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기재부, 두달 만에 '골프세 인하' 백지화

기재부 "골프세 인하 無, 4월 발표 어려워"
2월엔 "회원제 골프세 인하, 4월 마련"
김영란법에도 골프 활발, 정부 예측 빗나가
"차기정부 앞둔 관료들, 朴 정책 올스톱"
  • 등록 2017-04-26 오전 5:30:00

    수정 2017-04-26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골프장 세금(개별소비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두달 만에 관련 정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내수 촉진 실효성도 불투명한 데다 여론, 업계 반발도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써부터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4월까지 마련하겠다던 ‘골프 세금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은 내부적으로 전혀 논의가 안 됐다”며 “4월에 발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검토하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23일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국내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월에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추진 방향은 회원제,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의 규제 차이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가 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책이 회원제 골프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쪽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세율(4%)은 퍼블릭(0.2~0.4%)보다 10배나 높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당시 대책을 마련하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 등 내수 하락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달 만에 이 같은 정부 예측은 빗나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65개의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12.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1.7%로 하락했지만 경영난에 처할 정도는 아니었다. 게다가 퍼블릭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시장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업계 분란만 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일각에선 정권 향배에 따라 기존의 경제정책을 뒤집는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부가 2월에 관련 대책을 발표한 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문재인·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 상승세가 이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담뱃세를 올려놓고 부자들을 위한 골프세를 깎겠다는 건 국민 여론 상 애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며 “정책 발표 이후 탄핵·대선 정국 흐름을 본 관료들이 현 정부 정책을 올스톱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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