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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부동산 대책][일문일답]"시장 안정되지 않으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할 것"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데일리 성문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3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종부세와 관련해 예상보다 자세하고 세게 나온 것 같다. 그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김동연: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지었다. 조세특위의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담은 것으로 이해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원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15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다.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 3000억원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보다 27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p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공급 관련해서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가.△김현미: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나.△김동연: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개편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정부의 지난번 안에 의하면 99만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18억원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 187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어떤 취지인가.△최종구: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나.△김동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할 것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 [9.13 부동산 대책]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용 자금줄을 틀어막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15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지 이동,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 지역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이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도 규제수위를 높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의료비나 교육비를 포함해 생활자금으로 쓰려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부터 적용하며 SGI서울보증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모든 보증기관이 이런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14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 [일문일답]김동연 "과표 6억원 3주택자 종부세, 187만→415만원"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고말했다.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다.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김동연: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는 것.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을 지었다. 확정할 때는 조세특위의 검토한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담긴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에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의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공급 관련해서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가.△김현미: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나.△김동연: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의 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아주 강화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 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 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어떤 취지인가.△최종구: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나.△김동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 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 김동연, 종부세 강화안 오늘 발표..국세청장도 참석(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정·청이 논의한 결과”라며 “조세 관련 사안으로 국세청장도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종부세율(다주택자 세율 참여정부 때처럼 3%로) 강화 △조정 대상 지역(서울·세종 등)의 종부세 강화 △1주택자 양도세(장기특별공제제도) 세제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 축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대책은 추석 전에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질문하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기 신도시서 추석 후 1.8만가구 분양…위례·검단·판교 주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1만8000여 가구의 대규모 물량을 쏟아낸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원하는 수요층이 풍부한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수도권 2기 신도시에는 16개 단지 1만862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검단신도시가 9개 단지 1만2882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낸다. 이어서는 위례신도시가 3개 단지 2514가구를 분양하며, 판교신도시(586가구), 동탄2신도시(531가구), 파주 운정신도시(2108가구) 등에서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위례신도시다. 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되는 가운데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로 평가되는 북위례에서 일반분양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북위례는 남위례에 비해 강남권이 가까운데다 향후 개발여력도 높아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큰 곳이다. 북위례에서는 하남 지역에 위치한 3개 블록이 우선 공급된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A3-4a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분양한다. 총 10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92~102㎡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GS건설이 같은 달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 559가구를 분양한다. 