 평가되는 북위례에서 일반분양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북위례는 남위례에 비해 강남권이 가까운데다 향후 개발여력도 높아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큰 곳이다. 북위례에서는 하남 지역에 위치한 3개 블록이 우선 공급된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A3-4a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분양한다. 총 10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92~102㎡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GS건설이 같은 달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 559가구를 분양한다. 역시 전 가구가 전용 95~131㎡의 중대형 물량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우미건설은 하반기 중 A3-4b블록에 위례신도시 우미린1차 총 87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내는 인천 검단신도시도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 수도권 2기 신도시로 불리는 이곳은 오는 10월부터 일반분양이 시작된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공급된 공동주택용지 완판 신화를 이룬데다, 대규모 분양이 한꺼번에 나오는 만큼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월에만 검단신도시에서 7개 단지 1만14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방건설(AB-4블록, A12-2블록), 대림산업(A-1블록, B-1블록), 한신공영(AB6블록), 금호건설(AB14블록), 대광건영(AA12-1블록), 우미건설(A15-1블록)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또 하반기 중에는 대우건설(AB16블록)과 호반건설이(AB15-2블록) 각각 1551가구와 118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이밖에 수도권 2기 신도시 최초로 3.3㎡당 3000만 원 시대를 연 판교신도시도 관심을 끈다. 이곳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월 판교 알파돔시티 7-1블록, 17블록에 힐스테이트 판교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알파돔시티 내 마지막 주거시설로 총 586가구(전용 53~84㎡)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로 조성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가격경쟁력으로 인기가 꾸준하지만 공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추석 이후 대규모 공급 소식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라며 “다만 정부가 지난 8.27 대책을 필두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내비친 만큼 꼼꼼한 확인 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연말까지 수도권 재개발 1만1700가구 공급… 로또 단지 기대
  • 연말까지 수도권 재개발 1만1700가구 공급… 로또 단지 기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1만1700여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단지’를 잡으려는 예비 청약자들로 연말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3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총 1만1764가구(일반분양 기준·임대주택 제외)가 분양 예정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52가구)에 비해 약 2.6배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공급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뜨거웠던 수도권 분양 아파트 청약 열기를 감안하면 9월 이후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94곳, 총 4만2189가구(특별공급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중 전체의 75.5%인 71개 단지 3만3328가구가 순위 내에 청약 마감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기간 총 21개 단지가 분양해 100% 순위 내에 청약 마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개발 단지는 주로 원도심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장으로 이곳 새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분양될 서울·수도권 재개발 주요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림산업은 다음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823가구(전용면적 51~109㎡) 중 403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다. 청계천이 가깝고 이마트, 동대문, 왕십리 일대 상업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달 삼성물산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송내1-2구역에 전용면적 59~114㎡, 총 831가구 규모의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짓는다. 이 중 4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1호선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분양 대부분이 중소형으로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설계해 편의성을 높였다.서울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에서는 2개 아파트가 연달아 공급될 예정이다. SK건설은 수색9구역에서 총 753가구(전용면적 59~112㎡)를 짓는 ‘DMC SK뷰’를 11월 분양한다. 이 중 25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GS건설은 인근 증산2구역에서 총 1386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를 12월께 분양한다. 이 중 46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두 아파트 모두 서울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세권 단지다.
