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친정에 자녀 맡겨 공무 아니라는 공무원연금..法 "공무 맞다"

연금공단 "정상적 출근경로 벗어난 것"이라며 요양 승인 거부
법원 "자녀 가진 맞벌이 직장인이면 납득 가능한 양육방식" 취소 판결
  • 등록 2017-07-23 오전 9:00:00

    수정 2017-07-23 오전 9:00:00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출퇴근길에 자녀를 친정에 맡겼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공무원 조모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출근길에 자녀들을 친정에 맡기도 퇴근길에 데리고 오기를 반복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녀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는 정강이뼈와 골반 등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조씨는 사고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만큼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불승인 통보를 했다.

조씨 자택과 직장까지 거리가 1.5km가량인데 20km 떨어진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통상적은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조씨는 “수년 동안 친정에 자녀들을 데려다주고 출근한 것은 통상적인 출근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 판사는 “출근길에 영유아인 자녀를 친정에 맡기려다 발생한 사고인 만큼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 같은 출퇴근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며 “왕복거리 20km 정도는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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