역시 전 가구가 전용 95~131㎡의 중대형 물량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우미건설은 하반기 중 A3-4b블록에 위례신도시 우미린1차 총 87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내는 인천 검단신도시도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 수도권 2기 신도시로 불리는 이곳은 오는 10월부터 일반분양이 시작된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공급된 공동주택용지 완판 신화를 이룬데다, 대규모 분양이 한꺼번에 나오는 만큼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월에만 검단신도시에서 7개 단지 1만14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방건설(AB-4블록, A12-2블록), 대림산업(A-1블록, B-1블록), 한신공영(AB6블록), 금호건설(AB14블록), 대광건영(AA12-1블록), 우미건설(A15-1블록)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또 하반기 중에는 대우건설(AB16블록)과 호반건설이(AB15-2블록) 각각 1551가구와 118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이밖에 수도권 2기 신도시 최초로 3.3㎡당 3000만 원 시대를 연 판교신도시도 관심을 끈다. 이곳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월 판교 알파돔시티 7-1블록, 17블록에 힐스테이트 판교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알파돔시티 내 마지막 주거시설로 총 586가구(전용 53~84㎡)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로 조성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가격경쟁력으로 인기가 꾸준하지만 공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추석 이후 대규모 공급 소식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라며 “다만 정부가 지난 8.27 대책을 필두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내비친 만큼 꼼꼼한 확인 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카페 ‘검은 짬짜미’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카페 ‘검은 짬짜미’-[2018 홍보전략포럼]디지털 융합시대 맞아 최신 홍보 노하우 공개-남북, 24시간 언제든 소통 가능해진다-청년 취업자 1년새 17만명 감소..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검토-[사설]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사설]자꾸 틈새가 드러나는 메르스 방역△2면 식품박물관 ‘시즌 2’-인간문화재가 전수한 손맛...40개국 식탁 오르다-젓갈·맵기 강도 취향대로 ‘나만의 김치’ 담가드려요△3면 도 넘은 집값 담합-집값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아파트값 짬짜미’ 기승-실시간 가격정보 공유...‘호가 올리기’ 온상 된 단톡방-법망 허술...집주인 담합행위 밝혀도 처벌 어려워△4면 Science&Future Tech-[미래기술 25-유전자가위]희귀병 원인 뒤바뀐 염기서열 ‘DNA 외과수술’로 바로잡죠-생명체 설계도 DNA...유전정보 메신저 RNA-25년 묵힌 크리스퍼 기술 Cas9 단백질로 활용법 밝혀-안전성 빠르게 개선 기술 활용 무궁무진△5면 일자리 못 만드는 ‘일자리 정부’-제조업 구조조정에 일자리 주는데...일하려는 사람은 되레 늘어나-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당·정·청과 협의”-‘고용 악화→소비 위축→경기 둔화’ 우려 커져△6면 지방분권 제대로 하자-‘임실 치즈’처럼...내고장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지역발전 견인-의정부 ‘가금철교’ 흉물서 주민 소통 공간으로-대전 ‘포괄적 네거티브’ 年 1600억 경제효과-시민좋고 상인좋은...인천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무소불위’ 단체장...4명 중 1명꼴 뇌물·선거법 위반 기소△8면 정치-방북 거부에 판문점선언 비용 논란까지...여야 ‘머나먼 협치’-한국당 ‘내로남불’-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도입해야-윤종원 靑 수석, 박용만 이어 박성택 면담△9면 경제-“低인플레이션 우려”...‘연내 금리 동결론’ 솔솔-쌀 목표가 기준량 80→10kg 변경 추진-한류스타 공연수익 은닉...더 교묘해진 역외탈세-‘국내 최대 92MW 규모’ 영암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10면 금융-캄보디아 찍고 인도로...농협銀, 신남방에 농업금융 심는다-하이투자증권 DGB금융 품으로-내달부터 DSR 규제 강화...한계차주 속출하나-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막판 혼전’△12면 산업&기업-인공지능 포럼 열고, 추석 연휴 캐나다 출장...AI 속도내는 JY-대학 돌며 원석 찾아라...조현준 ‘人材 특명’-LG화학 ‘자동차 접착제’ 사업 진출-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완전정상화”-유조선 2척 RG 발급...STX조선 한숨 돌렸다△13면 산업-IPTV ‘이상한 채널평가기준’...자체 제작과 업무협조 점수 비율 같아-SK텔레콤, 괌·사이판에서도 국내 데이터요금 적용-KT, 러시아 연해주에 스마트시티 구축한다△14면 소비자생활-무섭게 크는 ‘남성 화장품 시장’...의류업계도 넘본다-CJ “추석, 협력업체와 상생” 결제대금 5000억 조기지급-슈크림·아보카도로 만든 음료...식음료와 거리 먼 전공이 도움됐죠-올리브영 ‘유네스코 소녀 교육 캠페인’ 참여 15만명 돌파△15면 중소기업·벤처-잉크 분사 프린터로 자연느낌 그대로...하루 1.2만 박스 생산-평화 노래하는 어린이들 ‘대교 코러스코리아’ 결선-’선풍기 60년 신일산업‘, 내년 종합가전社 변신한다-GC녹십자엠에스, 국내 최대 혈액투석액 공장 첫삽△16면 Auto&Life-가을바람 솔솔~ ‘럭셔리 SUV’ 타고 떠나볼까-[타봤습니다]올 뉴 K3△18면 증권&마켓-상장사 10곳중 6곳, 3분기 실적 눈높이 낮아져-악재 털어낸 바이오株 ‘꿈틀’ 고점 논란 반도체株 ‘찬바람’△19면 증권-노조 “원상복귀”...“유지” 거래소-거래소, 증권사 대량착오 주문 막는다-최저임금 인상 탓...‘매드포갈릭’ 매각 잠정 중단-“건상식품, 홍콩 수출 이어 내년 中·동남아 진출”△20면 문화&스포츠-음식역사에 멘토링까지...먹깨비, TV밥상 점령-‘해박지식’ 백종원vs‘맛비게이션’ 이영자 인기몰이-9만 ‘아미’들 야광봉 떼창...스타와 팬이 함께한 무대△22면 스포츠-시차·코스 적응 마친 이정은 “기회 오면 놓치지 않을 것”-축구대표 두 차례 평가전 1승1무...베일 벗은 벤투 스타일 셋-안병훈 “결혼 마음먹고 성적 좋아졌어요”-김지영 “LPGA 대회 출전할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겠다”-“병역회피 논란 책임 통감...국민정서 반영 못해 죄송”△24면 사람&나눔-“한국에 구글·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 안나오는 건 규제 탓”-손경식 CJ그룹 회장, 올해 ’밴 플리트 상‘-68세 가왕 조용필 “기록 남기려고 노래 부른 건 아냐”-동서식품, 11년간 음악꿈나무에 악기 지원-윤용섭·강석훈·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공동대표변호사에-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 장학생 300명 모집-신한銀 “학교 밖 청소년들 희망 키워요”-KEB하나銀, 장애인 AG에 5억 후원△25면 오피니언-[문정훈의 맛있는 혁신]삶은 닭, 튀긴 닭, 구운 닭-[생생확대경]설득력 약한 ‘반도체 고점’ 논란△26면 부동산-‘단독주택의 반란’...매매가 1년새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개발정보 유출’ 과천·의왕 지난달 토지거래 5배 급증-일반 매물 없으니..부동산 경매 북적-‘자금난 협력사 위하여’...현대건설 2천억 금융 지원△27면 사회-대학 신입생 3년뒤 10만명 부족...교육부 “폐교 대비하라” 강수-정부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대책’ 발표-‘블랙리스트 의혹’ 조윤선 구속기간 만료 22일 석방-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대화‘로 논의될듯-‘메르스 종결’ 환자 완치 28일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