2018.09.13 I 김기덕 기자
단독주택의 반란..매매가 1년새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 단독주택의 반란..매매가 1년새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 간 전국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희소성이 높은 데다 리모델링을 통해 상가로 활용하는 등 수요가 늘면서 몸값이 높아진 때문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단독주택이 ‘가격 갭 메우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귀하신 몸’ 마포·용산 단독주택 가격↑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시세 테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3%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0.20%)보다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단독주택은 3.53% 올랐는데, 이는 아파트값 상승률(2.92%)보다 높았다. 지방은 아파트(-2.40%)나 연립·다세대주택(-1.30%)의 매매값이 하락하는 동안 단독주택만 유일하게 2.83% 상승했다.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지만 단독주택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6.05%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북의 도심권(용산·종로·중구)도 5.55%로 상승세가 뚜렷했다.실제 이들 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귀하신 몸이다. 원래 물건이 드문데다 최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상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재건축해 다가구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임대수익까지 얻으려는 투자 수요도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지면적 300㎡에 연면적 256㎡인 단독주택은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됐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면적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어서 평균 시세를 산정하기가 힘들지만 이 지역 단독주택은 매매값이 1~2년 새 3억~4억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교동 K공인 관계자는 “홍대 상권에서 ‘경의숲길공원’ 프리미엄을 업고 단독주택을 개조해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하려는 문의가 많다”며 “원래 이 동네 단독주택 주인들은 주거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매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상권이 발달하면서 가격이 뛰자 매물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개발 기대감으로 뜨거운 용산에서는 최근 한 단독주택 경매에 100명이 넘게 몰려 눈길을 끌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서부지방법원 경매7계에서 진행된 용산구 후암동 주택에 105명이 응찰했다. 올해 들어 전국 최고 입찰경쟁률로 서울 소재 부동산 중에서 응찰자 수가 100명 넘게 몰린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당일 법원이 유달리 북적거렸고 입찰하러 온 사람 중 절반 이상이 후암동 물건에 응찰한 사람들이었다”며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단독주택에 매력을 느낀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말했다.◇“너무 저평가”… ‘가격 갭’ 메운 듯8·2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구도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그간 가격 상승이 지지부진했던 단독주택도 갭 메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러한 추세는 입주한 지 11~15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짜리 입주 11~15년차 아파트의 올 들어 8월까지 평균 거래가는 6억2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4.8% 올랐다. 입주 후 기간을 5년 단위로 봤을 때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상승률(10.9%)을 웃돈 것이다. 입주 16~20년 아파트 매매값은 10% 올랐고, 입주 6~10년 아파트값은 오히려 2.6% 하락했다. 신축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뛰어 가격 부담이 커지자 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리얼티뱅크 부동산연구소 측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물건도 적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 시중 자금이 상당 부분 몰리면서 아파트와의 가격 갭을 메우고 있다”며 “구축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쪽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집값 조정이 단기에 그치자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한 주택 매입 대기수요가 갭 메우기식 거래로 번지고 있다”며 “다만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 논란이 일고 있고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 시장 상황을 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8.09.13 I 정병묵 기자
 가격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
  • [도넘은 집값 담함] 가격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도림동과 염창동에 있는 20평대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5억원대였던 신도림 아파트값이 2~3개월 새 7억5000만원, 염창동은 6억5000만원까지 올랐어요. 동일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다는 것은 가격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집값 담합을 막아주세요.”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값 담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OO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지역 30평대가 15억원은 가야죠”, “근처 OO아파트 30평형은 7억~8억원에 매물도 없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5억원대라니 말이 되나요? 6억원 이하에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OO부동산이 올린 26평 4억5000만원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합시다”는 등 입주민들이 온라인 카페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담합을 시도하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뛰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호가 담합이 늘 문제가 됐지만 최근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결국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수요 억제 일변도 대책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매도자 우위시장을 형성했고 담합을 통한 호가 띄우기가 먹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진화하는 집값 담합… ‘손쉽고 빠르게’내 집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것은 집주인의 기본 심리이다.