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p' 역대급 영장청구서 앞세운 檢…발부 자신감

공범 대거 구속…‘주범’ 朴 불구속 어려워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배제 못해
공소장 수준 122쪽 영장으로 ‘배수진’ 친 檢
“檢, 구속 120% 확신 있어 청구했을 것”
  • 등록 2017-03-30 오전 5:00:00

    수정 2017-03-30 오전 7:24:0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에 연루된 이들이 대부분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등 공범 모두 구속…증거인멸 우려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공범인 최순실(61)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모두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이들의 범행을 맨 위에서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영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조직범죄에서 지시를 따른 이는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시한 이는 무조건 구속”이라며 “대부분 혐의를 주도 또는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분산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의 혐의에 모두 걸쳐있다. 각각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보다 범죄가 훨씬 무겁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인 특가법상 뇌물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무거운 죄로 구속사유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부합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보다 범죄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부회장과 안 전 수석 등도 모두 구속됐다”며 “이들보다 혐의가 훨씬 무거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범관계인 이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인데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라면 공범 관계인 이들과 말맞추기 등을 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미 청와대를 나온 상태고 검찰 수사도 상당부분 진행돼 문서 증거를 파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朴 영장 청구서 총 122p…“공소장 수준” 평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92쪽(별지포함 122쪽)에 달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는 표지를 더해도 5쪽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공소장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92쪽짜리 구속영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는 100%를 넘어 120% 확신이 있으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기 특수본의 수사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한 것도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박 전 대통령 영장에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가 모두 담겼다. 논란이 됐던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성격도 검찰의 결론인 직권남용·강요와 특검팀의 결론인 뇌물죄가 함께 적용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모든 혐의를 하나씩 따지지만 구속은 여러 혐의 중 한 가지 혐의만 뚜렷하게 소명된다면 가능하다”며 “검찰이 특검과 1기 특수본이 수사한 내용을 모두 집어넣은 것도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돈은 없기에 최씨와의 관계 증명이 중요할 것”이라며 “법원이 둘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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