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으려 사망진단서 위조···나이지리아인 남편은 어디에[보온병]

'외국인 해외 사망' 위조 서류 보험사기극
아내 "나이지리아서 남편 사망···보험금 달라"
진단서·확인서 모두 허위···생존여부는 확인 불가
  • 등록 2024-05-11 오전 9:08:59

    수정 2024-05-11 오전 9:08:59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아니, 나이지리아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가 있는데 왜 부지급(지급거절)인가요”

남편 사망 1~2년 전 보험 집중 가입한 한국인 아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인인 A씨는 나이지리아인인 남편 B씨가 현지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4억20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남편이 죽기 1~2년 전에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보험 5개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통상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과 함께 ‘사망진단서’가 발급된다. 사망진단서 내용엔 사망 원인(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등)이 적혀 있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망 진단서를 받아본 보험사는 서류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미근무 의사’인 데다, 결정적으로 피보험자인 남편의 사망기록이 없었다. 또 사망진단서에 찍힌 직인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보험사는 결국 ‘부지급’을 통보했다.

반면 아내 A씨는 주장은 보험사의 판단과는 달랐다. 나이지리아 정부기관인 국민인구위원회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라는 점, 외교부에서 공증을 마친 진단서라는 점, 대한민국에서 사망 관련 행정처리까지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실제 A씨는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불만을 갖고, 국회·금융감독원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망사건 관련해 ‘현지조사’가 이뤄진 배경이다. A씨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현지 로펌을 기용해 사망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현지로펌 조사 결과 보니···

보험금 수익자인 A씨가 제출한 사망진단서와 사망사실은 진짜였을까. 현지 로펌이 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금 청구서류는 모두 허위로 판명났다. 현지 병원과 국민인구위원회에서 발급받았다던 ‘사망진단서’와 ‘사망확인서’는 위조된 가짜 서류였던 것이다.

A씨는 꽤 꼼꼼하게 남편의 ‘사망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국민인구위원회를 통해 총 두차례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고, 또 이를 보험사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차로 낸 사망확인서는 발급 사실조차 없는 허위 서류였고, 2차 서류는 허위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서류였다. 다만 피보험자인 나이지리아인 남편의 생존 여부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A씨의 보험 사기극은 허위 사망서류임이 밝혀지면서 막을 내렸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서류의 허위 및 무효 사실에 대해 나이지리아 고등법원과 외교부로부터 공증을 완료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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