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낮추기 마련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적정가다. 하지만 집주인끼리 짜고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담합은 불공정 거래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1억원씩 뛰는 현상에는 이같은 호가 담합이 자리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담합을 통해 높인 호가가 실제 거래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집값 담합은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호황기마다 이슈가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주민이 단지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특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유인물을 붙이거나 부녀회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보 유통과 공유가 더 용이해지면서 담합도 더 빈번하고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유인물을 붙이는 식의 고전적인 방법에 더해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을 올려서 내놓자고 논의하거나 정상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중개업소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저가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입주민 카페를 통해 공유하거나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에서는 지역 중개업소들이 매물 올릴 때 해당 층수 표기와 집주인 인증을 하라는 주민 요구를 거부하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직거래 사이트나 다른 지역 부동산에 매도를 의뢰하자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원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불법적인 가격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식의 담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씨가 마른 매물…매도자 우위시장이라 담합 가능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와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으로 거래시장에 주택 매물이 부족한 것도 집값 담합이 성행하는 요인이다. 매물이 많으면 그 중 담합을 깨고 급매물로 내놓는 이들도 생기는데 지금은 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워낙 매물이 없으니 집주인이 담합한 대로 호가를 높여 불러도 마음이 급한 매수자가 사겠다고 나서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로 굳어지면서 이 보다 더 호가를 높인 매물이 등장하는 식이다. 결국 정부의 규제가 빚은 부작용인 셈이다. 실제 현재 서울은 유례 없는 매도자 우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로, 지수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다. 그만큼 매수자가 더 많아 매도자(집주인)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격 담합은 우리 집값은 왜 안 오르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저평가됐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요즘은 많이 오른 인기지역에서도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왜곡된 상태이 있기 때문에 담합이 먹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 기간을 단축해 실제 거래정보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한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집값을 논의할만한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담합 행위도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파파라치를 통한 신고포상제를 이용하거나 실거래 신고를 30일로 줄여서 일반인이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간 차를 줄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低인플레이션 우려"…'금리 동결론' 솔솔(종합)
  • "低인플레이션 우려"…'금리 동결론' 솔솔(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기준금리는 ‘동결 모드’로 갈까. 저(低)물가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나오면서, 연내 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변수로 꼽힌다.◇“금리 조정, 물가 확인하며 진행해야”신인석 한은 금통위원은 12일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며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경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한은 통화정책의 기본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금리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가 수준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완화적인 정책을, 넘어서면 긴축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한은은 2.0%를 목표치로 두고 있다. 신 위원이 언급한 ‘인플레이션의 저속’은 우리 경제의 물가 수준이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중반대에 그치고 있다. 가계가 그만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 시차가 있으므로 2분기 내지 그 이상의 미래 경로를 보고 미리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그 조정 과정은 물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흐름이 불확실한 만큼 서둘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신 위원의 이날 발언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그는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의 장기 침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배경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하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추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향후 물가의 확대 과정은 완만할 것”이라며 “동시에 잠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기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부침도 있는 과정일 것”이라고 판단했다.중립 성향으로 평가됐던 신 위원이 ‘비둘기 색채’를 보이자, 시장금리도 하락했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0bp(1bp=0.01%포인트) 내린 1.893%에 마감했다.