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실업급여' 확대에 고용기금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불가피

육아휴직급여 내달부터 첫 3개월 2배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65세 이상으로 확대
육아·출산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 전넌비 28.5% 급증
실업급여 65세 이상 확충시 5년간 4427억 추가 지출
"기금 재정 지속 악화시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 등록 2017-08-22 오전 6:30:00

    수정 2017-08-22 오전 6:3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 65세 이상 재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지원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어서 급여 지급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다.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치 2배 인상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금의 2배로 인상한다.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잔여기간 급여도 인상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예컨대 8월부터 육아휴직한 직장인은 9월과 10월 2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급여 인상으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2014년 기준)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41.9%)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했을 당시 전년 대비 39.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만 1729명에서 2011년 5만 8130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실업급여 확대’에 고용보험기금 위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규모는 6360억원이다. 출산(산전·산후)휴가급여까지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는 884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지원은 700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7.9%에 그쳤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모성보호급여 예상 지출규모를 1조 846억원(육아휴직급여 8002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초기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1조 136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전년대비 28.5%(2523억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정부지원금 규모는 907억원으로 모성보호급여 전체 규모의 8%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현행 고용보험법(제10조)에는 65세 이상인 자가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65세 이상 근로자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가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로 빠져나가는 재정이 초기 5년간 총 4427억원, 연평균 885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메울 재원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모성보호급여가 8000억원대를 넘어서면서 고용보험기금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확대되면 고용보험기금만으로 감당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금 적자시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로 이뤄진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시설지원금 등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실업급여 계정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보험법(제84조)은 해당 연도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액과 비교해 그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을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여유자금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적립금 배율이 0.8배로 법이 정해놓은 기준을 밑돌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은 5조 8557억원에 달했으나 연말 기준 적립금은 4조 9000억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올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이 작년수준만 돼도 적립금 적자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증액으로 적자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고용부가 추산한 올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 규모는 6조 6861억원이다. 적립금 적자폭이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얘기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총 규모는 지난해 15조 162억원에서 올해 13조 7243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임금의 0.65%씩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이 계속 악화할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성보호급여를 건강보험기금에서 활용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으나 실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사회안전망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설립목적과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기금이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감시는 물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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