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아웃링크’하자는데..이용자는 어떨까

아웃링크 소비자 불편할 수도…지저분한 광고도 문제
소비자시민모임 조사해보니 PC는 연예스포츠지
모바일은 인터넷종합지 불편광고 많아
불편광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해결안돼
인링크냐 아웃링크냐 언론사 선택의 문제…정부 신중
  • 등록 2018-04-26 오전 5:00:00

    수정 2018-04-26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의 인링크(포털 내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 뉴스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웃링크(포털이 아닌 뉴스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아웃링크가 되면 이용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 제도로는 아웃링크가 불가능할까.

아웃링크 소비자에겐 불편할 수도…지저분한 광고도 문제

아웃링크란 포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검색하면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해당 뉴스사이트로 넘어가 뉴스를 보고 댓글을 다는 방식이다. 언론사들로서는 포털에 뺏겼던 클릭수를 찾아올 수 있어 아웃링크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용자로서는 불편할 수 있다. 검색이후 뉴스를 보고 그 창을 닫고 다시 포털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창이 뜨고 화면이 큰 PC에서는 좀 낫지만 화면 크기가 작은 모바일에선 다소 불편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사 내 광고 문제다. 포털의 인링크 뉴스들은 광고 없이 보여지는 반면,언론사 사이트들은 광고가 기사를 보는 집중도를 흐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주요 언론사·포털·쇼핑몰 등 28개 매체를 대상으로 PC와 모바일 상 불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PC에서 가장 불편광고가 많은 매체는 연예스포츠전문지로, 페이지당 평균 5개였다. 모바일의 경우는 인터넷 종합지로 페이지당 평균 3.4개였다.

불편광고는 기사, 정보 등 콘텐츠 내부에 광고가 있으면서 정보나 콘텐츠를 가리거나 이용자 접근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다.

전체 모니터링된 불편광고 가운데 PC 61.3%, 모바일 24.2%가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2조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플로팅(floating) 광고 금지행위 중 ‘인터넷에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됐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포털이 인링크를 하는 이유는 (아웃링크를 하면) 안 좋은 광고가 노출돼 안 좋은 사용자 경험을 주기때문”이라며 “아웃링크를 보내면 언론사들의 광고 욕망이 자제될까?”라고 되물었다.

◇인링크냐 아웃링크냐 언론사 선택의 문제…정부는 신중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아웃링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당사자인 언론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아웃링크 여부는 개별 언론사와의 계약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는 아웃링크를 하는 검색 제휴 매체와 전제료를 내고 콘텐츠를 사오는 인링크 매체로 계약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웃링크로 계약한 A사의 경우 네티즌을 만나는 뉴스 유통 창구가 줄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인링크냐, 아웃링크냐는 언론사별 선택인 셈이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기자들을 만나 ‘드루킹’ 논란으로 이슈화되는 포털 댓글에 대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공론화되면 국회와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웃링크 시스템 도입 논의는 결론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제42조 제1항 [별표4]5-사-6)으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 규정.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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