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9월29일(1.888%) 이후 처음 1.8%대에 진입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1.9bp 떨어진 2.254%를 나타냈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고용 참사 지표에 신 위원의 발언까지 겹치다보니,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겠다는 관측이 생겼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가계부채 1년來 최대 폭 증가다만 변수는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다. 한은이 흔히 말하는 금융 불균형은 곧 가계부채 급증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02조6000억원에 달했다.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대 폭 확대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정부의 주담대 조이기도 약발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7000호로, 전월(약 6000호)보다 많아졌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 폭도 2조5000억원으로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대출이 급증할 경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여당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도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여당이 논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급증의 ‘몸통’은 부동산 시장인 만큼 대책 강도에 따라 통화정책도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18.09.12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카페 ‘검은 짬짜미’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카페 ‘검은 짬짜미’-[2018 홍보전략포럼]디지털 융합시대 맞아 최신 홍보 노하우 공개-남북, 24시간 언제든 소통 가능해진다-청년 취업자 1년새 17만명 감소..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검토-[사설]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사설]자꾸 틈새가 드러나는 메르스 방역△2면 식품박물관 ‘시즌 2’-인간문화재가 전수한 손맛...40개국 식탁 오르다-젓갈·맵기 강도 취향대로 ‘나만의 김치’ 담가드려요△3면 도 넘은 집값 담합-집값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아파트값 짬짜미’ 기승-실시간 가격정보 공유...‘호가 올리기’ 온상 된 단톡방-법망 허술...집주인 담합행위 밝혀도 처벌 어려워△4면 Science&Future Tech-[미래기술 25-유전자가위]희귀병 원인 뒤바뀐 염기서열 ‘DNA 외과수술’로 바로잡죠-생명체 설계도 DNA...유전정보 메신저 RNA-25년 묵힌 크리스퍼 기술 Cas9 단백질로 활용법 밝혀-안전성 빠르게 개선 기술 활용 무궁무진△5면 일자리 못 만드는 ‘일자리 정부’-제조업 구조조정에 일자리 주는데...일하려는 사람은 되레 늘어나-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당·정·청과 협의”-‘고용 악화→소비 위축→경기 둔화’ 우려 커져△6면 지방분권 제대로 하자-‘임실 치즈’처럼...내고장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지역발전 견인-의정부 ‘가금철교’ 흉물서 주민 소통 공간으로-대전 ‘포괄적 네거티브’ 年 1600억 경제효과-시민좋고 상인좋은...인천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무소불위’ 단체장...4명 중 1명꼴 뇌물·선거법 위반 기소△8면 정치-방북 거부에 판문점선언 비용 논란까지...여야 ‘머나먼 협치’-한국당 ‘내로남불’-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도입해야-윤종원 靑 수석, 박용만 이어 박성택 면담△9면 경제-“低인플레이션 우려”...‘연내 금리 동결론’ 솔솔-쌀 목표가 기준량 80→10kg 변경 추진-한류스타 공연수익 은닉...더 교묘해진 역외탈세-‘국내 최대 92MW 규모’ 영암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10면 금융-캄보디아 찍고 인도로...농협銀, 신남방에 농업금융 심는다-하이투자증권 DGB금융 품으로-내달부터 DSR 규제 강화...한계차주 속출하나-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막판 혼전’△12면 산업&기업-인공지능 포럼 열고, 추석 연휴 캐나다 출장...AI 속도내는 JY-대학 돌며 원석 찾아라...조현준 ‘人材 특명’-LG화학 ‘자동차 접착제’ 사업 진출-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완전정상화”-유조선 2척 RG 발급...STX조선 한숨 돌렸다△13면 산업-IPTV ‘이상한 채널평가기준’...자체 제작과 업무협조 점수 비율 같아-SK텔레콤, 괌·사이판에서도 국내 데이터요금 적용-KT, 러시아 연해주에 스마트시티 구축한다△14면 소비자생활-무섭게 크는 ‘남성 화장품 시장’...의류업계도 넘본다-CJ “추석, 협력업체와 상생” 결제대금 5000억 조기지급-슈크림·아보카도로 만든 음료...식음료와 거리 먼 전공이 도움됐죠-올리브영 ‘유네스코 소녀 교육 캠페인’ 참여 15만명 돌파△15면 중소기업·벤처-잉크 분사 프린터로 자연느낌 그대로...하루 1.2만 박스 생산-평화 노래하는 어린이들 ‘대교 코러스코리아’ 결선-’선풍기 60년 신일산업‘, 내년 종합가전社 변신한다-GC녹십자엠에스, 국내 최대 혈액투석액 공장 첫삽△16면 Auto&Life-가을바람 솔솔~ ‘럭셔리 SUV’ 타고 떠나볼까-[타봤습니다]올 뉴 K3△18면 증권&마켓-상장사 10곳중 6곳, 3분기 실적 눈높이 낮아져-악재 털어낸 바이오株 ‘꿈틀’ 고점 논란 반도체株 ‘찬바람’△19면 증권-노조 “원상복귀”...“유지” 거래소-거래소, 증권사 대량착오 주문 막는다-최저임금 인상 탓...‘매드포갈릭’ 매각 잠정 중단-“건상식품, 홍콩 수출 이어 내년 中·동남아 진출”△20면 문화&스포츠-음식역사에 멘토링까지...먹깨비, TV밥상 점령-‘해박지식’ 백종원vs‘맛비게이션’ 이영자 인기몰이-9만 ‘아미’들 야광봉 떼창...스타와 팬이 함께한 무대△22면 스포츠-시차·코스 적응 마친 이정은 “기회 오면 놓치지 않을 것”-축구대표 두 차례 평가전 1승1무...베일 벗은 벤투 스타일 셋-안병훈 “결혼 마음먹고 성적 좋아졌어요”-김지영 “LPGA 대회 출전할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겠다”-“병역회피 논란 책임 통감...국민정서 반영 못해 죄송”△24면 사람&나눔-“한국에 구글·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 안나오는 건 규제 탓”-손경식 CJ그룹 회장, 올해 ’밴 플리트 상‘-68세 가왕 조용필 “기록 남기려고 노래 부른 건 아냐”-동서식품, 11년간 음악꿈나무에 악기 지원-윤용섭·강석훈·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공동대표변호사에-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 장학생 300명 모집-신한銀 “학교 밖 청소년들 희망 키워요”-KEB하나銀, 장애인 AG에 5억 후원△25면 오피니언-[문정훈의 맛있는 혁신]삶은 닭, 튀긴 닭, 구운 닭-[생생확대경]설득력 약한 ‘반도체 고점’ 논란△26면 부동산-‘단독주택의 반란’...매매가 1년새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개발정보 유출’ 과천·의왕 지난달 토지거래 5배 급증-일반 매물 없으니..부동산 경매 북적-‘자금난 협력사 위하여’...현대건설 2천억 금융 지원△27면 사회-대학 신입생 3년뒤 10만명 부족...교육부 “폐교 대비하라” 강수-정부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대책’ 발표-‘블랙리스트 의혹’ 조윤선 구속기간 만료 22일 석방-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대화‘로 논의될듯-‘메르스 종결’ 환자 완치 28일 후 가능
2018.09.12 I 노재웅 기자
김동연 부총리, 내일 오후 부동산 대책 발표
  • 김동연 부총리, 내일 오후 부동산 대책 발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여당이 논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12 I 최훈길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